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에 단월드유착설 게시자 신원알려달라’ 두 차례 소송
◼ 연방법원, 6월 X배제 승인요청 기각…7월 11일 재청원
◼ 게시자 길티알카이브의 수상한 의도 한국서 민형사소송
◼ 하이브 발끈에 BTS와 단월드 간 불필요한 오해 불거져
◼ 하이브측 르세라핌도 미국서 ‘유투버 이슈피드’사실조회
◼ ‘법원에 유투버 신원’ 요청’에 바로 당사자배제승인기각
◼ 민희진-뉴진스 ‘중학교 7학년생이어 츄릅 신상’제공소송
◼ 놀라운 것은 하이브–르세르핌-민희진 미국변호사 동일
세계적 음반기획사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대표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유포된 ‘BTS와 단월드 간의 연관설 등에 대해 지난 5월 일부 SNS게시자를 형사고발을 한 데 이어, 7월 9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브는 게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에서 이미 두 차례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희진어도어대표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하이브 측 걸그룹 ‘르세라핌’도 자신들을 비방한 유투버 신원확인을 위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도 지난 3월말 뉴진스를 비방한 유투버의 신원을 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6월말 또 다른 유투버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한국에서 극한대립을 하고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미국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같은 변호사를 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4월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싸고 민희진 어도어대표가 가시 돋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갑자기 터져 나왔던 ‘BTS와 단월드의 유착-연관설’, BTS 멤버들이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 씨가 설립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했다는 등 BTS 또는 하이브가 마치 단월드의 광신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글들이 SNS등에 퍼지면서, 단월드가 순식간에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하이브 및 방탄소년단과 단월드 간에는 어떠한 접점이나 관련도 없다’고 강조하고, ‘방탄소년단, 곡, 가사를 포함해 아티스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실제 하이브는 이같은 강력한 성명발표와 함께 이른바 ‘악성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최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브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 이 게시물작성자의 신원을 알려달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사실조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7월 중순에도 미국에서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형사에 이어 민사, 미국에서 두 차례의 소송 등, 게시물작성자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초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 5월 14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소셜미디어 X회원이 하이브와 방탄소년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X가 이 회원의 신원을 알려 달라’는 증거조사청원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외국소송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와 함께 하이브 법무담당자 최광수 변호사와, 외부변호인 등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계정을 사용 중인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제반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guiltyarchive”는 누구?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이 회원의 X접속현황 등 로그인 히스토리도 요청했다. 하이브가 올해 1월 1일 이후의 로그인 기록만 요청한 것은, 회원가입 이후의 모든 로그인 기록 등을 요청하는 경우,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청원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는 이 청원서에서 ‘“@guiltyarchive”라는 이름을 가진 X회원이 지난 4월 28일 방탄소년단과 단월드과 밀착돼 있다는 근거없는 글을 X에 두 차례나 게시했다. 지난 5월 10일까지 이 회원은 모두 4889개의 글을 X에 게시했고, 팔로워가 10만 8천명에 달하며, 현재도 유사한 글을 올리며, 청원자, 즉 하이브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는 ‘지난 5월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X회원을 명예훼손 및 사업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같은 형사절차에 따라 이 회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
이 같은 청원은 국제협약상 합당한 것이며, X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X측에 별도로 이 청원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을 하이브 법무담당자라고 밝힌 최광수변호사는 별도진술서에서 ‘“@guiltyarchive”가 2024년 4월 28일 오전 5시 32분 X에 ‘하이브 관련 존나 무서운 이야기 나옴/ 여자친구 앨범 이름 =발푸르기스의 밤/ 발푸르기스의 밤= 마녀를 불태우는 날/ 여자친구 해체일 5월 1일/ 르세라핌 데뷔 5월 2일/ 마녀를 태우고(해체), 다음날 세라핌(천사)가 데뷔함–1년 간격은 있지만 이해 편의상 말한 거임’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이는 걸그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고,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동일한 회원이 2024년 4월 28일 오전 11시 46분 X에 ‘저도 어지간한 사람이라 아예 허황된 개소리 같았으면 올리지도 않았음/ 데뷔 쇼케이스도 일지아트홀에서 했는데/ 일지아트홀의 일지는 단월드 창시자의 호임’이라는 근거없는 명예훼손 글을 올렸다. 이 2개의 글은 현재는 X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하이브는 현재 이 회원의 신원을 알지 못하며, 이 회원 신원을 모를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X의 신원확인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가 증거로 첨부한 X캡쳐 사진에 따르면 회원 아이디는 한글로 ‘길티 아카이브’로, 위 2개글 외에도 2024년 4월 28일 ‘민희진은 왜 OMG뮤비로 협박당한 걸까요, 왜 단월드재단 글사대[글로벌사이버대 의미하는 듯]다니는 멤버들만 삼족오마크를 달았을까요, 끼아아악, 저는 해외에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지아트홀 공연사실을 올리며, 단월드 이승헌, 제사지내는 모습 등의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길티아카이브’는 하이브 걸그룹인 르세라핌 및 BTS와 단월드와의 연관-유착설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지난 6월 28일 엑스파르테 청원, 즉 X는 이 청원에 관여시키지 말고, X를 배제하고 증거조사 승인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조치와 관련된 것이므로, X를 배제한 승인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정식으로 청원서를 송달하고, X의 입장을 듣겠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엑스파르테청원 형사사건 거부
이처럼 형사고소에 따른 엑스파르테청원이 거부되자. 하이브는 지난 7월 9일 한국에서 ‘길티아카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하이브가 미국연방법원에 또 다스 엑스파르테청원을 제기함에 따라 밝혀졌다. 하이브는 지난 7월 11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하이브–단월드 연관-유착설’ 관련, 다시 X측에 증거조사명령을 내려달라는 별도의 엑스파르테[당사자 배제]청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14일 소송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이브는 청원서에서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가 X에 허위이며 명예훼손 글을 게재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과 2일 하이브사옥 앞에 30개 이상의 조화가 배달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5월 2일 용산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5월 14일 엑스파르테 청원을 했으나, 형사문제라는 이유로 6월 28일 기각됐다’고 설명하고 ‘지난 7월 9일 하이브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다시 엑스파르테청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차 청원소송과 마찬가지로 ‘X는 한국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굳이 X에 이 같은 청원사실을 통보할 이유는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청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브는 이 청원에서도 법무담담자 최광수 변호사와 외부변호인 등의 진술서 등을 첨부했으며, 이들의 진술서 내용은 1차 소송과 사실상 일치했고, 7월 9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등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길티아카이브의 허위주장이후, 5월 1일과 2일 BTS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아티스트 보호는 언제’, ‘쉴 없는 오너리스크 방탄의 탈하이브 기원한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고, 이는 길티아카이브의 허위주장이 실제 피해를 유발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연방법원 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5월 14일 청원소송을 담당한 판사와 7월 11일 청원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각각 다른 판사로 확인됐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하이브가 엑스파르테청원을 제기한 것은 X등이 개입해도 신원을 통보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비용보다도 신속한 신원확인을 통한 처벌을 위해 엑스파르테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입장에서는 형사사건, 즉 피고인의 인신구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X에 일방적 명령을 내리기 힘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청원에서는 민사소송에 따른 증거조사요청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형사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사건임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에 따라, 엑스파르테를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이브 소속 걸그룹인 르세라핌도 지난 5월 31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한 증거조사청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구글에 알릴 필요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승인명령을 내려달라는 엑스파르테 청원이지만, 6월 5일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르세라핌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대표가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르세파핌에 대한 거짓주장을 했다고 공방을 주고받은 걸그룹이어서 주목된다. 르세라핌은 하이브 계열사인 소스뮤직 소속으로, 사실상 하이브와 민희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 소송에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르세르핌 숏차장 모두 허위사실 주장
르세라핌은 청원서에서 ‘이슈피드로 알려진 유투버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르세라핌을 비방하는 쇼트 15개를 게재했으며, 이슈피드는 5월 29일 현재, 구독자가 32만 7천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슈피드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5월 3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이슈피드를 고소했으며, 이에 따라 유투브, 즉 구글 측에 이슈피드의 신원정보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르세르핌은 또 ‘숏차장으로 알려진 유투버 역시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르세라핌을 비방하는 쇼프 16개를 게재했고,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다. 숏차장 역시 5월 29일 기준 구독자가 19만3천명에 달한다. 구글은 숏자장의 신원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스뮤직의 마케팅팀장인 구미경 씨도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슈피드와 숏차장은 르세라핌을 비방하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게재, 르세라핌 멤버 5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멤버와 회사의 손해를 초래했다’며 구체적 사실을 설명했다.
구씨는 ‘이슈피드는 지난 3월 5일 유투브에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다는 르세라핌 스마트 레퍼런스 표절논란 ㄷㄷ̓라는 쇼트를 올렸고, 이 쇼트는 215만 명이 봤고, 3만 9천명이 좋다는 표시를 했고, 댓글이 1500개나 달렸다. 또 이슈피드는 지난 4월 22일 유투브에 르세라핌 코첼라무대 본 외국인의 충격적 반응–코첼라 무대 망했던 르세라핌, 무음 라이브에 경악하는 외국인, 더 난관은 2회 차 코첼라무대인데, 아예 국내 음방마냥 AR깔고 무대함, 라이브는 완전히 포기하고 춤만 춤’이라는 쇼트를 올렸고, 이쇼트는 24만 명이 봤고, 7400명이 좋다는 표시를 했고, 430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구씨는 또 ‘이슈피드가 지난 4월 30일 ‘이제보디 소름 쫙 돋는 르세라핌 뮤비속 소름돋는 의미 ㄷㄷ’ ‘르세라핌 데뷔 컨셉–타락한 천사, 룰을 깨는 반항적인 컨셉인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로 지난 MV들이 재조명되며, 소름돋는 상징들 속속 밝혀짐, 천사에 대한 상징들, 불타고 있는 카즈하의 날개, 자기 손으로 직접 뜯어버리는데, 기존의 천사가 아닌 자신들의 천사로 만들어버렴’이라는 쇼트를 올렸고, 이 역시 213만 명이 봤고, 좋아요가 5만 3천개, 댓글이 2600개 달렸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숏차장’이라는 유투버는 르세리핌은 물론 특정멤버를 구체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숏차장이 지난 4월 21일, 몸매가 달라졌다는 김채원 진실이 뭘까’라는 쇼트를 올려, 175만 명이 보게 하고, 좋아요가 3만 2천개, 댓글이 850개 달렸다. 또 4월 22일에는 ‘마이크를 떼도 소리가? 르세라핌 2차 코첼라 더 뜨거운 논란–르세라핌 2차 코첼라 무대가 논란이다. 실력이 좋아졌다며 호평하는 사람들과 AR이 너무 심하다는 사람들이 대 집중인 현 상황, AR 때문에 마이크를 떼도 목소리가 그대로 송출됐다고 하는데’라는 쇼트를 올렸고, 5월 4일에는 ‘요즘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르세라핌, 학폭이슈 멤버로 논란이 됐고, 선정적인 안무와 의상으로 논란, 표절논란, 앵콜라이브, 실력으로 또 논란’이라는 쇼트를 올렸고, 이는 모두 사실무근인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원신청 닷새만인 지난 6월 5일 엑스파르테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엑스파르테청원 때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요건 중, 구글이 외국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청원이 구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2가지 요인 때문에 구글배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이 같은 청원 외에 어도어소속 뉴진스가 자신들을 허위비방하는 유투버를 상대로 추가 사실조회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지 등 뉴진스멤버 5명은 지난 6월 27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투버 추릅이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특정멤버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구글에 명령을 내려 츄릅의 신상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진스는 이미 지난 3월 27일 같은 법원에 유투버 ‘중학교 7학년생’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했고, 4월 3일 수정청원을 제기한 끝에, 4월 30일 제한적 디스커버리 승인명령을 받아냈었다. 뉴진스가 ‘중학교 7학년생’에 이어 3개월 만에 다른 유투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고 연방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유투버 ‘추릅’ 시원확인 청원도
뉴진스는 청원서에서 ‘추릅이라는 유투버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뉴진스 멤버 등을 허위 비방하는 쇼트 33개 이상을 유투브에 게재했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26일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따라 구글은 추릅의 신상을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신원확인에 나선 것이다. 뉴진스는 이 청원소송에서 신동훈 주식회사 어도어 부사장의 진술서도 첨부했다. 신씨는 ‘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회사 어도어의 부사장이며,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최소 10개 이상의 구체적 허위주장 사례를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신씨는 ‘추릅이 딱딱해, 푸짐한 똥다라이, 맨발을 보면서, 이아럽우유, 똥탱크 등의 제목의 쇼트에서 아침에 봤는데 튀어나와있고, 엉덩이 우리아기 엉덩이, 자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유좋아 우유좋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는 등 허위사실과 성적학대를 하는 쇼트를 올렸다’고 밝혔다.
신 씨는 또 ‘오늘도 멤버들을 보며 자컨 열심히 해봅니다. 걸그룹 보면서 아랫도리를 응원하려고, 행복하게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등의 쇼트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4년 5월께 부터는 ‘민희짓’이라는 유투브채널을 만들어서 뉴진스를 조롱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쇼트내용도 언급했지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였다. ‘민희짓’이라는 유투브 채널 제목은,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어 대표이사의 이름이 민희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희진을 빗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씨는 이 같은 쇼트들이 모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곰곰이 살펴보면 르세라핌 멤버들의 사실조회요청은 혹시 유투버가 어도어 측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비롯됐을 수 있고, 뉴진스의 ‘민희짓’ 등 유투버에 대한 조회는 혹시 하이브 또는 르세라핌 쪽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의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희진 어도어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하이브대표가 르세라핌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를 홍보하지 말아달라더라, 왜 홍보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르세라핌 소속사인 하이브계열사 소스뮤직은 4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아티스트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세라핌과 민희진 측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날을 세운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투버들이 일부는 르세라핌 편에, 일부는 민희진 편에 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동영상 등이 게재된 것이다.
동일 변호사가 세 사건 변호
특히 무엇보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이 5건의 미국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즉 르세라핌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와 뉴진스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가 각을 세우고 서로 어르렁거리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양측이 동일한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사건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요상한 일이다.
서로가 동일한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이고, 모르고 있다고 해도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양측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서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을 사실상 상대방 변호사에게 맡긴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하이브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숙하고 허술하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