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 대한민국 우주항공2인자 ‘존 리’본부장 미국 시민권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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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우주항공동향 노출우려…미 정부에 활동사항 보고
◼ 임용 2개월간 미국 해양대기청, 나사관계자등 대면면담작성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 만나 팔콘9 발사체 대금 문의
◼ 고용계약기간 3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조항등과 정면배치

대한민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관련자를 만나서 팔콘9 발사체를 이용한 발사대금 등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난 한편 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나사관계자 등과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 임무본부장이 미국국적자로서 지난 7월 29일 미국정부에 외국대리인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 8월 9일 마침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등 접촉 동향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존 리본부장의 외국대리인등록으로 한국우주산업의 동향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존 리본부장이 한국정부가 정보유출을 감수하고라도 영입해야 할 핵심인재였는지, 또 남은 계약기간 3년간 동향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할 것인지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7월 26일, 메시징 앱으로 스페이스엑스의 리저널대표인 제시카 리를 접촉, 팔콘9 발사체 이용 발사대금문의, 7월 17일 부산에서 코스파르 2024에서 한국우주항공청을 대표한 스피치, 7월 16일 나사의 헬리오피직스담당 조 웨스트레이크국장과의 대면 면담” 이는 바로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이 미국정부에 보고한 활동 동향이다. 우주항공청 2인자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미국정보에 보고한 것으로, 당초 외국대리인이므로 앞으로 모든 동향이 알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국대리인등록 직후 2건 추가제출

존 리 본부장은 지난 7월 29일 연방법무부에 외국대리인등록을 한 데이어, 약 열흘만인 지난 8월 9일 부속서류격인 2건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는 5월말 임명 이후 외국대리인 등록이전일인 7월 29일 이전까지의 외국정부, 즉 미국국적자인 이본부장에게는 외국으로 간주되는 한국정부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일자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 리 본부장은 이 기간 중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미국 우주항공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 등의 주요인사와 문자메시지를 나누고, 직접 대면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존 리 본부장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제트발사체프로젝트 담당국장 로리 레신, 나사의 팜 멜로이 행정담당부국장, 나사의 조 웨스트레이크 헬리오피짓스담당국장, 국립해양대기청의 엣사에드 탈랏 우주항공센터 국장 등을 지난 7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코스파르 2024 행사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존 리 본부장은 이 만남에 대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며 논의한 사항은 ‘코리안 L4미션과 관련한 상호협력’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인 스페이스의 제시카 리 지역담당대표자와 7월 16일 부산에서 만난데 이어, 7월 26일 메세징앱으로 ‘팔콘9 발사체 발사대금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정부가 스페이스엑스의 발사체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외국대리인은 6개월에 1번 동향을 보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6개월간 동향이 알려지며,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미국정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정부의 우주개발동향이 미국정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셈이다. 특히 이 내역에는 존 리 본부장이 접촉한 인사의 실명과 소속기관, 직책 등이 명시돼 있어, 접촉대상이 된 인물들도 자신의 행적이 드러난데 대해 불편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쓸데없는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이본부장과의 만남을 경계하고, 만나더라도 중요한 대화 등을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美측 파트너에 외면당할 수도

한국정부가 존 리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2인자로 영입한 것은 존 리의 나사근무경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지만, 이처럼 동향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면 존 리본부장영입의 메리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존 리본부장은 현실적으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로 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존 리 본부장은 이 동향보고서와 함께, 7월 29일 외국대리인 등록 때 첨부했던 한글 임용계약서의 영문번역본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 리본부장은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를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전문번역사의 번역증명서도 첨부했다. 이에 앞서 존 리 본부장은 지난 7월 29일 외국대리인등록서류에서 한국정부기관인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 우주항공청을 위해서 일한다고 밝히고 2024년 6월 27일 1만 9353달러, 2024년 7월 25일 1만 6778달러 등 현재까지 3만 6131달러를 월급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존 리의 외국대리인등록번호는 7436번이다.

특히 존 리는 외국대리인등록서류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를 첨부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이 씨의 근무기관은 올해 5월 27일부터 2927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는 본부장이고 연봉이 2억5493만여 원이라고 돼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임용약정서에 비밀엄수의 의무 및 기술정보 유출금지에 관한 사항이라며, 관련법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존 리의 외국대리인 등록이 이들 법규와 상충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차원 원칙확립 필요

존 리 본부장이 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처지지만, 결과적으로 우주항공청 2인자의 업무와 동향 등이 속속들이 미국정부에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과연 정보유출 우려를 감수하고 존 리 본부장을 영입했는지, 아니면 이 같은 점을 몰랐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존 리 본부장이 과연 이 같은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정부가 영입해야 할 정도의 핵심인재였는지 또한 의문을 낳고 있다. 계약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정부는 과연 계속 이를 감수할 지 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공개된 존 리 본부장의 이력서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에서 생물학을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뒤 카네기멜론의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 소유자이다.

또 1992년 7월부터 1994년 2월까지 2년간 나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1994년 7월부터 프로그램 분석가로 일했으며 인공위성분야의 부국장, 국장을 역임했고, 2021년 12월말 퇴직할 때까지 약 29년간 나사에서 일했다고 돼 있다. 특히 퇴직직전인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발사체프로젝트의 시니어고문으로 일했다고 돼 있다. 한국정부는 존 리 본부장의 이 같은 경력을 높이 사서, 나사 퇴직 뒤 약 2년 5개월 만에 대통령 급의 월급을 주고 영입했다고 밝혔다. 29년 간의 경력이 엄청난 네트워크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묶여 큰 제약이 예상된다.우주항공청은 또 다른 고위직원도 미국국적자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비단 우주항공청 뿐 아니라 다른 공직도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을 영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총체적 검토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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