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형제의 난’ 2라운드 초읽기] 차남 조현문 1천억 상속재산 전액사회환원의 꼼수와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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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관련 3개항 전격제안 ‘수용 안 되면 법적권리행사’
◼ 상속재산 사회환원 발표하고는 ‘유언내용 수용 못 한다’강조
◼ ‘계열분리란 지분 비싸게 사달라는 요구’ 또 다른 갈등 우려
◼ 비상장사 특성상 매입할 사람은 형제들뿐…‘두 형제들 난색’

조석래 효성회장이 지난 3월말 타계하면서 ‘왕자의 난’등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된 둘째아들 조현문 전 효성부사장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남겼지만, 상속세 완납 등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문 부사장은 지난 5일 10여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제들의 동의와 계열분리를 요청했다. 계열분리주장의 핵심은 비상장사 지분문제이며, 비상장사주식은 장내거래가 안 된다는 점에서 형제들에게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전부사장은 유언장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고, 조 전부사장 측 인사는 ‘상속을 받는 과정에 여러 조건이 붙어있어 해결하고 상속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 즉 소송 등으로 재산을 찾을 것이라는 경고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 BUT, ‘유언장 수용여부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 2013년 효성을 떠나면서 효성의 경영비리 등을 고발, 10여 년째 효성과 담을 쌓았던 조석래 전 효성그룹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부사장.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싱가포르로 떠났던 조전부사장이 지난 5일, 갈등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폭탄선언을 했다. 조전부사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언론대리인인 김형민 전 SBS앵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법인을 설립,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상속재산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상속재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조 전부사장 몫이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1천억 원 상당을 사회에 내놓는 셈이다.

‘유언장 수용하기 어렵다’ 강조

조전부사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첫 부분에 ‘저는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인이 있어 유언집행자에게 몇 차례 질의했지만, 그 답변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현 상황에서는 유언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수용불가입장부터 표명했다. 또 언론에 유언집행이 끝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전부사장은 ‘하지만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출원,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겠다.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인 송광자여사, 형제들인 조현준 효성회장, 조현상 효성부회장을 일컫는 것이다. 상속재산 전액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명 다른 숨은 배수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전부사장이 이날 자신의 결심을 3가지로 설명했다.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에 이어, 둘째, 효성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셋째, 형제간 갈등의 종결과 화해를 강조했다. 조전부사장은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형제와 효성이 필수적인 지분정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전부사장은 ‘이미 조현준회장과 조현상부회장이 계열분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효성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제간 갈등종결 및 화해와 관련,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용서하겠다. 만약 저 때문에 형제들과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고소는 동기, 절차, 내용상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전부사장은 ‘선친이 형제간 우애있게 지내라는 유지를 남기셨는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비판,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다.

세 가지 조건의 숨겨진 칼날

이처럼 세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이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조전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저의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하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기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전부사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가족들에게는 화해를 요청했고, 사회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선의를 표시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첫째, 유언장이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헌재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상속재산 사회환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권리를 행사하겠다, 화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유언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요구사항이 안 받아 들여지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 같은 결심사항을 이미 한 달 전 형제들에게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다고 전후사정을 설명한 점도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사항 ‘효성으로 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계열분리는 조전부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계열분리의 실제적 의미는 형제들에게 비상장회사주식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들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회사 주식은 조전부회장이 장내시장에서 얼마든지 매도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현실적으로 매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동상속인, 즉 조현준, 조현상 형제가 사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만큼 그 가치 평가에 있어 견해가 엇갈리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기간만 끈다면’이라는 문구는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오른 사람은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일정부분만의 상속, 즉 한정승인 등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한다. 특히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8월 15일이 운명의 날

조석래 효성회장이 타계한 날이 3월 29일, 조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이 5월 15일, 조전부사장이 유언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시점이 5월 16일이다. 정확히 언제 상속개시가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늦어도 유언장의 존재가 일반에 알려진 날, 또 상속인은 그보다 먼저 알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략 5월 15일을 개시일로 본다면, 3개월은 8월 15일이 된다, 그보다 빠르다면 더 빠른 날이 된다. 그 이전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조전부사장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기간만 끝나면’이란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전부사장이 유언장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과 연결시키면, 상속 또는 상속포기 결정시한에 포기를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 경우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언론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설명한 김형민 전SBS앵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김전앵커는 기자간담회 말미에 상속포기를 더욱 강하게 시사하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전앵커는 ‘상속을 받는 과정에 좀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상속의 전제조건이 유언장에 명시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바로 김전앵커의 이 발언으로 조석래회장이 원활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유언장에 원만한 해결방안까지 명시했음이 드러났다. 조회장이 상속을 하다 또 상속세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그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셈이다.

일부언론은 조회장이 차남에게 상속재산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물려받은 유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률신문은 ‘조회장이 조전부회장이 상속세를 먼저 내면, 그 이후에 유언을 집행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 조전부사장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등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조전부회장이 이 같은 조건을 위반,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조전부사장이 가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조전부사장은 상속세를 내야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선친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상속여부 결정시한인 8월 15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만약 조전부사장은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조전부사장에 대한 상속은 사실상 취소되는 것이고 재산은 다시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 조전부사장에게는 운명의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시 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수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조전부사장은 모두발언에서‘모든 법적권리의 행사’라는 말로 표현한 셈이다. 따라서 기자회견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재산환원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불만은 모두 표명했다.

상속재산환원은 명분쌓기용

한편 조전부사장은 모두 발언 뒤 일문일답을 통해 효성과 비슷한 이름의 공익재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한자로 보면 새벽 효자와 별 성자이며, ‘새벽 별’로 풀이된다. 조전부사장이 구상중인 공익재단의 이름은 ‘단빛재단’이며, 여기서 단은 아침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아침 해의 빛 이란 뜻이 된다. 새벽별이라는 효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공익재단을 통해 선친의 산업보국 의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단의 이름도 그에 걸맞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전부사장은 ‘모친께 하실 말씀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모친께도 당연히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장례식 때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회장 장례식 때 조문을 했지만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조전부사장은 ‘장례식 때 5분 만에 나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내 의지가 아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일찍 떠난 것이 아니다.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거짓된 행동이 있었다’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 ‘효성으로 부터의 자유는 효성의 불법비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전부사장은 ‘계열분리가 뭘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기존 받은 것을 되 팔고 정리 할 테니 후한 값을 쳐달라는 요구로도 해석된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사회환원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조전부사장의 기자회견이 형제들을 화해로 이끌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중요한 점은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형제들에게 전달됐고, 형제들은 조전부사장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고, ‘상속이나 상속포기냐’ 결정한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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