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발행된 1413호와 1414호, 두 차례에 걸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본지가 지난 2015년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의 존재를 처음 알린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최 회장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은 한국 현대사, 특별히 정경 유착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불리한 판결을 받아든 이후 불복은 물론이거니와 판결문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개인적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판결을 현대사의 단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판결로만은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본지는 이런 판단 하에 두 차례에 나뉘어 판결문을 공개했고 이번 주 3번째 부분을 공개한다. 그 사이 SK측은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판부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승계상속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런 일부의 수정이 있었으나 대세에는 큰 판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지는 판결문의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공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노태우비자금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판결문공개가 불가피하다. 항소심판결로 인해 노태우비자금 343억 원은 신군부쿠테타 45년 만에, 비자금제공 34년 만에 약 45배 뻥튀기 되고, 깨끗하게 빨래해서 노 씨의 딸에게 돌아가게 됐다. 결과론적으로 노태우비자금과 관련,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납부, 추징금 전액을 완납한 것도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세팅이라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따라서 바로 이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소송이다. 노태우비자금은 비록 기업에서 걷어 들인 돈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이 같은 관점이 인정돼 대한민국법원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비록 기존 추징금이 완납됐더라도, 이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추가 발견됐으므로, 이 또한 추징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 소송의 당사자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 모두 공인[PUBLIC FIGURE]라는 사실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판결문공개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최태원·노소영이 이혼하든 말든 간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돈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군부쿠데타와 그 막대한 수익금인 비자금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이 비자금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한 판결문의 공개이다. 판결문 공개의 이익은 공익에 부합하며, 그 공익이 개인의 사익에 우선한다. 더구나 이 소송의 대상은 모두 공인이며, 판결문공개의 원인제공 역시 소송당자사에서 비롯됐다. 판결문 공개는 역사적 소명이다. 국내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면, 비록 작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본지는 판결문 전문을 3회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으며, 모든 실명을 그대로 게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당사자 외에 판결문에 언급된 인물 중 공인이거나 이미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인물, 그리고 일반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의 실명은 공개했고, SK가 금융당국 공시 등을 통해 이미 그 이름을 공개했던 사람 중 판결문에 언급된 이름은 공개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록상 기준지, 미성년자의 이름, 은행계좌의 번호등 개인정보는 최대한 삭제했다. 국민들은 노태우비자금이 관련된 이 사건 판결문을 볼 권리가 있으며, 그 돈을 찾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판결문 공개가 그 물꼬가 되고,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주 이어 계속>
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관한 검토
(1) 대한민국이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김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① ‘노태우는 소외인을 통하여 김석원에게 1992. 12. 3. 및 같은 달 9. 각 100억 원씩 합계 200억 원을 교부하였고,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김석원이 위 금원을 맡아서 적당히 관리하되 향후 노태우가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은행금리 정도를 붙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② ‘위 200억 원이 노태우가 재직기간 중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6. 13. 선고 99나20102 판결). 그렇다면 쌍용 200 소봉투에 들어있던 10억 원짜리 차용증 20매(김석원이 1992. 12. 경 작성하여 노태우 측에 지급한 차용증 20매)는 김석원에 대한 위 추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선경 300 소봉투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쌍용 200 소봉투에 들어 있는 위 차용증과 함께 ‘채권 500억-쌍용, 선경’이라고 기재된 대봉투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중략>
원고도 1991년 내지 1992년경 최종현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위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다만 위와 같이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위가 태평양증권 인수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조성된 선경그룹 계열사 자금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140) 아래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상당 부분이 선경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이처럼 ① ‘쌍용 200 소봉투’와 ‘선경 300 소봉투’가 함께 하나의 대봉투에 보관된 점, ② 김옥숙이 1990년대 후반에 작성한 두 개의 메모에 모두 ‘선경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노태우는 1990년대 다수의 기업가, 친인척, 금융기관 등에게 비자금을 맡겼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추심소송 등에 의하여 추심금으로 국가에 추징된 점, ④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최종현의 개인 자금으로 유입된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노태우가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고 받은 차용증과 유사하게)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한 다음에 받은 증빙의 의미라는 피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다만, 최종현 측이나 노태우 측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와 관련된 사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아래에서 살펴보는 최종현에 대한 도덕적 비난 및 이와 관련된 기업활동의 어려움, 최종현 측 내지 노태우 측에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 무엇보다도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와 관련된 사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원‧피고 혼인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 등)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 30여 년간 이 사건 약속어음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노태우 측이 1991년경 최종현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지급받은 것이고, 노태우 측으로부터 최종현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최종현 명의 계좌의 입‧출금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현이 기존에 보유하던 개인 자금과 혼화(混和)된 것으로 판단된다.141)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 측이 1990년대에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심 소송 과정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는 경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14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태우 측이나 최종현 측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수십 년 동안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존재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숨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이후 이 법원에 2024. 5. 3.자 준비서면{선대회장 사후 SK그룹 지배권 승계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본 SK(주) 주식의 본질적 성격}을 제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던 1998. 8. 28.자 합의서(갑 제317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를 재판 초기가 아니라 지금에서야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 각 합의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게 되어 가족 간의 화합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간의 피고 행태에 비추어 자칫 피고 측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악용할 것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략) 주장까지 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자칫 인정되는 경우 그룹의 지배권과 이를 둘러싼 가족 간의 화합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양해를 얻고 이번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4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다) 따라서 1991년경 노태우 측으로부터 최종현 측에 유입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의 경우, 그 당시 그 소유권이 최종현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혼화(混和)됨으로써 최종현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관한 검토
(1)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노태우가 최종현으로부터 30억 원을 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 작성의 최종현, 손길승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노태우의 진술기재 등을 근거로 “최종현은 1988. 12. 말경 청와대에서 친‧인척모임을 하면서 노태우와 사돈 간이므로 돈을 안 주어도 노태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 이래 한번도 노태우에게 돈을 준 일이 없어 연말에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금 30억 원을 준비하여 청와대에 들어갔다. 친‧인척끼리의 식사를 마치고 최종현은 노태우에게 잠깐 뵙자고 하여 옆방으로 가서 수표 1억 원 권 3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려고 하니까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 , ‘ ’면서 거절하여 봉투를 탁자에 놓고 나
왔으나 그로 인하여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노태우가 위 봉투를 가져가기는 하였다. 그 후 최종현은 사돈관계에 있는 노태우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태우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갑 제154호증 58면 참조).
(2) 또한 원고가 2024. 4. 11. 이 법원에 제출한 2024. 3. 27.자 손길승 진술서(갑제294호증)에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당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와 조성을 담당하고 있던 이현우 경호실장이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비서관이 불러서 찾아가면, 기업마다 통치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선경은 그 규모상 300억 원 정도는 분담해야 하니 준비해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슬퍼런 정권이라 그룹에서도 이 돈을 비자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주기로 했다. 최종현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때 노태우 대통령에게 위 통치자금을 준비해서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한테 이런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하면서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들고 간 30억 원짜리 수표를 집무실인지 응접실인지에 두고 나오셨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에 관하여,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88. 12.경 30억 원 전달 이후 사돈관계에 있는 노태우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되었으나, 노태우의 비자금 실무를 담당했던 정권의 실세들이 선경그룹에 분담시킨 300억 원을 번번히 요구하였고,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선경그룹에 할당된 돈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선대회장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약속의 증표로써 차기 대통령선거 이틀 전인 1992. 12. 16.에 선경건설발행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148)
————————————————————————————————————————————————————148) 원고의 2023. 8. 16.자 준비서면 46면 등 참조.
————————————————————————————————————————————————————(4) 그러나 ① 위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현은 스스로 ‘1988. 12. 말경 노태우와 사돈 간이므로 돈을 안주어도 노태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노태우에게 30억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면서 거절하여 봉투를 탁자에 놓고 나오자 노태우가 위 봉투를 가져가기는 하였고, 그 후 사돈관계에 있는 노태우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태우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24. 3. 27.자 손길승 진술서(갑 제294호증)에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종현측이 노태우 측으로부터 그 당시 선경그룹의 규모상 300억 원 정도의 통치자금 분담 요청을 받았고, 최종현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태우에게 위 통치자금을 준비해서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데, 노태우는 사돈한테 이런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하면서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종현이 1992년경에 여전히 사돈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노태우에게 갑자기 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까지 발행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노태우는 1988. 1.경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김석원에게 약 200억 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 약 800억 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게 약 400억 원,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에게 약 230억 원, 나라종금에 약 270억 원, 동생인 노재우에게 약 120억 원 등 다수의 기업가, 친인척, 금융기관 등에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맡긴 상황이었으므로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미 조성된 상황이었고,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 초기 최종현이 30억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주려고 하자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돈관계였던 최종현이 ‘퇴임 후 활동비로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하면서 그 약속의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③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수사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0억 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50억 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240억 원, 엘지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이 210억 원을 노태우에게 각각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149) 당시 노태우 측은 그룹 총수들로부터 대체로 그룹 규모에 따라 비자금을 받았는데, 노태우 측이 선경그룹에 통치자금(비자금)으로 300억 원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최종현이 300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 및 2024. 3. 27.자 손길승 진술서(갑 제294호증)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은 당시 선경그룹의 규모150)나 노태우와 최종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당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최종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최종현이 노태우 측에 비자금을 건네준 부분보다는 비자금의 유입 및 사용처와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었다{갑 제215호증, 을 제220호증, 2024. 5. 3. 이 법원에 제출된 민유태151)의 2024. 5. 2.자 진술서(갑 제339호증) 등 참조], 노태우는 그 당시 또 다른 사돈인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에게도 230억 원을 맡겼다는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점(다만, 최종현 측과 노태우 측이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존재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를 숨겼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종현이 노태우의 대통령 퇴임 이후 노태우에게 3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중략>
6) 원고의 경영활동과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
가) 원고는 이에 관하여, “대상회사(대한텔레콤→SK C&C→SK주식회사)는 ① 최종현 생전에 최종현의 전폭적인 기여로 기업가치가 12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이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② 최종현이 1998. 8. 26.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상속‧승계한 경영권의 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국민경제 전체 및 SK그룹의 발전을 바탕으로 원고를 비롯한 수많은 임직원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대상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대상회사로부터의 급여, 상여 등의 보수로 보상을 받았고,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는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74)
나) 선경그룹이 1994. 1.경 한국이동통신(제1이동통신) 주식 23%를 인수하고, 1994. 7. 7.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인 1994. 11. 21.경 원고가 주당 400원에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최종현의 사망 시점에 근접한 1998. 5. 13.경 주당 50,000원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7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상승은 SK텔레콤 등 SK그룹 내부거래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시 SK그룹 회장이었던 최종현의 경영상 판단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8, 77, 175, 176, 178호증, 을 제80, 145, 151 내지 153, 279, 2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른바 ‘승계상속형’ 사업가로서 원고의 경영활동이 이 사건 SK주식 가치의 증대 및 그에 따른 이익의 향유와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경영활동이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소한 최종현 사망 이후의 단계에서는 원고의 지위나 경영활동이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 원고는, 원고가 SK그룹의 경영자로서 SK그룹 내 회사의 수익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익을 얻는 데에 피고도 기여한 바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임의로 구분한 다음, 원고 자신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원고의 보수 및 상여와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한 이익’에만 국한되고,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증가’에는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본 1)의 가) (3), (4)항 참조].
————————————————————————————————————————————————————174) 원고의 2024. 4. 1.자 준비서면 29-36면 등 참조.
————————————————————————————————————————————————————(나) 그러나 원고와 같이 지배주주(혹은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은 (원고의 임의적인 구분에 따른 ‘승계상속형 사업가’ 또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자로서의 연봉, 주주로서의 배당이나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 유형에 해당하는 미국 애플사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1997년부터 10년간 연봉 1달러를 고수하였고,175) 국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승계상속형 사업가 유형에 해당하는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는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급여와 성과를 일절 받지 않았으며, 원고와 유사하게 승계상속형 사업가 유형에 속한다고 원고가 자인한176) 삼성그룹의 현재 총수인 이재용 역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7년째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다.177) 위와 같이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이재용 등이 연봉을 받지 않거나 1달러만 받은 것은,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0원 혹은 1달러에 상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로 배당금이나 소유 주식의 가치 상승을 통하여 자신의 경영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와 이에 따른 이익창출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보상이 단지 ‘원고의 보수 및 상여와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한 이익’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도 원고의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6)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 발전이나 SK C&C가 영위하던 이동통신 산업 및 IT 산업의 성장, 최종현이 생전 SK그룹의 발전 방향을 정보통신 분야로 정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193) 그러나 원고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인수하고 대한텔레콤 이사로 취임한 다음, 대한텔레콤이 SK C&C를 거쳐 SK주식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자산총액의 성장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그 결과 원고가 보유하던 SK C&C 주식의가치가 1994. 11. 20. 원고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8원에서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경 1주당 100원으로 상승한 다음, SK C&C 주식 상장시점인 2009. 11. 경에는 1주당 35,560원으로 상승하였고, 상장 이후 2014년 말경 기준 1주당 213,500원으로 급상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주식 가치의 상승폭 역시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 발전수준을 넉넉히 상회한다.
(7) 원고는, ‘원고가 SK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당초 최종현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식에서 이 사건 SK주식으로 변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앞서 본 1)의 가) (2)항 참조].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원고가 경영권의 수단으로서 최종현의 사망 당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속주식 가액이 합계 129,353,119,487원인 반면,194)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SK주식의 가액이 2조 원을 상회하므로, 16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K C&C 주식 및 SK주식회사 주식 중 약 1,814,196,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①항의 이 사건 SK주식의 가액은 그 잔존 주식만의 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SK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SK텔레콤을 통한 SK하이닉스 인수 등 인수합병, SK바이오팜, SK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진출195)등을 통해 이 사건 SK주식의 SK그룹 경영권 행사 수단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계속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2년경 이루어진 SK하이닉스 주식 및 경영권 인수의 경우, SK텔레콤의 자금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SK하이닉스는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 지위에 있는데(SK텔레콤은 선경그룹의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통하여 선경그룹에 편입되었다),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원고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피고 측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SK주식이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42, 212, 271호증, 을 제62, 63, 200, 252, 276, 277, 2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K주식은 혼인기간 도중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이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된다.
<중략>
(5) 원고는 임의로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승계상속형’ 사업가를 구분한 다음, 자신은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SK주식 가치 증가에 경영상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최소한 최종현이 사망한 1998. 8. 26. 이후부터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SK그룹 회장이 된 이후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 점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1) 노태우의 대통령 임기는 1988. 2.부터 1993. 2.까지였고, 원고와 피고는 노태우 임기 초기인 1988. 9. 13.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노태우 임기 직전인 1987년부터 노태우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1992년,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까지를 포함하여, SK그룹의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 자산총액, 계열회사 숫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201)(원고는, 원‧피고의 혼인 전 SK그룹이 이미 매출액 기준 재계 5위의 대기업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 을 제28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산총액기준 재계 순위는 7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SK그룹(선경그룹)은 노태우 대통령 임기 직전인 1987년 자산총액 2조 4,990억 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인 1992년 자산총액 8조 6,510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고, 계열회사 숫자 역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SK그룹의 경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1994년 이후 자산총액이 급증하여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 당시 SK그룹의 자산총액은 29조 2,670억 원으로 성장하였다. 위와 같은 SK그룹의 재계 순위, 자산총액, 계열회사 숫자의 변화를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 특히 SK그룹이 당시 속해 있던 5 내지 10위권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SK그룹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1987년 당시 재계 순위 7위였던 선경그룹은 1990년 6위를 거쳐서 1991년 5위에 안착한 다음, 1998년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6위 와의 격차를 계속 벌려 나갈 수 있었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은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노태우 측으로부터 최종현 측에게 유입된 자금산과 마찬가지로 최종현의 의사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고 측의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3)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및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한 피고 측의 무형적 기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71호증, 을 제200, 252, 276, 2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차)항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① 1990년대 초반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및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최종현이 개인 명의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자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대외적으로 해명하면서, 실제로는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심지어 원고는 그 다른 자금이 SK그룹 계열사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과세관청,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을 때의 파급력 내지 불이익을 고려하면 선뜻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현이 위와 같은 행위를 감행하였던 점, ② 이후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과정에 관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나아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관한 세무조사나 자금추적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세무조사나 자금추적조사 등이 이루어진 바 없고, 관계기관이 공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착수한 적도 없어,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여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결국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큰 성공을 거두어 SK그룹의 성장에 밑바탕이 된 점, ③ 최종현이 위와 같은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고,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여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당시 대통령에서 퇴임한 직후였던 노태우와 사돈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현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최종현의 인식대로 별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현은 노태우와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한 다음, 그 당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의 부친인 노태우는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3)
<중략>
③ 결국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중 상당 부분의 출처가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태우가 금전적으로 지원한 300억 원의 자금이었든,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경그룹 계열사 자금이었든 간에,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선경그룹 측의 대외적인 해명과 달리)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최종현 및 SK그룹의 경영에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사실확인 절차 등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최종현 개인 및 SK그룹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태평양증권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물론 제2이동통신 사업권 반납 이후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성공해, SK그룹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사)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노태우가 최종현으로부터 30억 원을 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 작성의 최종현, 손길승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노태우의 진술기재 등을 근거로 “최종현은 1988. 12. 말경 청와대에서 친‧인척모임을 하면서 노태우와 사돈 간이므로 돈을 안 주어도 노태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 이래 한번도 노태우에게 돈을 준 일이 없어 연말에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금 30억 원을 준비하여 청와대에 들어갔다. 친‧인척끼리의 식사를 마치고 최종현은 노태우에게 잠깐 뵙자고 하여 옆방으로 가서 수표 1억 원 권 3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려고 하니까,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면서 거절하여 봉투를 탁자에 놓고 나왔으나 그로 인하여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노태우가 위 봉투를 가져가기는 하였다. 그 후 최종현은 사돈관계에 있는 노태우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태우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209)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24. 3. 27.자 손길승 진술서(갑 제294호증)에는,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와 조성을 담당하고 있던 이현우 경호실장이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비서관이 불러서 찾아가면, 기업마다 통치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선경은 그 규모상 300억 원 정도는 분담해야 하니 준비해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슬퍼런 정권이라 그룹에서도 이 돈을 비자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주기로 했다. 최종현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때 노태우 대통령에게 위 통치자금을 준비해서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한테 이런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하면서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들고 간 30억 원짜리 수표를 집무실인지 응접실인지에 두고 나오셨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최종현 본인의 진술 및 원고가 제출한 2024. 3. 27.자 손길승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최종현은 ‘노태우와 사돈 간이므로 돈을 안주어도 노태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노태우 역시 ‘사돈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냐면서 최종현에게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최종현의 주관적 인식은 최소한 사돈관계에 있는 노태우가 최종현 내지 선경그룹에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업인으로서는 선뜻 하기 어려운(즉, 객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기업활동[즉, 대외적으로 해명한 내용(본래 개인 자금 사용)과 다른 출처를 토대로 한 자금을 이용한 태평양증권 인수행위 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갑 제154, 2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태우의 뇌물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는 1988. 3. 하순경 노태우 측에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을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넸고, 다수의 기업경영자들이 노태우측에 위와 같은 취지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는바, 당시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등 결정에 있어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는 것 역시 기업경영에 있어 중대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위와 같은 최종현의 행위에 관하여 수차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사실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최종현의 주관적 인식이 현실화된 것과 같은 상태가 달성되어 최종현 및 SK그룹은 객관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최종현의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SK그룹은 한국이동통신의 인수에도 성공하여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현은 노태우와 사돈관계에 있다는 점을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한 다음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고, 노태우는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10)
(아) 한편, 피고는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SK그룹 경영기획실의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사업권 인수팀장으로서 대통령의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무렵인 1991년경 다른 응찰업체와 달리 청와대에서 직접 피고와 함께 무선이동통신 통화를 시연하였으며, 노태우는 위 시연을 보고 원고와 최종현의 이동통신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듣고 이동통신사업을 민간에 맡겨 원고를 비롯한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1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와대에서의 시연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인 1990년 초에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도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대통령에게 무선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생활 등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12)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0년대 초 이동통신 사업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시연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 당시 기업인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시연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원고가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이후인 1991. 7. 10. 노태우 정부의 정부 제안으로 발의되어 여‧야 합의를 거쳐 1991. 7. 23.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기통신사업법이 4대 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SK그룹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고 집안과 피고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사를 청탁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였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의 피고 측의 영향력과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내지 그 직후의 피고 측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후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213)214) 그럼에도 원고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피고 측의 영향력이 재계 순위 5위 이상에 위치하는 SK그룹의 회장을 구속시킬 정도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면서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 피고 측이 최종현의 선경그룹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215)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13) ① 시기적인 측면에서 (가) 후자의 경우 피고의 부친이 현직 대통령(혹은 퇴임 직후의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 반면에, (나) 전자의 경우 피고의 부친이 퇴임한 이후 이미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고, ② 대통령의 권한의 측면에서도 (가) 후자의 경우 1995. 6. 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을 비롯한 중앙행정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에, (나) 전자의 경우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214) 이에 관하여 ① 피고의 2024. 5. 20.자 참고서면(8) 23-24면에는 “한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투자’가 필연적이라 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투자금이 많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적절한 투자’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가가 현직 대통령의 사위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는 적어도 대관업무 쪽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피고 측의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기간 만큼은 피고 측의 이러한 무형의 지원과 배경을 갖고 비교적 손쉽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2016. 1. 8.자 여성경제신문 기사(갑 제325호증)에는 “1988년 9월 13일 오전 11시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현재 국무총리의 주례로 화촉을 밝혔다. (중략) 그러나 이들의 결혼식은 노태우 대통령측의 제안으로 그야말로 극비리에 조용히 치러졌고, 결혼식 사진 한 장조차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했다. 당초 쉐라톤워커힐호텔을 빌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신랑측은, ‘교통혼잡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고, 경호가 곤란하며, 고위층의 혼사는 소리 없이 하는 게 미덕’이라는 신부측의 종용으로 결국 청와대 안에서 치르기로 했다. (중략) 당시 노 관장의 결혼사진을 실으려 애를 썼으나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측의 방침에 따라 끝끝내 한 장도 입수할 수가 없었다. 사돈 측인 선경그룹에서조차 당일 날 촬영을 전혀 못했고, 결혼식 한참 후에야 청와대측으로부터 결혼사진들을 받을 수 있었다.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중략) 새로 탄생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커플은 이날 저녁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리셉션을 열었다. 이때 역시 청와대측만이 촬영했다. 이날 노 대령은 IOC위원들과 스케줄 관계로 불참했고, 흰 드레스에 진주관을 쓴 신부 노 관장은 남편 최 회장과 함께 축하인사를 받기에 바빴다. 결국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정계와 재계의 고위층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는 원고나 김준일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대한텔레콤 지분은 선경그룹 계열사인 유공과 선경건설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대한텔레콤은 현재가치는 없었지만, 미래가치는 매우 컸기 때문에, 원고나 김준일이 개인적으로 이를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전혀 아니었고, 오직 선대회장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16) 이는 1994년경 누군가 대한텔레콤 매수대금인 2억 8,000만 원(원고)이나 1억 2,000만 원(김준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현의 아들이거나 최종현의 사위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나 김준일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에는 ‘최종현의 존재 및 그의 지시’가 ‘배경’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 관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태우의 사돈(최종현)이거나 사위(원고)라는 인척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1991년 내지 1992년경 대외적으로 해명한 내용(본래 개인 자금 사용)과 다른,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이용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현 및 SK그룹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SK그룹이 사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태우의 존재’ 및 ‘노태우의 용인’ 등이 ‘배경’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 측, 특히 노태우가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SK그룹의 성장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종현과 원고가 노태우의 존재를 배경으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활동을하는 등 노태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노태우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이상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인수,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SK그룹의 성장에 피고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피고 측의 무형적 기여에 관하여 본다.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 10. 미국 공식 방문 시 원고가 동행한 점, 1990. 5. 일본 공식 방문 시 원고가 동행하여 아키히토 일왕을 접견한 점, 1991. 6. 내지 7.경 미국, 캐나다 공식 방문 시 최종현이 동행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 주재 만찬, 캐나다 총독 주재 공식 만찬, 퀘일 미국 부통령 초청 오찬 등의 자리에 함께한 점, 1991. 9. 유엔, 멕시코 공식 방문 시 최종현이 동행한 점, 1992. 1.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원고가 동행하여 미국 대통령과의 테니스 행사, 만찬 등의 자리에 함께한 점, 1992. 9. 중국 방문 시 최종현 회장과 원고가 동행하여 중국 자금성 시찰, 한중 경제인 오찬 등의 자리에 함께한 점, SK그룹은 1991년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베이징 지사 설립 허가를 받은 점 등이 각 인정된다.217) 위와 같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에 기업인인 원고 또는 최종현이 동행한 것은 SK그룹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노태우는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다소간의 무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218)
<다음 주 계속: 알림-판결문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3회로 끝내려했으니 부득이 다음주(4회)까지 이어 게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