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인재등용과 재산신고] 美국적의 존 리 항공청본부장 재산부실신고 논란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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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8월 30일자 관보 분석해 보니 ‘규정위배’ 드러나
◼ 미국주택 불성실 신고, 부동산 정확한 지번 기재하지 않아
◼ ‘텍사스 주 윌리암스카운티 집 소유’라고 막연하게 기재해
◼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개해야하지만 공동대출 사실 안 밝혀

대한민국 우주항공정책의 실질적 사령탑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직자재산신고 때 관련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존리 본부장은 재산 신고 때 주택 등 건물은 소재지 도시는 물론 동까지 기재해야 하지만, 도시보다도 더 광범위한 지역인 카운티만 기재, 동이 나 도로명은 고사하고 주택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재산공개규정을 어긴 것이다. 존 리본부장이 자신의 주택소재지라고 밝힌 카운티에는 도시가 무려 27개나 존재한다. 또 본보확인결과 이 주택은 부부공동 소유로 밝혀졌으나, 본인의 소유라고 신고,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존 리 본부장이 미국국적이지만, 국적법상 의무화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용했고, 임용 이후인 5월 31일 자로, 뒤늦게 이 본부장의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샌디에이고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미 항공우주국 인턴으로 시작해, 인공위성분야의 국장에 올랐고, 퇴직 전 3개월간 발사체 프로젝트의 시니어고문을 역임했던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항공청장보다 연봉이 1억 원 정도 더 많고 대통령 급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존 리 본부장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 및 채무관계등 사실과 달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정부 관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 2024-10호’를 게재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11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때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과 존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부본부장의 재산도 공개됐다. 윤영빈청장은 재산이 약 39억 원이라며, 본인 및 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도 상세히 밝혔다. 윤 청장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27-43번지 등에 임야를 소지하고 있다며, 해당부동산의 정확한 번지까지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중 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의 정확한 주소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또 건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를 부인과 80대 20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건물은 단독주택은 도시와 동까지, 또는 도시와 리(里)까지 공개하고 아파트는 도시와 동, 아파트 단지명을 기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윤 청장이 동과 아파트 단지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재산을 공개한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신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대림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동과 다세대주택 단지명을 신고했으며, 자신의 아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를 전세내서 임차하고 있다며, 역시 동과 아파트단지명까지 공개했다. 소유가 아니라 전세를 얻어 임차권을 갖고 있더라도, 도시와 동, 아파트단지명을 신고해야 한다. 윤영빈청장에 이어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도 같은 날 약 38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존 리 본부장은 ‘미국 텍사스 윌리암스카운티에 378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택의 실거래액은 12억 125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존 리 본부장이 부동산 중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중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보유한 경우, 해당건물소재지의 도시와 동까지, 그리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 도로명까지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존 리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상 표기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미국인들이 주소를 기재할 때 카운티명은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내 통상적 주소기재방식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솔직히 미국인들도 자신이 어느 카운티에 사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존 리 본부장은 자신의 단독주택 소재지를 ‘텍사스 주 윌리암슨카운티’라고만 기재했으며, 이는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부실신고에 해당한다. ‘동’이나 ‘도로명’은 커녕, 도시명 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이 이처럼 토지는 번지까지, 건물은 동이나 도로 명까지 기재토록 한 것은 그만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존 리 본부장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흡

미국연방센서스국은 텍사스 주에는 카운티가 254개 있고, 시티[city]는 1200개가 넘으며, 특히 텍사스 주 윌리암슨카운티에는 city, 즉 도시가 27개 있다고 밝혔다. 즉 존 리 본부장이 ‘내 집은 텍사스 주 윌리암슨카운티에 있소’라고 신고했지만, 윌리암슨카운티에는 도시가 27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동이나 도로명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도시인지도 알 수 없도록 신고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존 리 본부장은 이 주택은 본인소유이며, 본인이 모건스탠리뱅크에 7억 1577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존 리 본부장은 2005년씩 혼다 오딧세이와 2011년씩 혼다 crv등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본부장자신과 부인이 각각 50대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즉 주택 및 채무는 본인단독, 차량은 부인과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존 리본부장의 주택소유권 및 채무 등에 대한 신고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존 리본부장의 주택은 ‘텍사스 주 윌리암슨카운티’ 하고도 그 카운티의 27개 도시 중 하나인 ‘리버티힐’이라는 도시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의 주소는 ‘텍사스 주 리버티힐의 산코 드라이브 000’으로 밝혀졌다. 이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게재한다면 ‘미국 텍사스 주 리버티힐 산코드라이브’가 돼야 한다. 존 리 본부장은 부인 진리[한국명 김진희]씨와 함께 지난 2022년 6월 29일 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주택 매입 때 이들 부부는 모건스탠리뱅크에서 52만3607달러의 모기지, 즉 대출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확보한 매입디드에 따르면 매입자는 ‘진리 앤 존리. 결혼한 커플’로 기재돼 있다.

즉 이 주택은 이본부장 단독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것이다. 이처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부부 공동소유임을 명확하게 기재,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본부장은 이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모기지 서류에 따르면, ‘진리 앤 존리, 결혼한 커플’은 2022년 6월 29일 모건스탠리뱅크로 부터 52만 3607달러를 빌렸으며, 만기상환일은 30년 뒤인 2052년 7월 1일’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모기지 서류에는 존 리씨와 진 리씨가 ‘제니퍼 호니컷’이라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각각 서명했고 6월 30일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 리본부장의 재산공개내역에서 본인이 모건스탠리뱅크와 7억 1577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모기지서류를 보면 이 또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은 부부공동으로 은행이나 사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이 또한 배우자도 공동채무자임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정의화 등 고위공직자도 세부공개

모기지 대출서류에 명시된 채무 52만 3607달러를 1달러당 1367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정확히 7억 1577만원이 된다. 또 이 주택이 4184스퀘어피트이므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88.7제곱미터 정도가 되며, 재산공개 때 면적 378제곱미터와 사실상 일치한다. 즉 존 리 본부장은 재산공개에서 주택 등의 소재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주택 등의 소유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채무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이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정확히 따르느냐, 아니냐의 중차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법과 규정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며, 일단 공직재산공개와 관련해서는 실정법은 어긴 셈이다. 존 리 본부장은 텍사스 주택구입에 앞서, 지난 2003년 12월 2일 버지니아 주 헤이마켓에 주택을 매입할 때는 ‘ 존 H 리 및 진 H 리’로 자신들의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텍사스 주 주택 매입 때 ‘존 리 및 진 리’라고 표기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존 리 본부장 부부는 지난 2021년 5월 14일 이 주택을 매도했으며, 2021년 12월말 퇴직했음을 감안하면, 퇴직 6개월 전 버지니아 주택을 정리한 셈이다. 이 지역은 존 리본부장이 근무했던 고바드우주비행센터 인근지역이다. 존 리 본부장은 2021년 말 퇴직했고, 마지막 3개월간 고문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우주센터인근주택은 이미 6개월 전 매도됐고, 텍사스 리버티힐 현재 보유주택 인근 주택을 2021년 초부터 전세내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 리 본부장의 재산공개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다른 재산공개대상자의 해외부동산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재산공개 때 자신의 배우자의 미국부동산 보유사실을 밝혔다. 이때 관보를 살펴보면 정전의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 사우스 맨해튼 플레이스의 건물’이라며 도시, 도로 명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박영선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도, 박전장관도 재산공개 때 자신의 배우자가 일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관보를 살펴보면 박전장관은 ‘일본 동경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의 건물’이라며 도시, 도로 명까지 공개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재산공개 때 자신이 영국 런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전의원은 ‘영국 런던 프리언스트릿, 프로스텍트 하우스의 건물’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전 국회의원도 장녀가 미국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며 ‘미국 패사디니, 사우스오클랜드애비뉴의 건물’이라며 도시와 도로 명까지 공개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인 오세욱 씨는 자신이 호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호주 브로드비치 엘리자베스 애비뉴의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가 국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요, 전세를 얻었을 때도 국가, 도시, 도로 명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어느 카운티요 하며 사실상 특정이 불가능하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존 리본부장은 신속하게 이를 정정해야 할 것이다.

임용절차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혹

대한민국정부도 존 리 본부장에 대한 임용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24-38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지난 5월 31일 ‘1956년생 남성인 이형곤 씨와 1963년생 여성인 김진희 씨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본보취재결과 관보에 게재된 이형곤 씨는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동일 인물임이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진희 씨는 존 리 본부장의 부인으로 추정된다. 관보에 게재된 이 고시에 따르면 이형곤 씨는 종전국적이 미국이며, 예정등록 기준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국적상실일은 1970년 2월 13일이며, 상실사유는 외국국적취득이다. 또 김진희 씨는 종전국적이 미국이며, 예정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국적 상실일은 1992년 5월 15일이며, 상실이유는 외국국적취득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형곤 씨, 즉 존 리 본부장은 1970년 2월 13일, 부인 김진희 씨는 1992년 5월 15일 각각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존 리본부장은 미국국적취득 뒤 54년 만에, 부인은 32년 만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셈이다. 국적법 제15조는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을 규정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국적법 제16조는 국적상실자의 처리 관련으로 1)대한민국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2)공무원이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외교부도 국적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다. 즉 국적법 등에 따르면 존 리 본부장은 국적상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외국국적인재 등용 원칙 세워야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4월 24일 존 리씨 영입발표를 했으며, 존 리가 미연방정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5월 27일 존 리와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를 통해 임용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용약정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2027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는 본부장이며, 연봉은 2억 5493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즉 임용약정서 체결이 2024년 5월 27일, 근무시작 역시 2024년 5월 27일이다. 즉, 대한민국정부는 그로부터 4일 뒤인 5월 31일 이형곤 씨가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음을 감안하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국적상실고시 이전에, 대한민국정부가 이 씨를 고위공직자로 임용한 것이다. 이는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개청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가 며칠 미뤄서 국적상실고시 이후에 임용약정서를 작성했다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한편 병무청이 공개한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 존 리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1956년생 존 리는 외국국적자, 존 리 본부장의 장남은 1995년생으로 외국국적소유자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분야는 그 어느 분야도 철저하고 치밀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존 리 본부장의 재산공개내역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그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의 업무성격상 철저한 규정과 절차 준수가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재산공개내역 부실이 비록 사소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의 법령과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미국국적자로서도 미국법도 지켜야 하지만, 한국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의 임무 성격상 이같은 규정준수는 더욱 절실하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이며,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항공의 기적창조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수인재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단 우주항공청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앞으로도 외국국적인재의 등용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대한민국정부도 철저한 관련법 준수, 엄격한 검증 등 첫 단추부터 정확히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존 리 본부장역시 자신이 재외국민으로서 고위공무원에 영입된 케이스라는 점에서, 재미동포는 물론 8백만 해외동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인식,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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