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완전승소판결
◼ 미국 내 재산 강제집행판결…뒤늦게 합의 나섰지만 역부족
◼ 줄 패소에도 항소만 거듭하다 배상액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 ‘아시아나 중재판정 이행 등’4개항 합의…일부대금도 지불
◼ 환율기준일도 중재판정일로 명령 ‘환차손 배상액 26%급증’
◼ 원고 판결초안 1자1획 가감없이 채택…재판연기요청 ‘NO’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비용분쟁과 관련,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와 한국법원에서의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미국연방법원에서도 완전 패소했다. 이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내 강제집행을 우려, 뒤늦게 기내식업체와 물밑협상에 나섰고, 일부대금을 지급하는 등 머리를 수그리고, 원피고 공동으로 재판연기를 요청했지만 연방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재판을 강행,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기내식업체에 판결문초안 작성명령을 내린 뒤, 기내식업체가 제출한 초안에서 1자1획도 가감첨삭하지 않고, 이를 최종 판결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업체가 박삼구 전회장의 배임행위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추구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추적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박삼구 전회장의 배임행위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추구한다며 반발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요구액 5226만여 달러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미국연방법원이 기내식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격 허용,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특히 여객기가 전격 압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주요공항인근 화물 창고 등 부동산도 전격 압류된다면, 불가피하게 화물수송의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만약 항공기가 일시적으로라도 압류될 경우, 회사의 공신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 중 게이트고메코리아에 합의종결을 제안하고 물밑협상에 나섰고 일부 대금까지 지급하며, 재판일시중단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게이트고메코리아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기 전격 압류 가능성까지
특히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해 최종판결을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구두심리를 취소하고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 지난 6월 26일 기내식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싱가포르 국제상업 회의소 중재재판소의 승소판정을 100% 인정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6월 24일 기준 5226만 여 달러의 승소판정액에 대한 미국 내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며, 게이트고메코리아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요청이 100% 수용된 것이어서, 사실상 기내식업체로서는 완전승소판결을 받은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한국 법원에 이어 미국연방법원에서까지 완패를 거듭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심리 뒤 게이트고메코리아에 판결문초안을 작성,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기내식업체가 6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판결문초안이 단 1개 단어, 단 1자 1획도, 가감 첨삭되지 않고, 100% 최종판결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완승이다. 이번 판결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6월 26일부터 강제집행권한이 생긴 셈이어서 언제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내 재산을 찾으면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측이 항소한다면 집행이 늦춰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항소해봤자 결국 그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할 이자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이 인정한 승소판정액은 6월 24일 기준 5226만 1575달러이며, 판결일인 6월 26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이 달러당 1394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화로 약 7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및 같은 해 4월 2일의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의 승소판정액이 약 420억 원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8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15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인정 및 강제집행허가소송을 제기했을때 요구한 배상액이 5075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약 4개월 10일만에 이자가 150만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배상을 미루면서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재판연기 요청에 재판부 강행
특히 이 재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연방법원 재판부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다는 점이며, 원피고가 합의해서 재판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 아시아나항공 측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원피고가 공동으로 재판연기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강행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강제집행판결이 내리면 회사 측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 뒤늦게 기내식업체에 합의종결을 제안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협상을 위해 재판을 잠시 연기해 달라는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이 기내식 백기항복의사까지 밝혔지만, 강제집행허가 판결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던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의 합의의사는 기차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돼버린 것이다.
연방법원의 이 같은 시각은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합병하는 대한항공에게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이 판결에 불복,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24일 원피고양측이 공동으로 심리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5월 28일, 심리일정연기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더 연기할 필요도 없이 심리를 강행,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원피고 양측이 5월 24일 공동으로 제출한 재판 일시 중단 요청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측이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에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2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채권회수에 나서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다며 기각시켜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 답변서에서 ‘박삼구 전 아시아나회장 및 그 휘하 임원들이 원고 측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공모, 아시아나항공 핵심자산인 기내식공급권을 도둑질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내심 초조했고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음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드러난다. 속된 말로 하자면 ‘똥줄이 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범죄수익추구’ 운운하며 반발했지만, 본안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의 인용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스스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케이트고메코리아와 합의를 모색했고, 임시타결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물론, 배상액 일부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중재판정 인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양측 임시비밀타결합의서 합의
아시아나항공 측은 5월 2일 ‘기내식업체의 범죄수익추구’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도 물밑으로는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합의에 나서, 약 보름 뒤인 5월 16일 양측이 임시비밀타결합의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피고 양측이 임시비밀타결합의서를 집행했다.’ 즉 ‘합의했다’고 밝혔고, ‘최종합의까지 몇 주일이 더 소요되므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은 임시비밀타결합의서의 내용도 재판부에 알렸다.
이 임시합의서에는 ‘첫째, 아시아나항공은 (최종합의서명) 7일 이내에 중재판정과 관련된 특정의무를 이행하고, 둘째, 게이트고메코리아도 중재판정과 관련된 특정행위를 일부 유예하고, 셋째, 양측은 현안문제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협상을 계속하고, 넷째, 최종합의에 도달하면 미국 내 강제집행허가 소송은 철회한다’는 4개 안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측은 임시비밀타결합의서 합의 다음날인 5월 17일 임시합의사항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5월 17일 임시비밀타결합의서의 첫 번째 조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즉, 아시아나항공 측이 중재판정액의 일부를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지불한 셈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5월 21일 양측 대표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협상을 계속했으며, 조만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6월 3일로 예정된 심리를 최소 60일에서 최대 90일 연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원피고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내식업체 측은 5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측이 중재승소 판정액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무조건 연방법원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셈이다. 재판부는 5월 28일 이 같은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령한데 이어, 5월 30일 별도재판일정 통지명령을 통해 ‘6월 3일로 예정된 심리일정을 취소하며, 따라서 양측변호인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 재판부가 적절하게 제출된 양측의 소송장과 답변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요청거부에 이어, 6월 3일로 예정된 공판도 취소하고, 구두심리 없이 양측의 서류검토 뒤 판결을 내리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는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양측 변호인 구두 변론없이 판결을 해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재판관련 기록 및 명령[MINUTE (IN CHAMBERS) Order]을 통해 일찌감치 기내식업체 승소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 MINUTE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주장한 기내식 업체의 범죄수익추구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명령에서 ‘아시아나항공측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승소중재판정을 미국법원이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공공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업체의 범죄수익추구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 아시아나 주장 묵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중재판정의 집행이 금융범죄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억제, 그러한 범죄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그러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민사 및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국공공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갈, 뇌물수수, 사기, 횡령을 범죄로 규정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을 나열하고 설명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전 최고경영자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기내식 계약의 무의식적인 당사자가 됐고,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서 문제는 범죄행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범죄행위가 아시아나항공의 최고경영자와 계열사 직원에 의해 저질러졌고, 이들이 횡령, 배임, 독점금지법위반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게이트고메코리아 법인이나 직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법원이 관련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범죄계획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한국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기소됐다고 해도 이는 피고 측 인물들의 행위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유사재판사례등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기각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김홍기교수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한국법상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의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신청을 허가했다. 비록 김 교수의 견해가 어떤 면에서는 설득적인 가치가 있지만 당 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더 존중하므로,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강제집행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액의 환율 등에 대해서,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은 중재판정액에 대한 미화액수를 중재판정당일의 환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법원판결당일의 환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요청대로 중재판정당일인 2021년 2월 18일의 미화환율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중재판정은 한화, 파운드와 싱가포르 달러화 등 3개 화폐로 내려졌고, 이를 달러화로 환산, 달러화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달러화강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엄청난 환손실이 예상되자, 환율적용일자에 이의를 제지한 것이다. 즉 중재판정에서 한화 390억 원에 대한 미화를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재판정당일의 원‧달러 환율은 1106.55원, 판결당일인 6월 26일의 환율은 1394원에 달한다. 중재판정당일 환율로 계산하면 390억 원은 미화 3524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판결당일 환율로 계산하면 390억 원은 2800만 달러이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중재판정당일로 계산한 미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판결 당일보다는 약 26%의 원화를 더 지불해야 한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이 26%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자까지 모두 중재판정당일 미화를 기준으로 가산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손실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양측은 환율적용시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 또한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승리, 아시아나항공의 패배로 끝났다.
환율적용시점에 배상액 눈덩이
특히 재판부는 싱가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서의 기내식업체 승소, 아시아나항공의 싱가포르 1심법원패소, 싱가포르 항소법원 항소기각, 한국법원에서의 아시아나항공의 2개 소송 패소, 일부 소송의 항소등을 모두 언급하고, 여러 나라 법원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성공, 즉 승소판결을 받은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실패, 즉 패소판결을 받았음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명령 맨 마지막 결론에서 ‘청구인, 즉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청구를 승인한다. 청구인은 이 명령 7일 이내에 판결초안을 작성,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6월 24일 판결초안을 제출했고, 이틀 뒤인 6월 26일 재판부는 판결초안대로 판결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중재판정에서 패소하고, 이 판정에 불복해서 여러차례 항소했지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판정액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배상액만 80%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재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하루빨리 배상액을 지불하고 끝내야 했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손해만 키운 셈이다.
즉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된 뒤, 월급쟁이 경영진들이 자신들에게 문책이 따를 것을 우려,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수건돌리기식으로 ‘패소-항소-패소-항소’만 거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너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결정했겠지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리보전을 위해 패소판결을 수용하기 보다는 내 임기 때만은 패소판결은 피하자는 생각이 강했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 합병되면,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하므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합의에 나섰지만, 이제 재판부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무를 피하지 않았다. 이미 기차지나가고 손 든 격이었다. 결국 선공후사가 아닌 선사후공식 사고방식이 엄청난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