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대한체육회장이다 5]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추악한 실체-1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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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감사보고서-국토부 고시-등기부 조사 통해 전모 밝혀내
◼ 2003년 부인에 84억 원 빚보증해주고 신도시 토지 경매 낙찰
◼ 부인이 채권자로서 토지경매신청- 자신이 입찰해서 낙찰 받아
◼ 우성, 폐업 전까지 빚보증은 이기흥 본인…실소유주사실입증
◼ ‘자본의 40배 빚보증, 오너 아니면 누가 보증’ 국가상대 사기
◼ 우성은 보증선 김 씨에 보상해주고 오염토사방치 뒤 전격부도
◼ ‘토지세목조서’에 토지이전일과 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일동일
◼ 부인 김씨, 신도시 낙찰 받은 토지까지 세금체납에 압류 반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인이 경기도 하남 한강변에 오염토사를 방치한 뒤 폐업, 정부에 최소 425억 원 이상 정화비용을 부담시킨 우성산업개발의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돈을 빌린 후 경기도 하남미사 신도시 토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 수백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이 회장부인이 토지공사에 이 토지를 매각, 막대한 이득을 얻고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을 받은 은행돈을 갚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한강변에 토사를 방치한 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06년 우성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오염토사방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우성산업개발은 이 회장부인에게 막대한 빚보증을 해준 것은 물론, 폐업직전까지 계속 지급보증을 했다는 점에서, 폐업당시까지 실소유주는 이회장이며, 사실상 오염토사방치의 주범역시 이 회장으로 추정된다. 한강변에서 골재채취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회사의 빚보증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을 매입,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받았으며, 보상금을 챙긴 뒤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폐업, 국민에게 최소 42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것이다. 거의 10년 동안 체육회를 사유화하며 전횡을 일삼아 왔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불법 사실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리했다. <특별취재반>

▶ 우성 감사보고서–관보–등기부는 비밀 알고 있다

우성산업개발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국민에게 최소 425억 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부담시킨 우성산업개발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스모킹건이 됐다. 우성산업개발의 2002년 치와 2003년 치, 2005년 치 감사보고서등에서 특수관계인 김현숙 씨에게 84억 원의 빚보증을 서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우성산업개발이 1만대 트럭분의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폐업했을 당시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로지 이 씨 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 관보. 등기부등본 등 국민모두에게 공개된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성산업개발은 2003년 이회장의 부인 김현숙 씨가 은행에서 84억 원을 대출받도록 빚보증을 서줬고, 김 씨는 이 대출금으로 2003년 법원경매를 통해 동아건설 소유 부지를 낙찰 받은 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하남미사 신도시[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 부지가 수용됨으로써, 2012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최소 7백억 원상당을 보상받았고, 이 토지매각이 마무리된 뒤 한 달여 만에 오염토사 1만 트럭분이상을 한강변에 방치한 채, 우성산업개발은 폐업해 버렸고, 2018년조사 때 기준 약 425억 원의 오염정화비용은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게 됐다.

우성산업개발은 왜 김현숙 씨에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모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반대로 김에게 84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줬을까, 과연 김 씨는 누구이고, 김 씨의 왜 우성산업개발 지급보증을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빌린 84억 원을 무엇을 했을까, 또 김 씨는 우성산업개발이 지급 보증한 돈을 은행에 언제 모두 갚았을까. 그리고 우성산업개발은 언제 부도를 내고 폐업했는가? 이 같은 물음의 해답을 찾는 첫 단서는 우성산업개발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이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우성산업개발을 검색하면, 2002년 치부터 2005년 치까지 4년 치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돼 있다. 이회장의 ‘먹튀’ 논란은 바로 이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우성 감사보고서, ‘김현숙에 84억 원 지급보증’ 명시

우성산업개발 2002년 치 감사보고서중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을 보면,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김 씨는 이회장의 부인이다. 우성산업개발은 이 보고서에서 김 씨로 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 김 씨 명의아파트를 은행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김 씨가 우성산업개발에 제공한 담보액이 얼마인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가 김 씨명의 명일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김 씨는 우성산업개발에 1999년 8월 26일, 3억 51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이 씨가 우성산업개발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김 씨가 이 아파트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뒷부분 ‘타인에게 제공된 지급보증내역’이다. 우성산업개발은 2002년에만 김씨에게 65억 원의 지급보증을 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보고서 제출일인 2003년 4월 7일 사이에 김 씨에게 추가로 19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7일까지 김씨에게 84억 원의 빚보증을 서준 것이다. 우성산업개발은 이 보고서에서 김 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했다. 기업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는 해당기업에 지배력이 있는 사람의 가족 등이며 이는 이회장이 이 기업의 실질적 사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우성산업개발은 자산은 101억 원, 그중 부채가 약 80억 원이며, 실제 자본금은 2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형편에서 특수관계자 김씨에게 84억 원의 빚보증을 해준 것이다.

▶‘84억원 지급보증일자는 2003년 3월 14일’

우성산업개발 2003년 치 감사보고서에는 더욱 명확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김씨에게 2003년 5월 20일 우성산업개발의 빚 3억 5100만원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은 반면, 우성산업개발은 2003년 3월 14일자로 김현숙의 빚 84억 원에 대해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바로 2003년 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김 씨에 대한 84억 원 지급보증일자 2003년 3월 14일, 바로 이 날짜가 이회장이 이 회사 폐업 때까지의 실질적 사주임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2004년에는 한정의견으로 주석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내역 등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 관련 내역은 그 다음해 다시 등장한다. 우성산업개발 2005년 치 감사보고서에도 ‘당기 말 현재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김현숙으로 부터 우성산업개발의 3억 51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고, 그 외 4억 2200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에게 우리은행에 84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성산업개발은 2006년부터는 감사보고서등이 금융당국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자본금 축소 등으로 외부감사법인에서 제외됐기때문으로 추정된다. 비록 2006년 이후 감사보고서는 없지만, 그 돈의 흐름은 대한민국관보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된다.

▶김씨, 우성 지급보증 받아 하남미사신도시 토지매입

그렇다면 이 돈 84억 원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수백억 원의 부를 창출하는 종잣돈이 됐다. 본보가 우성산업개발 및 흥국산업 등 이회장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기업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이 등본에 기재된 이들 사업체의 주소지를 모두 추적한 결과, 흥국산업의 주소지가 하남시 풍산동 5-5이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동산을 추적한 결과, 이회장의 부인 김씨가 84억 원으로 흥국산업 주소지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확인결과 김 씨가 하남미사 신도시가 조성된 하남시 풍산동 및 망월동 일대에 소유했던 토지는 29개 필지, 6만 1092제곱미터, 평수로는 만 8512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이 29개 필지에 이미 아파트 등 하남미사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지번이 모두 바뀌고 폐쇄됨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방식의 등기부발급이 불가능해졌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등을 통해 토지세목조서를 입수, 지번을 모두 확인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를 방문, 이 29개 필지 대부분의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를 통해 김 씨가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을 받아 이들 토지를 매입한 뒤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매도,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올렸음이 드러났다.

▶김씨, 하남미사신도시 토지 29필지 만8천여평 경매낙찰

하남미사 신도시는 지난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하남미사 보금자리 지정고시로 부터 비롯됐다. 바로 이 고시에 수용할 토지의 지번과 소유주 등이 명시됐다. 이 관보는 장장 822페이지에 달하며, 관보 내 토지세목조서에 김씨가 29필지의 소유자이며, 우리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 30일 고시한 제2017-435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4차 및 지구계획변경 12차 승인’에도 김 씨 이름을 물론 주소, 소유토지 지번, 지목, 면적, 근저당 등 이해관계사항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도 우성산업개발 감사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 29일 고시한 제2018-393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변경 14차 승인에 따르면 김씨소유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로 기재돼 있다.

이처럼 관보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것은 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법 제 22조, ‘사업인정의 고시’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용부동산 주소는 물론 면적, 소유주의 실명과 주소, 은행근저당 등이 설정됐는지 여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는 토지수용이 공익용도이며, 국민의 세금등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보상받게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관보에는 ‘김현숙’이라는 실명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이 주소는 이회장과 김 씨가 당시 거주했던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이며, 우성산업개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던 주소와 일치했다.

▶국토부 고시 관보에 김씨 주소지 등 이회장거주와 일치

이 관보에서 흥국산업 등기부에서 확인된 ‘하남시 풍산동 5-5번지’외에도 김씨가 이 지역에 28개 필지를 더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 토지는 당초 동아건설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아건설이 파산한 뒤 우여곡절 끝에 김 씨가 채권자 지위를 획득, 자신의 채권을 확보한다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뒤, 자신이 직접 입찰, 낙찰을 받음으로써 29개 필지의 소유주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1986년 3월 3일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세금을 체납하자 대한민국정부가 2000년 11월 22일 이 부동산을 압류했고, 2001년 5월 11일 서울지방법원의 파산신고로 동아건설은 공중 분해되면서 이 토지는 채권자들의 몫이 됐다.

그 뒤 코리아벌투자주식회사가 채권자라며 2002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건설파산이후에 채권자가 나타나 이 토지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29개 필지 등기부등본중중 일부는 이 회사의 이름이 코리아벌투자주식회사, 일부에는 코리아벌쳐투자주식회사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었지만, 주소 등은 동일했다. 또 동일 등기부등본에서도 이 채권자의 이름이 ‘코리아벌투자주식회사’, ‘코리아벌쳐투자주식회사’로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등기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추정된다. 본보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법인의 명칭은 ‘코리아벌쳐투자주식회사’로 확인됐고, 1999년 7월 1일 설립됐으며, 지본금은 31억 원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조정회사로, 이재일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벌처투자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한지 약 3개월만인 2002년 9월 13일 이회장의 부인 김 씨가 채권자라며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김씨는 2002년 10월 24일에도 채권자라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그리고, 2003년 1월 9일 김 씨가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 신청에서 2003년 3월 14일 경매가 실시돼 김 씨가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함께 낙찰을 받은 토지는 풍산동 14개 필지, 망월동 15개 필지 등 모두 29개 필지로 확인됐다, 그 뒤 김 씨는 지난 2012년 4월 16일 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동아건설 파산 뒤 법원경매 통해 낙찰 받아

이들 등기부등본의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코리아벌쳐투자주식회사는 2002년 3월 20일 액수미상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됐고, 이틀 뒤인 2002년 3월22일 이 근저당을 담보로 민국상호저축은행 및 태영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1년 뒤인 2003년 2월 28일 변제조건으로 65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02년 3월 25일 김 씨가 코라아벌처투자주식회사에 2003년 3월 25일을 만기로 58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질권정정, 중첩적 세무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착오기재 등으로 등기부 정정이 반복되는 등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확인됐다.

어쨌든 2002년 3월 25일 김 씨가 코리아벌쳐투자회사에 58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들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다가 김 씨가 채권자로서 채권을 확보한다며 이들 토지에 대해 3번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경매사건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2002년 9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사건번호는 ‘2002타경13333’으로 청구금액, 즉 채권이 20억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국일자는 2003년 5월 16일로 기재돼 있어 경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또 2002년 10월 23일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사건번호는 ‘2002타경 14817’로, 청구금액은 70억 25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종국일자는 2003년 5월 16일로, 역시 경매가 종결되지 않았다.

▶낙찰일자 2003년 3월 14일–우성 지급보증일과 일치

그 뒤 김씨는 2003년 1월 9일 세 번째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사건번호는 ‘2003타경259’로, 이때 청구금액은 19억 원이며, 2003년 3월 14일 경매에 자신이 입찰, 낙찰을 받음으로써, 이들 토지의 소유주가 됐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바로 이날 우리은행에서 84억 원 대출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우리은행은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위해 별로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우성산업개발 2003년 치 감사보서에는 김 씨에 대한 84억 원 지급보증일자 2003년 3월 14일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김 씨가 매입한 토지에 우리은행이 84억 원 근저당을 설장한 날짜 역시 2003년 3월 14일이다. 즉 우성산업개발이 김씨에게 84억 원 빚보증을 해준 날짜와 김 씨가 개발예정부지의 땅을 낙찰 받은 날짜, 그리고, 그 땅 매입을 위해 84억 원을 빌린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김 씨는 우성산업개발에서 84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개발예정부지의 땅을 매입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다.

▶김 씨 우성 빚보증 받아 신도시예정지 매입 뒤 떼돈

또 우성산업개발 2002년 치 감사보고서에서 김현숙 씨에게 65억 원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대목은 김씨가 2002년 3월 25일 코리아벌처주식회사에 58억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근거로 토지에 근저당을 설치한 것을 감안하면, 최초에 이 토지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우성산업개발의 지급보증 덕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리아벌처주식 회사는 2002년 3월 22일 빌린 돈이 65억 원이며, 이는 공교롭게도 우성산업개발이 김 씨에게 지급보증을 해준 돈과도 일치한다.

채권자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65억 원을 빌려준 대신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58억 5천만 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따라 65억 원의 10%인 6억 5천만 원은 공중에 사라지게 되고, 이 돈은 누군가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을 매도한 측이 뒷돈으로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어쨌든 김 씨는 이 토지에 대한 채권자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이 채권자 지위 확보를 통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65억 원 지급보증이 매우 중요했던 셈이다.

▶김 씨 떼돈 보상 45일 만에 우성 고의부도의혹

그렇다면 김 씨는 과연 언제 우리은행 84억 원을 대출보증금을 모두 갚았고, 우성산업개발은 지급보증부담을 덜게 됐을까, 바로 이 부분이 우성산업개발이 오염토사를 산더미처럼 버려둔 채 부도를 내고 폐업했을 때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인가와 직결됐다.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것은 2012년 4월 16일이며, 김 씨가 우리은행 84억 원 대출금을 모두 갚음으로써 우리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이 말소된 것도 역시 2012년 4월 16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때 우성산업 개발의 84억 원 지급보증도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그리고 우성산업개발은 약 45일 뒤인 2012년 5월 31일경 부도를 내고 폐업했다.

즉 이회장의 부인 김 씨가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으로 개발예정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막대한 차액을 얻고, 은행 빚은 모두 갚은 뒤 폐업했다. 우성산업개발은 폐업직전까지 김 씨의 빚보증을 섰으며, 법인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빚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 사주가 이회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오염토사를 방치, 2018년 기준으로 적어도 425억 원이상의 정화비용을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시킨 ‘먹튀’의 주범이 이회장일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성, 폐업직전까지 지급보증은 이기흥 실소유설 입증

어느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자본금의 4배에 달하는 돈에 대해 빚보증을 서주겠는가, 또 순이익의 20배에 달하는 빚보증을 서주겠는가? 그것은 빚보증을 받은 사람이 회사 실소유주의 특수관계인, 즉 부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회사가 이 보증에 따른 부담을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부도를 낼 때까지 끌어안고 있었다는 점도 폐업 때까지 주인역시 빚보증을 받은 특수관계인의 남편이 이 회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오염토사 방치책임은 이 회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다. 이 회장은 2006년 우성산업 개발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오염토사방치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했지만, 감사 보고서, 관보, 등기부등본은 국민에게 425억 원의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 이 회장을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김 씨 보상금적다 항의–부동산업계 7백억 원 이상 보상

그렇다면 과연 김 씨는 얼마를 보상받았을까, 정확한 보상액은 본인이외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 씨는 보상액이 작다며 이의를 신청해서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추가로 560억 원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책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도한 보상금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 부동산업자들은 김 씨가 약 7백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7백억 원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씨는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으로 84억 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이 토지가 수용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약 7백억 원내외의 보상금을 챙겼고, 2012년 4월 16일 토지가 넘어간 뒤 은행대출을 갚고, 2012년 5월 31일자로 우성산업개발의 막대한 오염토사를 버리고 폐업해 버린 것이다. 김 씨가 비록 우성산업개발의 빚보증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더라도, 이는 합법적이다, 다만, 우성산업개발이 오염토사를 방치, 국민에게 425억 원의 오염정화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 씨 토지도 상습체납입증–세무서 압류 및 해제반복

특히 김 씨는 자신소유의 아파트 2채가 상습체납으로 압류와 해제 등이 반복됐고, 현재도 아파트 1채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된 상태인 가운데,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이들 토지 등 일부 토지도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와 해제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상습체납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강동세무서는 지난 2006년 6월 20일 김 씨소유의 풍산동 4-1번지와 5-1번지, 6-1번지 등 3개 필지에 대해 김씨가 32억5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압류를 했고, 이는 2008년 4월 23일 해제됐다. 또 하남시는 2009년 1월 6일 김씨소유의 풍산동 4-1번지와 4-7번지, 5-1번지 등 3개 필지를 세금체납혐의로 압류했고, 2009년 압류가 해제됐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듬해인 2010년 3월 26일 이 3개 필지를 압류했고, 2011년 7월 1일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게재한 토지세목조서에도 이들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의 근저당 설정과 함께, 이 3개 필지가 압류됐음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이기흥 명함에 우성산업대표–그런데도 발뺌’

이회장이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폐업할 때 실질적 사주임은 이 회장 부인에 대한 84억 빚보증 및 빚보증 말소시기를 통해 드러나지만, 이외에도 이회장이 폐업당시 실질적 사주임을 시사하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우성산업개발의 오염토사방치로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남시, 하남시는 우성산업 개발에 이 토사를 치우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우성산업개발의 사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소상히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우성산업개발 사주가 이회장이라는 대목이 십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간부공무원은 지난 2012년 7월 17일 의회답변에서 ‘우성산업개발이 2012년 치 사용료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며, 회사 재산이 없어 현재 압류해 놓은 차량 5대와 중장비 2대뿐’이라고 밝혔다.

오염토사만 방치한 게 아니라, 국유지 사용료조차 체납했던 것이다. 우성산업개발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도를 내고 폐업한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남시의회 회의록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당시 법상 한강변 1킬로미터 이내에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우성산업개발은 한강변에서 5백 미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에 잘 잡았는지도 미지수지만, 그 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강변 사용허가를 연장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남시의 골칫거리이자, 시의회에서 2012년 폐업 때까지는 물론, 2024년 현재까지 방치된 오염토사 처리문제로, 20여년 째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 간부공무원은 2013년 7월 17일 의회답변에서 ‘사실 관내기업이어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최대한 우성을 보호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유리한 조건에서 골재판매를 할 건 다하고 후속대책을 하지 안은 것이다. 법률상으로 사업장폐쇄를 해버렸다,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직장폐쇄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흥 사주설과 관련, ‘사실은 안 된 이야기지만, 이기흥 회장님의 명함에는 우성산업대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부인하시더라고요. 답변이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종업원들, 일하시던 분 증언에 따르면 이기흥 씨가 실질적인 주주랍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이기흥이 사주 인정 – 판결문에 ‘이기흥은 명의상대표이사’

또 동생 이기윤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원도 이 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6월 23일 이기흥회장의 조세포탈, 횡령,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중 69페이지에서 ‘우성산업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이기윤’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윤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이기흥회장이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회장부인, 검찰조사서 ‘우성에 돈 빌려준 적 없다’진술

이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우성산업개발 감사보고서에는 이회장의 부인이 회사에 차입금, 즉 돈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84억 원 빚보증을 해줬다고 돼 있지만, 이 씨 부인의 검찰 진술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년 11월 21일 이 회장 1심 판결문에서 ‘이회장부인은 검찰조사에서 우성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성산업개발은 김 씨에게 하남시 풍산동과 망월동 개발예정지 땅을 사도록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는 감사보고서에는 이 회장부인이 회사에 차입금, 즉 돈을 줬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우성의 이 같은 차입금주장은 김 씨 본인이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부인한 것이다.

▶국세청, 우성산업개발은 고액상습체납자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부가가치세를 체납,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웹사이트에 상시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27소재 우성산업개발주식회사가 지난 2013년 5월 31일이 남기인 2013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8건 5억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납기 3년이 지난 2016년부터 계속 우성산업개발을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발표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회사 대표는 고길석 씨이며, 고 씨의 주소는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306번지라고 밝혔고, 본보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부동산은 고 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소지는 대지 587제곱미터로 강모씨 단독소유로 드러났다. 김 씨는 토지를 넘기고 막대한 보상을 받았고 우성산업개발은 그 직후 폐업했다, 그렇다면 김 씨만 보상받고 그쳤을까, 김 씨가 보상받은 그 땅은 텅텅 비어있었을까, 보상받은 그 땅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까, 또 이회장이 오염토사를 버리고 폐업할 때까지 이 업체를 계속 소유했음은 법원 판결문등 다른 문서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시크릿 오브 이기흥’ 이기흥 회장의 비밀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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