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의 우성산업개발, 14년간 골재채취 돈 번 뒤 2012년 부도
◼ 한강모래 팔아 수천억 원 벌고, 오염토사 폐기물만 남긴 채 폐사
◼ 하남시 한강변 4만여 평 ‘비소오염’ 미복구로 국민에게 똥바가지
◼ 토지오염 정화비용 최소 425억 원 드는데 5억원에 합의 ‘면죄부’
◼ 주민반대불구 하천부지전용 수차례연장 수백억 챙기고 ‘나 몰라’
◼ ‘우성에서 손 뗐다’ 주장하지만 감사보고서보면 이해관계 뚜렷해
◼ 흥국산업 설립 후 우성산업개발 부도…업계, ‘고의 부도설’ 파다
◼ 폐기물처리 둘러싸고 환경부와 하남시 ‘서로 당신책임’집안 싸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협회 비리 폭로로 촉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제한규정을 개정, 3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회장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던 골재채취업체 우성산업개발이 경기도 하남시 한강변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남겨둔 채 폐업,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약 5백억 원상당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회 등은 이회장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뒤 폐기물만 남겨두고 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회사는 2004년께 탈세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추징을 당했고,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회계 등이 불투명해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자신은 일찌감치 이 회사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고, 우성 부도 전 이미 우성을 대체할 흥국산업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흥국산업은 지금도 골재채취업 등을 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체육계 태통령 이기흥 회장의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특별취재반>
한강변 골재채취로 떼돈을 벌고 인천 아시안게임콤플렉스 공사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하지만 그는 10여 년째 고의부도의혹, 국민에게 5백억 원 상당의 혈세를 부담시킨 인물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며, 이제 하나하나 밝혀서 혈세 5백억 몽땅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우성산업개발은 지난 1989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설립한 업체이며, 우성의 감사보고서상에는 이로부터 4년 뒤인 1993년 9월 14일을 설립일로 기록하고 있다.
우성산업개발은 1998년 9월 그린벨트인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일대, 한강변 하천부지 13만 3982평방미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골재를 생산했으며, 인근 주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장허가를 받아내서 영업을 계속하다, 약 14년만인 2012년 5월 토사 및 오니 등 폐기물을 남겨둔 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며 폐업을 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시는 우성산업개발이 14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도 약 1만 트럭분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함으로써 하남시 등 정부가 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그 비용은 최소 425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그런 속담이 딱 어울리는 형국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체육회 수장’
하남시 등에 따르면 우성은 하남시 망월동과 미사동의 국유지 40필지, 약 4만 5백여 평에 대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 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하남시청은 2013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폐기물 처리비용 13억 3천만 원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토지인도를 할 때까지 하루 164만여 원, 연간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2015년 8월 ‘우성이 현장 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에 10월 30일까지 현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자신들이 청구한 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에 화해를 했고, 이는 토지오염 정화비용 최소 4백억 원의 100분의 1정도에 불과한 돈이다.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공무원이 구워삶긴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하남시는 어이없는 돈을 청구한 것은 물론, 그 어이없는 청구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돈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우성 측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우성이 폐업하는 바람에 적어도 2020년 말까지는 그나마 5억 원 중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이 ‘먹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셈이며, 그 우성의 창업자 겸 실소유주가 이기흥 회장으로, 우성이 하남 한강변에 산더미처럼 버려둔 토지폐기물이 이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산더미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이 같은 오염토지 정화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5억 원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남시가 정말 이 같은 막대한 정화비용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를 알고도 혹시라도 우성이나 이 회장 측의 물량공세에 굴복해서, 모르쇠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같은 공무원이라도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를 처리하고 정화하는 비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바보같은 물음이 아닐 수 없다.
3년간 국유지 사용료도 떼먹어
우성산업은 국유지인 한강변 하천부지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허가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료를 체납했고, 건물철거등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우성산업은 이곳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점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하남시는 2013년 3월 8일 우성산업 부지의 현장입구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점유를 계속하자, 2013년 11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우성산업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2012년 5월 31일 우성산업 허가만료일이 지나자 현장점검을 실시, 골재채취, 선별파쇄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그 다음날인 6월 1일 우성산업으로 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았으며, 6월 3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의법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6월 28일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고, 12월 28일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및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진출입로 봉쇄를 통보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3월 8일 입구를 봉쇄했던 것이다. 특히 하남시 조사결과 하남시 망월동 788번지일대, 우성산업 골재야적장은 4만 5천평방 미터가 불소로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소 425억 원 이상의 정화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남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토양오염도 조사에 도입, 야적장 3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21개 지점에서 불소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남시는 또 2018년 6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4개월간 이 골재야적장과 지하수 등을 조사한 결과 550개 지점 중 337개 지점에서 불소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야적장 폐기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불소가 대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소오염을 초래한 장본인이 우성산업이며, 우성산업이 이곳에서 불소오염을 시켜가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은 만큼 우성산업에 정화비용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돈만 벌고 법인을 폐업해 버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토지는 물론 한강으로 토지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최소 425억 원 이상은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하남시는 서로 이 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어느 기관이 부담하느냐를 둘러싸고 국가기관까지 싸우는 우스꽝스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기든 간에 집안싸움이며, 결국 부담은 국민 몫이다. 돈은 이기흥 회장일가가 벌고 설거지는 국민이 해야하는 셈이다. 한강환경유역청은 2022년 5월 우성산업개발 골재약적장 정화책임자가 하남시라며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0년 11월, 우성산업 골재야적장에 대한 정화작업을 거쳐, 2024년 즉, 올해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염불이 된 것이다,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선행돼야 복구사업이 가능한데, 돈을 누가 낼지 다투는 형국이라 공원은 도루묵이 된 것이다.
국세청 법인세 부과세 26억 탈세 적발
본보가 국제올릭픽위원회 웹사이트 검색결과 이기흥 회장은 1955년 1월 3일생으로 올해 69세, 2019년 IOC위원이 됐고, 주요경력 첫 번째로 1989년 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기업인 우성산업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수장 자리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다. 체육인도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인도 아닌데 아무런 검증도 없이 대한체육회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가 미스터리다. 본보가 입수한 우성산업개발의 2005년 9월 12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건회계법인 이 2005년 8월 31일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회계법인은 ‘본 감사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한 장부영치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결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고실사 입회와 채권, 채무에 대한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의견 거절 이유를 명시했다, 안건회계법인은 또 2004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한정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우성산업개발의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특히 2004년치 감사를 하려했지만, 우성산업개발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문제가 많은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우성산업개발은 2006년 4월 4일 ‘2005년 치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성산업개발은 탈세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고 탈세사실이 드러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성산업개발은 이 보고서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항목에서 ‘당기 말 현재 당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소송에 피소됐으며, 관할세무서로 부터 26억 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년 1월 13일 벌금 5백만 원과 법인세 및 부가세 1억 17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으나, 당사와 검찰모두 불복, 항소했고,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적발했고,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했고, 1심 법원 역시 탈세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성산업개발은 같은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성측은 ‘당기 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 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 51-146외 24필지에 쇄석생산을 위한 임시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에 대한 행위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상복구명령 불복이 하남시 1건 만이 아닌 셈이다. 이기흥 회장은 일찌감치 우성산업개발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지만 우성은 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김현숙 씨를 통해 계속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우성산업개발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2005년 치 감사보고서중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흥국산업 차린 뒤 우성 고의부도 의혹
우성산업개발은 ‘당기 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 및 상업어음할인 등과 관련, 특수관계자인 김현숙으로 부터 채권최고액 3억 5100만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또한 특수관계자인 김현숙과 이기윤으로 부터 각각 4억 2200만원과 15억 6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란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임을 의미한다. 김현숙 씨는 아직 이기흥 회장과의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소지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추정된다. 또 이기윤씨는 이기흥 회장의 동생으로, 이회장이 설립한 흥국산업을 맡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인 김현숙 씨는 집을 우성산업개발에 담보로 제공함은 물론 4억 2200만원에 대한 상환연대 보증을 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성산업개발이 특수관계자인 김현숙의 차입금과 관련, 우리은행에 84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김현숙의 채무 84억 원에 대해 우성산업개발이 상환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김현숙은 회사 측에 약 8억 원 상당의 상환의무를 진 반면, 회사 측은 김현숙에 대해 84억 원의 상환의무를 짊어져준 셈이다. 이 회장 본인은 드러나지 않지만, 김현숙 씨는 우성산업개발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백한 것이며, 이는 이회장의 실소유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로 보이지만 이는 세무당국을 염두에 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이회장이 우성산업개발의 폐업을 염두에 두고 흥국산업을 설립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흥국산업 감사보고서상 2016년과 2017년 김현숙 씨가 주요주주로 기재됐음을 감안하면, 이 회사 또한 이기흥 회장 실소유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도 이 회사는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 경인일보를 인수할 만큼 재력을 과시한 만큼, 이기흥 회장과 우성산업개발, 흥국산업과의 연결고리를 밝혀 국민이 떠안게 된 오염정화비용 최소 42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기흥회장이 소유했던 우성산업개발의 골재야적장 인근에 신도시가 조성됐다는 점이다. 만약 이 지역에 땅이라도 사둔 사람이라면 토지보상금으로 수백억대 떼돈을 챙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