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4]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상습적 세금체납의 실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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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회장 부인, 2005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나 세금체납
◼ 명일동 아파트는 2005년-2012년까지 6회 ‘압류-해제’ 반복
◼ 강동세무서-이천세무서-하남시 등 돌아가면서 줄줄이 압류
◼ 2018년 13억~ 2021년 9천만 원 세금체납에 아파트 근저당
◼ 고덕동 아파트도 취임직후 전격압류…선거 당시도 세금체납
◼ ‘2006년 우성산업개발서 손 뗐다’하지만…부인이 계속 운영
◼ ‘흥국도 실소유의혹’ 감사보고서에 부인이 2017년까지 주주
◼ IOC위원선임직후 부인과 미혼자녀까지 대통령급 여권 발급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한연임이 가능토록, 체육회정관을 개정한 뒤 3선에 나선 가운데, 이회장의 부인이 세금을 상습체납, 최소 7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씨는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에도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이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 회장 재선 뒤에 또 세금체납으로 세무당국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계속 담보가 설정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이 회장 부인이 세금체납을 20년째 반복하고 있고, 현재도 세금을 체납중인 만큼, 이회장이 5천억 원의 혈세를 다루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흥 회장은 하남시 골재채취장 오염토사 방치로, 정부에 혈세 425억 원 이상을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과 2006년 이후 손을 뗐기 때문에 고의부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부인 김 씨는 이 회장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흥국산업의 주식을 최소 2017년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또 IOC위원이 된 뒤 자신과 아내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등 딱 3명 만이 보유한 최고등급의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혀, 세금체납으로 압류와 압류해제를 반복한 부인에게도 대통령이 소지한 등급의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별취재반>

우성산업개발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이기흥회장의 부인 김씨, 2002년 치 우성산업개발 감사보고서에는 이회장의 부인 김 씨가 우성산업개발에 3억 51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 뒤 2003년에는 우성이 김씨에게 84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이 주택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소재 주택’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 기사에서 ‘**-*’라고 표기한 부분도 모두 실제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선데이저널>이 해당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는 주택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아파트였고, 아파트 주소는 현재 이기흥회장의 동생이 회장을 맡고 있는 흥국산업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회장의 부인 김 씨였고, 김 씨의 주소지가 ‘강동구 명일동 **-*, 00아파트 5**동 3**호’로 기재돼 있었다. 우성산업개발에 특수관계자로서 김 씨에게 제공받았던 주택의 주소와 일치했고, 그 뒤에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적혀있었다. 우성산업개발은 물론 흥국산업의 실소유자도 이회장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소 425억 원 피해 국민에게 전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회장이 거주했던 이 아파트에 이회장의 이름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으며, 이는 통상 사업가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부동산 등을 모두 배후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아파트 소유주는 부인 김 씨였으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세무당국의 압류로 얼룩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두 번이 아니고 압류와 압류해제가 최소 6차례 이상이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내서 부동산이 압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천세무서는 지난 2005년 4월 22일 세금이 체납됐다며 이 아파트를 압류했다. 권리자는 국, 즉 국가이며, 처분청은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였지만 체납액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김 씨가 세금문제를 해결한 덕분인지 압류 약 4개월 뒤인 2005년 9월 5일 압류가 해제됐다. 그러나 압류에서 해제된 지 불과 보름만인 2005년 9월 20일 이번에는 강동세무서가 세금이 체납됐다며 이 아파트를 압류했다. 역시 권리자는 국, 즉 국가이며, 처분청은 강동세무서이며 담당부서는 징세과였다. 세무서 징수과에서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은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에는 약 한 달 만인 2005년 10월 19일 해제됐다.

하지만 이 2번이 끝이 아니었다. 두 번의 압류를 해제시킨지 약 4년이 지난 2009년 7월 22일 이천세무서 하남지서가 이 아파트를 다시 압류했고, 약 한 달 반 뒤인 2009년 9월 3일 압류가 해제됐다. 또 2010년 3월 22일 강동세무서가 다시 이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번에는 재산세과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약 10개월 뒤인 2011년 1월 6일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뿔싸! 그러나 합류가 해제된 뒤 불과 1개월 15일 만에 또 다시 아파트가 압류됐다. 이번에는 권리자가 하남시이며 담당부서는 역시 세무과였다. 2011년 2월 20일 하남시가 이 부동산을 압류했고, 같은 해 7월 1일 압류가 해제됐다.

이번에는 권리자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였으며, 하남시는 우성산업개발의 골재채취장이 있는 곳이다. 우성이 바로 이 골재채취장에 산더미 같은 오염토사를 방치한 뒤, 2012년 6월께 부도가 나면서 고의폐업의혹이 일었고, 하남시 등의 조사결과 오염정화비용이 최소 425억 원에 달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압류–압류해제의 패턴은 또다시 한 번 더 반복됐다. 2012년 2월 1일 다시 하남시 세무과가 이 아파트를 압류했고, 2012년 3월 22일 압류가 해제됐다.

이 주택은 또 1999년 8월 26일 우성산업개발이 서울은행에서 3억 5100만원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우성산업개발 사장은 이기흥 회장이었다. 이 회장 부인과 우성산업개발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났고, 그 뒤 2012년까지의 지속적 압류 등의 원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성산업개발의 상습체납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2006년 이후 우성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토사를 방치하고 폐업을 했든, 최소 425억 원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던 말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2006년이 아니라 최소 2012년까지 압류와 해제가 반복됐다. 그리고 부인의 관련회사 관련은 2017년까지 또 압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체육회장 당선 뒤에도 세금체납 압류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언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까.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했다고 당장 압류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세무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해서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해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즉 독촉하고 독촉기한에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압류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기다림을 반복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압류를 하는 셈이다.

압류와 압류해제 6번이 전부가 아니다. 이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취임 뒤에도 세금체납이 이어졌고, 현재도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면 ‘상습체납’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납이 ‘꽤’ 여러 차례, 또 19년에 걸쳐 체납과 납부가 반복됐고, 결국 지금은 또 체납이라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체육 회장은 1년에 약 5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주물럭거리는 자리이다. 그런 사람의 친족이 이처럼 세금체납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 아파트는 을구, 즉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5월 14일 근저당권자 국, 즉 국가와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청은 강동세무서로서 채권최고액, 즉 국가가 김 씨에게 못 받은 돈이라고 밝힌 금액은 12억 9500여만 원에 달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일단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국가는 이 아파트 가치가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돈에 못 미친다고 판단, 김 씨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 담보제공계약이란 국가가 세금체납자로 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세금체납자로 부터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납세담보는 납세의무자로 부터 조세채권의 확보와 징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이 시기는 이회장이 2016년 말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 그의 부인은 1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가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담보제공은 약 7개월 뒤인 2018년 12월 17일 해지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기흥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해인 2021년 10월 12일 근저당권자인 국가가 또 다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채무자 김 씨와 약 9천만원 상당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어도 지난 8월 19일까지는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아서, 아직도 국가를 대리해서 강동세무서가 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다. 김 씨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한 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은 것은 2년 반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13억 원과 1억 원 체납으로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됐고, 현재도 1억 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공교롭게도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아니었을 때는 국가는 이 아파트를 압류했던 반면, 체육회장 재임 시에는 체납을 해도 국가는 압류가 아닌 담보만 설정한 것도 이채롭다. 아마 압류할 정도는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워낙 ‘신출귀몰’하다는 평가가 많아, 혹시라도 국가가 ‘슬슬 알아서 긴 것이 아닌가’하는 뒷말도 있다. 특히 국세청이 2018년 5월 채무자 김 씨를 상대로 13억 원 담보를 설정할 때 기존아파트 인근의 좀 더 큰 평수의 김 씨소유아파트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에 앞서 이 아파트 역시 김 씨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년간 세금체납 압류 해제 반복

이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9길 **으로, 건평 178제곱미터, 약 60평 규모의 아파트였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의 한 아파트 5**동 3**호에 주소지를 둔 김씨가 2016년 9월 2일 11만 3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2017년 1월 3일 세금체납 등으로 이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이는 부동산 소유자인 김 씨의 세금체납을 의미한다. 즉, 이회장이 2016년 10월 5일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당선됐음을 감안하면, 이는 이회장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인 김 씨가 세금체납자였다. 특히 김 씨와 이 회장은 2016년 6월 16일 1억 원을 출연, 자선단체 ‘서담’을 설립했고, 이 회장은 체육회장 출마 때 자신의 직업이 서담 이사장이라고 밝혔었다.

자선사업가로 행세했지만, 그 이면은 세금체납자였던 것이다. 김 씨는 약 두 달 만인 2017년 3월 9일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장에 당선됐는데 부인의 세금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됐음이 세상에 알려질까 우려했던 때문인지 신속하게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푼 셈이다. 그 뒤 2018년 5월 14일 이 아파트와 명일동 아파트는 강동세무서에 12억9500여만 원 세금체납혐의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통해, 국가에 두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됐고, 2018년 12월 17일 해제됐다. 이회장이 자신이 자선단체 이사장이라고 강조하는 서담의 주소지는 바로 이 고덕동 아파트 단지 바로 앞 건물이 주소지였다. 서담이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보고서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9길 **이었다.

이회장의 부인이 세금 상습체납으로, 부인명의 아파트 2채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국가의 압류와 압류해지, 국가의 근저당설정과 해지라는 ‘빨간 줄’이 죽죽 그어져 있지만, 이를 오로지 부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회장이 부인의 상습체납에 상당한 책임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 회장 부인이 세금체납으로 최소 20년간 부동산 압류와 해제가 반복됐고, 세무당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아파트 2채에 근저당을 설정함은 물론, 지금도1채에는 계속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인의 세금체납에는 경제공동체일 수 밖에 없는 남편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한체육회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대한체육회장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신의 집이 상습체납으로 압류와 해제를 반복하는 인물은 회장 적임자가 아니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부인의 상습체납은 부인의 몫이며, 부인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연좌제가 없는 만큼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상습체납자에 대통령급 여권 발급

하지만 이는 연좌제여부와 관계없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단체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하는 이회장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당장 무보수 명예직을 그만두고 세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회장 측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갑부라는 주장도 있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상습체납이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회장은 하남시 한강변 골재채취장 오염토사를 방치, 정화비용으로 국민의 혈세 425억 원 이상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과 2006년 손을 끊었다고 말했지만, 부인을 매개로, 실질적인 사업주였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부인 김씨는 2016년과 2017년까지도 흥국산업의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회장의 동생 이기윤씨가 이 회사 등기부등본에 등장한 것은 2016년 8월 22일 사내이사 취임 때였다. 이때는 이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때였다. 그때 때마침 이 회장 동생이 흥국산업을 맡은 것이다. 그 뒤 이씨는 2020년 3월 3일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같은 해 11월 30일 단독대표이사가 된 뒤, 2022년 5월 12일 사임했고, 현재 언론에는 이 씨가 흥국산업의 회장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식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회장이 동생의 사내이사 취임이전까지, 즉 2016년께까지 사실상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6년 모든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우리는 세금 상습체납, 현재도 세금체납을 한 사람을 스포츠 대통령으로 뽑았고, 한강변 토사오염으로 국민에게 425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역시 스포츠 대통령으로 뽑았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로비해서 하도급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약 71억 원상당의 로비자금을 받고 11억 원대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2007년 말 징역형이 확정됐던 인물이다. 물론 이 회장은 형확정 불과 6일 만인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상습세금체납의혹자, 국민에게 최소 425억 원 ‘먹튀’ 의혹을 초래한 당사자, 그리고, 70억 원대 불법로비 금품수수, 11억 원대 회사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스포츠 대통령으로 뽑은 셈이다. 즉, 체육인들이 세금체납, 먹튀의혹, 전과사실 등을 모두 묵인하고 이 회장을 대통령으로 뽑았든지,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누군가 이를 꼭꼭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당선된 셈이다. 이회장과 부인 김씨, 특히 부인은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 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차액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부동산 역시 세금체납으로 압류와 합류해제를 반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2019년 공석인 IOC위원 자리에 자신을 셀프추천, IOC위원이 됐다. 이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OC위원이 된 뒤 나와 부인이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딱 3명 만이 발급받은 최상위 등급의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6개국 무비자입국 및 불체포특권을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상습세금체납자 또는 세금체납자이자, 전과자인 이회장부부가 대통령이 소지한 등급의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상식이 무너져 내린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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