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벌어서 김앤장에만 좋은 일’ 테라폼랩스 권도형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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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변호비용 590만 달러, 한창준 변호비 650만 달러추가신청
◼ 1월 1천만 달러 수령 6월 1240만 달러 요청 ‘불원간 지급받을 듯’
◼ 반대로 ‘변호총괄 덴튼스는 선급금은 부당 4800만 달러 자진반환’
◼ 비트코인 폭등에 테라폼랩스 자산도 증가 파산 때보다 2배 치솟아

테라폼랩스와 권도형대표가 45억 5천만 달러 상당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자진납부하기로 한 가운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권도형, 한창준 등 테라폼랩스등의 변호비용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천만 달러를 지급받은데 이어, 지난 6월 테라폼랩스 측에 추가변호비용으로 약 1200만 달러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테라폼랩스 등의 변호를 총괄하는 덴튼스로펌은 이미 받은 선금 중 4800만 달러를 테라폼랩스 측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트코인가격급등에 따라 테라폼랩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가가격도 올해 1월 파산신청 때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테라폼랩스 측이 지난 7월 3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지난 6월 21일 테라폼랩스 측에 권도형씨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59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테라폼랩스는 이 서류에서 ‘권도형씨는 현재 몬테니그로에 구금돼 있으며,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전 임원으로서, 회사정관 등에 따라 테라폼랩스의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수수료와 비용 등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특히 회사의 직원으로서 취한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은 몬테니그로 및 한국에서 권씨를 변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는 또 ‘권 씨는 지난 2023년 3월 몬테니그로에서 문서위조혐의[여권위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로 기소됐으며, 2023년 3월 31일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사임하고,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파산보호신청 전 1천만 달러 수령

2023년 6월 19일 몬테니그로법원은 권 씨에게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복역을 마쳤지만 권 씨는 아직 몬테니그로에 구금돼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이 그의 인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빚고 있으며, 현재 테라폼랩스가 권 씨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 씨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라폼랩스 측은 같은 서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지난 6월 11일 테라폼랩스에 한창준 전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의 변호비용으로 65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이 서류에서 ‘한창준 전 CFO는 몬테니그로에서 권 씨와 함께 구금돼 있었고, 권 씨와 함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한씨는 2024년 2월 한국에 인도됐다. 한 씨도 테라폼랩스 정관 등에 따라 테라폼랩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송 등과 관련한 비용을 보상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라폼랩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권도형씨 변호비용으로 590만 달러, 한창준씨 변호비용으로 650만 달러 등 1240만 달러를 청구한데 대해 지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정관상 임직원의 공무수행에 따른 소송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하므로, 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은 테라폼랩스가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2일전 5백만 달러 등 파산보호신청 전 11일간 2차례에 걸쳐, 이 회사로 부터 모두 1천만 달러의 변호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라폼랩스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의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 변호사 비용 등으로 3187만 6천여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고,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파산직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테라폼랩스는 올해 1월 10일 5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테라폼랩스가 1월 2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김앤장은 11일 전에 5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같은 날 5백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때는 파산보호신청 이틀 전이다. 테라폼랩스는 덴튼스로펌을 통해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1240만 달러 법률비용신청

이에 따라 김앤장법률사무소는 6월 2건의 법률비용청구가 연방파산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지난 1월 1천만 달러를 송금 받은데 이어, 추가로 124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권도형의 몬테니그로 체포이후, 약 2240만 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원‧달러환율을 135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화 3백억 원에 달한다. 반면 테라폼랩스의 변호를 총괄하는 덴튼스로펌은 이 회사로 부터 선금으로 받은 변호비용 중 일부를 다시 테라폼랩스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역시 7월 3일 연방파산법원에 제출된 자구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덴튼스로펌의 이 같은 반납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최종판결제안에서 ‘덴튼스로펌이 테라폼랩스의 파산신청 이전 1년간, 이 회사로 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받았고, 이중 8615만 달러를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고 상당액이 남아있다.

또 1년간 덴튼스에 지급된 돈 중 1억 2200만 달러는 파산신청 3개월간 실제 재화나 서비스구입이 아니라 선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손해배상패소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덴튼스는 아직 지출하지 않고 보관중인 돈 8100만 달러 상당은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었다. 자구계획에 따르면 ‘덴튼스로펌에 지급한 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이 9500만 달러에 달하며, 덴튼스로펌이 이중 4800만 달러를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에게 반납했다’고 밝혔다.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주장하며 강경조치를 시시하자 미사용금액 중 절반을 자진해서 반환한 것이다. 또 덴튼스로펌은 추후 미사용금액이 있다면 이 돈 역시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덴튼스로펌이 변호사비선금 잔액 중 절반정도를 반납했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추가법률비용 1240만 달러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1월 파산이전에 1천만 달러 청구 때는 덴튼스로펌을 경유해서 지급받았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1240만 달러를 덴튼스가 아닌 테라폼랩스, 정확히 말하면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한 만큼 만약 파산법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무난히 지급받게 된다. 연방파산법원은 이미 지난 2월 29일 전문적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승인명령[파산법원 서류번호 99번]을 통해, 로펌이나 회계법인등의 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덴튼스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받게 되므로, 덴튼스의 반납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만 로펌들이 자신들의 청구액중 약 20%정도를 스스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 두 배 이상 상승

한편 테라폼랩스의 자산 중 가상화폐, 특히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격폭등으로, 파산신청당시보다 비트코인 자산 평가가격이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산관재인이 보고한 월별 재정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파산신청당시 비트코인의 평가가격은 3700만 달러 상당이었으나, 5월말에는 75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아직 6월말 보고서는 파산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6월에도 비트코인가격이 올랐으므로, 비트코인자산의 가치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테라폼랩스가 미국 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자산은 약 2천만달러상당으로 확인됐다. 스위스의 시그넘뱅크에 미화 255만 달러, 3만 7850유로, 125만 싱가포르 달러가 예치돼 있고, 이 돈은 이미 압류됐다,

또 싱가포르의 아스파이어FT에 44만 싱가포르달러, 홍콩의 헥스트러스트에 1510만 달러, 싱가폴의 볼로페이에 1만천 싱가포르달러가 예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테라폼랩스 및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테라폼랩스등 2개회사가 모두 12개 벤처회사에 미화 97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에 따라 받은 배당금수익 등은 33만 달러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라폼랩스 2개회사는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8개 업체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2개 벤처, 아일랜드공화국에 설립된 1개 벤처,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1개 벤처 등 12개 벤처회사에 투자했다.

싱가포르설립 테라폼랩스가 8700만 달러,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테라폼랩스가 1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또 이들 회사는 추가로 33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추가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벤처투자를 통해 2개 회사는 각각 28만1천 달러와 5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투자금 9700만 달러의 0.3% 수준의 이득을 올렸다, 즉 9700만 달러 중 9665만 달러를 날린 것이다. 또 테라폼랩스는 현재 영국에서 소송을 당해서 약 73만여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출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케이만군도에서 바이낸스홀딩스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 주주 9770명으로 부터 6500만 달러 손배소를 당했으며, 테라폼랩스는 약 5700만 달러를 싱가포르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에서 2건의 집단소송을 당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직원 16명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테라폼랩스리미티드도 지난 7월 1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7월 3일 제출된 자구계획은 2개 회사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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