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1] PPP사기 한인변호사 부인 남편 죽자 태도 돌변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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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건의 서류위조 9백만 달러 PPP사기’재판 중 남편사망
◼ 검찰조사에선 통장존재 몰랐다던 부인, 느닷없이 ‘내 돈’주장
◼ 검찰, 2022년 8월말 용의자사망 공소취소 후 압류재산 ‘소송’
◼ 부인 ‘계좌 7건과 부동산1건 605만 달러 내 것…압류 풀어라’

지난 2020년 뉴저지의 파산전문변호사인 최재호변호사가 9백만 달러 PPP사기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8월 사망함으로써 공소 취소된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이 지난 5월 범죄수익 몰수에 나서자, 이 자금 등이 송금된 계좌의 주인인 최 변호사의 부인이 해당 은행계좌와 부동산 등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연방검찰은 압류한 자산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최 변호사 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은 12건의 압류계좌 중 7건과 부동산1건등 모두 8건으로 약 605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검찰조사에서 최 변호사 범죄수익이 부인계좌로 송금됐음이 밝혀졌고, 부인은 당초 검찰조사 때는 통장의 존재사실 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돌변,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 변호사 부인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최 변호사는 유죄평결이전에 사망했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과연 PPP사기대출로 받은 9백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9월 2일 뉴저지연방검찰에 의해 9백만 달러 PPP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재호 변호사. 당시 연방검찰은 뉴저지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최재호 씨가 2020년 3월 한미은행 등 3개 금융기간을 통해 3개법인 명의로,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각각 3백만 달러씩 9백만 달러 PPP사기대출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2020년 4월 3일과 10일, 23일 스마트러닝, 홈스쿨바이어스클럽, 에듀클라유드 등 3개의 법인 명의로 PPP대출을 받았고, 이 돈을 자신의 부인과 동생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빼돌려서 돈세탁을 하는 등, 금융사기 3건, 돈세탁 1건 등 4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건의 재판의 계속 연기됐고, 마침내 약 2년이 지난 2022년 8월 25일 연방검찰은 ‘피고인 최재호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고, 연방법원은 공소취소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9백만 달러 PPP사기를 저지른 변호사가 기소 2년 만에 사망함으로써, 유죄평결 등이 내려지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하한 것이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최 씨는 무죄에 해당한다.

2020년 PPP사기 한인변호사 사건

즉,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범죄의 입증이 이뤄지기 전에 최 씨는 사망했으므로 이 경우 범죄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서류 등을 조작, 9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위자가 없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범죄수익 9백만 달러는 최 씨가 빼돌린 부인 등의 은행계좌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범죄수익은 회수할 수 있을까, 연방검찰은 최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지 약 2년 가까이 된 지난 5월 6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압류-동결한 최 씨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승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검찰이 몰수를 요구한 자산은 지난 2020년9월 최 씨에 대한 기소와 동시에 이미 압류한 것으로, 이를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최재호변호사의 변호사공탁계좌를 비롯해 부인명의의 계좌 8개 등 은행계좌 12개와 뉴저지 주 크레스킬의 부동산 1건등 모두 13개의 자산이다. 연방검찰은 소송장에서 ‘압류된 자산은 모두 은행사기, 서류조작 등의 범죄에서 비롯된 자산이므로 연방법에 의거, 마땅히 몰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은행계좌 12개는 모두 압류됐고, 다만 크레스킬 부동산만 압류되지 않았지만, 뉴저지연방법원관할에 있으므로, 이 소송 뒤 압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연방검찰은 몰수소송제기 뒤 1개월 만인 6월 6일 크레스킬 집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의 재산몰수작업 차질

하지만 연방검찰의 이 같은 몰수작업에 대해 최 씨의 부인이 깜짝 놀랄 발언을 하고 나섰다. 연방검찰이 압류한 자산 13건 중, 8건이 내 것, 즉 내 돈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최 변호사의 부인은 지난 7월 2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제출한 ‘청구 및 청원서’에서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자산 중 자신명의의 은행 계좌 5개, 자신이 소유주인 허드슨애셋홀딩스명의의 은행계좌 2개 및 이법인 명의의 뉴저지 주 크레스킬소재 부동산 등 8개 자산은 모두 자산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풀고 즉각 자신에게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한 자산에 대해, 자신명의의 재산이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변호사의 부인은 ‘나는 이 문제에 연관된 무고한 소유주이며, 무고한 배우자이다, 또 나는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팍에 살고 있으며 크레스킬부동산을 소유한 허드슨에셋홀딩의 오너이다. 은행계좌와 허드슨홀딩스가 내 명의인 만큼, 나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연방정부가 최재호를 형사기소하고, 몰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 명의의 은행계좌와 부동산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연방법원은 은행계좌 및 부동산이 내 소유임을 선언하고, 연방검찰은 압류한 이들 재산을 즉각 나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8건의 재산 중 5건은 최 변호사 부인명의의 은행 및 증권계좌이며, 2건은 허드슨에셋홀딩명의의 은행계좌, 1건은 허드슨에셋홀딩명의의 부동산이다.

연방검찰이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13개 자산에 대해 몰수를 추진하자 부인이 두 달 반 만에 13개 자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8개 자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검찰의 몰수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소송장에서 밝힌 내용과 매우 다르다. 연방검찰은 5월 6일 법원에 제출한 몰수소송장에서 ‘2020년 9월 3일 최 씨를 체포한 당일, 사법당국이 최 씨의 집에서 최 씨의 부인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은 남편 외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다. 또 남편이 제공하는 돈 이외에 다른 외부 인컴소스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씨 부인은 가계의 경제권도 쥐고 있지 않으며, 남편 최 씨가 각종 청구서를 직접 결제했고, 남편이 PPP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몰랐다. 또 남편이 내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 씨가 내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거래를 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즉 최 씨의 부인은 남편 검거당일 연방검찰 등 사법당국에 자신명의의 은행계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하며, 자신이 돈을 번 사실도 없다, 그리고 PPP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렇다면 7월 24일 최 씨 부인의 진술서는 약 4년 전의 진술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몰수소송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최 씨 부인이 주장하는 7개의 은행계좌 및 1건의 부동산 등 8개의 자산은 약 57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몰수소송장에 기재한 압류 재산의 잔고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압류당시의 잔고라서 은행계좌는 현재 자산가치도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부인명의의 주식관련계좌는 주식의 시장가치에 따라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인 ‘압류재산 80% 내 돈’ 주장

최씨는 2020년 3월 PPP대출로 가로챈 9백만 달러를 JP모건 체이스에 개설된 자신의 변호사공탁계좌로 전액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 계좌에서 부인명의의 계좌 1에 272만 달러, 부인명의 계좌 2에 20만 달러, 부인명의의 계좌 3에 133만 달러, 허드슨에셋계좌에 175만 달러를 송금했고, 자신의 동생에게 3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명의 계좌3개에 425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그 뒤 검찰이 압류했을 당시에는 부인명의의 계좌가 5개로 드러났고, 잔고합계는 약 96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외에 최 씨 부인 명의의 증권계좌 잔고가 307만 달러였고, 최 씨 부인이 100%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허드슨에셋홀딩스 명의의 2개 계좌 잔고합계가 99만 달러에 달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 씨 부인 관련계좌 7개의 잔고합계가 504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최 씨 부인이 100%소유권을 가진 크레스킬주택의 매입가가 97만 달러, 수리비가 3만 달러 투입됐다. 현재 이 집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매입가를 감안해 1백만 달러 상당으로 본다면, 최 씨 부인명의 8개 자산은 약 604만 달러에 달한다, 최 씨 부인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 5개의 잔고는 180만 달러에 불과하다. 즉, 최 씨 부인이 검찰이 전체 몰수 가능한 자산 785만 달러상당 중 80%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황상 문제의 돈은 범죄수익이 명확하지만, 용의자가 유죄판결 전 사망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는 어떻게 될까, 만약 이 경우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연방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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