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부 광복 전 워싱턴DC 저택매입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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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5월 1만1500스퀘어피트 대지 ‘4700 16스트릿’주택 매입
◼ 1950년 12월 9일 6‧25전란 중에 모기지 1만2천 달러 상환 확인
◼ 1956년 6월 14일 부동산 매도 3대 대통령당선 1개월 만에 팔아
◼ 1940년 워싱턴DC에도 다른 주택도 이승만대통령 부부명의 매입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이 부인 프란체스카여사와 함께 1940년대 워싱턴DC의 주택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본지 안치용 기자의 단독 취재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허가를 받아 워싱턴DC에 설치됐던 주미외교위원부가 사용했던 건물이 이승만대통령부부의 소유로 드러났다. 이대통령부부는 이 주택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계속 소유하다, 1956년 3대 대통령 당선직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대통령부부는 6‧25전쟁으로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였던 지난 1950년 12월 이 부동산의 모기지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란 중에 대통령이 자신의 워싱턴DC 부동산 빚을 갚은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 하와이독립 운동 때부터 국민회자산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워싱턴DC에 부동산을 매입, 소유했다는 사실, 6‧25전쟁 중 모기지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상당기간 이를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 등은 다소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에는 이 주택이 독립운동에 사용됐고, 건국직후의 혼란상황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4700, 16스트릿, 노스웨스트’소재 부동산.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받은 외교기관인 구미외교위원부 사무실로 사용됐던 대지 1만 1498스퀘어 피트, 건평 약 6천 스퀘어피트의 건물, 16번가 마운트플레이션 언덕에 위치한 이 건물의 주인이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프란체스카여사였으며, 1956년 3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까지 즉,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약 8년간 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워싱턴DC등기소 확인결과,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지난 1944년 4월 25일 윌킬슨 루어로 부터 워싱턴DC의 ‘4700 16스트릿 노스웨스트’의 부동산을 매입, 같은 해 5월 5일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이상 주택 보유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는 정확한 매입가는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CONSIDERATION]만 10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컨시더레이션은 매도매수자가 생각하는 가치로, 실거래가가 아니며, 미국부동산법은 디드에는 매매가를 공개하지 않고 컨시더레이션만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양도세 등은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당시 매매가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해 실제 거래가를 역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나, 건평이 6천 스퀘어피트, 약 2백 평정도로 작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대통령 부부는 1944년 5월 5일 랄프 히슬 및 존 랄스로 부터 연리 5%에 1만 5백 달러를 빌렸고, 같은 날 유니온트러스트컴퍼니로 부터 연리 4%에 1만 2천 달러 등 2만 2500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대통령부부는 이 주택을 10여년 이상,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약 8년 정도 이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통령부부가 이 주택을 매도한 것은 1956년 6월 14일이며, 매도디드가 등기된 것은 1956년 8월 27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부부는 1956년 6월 14일 주한미국대사관 월터 크리랜드 영사의 공증을 받아, 이 주택 ‘매도디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도디드’에서는 이대통령부부의 서명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식인장[SEAL]과 담당영사의 서명도 확인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증서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 월터 크리랜드는 이승만 씨와 프란체스카 리씨가 나의 면전에서 서류에 서명했음을 증언한다’고 밝혔다. 이대통령부부가 주한미국대사도 아닌 영사 앞에서 워싱턴DC부동산 매도디드에 서명한 것이다. 다만 이대통령부부가 이 공증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했는지, 아니면 크리랜드영사가 경무대를 방문, 출장공증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대통령의 미국부동산 보유사실을 낱낱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부동산 매도 시기는 이대통령이 1956년 5월 15일 치러진 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지 약 한달 뒤였다. 1944년 5월 매입으로 부터, 약 11년간 보유하다 매도한 것이다. 당시 3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에 출마했던 신익희 후보가 같은 해 5월 5일 호남선열차에서 사망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쉽게 당선됐었다. 또 당시 외교부장관은 조정환장관이었으며, 주미한국 대사는 양유찬대사로서, 아마도 양 대사가 이 대통령부부의 부동산매매디드를 받아서 매도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때 워싱턴DC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 외에도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승만대통령부부는 지난 1950년 12월 7일, 유니온트러스트컴퍼니로 부터 모기지대출 완납증명서를 받았으며, 이 증명서는 12월 19일 워싱턴DC등기소에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온트러스트컴퍼니는 이 완납증명서에서 ‘이승만 및 프란체스카 리의 채무를 해지하며 채무를 완납[PAID]했다’고 밝히고, 공증을 받아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12월 7일이라면 6‧25 동란이 반발한지 약 5개월여가 지난 시기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한 뒤 북한 압록강가지 밀고 올라갔지만, 10월 19일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한국군이 또다시 밀리기 시작할 때이다. 6‧25동란으로 한반도 전체가 포화에 휩싸였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부부가 한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보유한 워싱턴DC 주택의 모기지 대출을 갚은 것이다. 대통령이 전쟁의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 엄중한 시기에 미국주택 모기지대출을 갚았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부부는 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956년 9월 13일 1만 5백 달러를 빌렸던 랄프 이슬 및 존 랄스로 부터 1956년 9월 13일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같은 해 10월 29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대통령은 모기지의 절반은 6‧25동란 와중에 모두 갚았고, 나머지 절반은 1956년 주택을 매도하면서 받은 돈으로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부동산은 1968년 5월 17일 ‘워싱턴7일침례교회’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2024년 기준 워싱턴DC가 책정한 감정가격은 142만 1100달러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1년 6월 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터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하라’는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사실상 대미외교, 나아가 임시정부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교의 전진기지역할을 한 주미외교위원부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즉 주미외교위원부 건물이 알고 보니 이대통령 부부의 소유였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대통령부부가 지난 1940년 이미 워싱턴DC에 별도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지난 1940년 5월 27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1766 호발트스트릿 노스웨스트’의 주택을 매입했고, 1944년 4월 21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통령부부는 매입당시 피셔 존 및 오웬 쏜튼부부에게 641달러를 빌렸으며, 같은 날 내셔널세이빙스앤트러스트로 부터 6500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건평이 1354 스퀘어피트에 방이 3개, 화장실이 2.5개로 확인됐다. 이대통령부부는 1940년 워싱턴DC에 둥지를 틀었고, 이 부동산을 매도한 뒤 1944년 다시 4700 16스트릿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하와이 국민회재산 사유화의혹

이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독립운동자금 등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와이 국민회재산 사유화의혹에 이어 워싱턴DC 부동산 사유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부부가 이 부동산매입 때 2만 2500달러의 모기지대출을 받았고, 모기지 상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했음도 명백하다. 또 이 부동산의 일부는 주미외교위원부, 그 뒤 주미외교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됐음도 입증됐다. 한편 미국 사법기관이 이 대통령의 하와이독립운동당시의 행적은 물론, 그의 미국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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