다. 소결론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00원 및 그중 ① 100,000,000원(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200,000,000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1,700,000,000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및 과정
1) 원‧피고의 재산형성
가) 원고는 피고와 1988. 9. 13.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40)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지는 않았으나, 1989. 5. 1.경 SK그룹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1993. 4.경부터 1994. 8.경까지 SK글로벌 미주본부 이사, 1994. 9.경부터 1996. 2.경까지 선경 경영기획실 이사, 1995. 12.경부터 대한텔레콤이사, 1996. 3.경부터 유공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최종현 사후 SK(구 유공)의 대표이사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1998. 9. 1.부터 SK(구 유공) 및 구 SK의 대표이사 회장, 2007.7.부터 SK이노베이션(구 SK에너지)에서 대표이사로, 2012. 2.부터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보수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다.41)
나)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1988. 9. 13. 결혼식을 올리고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지는 않았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생활비, 아트센터 나비로부터의 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피고는 혼인 초기인 1989. 5.경 원‧ 피고의 미국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Foster City 소재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함께 사용하는 등 혼인 초기 원‧피고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즉, 원고 본인의 자금과 피고 본인의 자금을 혼화(混和)하여] 사용하였다.42)
라) 한편, 최종현이 1989. 11. 21.부터 1994. 11. 21.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 2,901,361,200원을 증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갑 제91호증),43) 최종현은 그 외에도 1994년 내지 1995년경 원‧피고의 거주지였던 월드빌라트 매수자금을 지원해 주었다(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위 월드빌라드의 정확한 매매대금이 10억 3,000만 원인지 14억 원인지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44)
마) 그 외의 혼인기간 중 원·피고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에 관하여, ①원고는, ‘피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45) 원고의 부친인 최종현이 1994. 11. 기준 직전 5년 동안 29여억 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한 것 외에도 최종현이 1998년 사망하기 전까지 매년 연간 1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의 현금을 업무추진비나 품위유지비 등 용도로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46) ② 피고는, ‘피고 모친인 김옥숙이 결혼 초기에 피고에게 신한은행 5억 원짜리 수표 2장 및 미화 20만 달러를 증여하였고, 그 외에 피고 부모가 1998. 4. 1.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32억 원에 이르며, 원고가 1997년경 증여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준 금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 부모가 원‧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47)
2) SK그룹의 변천과 원‧피고의 재산형성 과정
가) SK그룹의 형성과 변천 및 이동통신 사업 진출
(1) SK그룹은 최종건이 1953년 창업한 선경직물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기업집단으로서, 1973년 최종건이 사망하자 동생인 최종현이 그룹 총수 지위를 승계하였고, 최종현은 1980년에는 대한석유공사를, 48) 49) 1994년에는 당시 제1이동통신이었던 한국이동통신50)을 인수하여51) 그룹의 사세를 확장하였다.
(2) 원고는 1990년 내지 1991년경 청와대에서 노태우에게 무선이동통신을 시연하였고[원고가 노태우에게 무선이동통신을 시연한 시점 등에 관한 판단은 아래 라.의 7) 라) (3) (아)항에서 살펴본다], 그 이후 노태우 정부는 1991년경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1991. 7. 10. 공중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안을 정부 제안으로 발의하였고,52) 위 개정법률안이 1991. 7. 23.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1991. 8. 10.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53) 위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제조업자가 대주주이거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당시 통신설비를 제조하고 있던 4대 그룹(삼성, 현대, 대우, LG)에 대하여 특정통신사업의 수허가권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2년 뒤에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의 지분을 1/3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를 예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 및 이에 따른 규제 내용 등은 노태우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선경그룹이 1994년 제1 이동통신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당시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48) 1980. 11.경 선경그룹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이후 1982. 7.경 사명을 ‘주식회사 유공’으로 바꾸었고, 유공은 선경그룹의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투자 또는 계열사 증자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한국이동통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중략>
(3)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될 무렵, 위 사업의 수주 및 영위를 위해 1991. 4. 13. 선경텔레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유공(이하 ‘유공’이라고 한다)이 70억 원(주당 1만 원, 70만 주)을, 선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선경건설’이라고 한다)가 30억 원(주당 1만 원, 30만 주)을 각 출자하였다.54) 선경텔레콤 주식회사는 1992. 5. 30.경 대한텔레콤 주식회사(이하 ‘대한텔레콤‘이라고 한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55)
(4) 대한텔레콤은 피고의 부친인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2. 8. 20.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당시 대통령과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일자 선정된 지 일주일 만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였다.56)57)
(5) 선경그룹은 유공, 흥국상사, 선경인더스트리 등 계열사를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4. 1.경 공개 입찰절차에서 한국이동통신(제1이동통신) 주식 23%를 인수하였고, 1994. 7. 7. 한국이동통신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경그룹 임원들을 이사로 선임되게 하면서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58) 한국이동통신은 1997. 3.경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59)
(6) 유공은 1997. 10. 1. SK주식회사[이하 ‘(SK(구 유공)’이라고 한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60)
나) 최종현이 1998. 8. 26. 사망하기 전 원고의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 및 대한텔레콤의 변천 등
(1) 원고는 선경그룹이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1994. 1.경 한국이동통신의 주식 23%를 인수하고, 1994. 7. 7.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1994. 11.21. 유공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주당 400원, 가액 2억 8,000만 원)를 인수하였고,61) 원고의 매제인 김준일은 1995. 7.경 선경건설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주당 400원, 가액 1억 2,000만 원)를 인수하였다.62)
(2) 원고는 1995. 12. 30.경부터 대한텔레콤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다.63)
(3) 대한텔레콤이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과의 거래 등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자, 원고와 김준일은 위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998. 5. 13경 대한텔레콤 주식 30만 주(원고 21만 주, 김준일 9만 주)를 SK텔레콤에58) 무상증여하였고 증여 ( 당시 가액은 주당 50,000원으로 평가되었다),64) 그 결과 1998. 5.경 대한텔레콤의 지분 구조는 원고 49%, SK텔레콤 30%, 김준일 21%가 되었다[한편, 김준일은 2000년경 원고의 여동생 최기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KC&C 주식 210,000주(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한텔레콤은 1998. 12. 1. 사명을 SK C&C로 변경하였다) 중 50%인 105,000주를 SK에너지판매에 주당 173,000원, 합계 18,165,000,000원(= 105,000주 X 173,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50%인 105,000주는 최기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하였다].65)
(4) 한편, 유공의 정보통신사업부에서 독립하여 1990. 10.경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씨앤씨는 1996. 5.경~1996. 6.경 12개 SK그룹사의 전산조직과 인력들을 모두 통합하고, 1996. 7. 9. SK컴퓨터통신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SK컴퓨터통신은 1996. 12. 31. 계열사인 선경정보시스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후 SK그룹 내 전산 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용‧유지 업무 등을 전담하였다.66)
(5) 대한텔레콤은 1998. 9.경 SK(구 유공)로부터 SK컴퓨터통신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1998. 12. 1. SK컴퓨터통신을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SK C&C 주식회사(이하‘SK C&C’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67)
다) 최종현의 사망 이후 원고의 SK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1) 최종현이 1998. 8. 26. 사망하자, 당시 SK그룹 경영에 참여 중이던 원고와 원고의 사촌 형제 등 5인[故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이상 창업주인 故 최종건의 아들들), 원고, 최재원(故 최종현의 둘째 아들이자 원고의 동생)]은 1998. 8. 28.자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를 SK그룹 및 Family대표로 추대하였고,68) 원고의 동생들이자 공동상속인인 최재원, 최기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최종현이 보유하고 있던 SK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대부분을 원고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69) 원고는 1998. 9. 1. 최종현의 뒤를 이어 SK(구 유공)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였다.70)
(2) 한편, 최종현은 과거 SK그룹 회장 시절 경영실적,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못한 일부 계열사(SK글로벌, SK건설, SK유통 등)들의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그룹 총수로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SK(구 유공)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후 원고 역시 채권자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총 6조 8,000억 원의 해당 계열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이러한 원고의 연대보증은 이후 2003년 SK글로벌 사태를 맞으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채권단이 사실상 압류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71)
(3) SK C&C는 원고가 SK(구 유공)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이후인 1998. 12. 8. 당시 SK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SK(구 유공)가 발행하는 1,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2000. 12. 12.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SK(구 유공) 주식 11,054,958주(지분율 8.57%)를 취득함으로써 SK(구 유공)의 2대 주주가 되었다.72)
(4) SK C&C는 2001년 당시 SK(구 유공)의 1대 주주이던 SK글로벌(구 SK상사, 이후 SK네트웍스로 상호변경)이 매각하는 SK(구 유공)의 주식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2001. 1. 29. SK(구 유공)의 최대주주(지분율 10.83%) 지위에 올라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73)
(5) SK(구 유공)는 2007. 7.경 SK주식회사(이하 ‘구 SK’라 한다)를 존속회사로, SK에너지 주식회사(현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를 신설회사로 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하였고, 구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74) SK C&C는 위 인적분할 이후 2009. 1.경까지 구 SK 주식을 구 SK와 현물교환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구 SK 주식을 취득하여 구 SK의 최대주주(지분율 31.82%)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구 SK를 지배하게 되었다.75) 이로써 SK C&C가 구 SK를 지배하고, 구 SK가 SK에너지 주식회사(현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SK네트웍스 주식회사, SKC 주식회사, SK E&S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76)
(6) SK C&C는 2015. 8. 1. 구 SK를 흡수합병한 후 사명을 SK주식회사로 변경함으로써 SK주식회사가 SK그룹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로 변화되었다.77)
<중략>
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반소 제기일인 2019. 12. 4.85)을 기준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역시 제출된 자료 중 2019. 12. 4.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86)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제출된 서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재산목록 등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한다. 그러나 앞서 제1.의 나. 4)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원고와 피고는 2011. 9. 11.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별거하기 전까지 동거하였던 점, ②원고의 일방적 가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자녀 문제나 집안 행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 이후 이 사건 반소 제기 시까지 이혼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면서 원고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소 제기 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두고 그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어 원고와 피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완전히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므36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였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므1939, 1946 판결 등 참조).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자금을 기초로 구입한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외에는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불인정이유’란의 각 기재와 같으며, 그밖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 중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기재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와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는 모두 원‧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2023. 11. 9. 이 법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개별 재산의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100만 원 단위 이하’를 버리는 계산방식으로 개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각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88)
라. 원고 적극재산 순번 1번[SK주식회사 주식 12,975,472주(이하 ‘이 사건 SK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선경그룹의 선대회장인 최종현은 ‘1994. 5. 이전에 원고에게 현금 2억 8,000만원을 증여하여, 위 증여금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하도록 계획’하고, ‘이에 관한 실무를 선경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① 1994. 5. 31. 최종현 명의 신한은행 139-057-000000계좌(이하 ‘최종현 명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286,900,000원이 ②1994. 10. 31. 원고 명의 제일은행 227-20-000000계좌(이하 ‘원고 명의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에 286,970,950원으로 입금되었다. ③원고는 1994. 11. 21. 원고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286,971,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④같은 날 위 ③항 기재 현금을 자기앞수표 2억 8,000만 원으로 발행받은 후 위 자기앞수표 2억 8,000만 원을 유공 명의 조흥은행 280-07-000473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유공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주당 400원, 가액 2억 8,000만 원)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①내지 ④항의 방식으로 최종현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대금 2억 8,000만 원을 현금 증여받았으므로, 최종현이 원고에게 증여한 2억 8,000만 원과 원고의 대한텔 레콤 주식 매수대금 2억 8,000만 원은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89) 나아가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위 대한텔레콤 주식이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치면서 현재 이 사건 SK주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SK주식은 원고의 실질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89)
————————————————————————————————————————————————————다만, 원고는 (가) 원고의 2024. 1. 9.자 준비서면까지 “원고가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은 대한텔레콤 매수자금 286,971,050원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제3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자기앞수표로 바꾼 다음 유공에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자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원고의 2024. 1. 9.자 준비서면 13-14면 참조), 원고의 2024. 3. 6.자 준비서면(1)부터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해약’된 286,971,050원과 유공에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자금으로 지급된 280,000,000원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24. 3. 6.자 준비서면(1)(2024. 2. 6.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34-36면, 원고의 2024. 4. 16.자 구술변론 자료 14-24면 참조].
————————————————————————————————————————————————————(2) 위와 같이 원고가 1994. 11. 21.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SK주식과 동일한 것이고(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행회사의 상호 및 지위변경과 함께 그 수량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거나 새롭게 추가 취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선대회장인 최종현은 1994년 당시에 대한텔레콤을 선경그룹 정보통신 신사업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성장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SK주식에는 원고가 최종현으로부터 상속받은 SK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화체되어 있고, 원고가 SK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당초의 상속주식에서 이 사건 SK주식으로 변환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SK주식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 사건 SK주식은 SK그룹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관리 및 운영되었다.90)
(3)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는 최종현이 1998. 8. 26. 사망하기 전 SK C&C를 그룹 핵심 계열회사로 만들기 위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 최종현 사후 경영권을 승계‧상속한 원고의 경영활동 이외에 수많은 전‧현직 임직원이 회사의 경영 전반과 개별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성과이다. 또한 그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한 점과 특히 SK C&C가 영위하였던 이동통신 관련 산업 및 IT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과 확장한 점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91)
원고가 SK그룹의 경영자로서 SK그룹 내 회사의 수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원고의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기여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보수와 상여를 받음으로써 보상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 및 상여금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고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익’이고, 여기에는 피고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원고가 SK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거나, 이 사건 SK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은 ‘SK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리는 이익’일 뿐이고, 이러한 이익에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형성‧유지‧관리와 관련된 SK그룹의 성장에 있어 피고 측의 기여는 존재하지 않는다.92)
(4) 다른 측면에서, 원고는 선대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승계상속형’사업가로서, 본인이 창업하여 기업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완전히 다른 사업가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경우, 최초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창업의 과정에서부터 부부 쌍방의 노력이 투입되는 등 혼인생활 중에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부부공동재산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보유한 경영권 관련 주식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가치 증가에 대한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치 증가분 또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의 경우, 선대사업가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과 경영권에 국한하여 보면 그 주식 등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승계상속형’ 사업가의 경우 상속된 기업자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93)
(5) 따라서 원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유지‧관리에 피고 측이 기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SK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한텔레콤 주식취득 자금과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금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피고의 혼인 초기 피고 부모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며, 원고 부모와 피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혼화(混和)되어 원‧피고의 부부공동재산으로 함께 관리‧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한텔레콤 주식취득은 최종현의 증여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아래 (2)내지 (4)항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 이 사건 SK주식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에 기초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SK주식이나 그 토대가 된 대한텔레콤, SK C&C 주식의 가치 증가 등에는 원고의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가 있었다.94)
(2) 노태우는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최종현은 선경건설 발행의 액면금 50억 원, 발행일 1992. 12. 16., 지급기일 및 수취인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6장(총 가액 300억 원)을 노태우 측에 교부하였다(노태우 측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위 약속어음 6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년경 그중 2장을 SK그룹에 교부하고 나머지 4장을 노태우의 배우자 김옥숙이 보관하고 있다). 최종현에게 지원된 위 30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최종현의 1991년 내지 1992년경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비롯한 최종현 내지 SK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등 원‧피고 부부공동재산의 토대가 되었다.95)
(3) 노태우의 최종현에 대한 유형적인 경제적 지원 외에도, 노태우는 최종현 등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그룹의 사세 확장에도 기여하였으며,96) 대통령 재직 당시 해외 순방이나 외국 정상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최종현과 원고를 동석하도록 하여 SK그룹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현과 원고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되었다.97)
(4)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원고 모친 박계희가 사망한 이후 그 뒤를 이어 워커힐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내조와 조력으로 원고는 대외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혼인기간 도중 원고가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할 다양한 역할을 대체(代替)하거나 보완(補完)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기회비용(機會費用)을 보전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 SK주식 등 원고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98)
(5) 따라서 피고 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유지‧관리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SK주식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3) 최종현이 1991년 내지 1992년경 노태우 측에 교부한 선경건설 발행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의 교부 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51, 154, 216, 231, 294호증, 을 제 124, 178호증의 각 기재, 2023. 12. 14.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 12. 21.자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 12. 26.자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종현이 1991년 내지 1992년경 노태우 측에 교부한 ‘선경건설발행 1992. 12. 16.자 어음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총 가액 300억 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노태우 측이 1991년경 최종현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정확한 액수와 금전 지급 시점 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그 진정성립 및 발행사실 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액에 비추어볼 때, 그 규모가 300억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증빙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이고,128) 위와 같이 노태우 측으로부터 최종현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종현이 종래 보유하던 개인 자금과 혼화(混和)되어 최종현이 자신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이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최종현이 1991년 내지 1992년경 노태우 측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를 피고 측이 2012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129)[한편, 2024. 3. 27.자 손길승130) 진술서(갑 제294호증)에는(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지만) ‘최종현의 지시에 따라 손길승 자신이 직접 선경건설 사장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4장만을 보관하고 있다(을 제124-1 내지 -4호증). 피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김옥숙이 2012년경 노태우의 추징금 2,628억 원 중 일부 미납된 부분을 완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SK그룹에 근무 중이던 박00 고문에게 위 약속어음 중 2장을 주고 SK그룹에서 100억 원 정도를 마련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박00 고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김옥숙은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미납된 추징금을 모두 국가에 납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131)
(3) 김옥숙은 현재까지 ‘채권 500억–쌍용, 선경’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대봉투(을 제178-1호증)를 보관하고 있는데, 위 대봉투에는 ① ‘선경 300’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소봉투(을 제124-5호증. 이하 ‘선경 300 소봉투’라고 한다)와 ②‘쌍용 200’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소봉투(을 제178-2호증. 이하 ‘쌍용 200 소봉투’라고 한다)가 들어 있었다. 위 ①항의 선경 300 소봉투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들어 있었고, 위 ②항의 쌍용 200 소봉투에는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하 ‘김석원’이라고 한다)이 1992. 12.경 작성한 차용증(을 제178-3호증. 차용금액 10억 원짜리 차용증 20장, 차용 금 총 200억 원)이 들어 있었다.
(4) 한편, 김옥숙이 1998. 4.경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 179-2호증).
(5) 김옥숙이 1999. 2.경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79-1호증).
12, 13면, 피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4면 등 참조.130) 손길승은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선경그룹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최종현 사망 이후 2004년까지 SK그룹의 회장으로 그룹을 경영하였다.131) 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4) 10-11면.
<다음 주 계속해서 노태우 비자금과 재벌그룹들 간에 마치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얽히고설킨 정경유착과 돈거래 관계 등 판결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