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재판 판결문 전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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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이혼판결문을 마무리하면서…

본지는 지난 6월 발행된 1413호와 1414호 그리고 1415호에 걸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본지가 지난 2015년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의 존재를 처음 알린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최 회장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은 한국 현대사, 특별히 정경 유착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불리한 판결을 받아 든 이후 불복은 물론이거니와 판결문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개인적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판결을 현대사의 단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판결로만은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본지는 이런 판단 하에 세 차례에 나뉘어 판결문을 공개했고 이번 주 4번째 부분을 마지막으로 공개한다. 그 사이 SK측은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판부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승계상속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런 일부의 수정이 있었으나 대세에는 큰 판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지는 판결문의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공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노태우비자금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가 불가피하다. 항소심 판결로 인해 노태우비자금 343억 원은 신군부쿠테타 45년 만에, 비자금제공 34년 만에 약 45배 뻥튀기되고, 깨끗하게 빨래해서 노 씨의 딸에게 돌아가게 됐다. 결과론적으로 노태우비자금과 관련, 2013년 9월 230억 원을 마지막으로 납부, 추징금 전액을 완납한 것도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세팅이라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이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소송이다. 노태우비자금은 비록 기업에서 걷어 들인 돈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이 같은 관점이 인정돼 대한민국법원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비록 기존 추징금이 완납됐더라도, 이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추가 발견됐으므로, 이 또한 추징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 소송의 당사자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 모두 공인[PUBLIC FIGURE]라는 사실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판결문공개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최태원·노소영이 이혼하든 말든 간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돈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군부쿠데타와 그 막대한 수익금인 비자금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이 비자금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한 판결문의 공개이다. 판결문 공개의 이익은 공익에 부합하며, 그 공익이 개인의 사익에 우선한다. 더구나 이 소송의 대상은 모두 공인이며, 판결문공개의 원인제공 역시 소송당자사에서 비롯됐다. 판결문 공개는 역사적 소명이다. 국내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면, 비록 작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 본지는 판결문 전문을 3회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으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해 부득이 4회로 늘여 공개했으며, 모든 실명을 그대로 게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당사자 외에 판결문에 언급된 인물 중 공인이거나 이미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인물, 그리고 일반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의 실명은 공개했고, SK가 금융당국 공시 등을 통해 이미 그 이름을 공개했던 사람 중 판결문에 언급된 이름은 공개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록상 기준지, 미성년자의 이름, 은행계좌의 번호 등 개인정보는 최대한 삭제했다. 국민들은 노태우비자금이 관련된 이 사건 판결문을 볼 권리가 있으며, 그 돈을 찾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판결문 공개가 그 물꼬가 되고,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415호에서 받음>

부부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의하여 다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일방 배우자가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각자 일정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이로 인하여 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이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 되므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체재 내지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였고, 원고의 막내아들 최인근이 경형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최인근의 건강관리에 전념하였던 점, 원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사 및 양육 등을 담당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경영활동이 이 사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는 SK 원고 모친인 박계희의 사망 이후 박계희가 관장으로 재직하였던 그룹 산하의 SK 워커힐 미술관 관장이 된 다음,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원고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경영, 활동 및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와 관련한 피고의 기여에 관하여, 원고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구별되는 선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내지 경영권이 화체된 주식 등을 승계 받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로서 선대사업가인 최종현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등 기업자산의 경우, 상속재산 내지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위와 같은 기업자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원고가 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치면서 현재 이 사건 주식이 되었는데, 앞서 2),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의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2억 8000만원이 최종현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대체’ 286,900,00원과 동일한 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1991년 경 노태우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최종현에게 유입된 이후 위와 같은 자금이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 및 원·피고 부부의 공동 자금과 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혼인기간 도중인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출발점이 된 원고 명의의 대한텔레콤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피고의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을 그 출처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실질적인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출발점이 된 원고 명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최종현이 보관 관리하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현이 사망하기 전 SK그룹 성장에 관하여 피고 측, 특히 피고 부친인 노태우의 기여가 존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가기에 위 (2)항 기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SK 주식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기여가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원고는 이에 관하여, 최종현이 1998. 8. 26. 사망한 후 당시 그룹 경영에 참여 중이던 원고와 원고의 사촌 형제 등 인고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故 최종건의 아들들), 원고, 최재원(故 최종현의 둘째 아들이자 원고의 동생)이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최종현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최종현의 장남으로서 SK그룹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승계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1998.8.28자 합의서는 당시 가족 모두 원고를 그룹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경영권 내지 경영권이 화체된 주식 등을 최종현으로부터 상속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8. 8. 28. 합의서 제1항은 “1. 최태원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위임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와 Family를 대표하게 한다”라고, 제2항은 Family 대표가 경영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종현 회장의 주식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한다. 이 상속의 의미는 소유에 대한 상속이 아니며 그룹의 경영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① 위 합의서 제1항 및 제2 항 나아가 위 합의서의 나머지 항들의 문언만으로는 당시 최종현이 원고를 SK그룹의 후계자로 지정하였다거나 최종현 및 최종건의 가족 모두 원고를 그룹의 후계자로 당연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는 이에 관하여 오히려 ㉮ 위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는 주체는 원고의 동생 최재원및 사촌 형제들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이고 최종현이 아니라는 점 ㉯최종현은 후계자 지정을 하지 않았고, 최종현 사후에 사촌들끼리 모여서 이를 결정하였다는 점 ㉰ 위 합의서는 ‘Family 대표가 최종현 회장의 주식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한다’고 하면서 ‘상속의 의미는 소유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그룹의 경영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하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위임은 민법상 상호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대표로서의 지위 자체가 사촌들의 의사에 좌우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 ㉱ 그 당시 원고는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사촌들과의 사전 협의 의무, 차기 Family 대표에 대한 우선권 등에 관한 사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표자가 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경영자이자 대주주가 사망한 이후 그가 소유한 주식이 그의 자녀에게 상속승계되더라도경영권이 상속승계 되지 않을 수 있고, 대주주를 제외한 다수 주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경영자의 지위가 얼마든지 변경, 교체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도 최종현이 사망한 이후 원고와 그 동생 및 사촌 형제 등 5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자 1998. 8. 28.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비로소 최종현의 법정상속인 중 1명인 원고가 1998. 9. 1. SK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최종현의 사망 이후 원고가 구 유공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SK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된 이후 SK C&C나 SK그룹에서 했던 경영활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원고가 SK그룹 경영자가 된 이후 그룹의 매출이나 자산총액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을 상회하고, 그룹이 하이닉스 인수 등 인수합병과 바이오팜, SK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현 사망이전인 년까지 그룹의 성과를 근거로 원고를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998년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원고의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최종현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SK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바. 원고적극재산 순번 8번

1) 관련 법리
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한다.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에서 임료 등을 독점적으로 취득한 경우위 임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하여 금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락에 따라 시가 자체가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주식에 관한 배당금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 제기는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형성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인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독점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배당금은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중략>

사. 원고 적극재산 순번 9번 (예술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유지
예술품은 원고가 모친 박계희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피고가 위 예술품의 유지관리나 가치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박계희의 사망 및 최종현의 사망 이후 원고가 위 예술품을 상속받은 사실에 관하여 원ò피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중략>
피고가 관장으로 재직하는 아트센터 나비에 위 예술품이 보관되어 위 예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예된 점, 고가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 위 예술품이 아트센터 나비에 보관된 기간 동안 위 예술품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예술품 가치 의 유지관리나 가치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카. 원고 적극재산 순번 89 내지 91번
(원고의 증여주식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증여한 SK C&C 주식 및 SK주식회사 회사 주식은 원고의 실질적 특유재산이므로원고의 증여로 인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증여는 부부공동재산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히 원고가 최신원, 최재원, 최창원 등 원고의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한 것은 1998.8 경 최종현의 사망 당시 원고의 동생인 최재원과 창업주 최종건의 아들들인 고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의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원고가 그룹의 지배권을 원만하게 승계할 수 있었고, 이후 주식회사 SK주식회사 주식이 SK그룹의 지배주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최재원 등이 재산상 희생을 감수한 것 등에 대한 보상과 정산을 위하여 원고와 최재원, 최신원, 최창원 사이에 작성된 자 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여는 부부공동재산의 부당한 유출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부부공동재산인 SK C&C SK 주식 및 주식 수천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임의적으로 처분한 주식의 가액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지적하는 2018. 11. 21.자 합의서의 경우,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원·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늦어도 2009년 초경이고, 그 후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원ò피고가 별거하게 된 시점은 2011. 9. 11인데, 원고가 원고의 친척 18명에 각 무상으로 증여한 점, 이 사건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중략>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는 모두 원고가 자인하는 부정행위 시점(209년 초경) 이후로서 원·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1.9.11후에 이루어졌고, 나아가 원고의 최종현학술원에 대한 증여 및 원고의 친인척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② 이와 같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의 경우, 원고의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증여주식의 가액이 합계 약 9,942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증여의 경위나 규모의 측면에서도 이를 원·피고의 일반적인 혼인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법정구속된 상태에서도 피고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속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 증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 내지 양해를 받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의 사후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원고는 위 증여에 관하여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위 증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 내지 양해를 받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의 사후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주식의 증여는 비판 여론에 따른 기부이거나 선대회장의 인재 육성에 대한 뜻을 이어 나가고자 이루어졌다거나 친족들에 대한 보답과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원·피고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최재원, 최신원, 최창원 등에게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중략>
라) 따라서 위 각 무상증여 주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내지 양해 없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고 그 가액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타. 원고의 SK C&C 주식 매각대금 및 원고 소극재산 순번 1 내지 6번
(유가증권 담보 대출 및 신용대출에 관한)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SK C&C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위와 같이 처분한 주식은 원고의 실질적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원홍을 통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채무에 대한 상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의 부당한 유출로 볼 수 없다.
(2) 한편 만약 이 사건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원고가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원홍을 통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차입금 채무의 상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부공동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SK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혹은 원고의 신용으로 금융회사 등 제 3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결국 부부공동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출금 채무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 매각에 동의한 바 없고, 원고의 김원홍을 통한 투자행위는 그룹에 대한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원고와 최재원, 김원홍 등 SK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의 일환이거나 최소한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차입금 채무에 대한 상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처분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SK C&C 주식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ò증식이나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매각대금은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의 심리 초반기까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증여 상속 재산인 주식을 담보로 한 채무이며 일상가사 및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므로재산분할시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위 차용금 채무의 경우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S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중략>
다) 한편원고는 위와 같은 SK C&C 주식의 매도대금은 주로 김원홍을 통하여 이루어진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차입금 채무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원고의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채무나 신용대출금 채무의 대부분은 김원홍을 통해서 한 투자 관련 지출이거나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김희영은 늦어도 2009년 초경 무렵에는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김희영 사이의 자녀인 최아시아케이가 출생한 다음 원피고가 2010. 7. 5.부터 별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SK C&C 주식 처분은 2011. 9. 11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원고는 김희영과 김원홍이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원고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김희영을 알게 된 시점은 2006년경이고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은 2009년 초경인데 김희영이 미국 뉴저지 법원에 2008. 6. 13. 전남편 상대로 제기한 다음 선고된 이혼판결에는 김희영의 직업이 김원홍이 운영 내지 투자했던 상하이 소재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김희영이 김원홍이 운영 내지 투자한 상하이 소재 회사의 직원으로 잠시 일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는 김희영과 전남편의 이혼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자필 편지에는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 했고 아이도 낳게 했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고 시킨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 김원홍 김희영 등 사이의 특수관계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중략>
2005년 당시 그룹의 대표자로서 각종 경제활동에 관하여 최소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있었던 원고가 위와 같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김원홍에게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은 옵션상품에 관한 투자를 일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일부 투자금은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중략>

거. 원고 적극재산 순번 내지 번 원고가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소비 처분한 금원 관련 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부정행위자인 원고가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행한 일방적인 처분행위 등은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의 유출로 보아야 하는데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고, 만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분할비율의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6조 제1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20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국가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한다는 우리 헌법의 규정취지는 해당 문구에 관한 다소간의 변경이나 조문위치의 수정은 있었지만, 7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본질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행위자인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의 동의 내지 양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그 명의의 재산을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김희영 및 그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김희영과 함께 소비하는 등 일방적인 처분행위를 한 것은 최소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재산유출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출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고만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분할비율의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나)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타 가계비, 최아시아케이 학비 및 김희영과의 임차비용 (원고 적극재산 순번 94, 95, 96)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기타 가계비로 12,562,000,000원, 김희영과 사이의 혼외자인 최아시아케이 학비로 534,000,000원,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차비용으로 1,606,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비용은 피고의 동의 없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고 그 가액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분할대상에 포함한다.
<중략>

바. 주식회사 엔아이에이컴퍼니에 이체한 금원

사. 한남동 주택 관련 비용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김희영과 함께 거주 중인 한남동 소재 주택의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30,165,471,070원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출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한남동 소재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점, 한남동 소재 주택 관련 공사대금 등은 위 주택의 가치 형성 및 유지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금원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김희영이 위 한남동 소재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은 분할비율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더.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5%, 피고 35%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1988.9.13.) 및 혼인신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피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총 30년을 상회한다.
다) (1)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SK그룹의 대표이사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피고의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경영활동에 기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라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대회장인 최종현의 사망 이후 그룹을 이끌면서 를 중심으로 한 SK, SK C&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SK텔레콤을 통한 하이닉스 인수 등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을 중심으로 한 차 전지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 등의 경영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그룹을 년 기준 재계순위 2위, 자산규모 약 327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원고와 피고가 상당한 규모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SK그룹을 이끌어 온 원고의 경영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 원·피고의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SK주식의 경우에도 그룹의 자산총액매출액 등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관련 산업의 성장 수준을 상회하여 증대됨에 따른 영향을 받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그룹의 선대회장이자 원고의 부친인 최종현과 현 SK 회장인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원고가 최종현의 사망 이후 SK그룹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승계하고 이후 SK(구 유공) 대표이사 회장, SK C&C의 이사 , SK주식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등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따라 최종현의 사망 당시 주당 100원 상당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당 160,000원 주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이 원고가 그룹의 경영자로서 그룹 내 회사의 수익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원고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익을 얻는 데에 피고가 기여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사업가를 임의로 구분한 다음원고 자신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원고의 보수 및 상여와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한 이익에만 국한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라의 6항 및 7항에서 본 바와 같다).
마) 나아가 원고는 늦어도 년 2009초경부터 김희영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여 2010년 경 김희영과 사이에서 최아시아케이를 낳고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김희영과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희영과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김희영과 동거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한남동 소재 주택별지분할, 한남동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등 김희영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 또는 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원고는 김원홍에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SK 주식의 전신인 SK C&C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을 받아 김원홍에 대한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 및 처분행위 등은 원고와 김원홍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의 일환이거나 최소한 원고의 김원홍에 대한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원홍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약 883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막대한 유출을 가져왔다. 그런데 원고가 김원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손해를 복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김원홍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의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계열사에 반환하였고 투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의 이자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사 및 자녀 명의 양육을 전담하면서원고 모친인 박계희의 사망 이후 SK그룹 산하의 워커힐 미술관 관장으로 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종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의 역할을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K 주식의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룹의 성장 과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과 그 가치 증가 등과 관련하여 1991 년경 피고 부친인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 부친인 최종현 측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이 종래 보유하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되어 최종현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등 피고 측은 최종현이나 그룹에 대하여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시 SK그룹의 회장이던 최종현이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하지만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등 무형적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노태우 등 피고 측이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SK주식을 비롯하여 원고의 재산들은 모두 원ò피고의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SK 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이자 최종현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배권이 화체되어 있는 원고의 실질적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바, 설령 이 사건 SK주식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그 기는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주식은 다른 공동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하고결국 이 SK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분할비율은 상징적인 수준인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SK주식은 원·피고의 혼인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원고 명의로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으로부터 출발한 주식으로서 즉 원고가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30년을 넘고 그 주식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도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유지·가치 증가 등에 피고 측의 유형적·무형적 기여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주식을 다른 분할대상재산과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필요성 내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한편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SK주식의 경우 현 단계에서 원고의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과정 및 재산분할 방법의 결정과정 등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재산 분할의 방법
<중략>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1,380,817,000,000원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합계 4,011,512,000,000×35% = 1,404,029,000,000원 (백만 원 미만은 버림)
②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é
1,404,029,000,000 – 23,212,000,000 = 1,380,817,000,000원

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원 및 1,380,817,000,000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판결 중 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심판결 중 반소 위자료재산분할 부분을 주문 제1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시철
판사 김옥곤
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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