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 취재] JMS교주 정명석 추종자들 미국소송에 넷플릭스 총반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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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판결문 전격공개–‘다큐멘터리 모두 사실이다’
◼ 정 추종자들 소송 5개월 만에 넷플릭스 조기기각 요청
◼ 한국소송 판결문 5건, 영문 번역해서 미국법원에 공개
◼ 2009년 서울고법 판결문에 추악한 성추행사실 드러나
◼ 미국법원 ‘범법행위 모두 한국…한국법원에서 다퉈라’
◼ 넷플릭스 ‘다큐내용은 궁극적 사실…실재적 악의 없다’
◼ ‘언론자유 막는 소송규제’안티슬랩법위반 공익침해소송
◼ 정명석 구속기간만료로 석방가능성 증인 등 위축 우려

JMS교주 정명석이 상습적인 여신도성추행혐의로 10년 복역에 이어 지난해 말 다시 23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월 15일을 전후해 정씨가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씨추종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넷플릭스 측이 약 5개월 만에 정씨의 기존 한국재판 판결문 등을 전격 공개하며, 다큐멘터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기각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100% 공개자료지만, 정씨의 성범죄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어, 쉽사리 공개되지 않았지만, 뜻밖에 미국법원에서 공개된 것이다. 넷플릭스는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추종자들의 소송은 미국 수정헌법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으로, 소송비용 등도 모두 원고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28일 JMS교주 정명석의 추종자들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로 부터 델라웨어주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피소된 지 약 5개월만인 지난 7월 24일, 기존 한국법원의 정명석에 대한 판결문 5건 등을 첨부,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넷플릭스 측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기각 및 배척요청서[MOTI-ON TO DISMISS AND MOTION TO STRIKE]에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당장 소송을 기각하고, 넷플릭스의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배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첫째, 불편한 법정 회피의 원칙, 둘째, 원고의 소송자격 부적격, 셋째, 다큐멘터리에는 명예훼손이 없다는 점, 넷째, 캘리포니아 주의 안티슬랩법의 조기기각요건 해당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넷플릭스 측의 대대적인 반격

넷플릭스는 첫째, 불편한 법정회의의 원칙과 관련, 성추행 등 사건발생장소가 한국이고, 정명석 본인은 물론 피해자, 증인 등이 대부분 한국인이며, 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관련문서 등 증거 역시 한국에 있고, 한국어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돼야 마땅하며, 넷플릭스는 한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며, 한국이 적절한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소송원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회원, 즉 교인들의 모임이며, 협회 회원 등의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교회 또는 신도개인의 소송을 가능하지만, 회원들의 모임은 원고자격이 없다.

즉,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첫째와 둘째 기각요청사유는 적절한 법원인지와 적절한 소송자격 등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반면 셋째와 넷째 기각요청사유는 본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셋째, 자신들의 다큐멘터리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내용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일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모두 사실이며, 피고가 실재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자행했음을 입증하지 못 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명예훼손요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넷플릭스의 주장은 다큐멘터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상당한 양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고, 이미 확정된 한국법원의 판결,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기존 언론보도, 출판자료 등 사실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인 J씨 등 성추행 등의 피해자들의 증언과 동영상, 그리고 정명석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의 녹음과 증언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무엇보다도 정명석은 2009년 여신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고, 2023년 홍콩인여성과 호주여성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 실형선고를 받는 등, 성추행 혐의로 한국법원에서 이미 2건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2023년 2월 한국법원에 프로그램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20년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즉 정명석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다큐멘터리 내용은 한국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됐고, 해당다큐멘터리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이미 한국법원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정명석 추종자들이 한국에서 이미 명백한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같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재판부 쇼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자유 침해’안티슬랩법 위반

네 번째 기각요청사유는 캘리포니아 주의 안티슬랩법이다. ‘전략적 소송방지법’이라고 해석되는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소송요건이 되지 않거나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의로 소송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즉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나 개인들이 수정헌법 1조에 의거,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등을 용납하지 않고, 사법절차의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소송을 조기에 기각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명석 추종자의 소송은 넷플릭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특히 정명석추종자들이 다큐멘터리의 핵심내용인 7개 사안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첫째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모으고, 키우면서, 성적으로 공격했다는 내용, 둘째, 정명석이 여신도 등을 여러차례 성추행함으로써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셋째, 일명 보고자로 불리는 신도들이 정명석의 신부를 포함, 다른 여신도들을 모으고, 키웠다는 내용, 넷째, 일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신도들이 보고자가 되면서 정명석의 성적 노리개를 모집,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 다섯째, 여신도들이 나체 또는 일부 속옷만 입은 채 자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정명석에게 보냈다는 점, 여섯째, 일부 추종자들은 성추행피해여성들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납치하고, 폭행했다는 점, 일곱째, 반정명석운동가로 알려진 김도형 씨의 아버지를 쇠파이프, 본봉,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는 점을 꼽았다. 바로 이 7가지 내용이 다큐멘터리의 핵심내용이지만,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기각요청서와 함께 다큐멘터리 방송내용의 영문번역본, 그리고 한국법원 판결문 5건의 영문번역본과 한국재판 1건의 조회내역 등, 약 227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첨부했다. 즉, 한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판결문이 미국법원에서 전격 공개된 것이다. 넷플릭스 측이 제시한 판결문은 지난 2023년 3월 2일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판결문, 지난 2009년 2월 10일자 서울고등법원 정명석씨 형사항소사건 기각판결문, 2009년 4월 23일자 정명석씨 준강간 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문, 2020년 10월 28일자 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명석 측 패소 판결문, 2023년 7월 14일자 MBC를 상대로 한 손배소 항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정명석 측 패소 판결문 등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 이 재판에 대한 조회내역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판결문 공개할 듯

특히 이 5건의 판결문 중 지난 2009년 2월 10일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의 판결문은 정명석의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판결문내용은 정씨가 여신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성추행했는지 등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파렴치한 행각을 담은 판결문이 미국법원에 영어로 번역돼서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정씨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도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 판결문은 영문번역본이 45페이지에 달하며, 정씨가 여신도들을 자신의 침실이나 목욕탕 등으로 유인, 성추행했으며, ‘샤워기의 꼭지를 떼어낸 뒤, 이 샤워기를 성추행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마적 행동을 저질렀음이 한국법원에서 명백히 확인된 셈이다.

이 사건의 3심, 즉 대법원의 판결문도 영문번역돼 공개됐으며, 대법원도 정명석의 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며 정명석의 상고를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정명석 추종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조목조목 반복하고, 안티슬랩법에 따른 기각을 요청함에 따라 어쩌면 이 사건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명석 추종자들의 주장 대부분이 이미 한국법원에서 최소 2차례이상 배척당했음도, 조기기각에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인 여성신도와 호주여성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현재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지만, 항소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쩌면 교도소에서 석방돼 불구속상태 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 측에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정명석이 다른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또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만큼, 이 재판과 관련, 정씨를 구속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한국대법원 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정씨는 유력변호사 10여명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신도 수십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문은 재판진행 조회내역서만 제출했지만, 만약 소송이 조기에 기각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영문으로 번역, 증거로 제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판결문은 157페이지 분량이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홍콩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여신도에 대한 정씨의 성범죄기록 23건이 일시, 장소 등은 물론 세부행위까지 상세하게 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비서 등 최측근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측근 4명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추행을 당한 홍콩여신도 메이플이 2021년 9월 14일 녹음한 파일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만약 이 판결문이 미국법원에서 공개되면, 자동적으로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다. 판결문은 비공개자료가 아닌 공개자료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점에서 전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추행 방조 비서 최측근 모두 실형

한편 정씨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항소심공판에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JMS의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1심과 똑같은 7년형을 선고했다. 또 민원국장 김모씨는 징역 3년, 차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윤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4명에게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지선(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 차 모 피고인의 방조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범(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정범인 정명석의 범행 장소에 가게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지선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했고, 정명석의 첫 번째 성범죄가 드러났을 당시 중국으로 도피한 정명석이 현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민원국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정명석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은 정명석의 추행혐의, 수감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에게 가도록 했고, 그동안 신앙스타 업무관리, 신도들의 사진전송 업무를 하면서 정명석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뇌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모씨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윤모씨는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므로, 검사가 양형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원심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엄모, 김모 피고인은 정명석의 비서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의 범죄의도를 사전에 명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방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성추행피해자를 정명석 집무실로 데려가 파자마를 건네줬고, 성추행장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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