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미테리, FARA 위반 기소–보석금 50만 달러 내고 풀려나
◼ ‘에이전트등록않고 한국도와’7월 15일 기소 뒤 16일 전격체포
◼ ‘2013년~2023년까지 국정원고위간부3명 접촉’현금 명품 받아
◼ 맨해튼 콘도 담보 제공 합의…50만 달러 보석석방 재판 속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CIA등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가 지난 16일 미국정부에 외국에이전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로 부터 대가를 받고 한국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됐다(지난 주 기사 참조)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미대사관 공사, 유엔대표부 공사 등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으로 부터 명품가방등과 주미한국대사관명의의 현금수표 등을 받고 미국정부와 의회 등에서 한국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7월 15일 수미테리에 대해 비밀기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뒤 7월 16일 오전 수미 테리를 체포 신병을 확보한 뒤, 기소장을 공개했고, 수미테리는 자신과 유명칼럼니스트가 공동 소유한 맨해튼 집을 50만 달러 보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일단 풀려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국장, 중앙정보국 CIA의 동아시안 이슈 분석관, 국가정보위원회의 동아시안담당 부국장등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간 미국정부의 안보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싱크탱크 등에서 근무하고, 언론기고 등을 하며 대북전문가로 인정받았던 수미 테리[54세]씨가 지난 16일 오전 9시 외국에이전트등록법 [FARA]과 관련, 미 등록 등 2건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고, 같은 날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개의 혐의는 최고형량이 각각 5년이어서, 최대 형량이 선고된다면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정원 어설픈 활동…또 사고
연방검찰이 수미 테리 신병확보 뒤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외국정부, 즉 한국정부의 에이전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로 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한국정부를 위해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명품가방과 금품을 받고 미국조야에 대북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을 보면 수미 테리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미국에 파견된 국정원 고위간부 3명과 최소 16차례이상 접촉하고, 명품가방 등 선물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금품수수내역을 보면, 2019년 11월 13일 국정원요원 2번으로 부터 2845달러 상당의 돌체가바나코트를, 또 같은 날 2950달러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각각 선물로 받았고, 2021년 4월 16일 국정원요원 3번으로 부터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가방을 선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최소 3차례 924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현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는 국정원요원 3번으로 부터 지난 2022년 5월 1만천 달러, 2023년 4월 2만 6035달러 등 최소 2차례, 액면가 3만 7035달러 상당의 수표 2장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이 두 장의 수표는 모두 발행자가 ‘주미한국대사관’명의였다. 국정원요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공식계좌에서 수미테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 즉 수미 테리가 국정원에서 받은 것은 9245달러이상의 선물과, 3만 7035달러의 수표 등, 약 4만 6천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기소장에 명시된 국정원 요원은 모두 3명으로 편의상 1번, 2번, 3번으로 표기된다.
검찰은 ‘국정원 요원 1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뉴욕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국정원책임자, 국정원 요원 2번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워싱턴DC의 주한미국대사관 공사 겸 국정원 미국거점 책임자, 국정원요원 3번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주한미국대사관 공사 겸 국정원 미국거점 책임자이며, 2번과 3번은 동일직책의 선임자와 후임자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요원 1번이 2013년 12월 18일 뉴욕에서 수미 테리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국정원 미국거점 책임자와 연결됐고, 수미테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정부를 위해 의회와 정부관계자와의 미텅을 주선했고,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한국입장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기소장에서 국정원요원과 수미테리의 만남을 촬영한 사진 등, 철저한 체증내역을 첨부, 한국정부, 특히 국정원의 불법첩보활동을 철저하게 감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개 혐의 각 혐의 당 최대 5년 징역
검찰은 수미테리가 2022년 8월 뉴욕맨해튼의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국정원요원 2번과 3번을 동시에 만나 식사를 하고, 바로 자리를 옮겨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이들 3명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도 수미테리가 회색선물백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16일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 3번과 함께 루이비통매장에서 가방을 함께 고르고, 선물 받는 매장 내 동영상을 CCTV를 통해 확보했다며 증거로 제출했고, 이들이 가방을 들고 루비비통매장에서 나와서, 국정원요원 3번의 차로 향하는 장면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때 국정원요원 3번이 타고 온 차랑은 외교관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즉 국정원 요원들은 금방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외교관전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했고, 현금을 전달할 때는 주한미국대사관 명의의 계좌에서 발급한 수표를 지급하는 등, 이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수미 테리입장에서는 외국인을 불법 대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 미국정부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미테리의 동의를 받아, 수미테리를 만나 한국 국정원 접촉사실 등을 추궁했고,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이처럼 미국정부 핵심공직자 또는 공직을 역임한 사람들이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이 공직사회에 좋은 본보기와 경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7월 16일 오전 9시 수미테리를 체포했고, 수미테리는 50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받은 뒤 7월 30일 법원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이 공개한 수미테리의 보석관련 서류에 따르면, 보석금은 50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이에 대해 자신과 유명칼럼니스트가 공동으로 소유한 맨해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물론, 이 칼럼니스트가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확인결과 이 주택은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콘도로, 지난 2016년 9월 16일 수미테리와 유명칼럼니스트가 공동명의로 189만 5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때 JP모건체이스에서 모기지를 얻었으나, 모기지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미테리와 유명칼럼니스트는 바로 이 집을 보석금에 대한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이 유명칼럼니스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UC버클리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 월스트릿저널 등에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해 기고하는 저명인사로, 수미테리와는 동갑내기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