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이 대한체육회장이다6] ‘이 보다 더 추악할 순 없다’ 판결문에 적시된 이기흥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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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폐업 때 실 사주는 이기흥, 정화비 425억 부담능력 충분
◼ 오염정화비용…국민에게 떠넘기고 고의 폐업했다는 의혹 제기
◼ 판결문서 ‘이기흥 및 우성경리부장 하남 신도시 토지매입’진술
◼ ‘이기흥 부인 신도시토지매입에 현대건설 로비자금 투입’ 판결
◼ 현대건설 로비자금 등 석연치 않은 자금으로 매입 700억 수익
◼ ‘수자원공사사장 잘 아니 공사 따주겠다’4개 업체서 72억 받아
◼ 이기흥 로비 고석구 수자원사장도 뇌물수수혐의구속 실형선고
◼ 전과자 고석구도 이기흥이 뒤봐줘 세팍타크로회장 출마 -당선

미사리 한강변에 오염토사 십여만 톤을 방치한 우성산업개발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지만 사실상 실사주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 회사의 빚보증을 받아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 7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만큼, 정부가 오염정화비용 425억 원을 원인제공자인 이 회장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장은 자신이 모 건설업체로 부터 받은 로비자금 12억 원도 이 토지매입에 투입했다고 스스로 밝혀, 이 수익의 일부는 로비자금 수수액의 일부로 추정된다. 또 이회장의 부인을 비롯해 우성산업개발의 대표이사 및 이사, 경리부장, 이 회사 미사리 골재생산현장 관리 과장 등이 현재 매년 7-8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흥국산업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흥국산업이 폐업한 우성산업개발과 한 뿌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 역시 우성산업개발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기 보다는 425억 원의 오염정화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고의 폐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변호사법위반, 절도,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05년 구속됐던 이기흥대한체육회장. 이 회장은 1심, 2심, 3심은 물론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재판을 받고 5번째 상고심도중 스스로 상고를 철회하고 약 6일 뒤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 첫날 특별사면을 받았다. 본보가 이회장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판결문에도 이회장이 하남미사 신도시 예정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회장의 변호사법위반사건은 대법원 13명 판사들의 의견이 7대6으로 엇갈릴 정도의 유명한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그 판결문을 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은 이회장의 1,2,3심 판결문을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웹사이트에 게재,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성-흥국’은 사실상 같은 회사?

이회장의 하남미사 신도시 예정부지매입은 서울고등법원의 2006년 6월 26일자 항소심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이때 서울고등법원은 이회장이 안모, 지모, 권모 등 3명에게서 받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최 모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또 이 회장을 징역 4년, 추징금 62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8억 원, 추징금 71억 원에 비해 일부 형이 줄어든 것이다. 바로 이 항소심판결문 중 이회장이 대**업 최**회장 및 대**업에게서 받은 15억 2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이기흥이 대**업 최**회장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처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 외 이석규 우성산업개발 경리부장은 검찰에서 대**업에서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정확한 용처는 모르겠으나, 바로 공소 외 김00[이기흥의 처]명의의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즉 이회장이 대* 최 회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부인명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기흥을 의미]역시 검찰에서 최**로 부터 받은 15억 원의 사용처에 관해, 우성산업개발의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2억 5천만 원,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2억 원 가량을 사용했고, 처인 공소 외 김현숙 명의로 동아건설산업 부지매입비용으로 12억 원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석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 부지매입비용이란 동아건설부도 뒤 이 회장 부인이 자신이 토지소유주인 동아건설의 채권자라며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고, 스스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던 바로 그 땅을 의미한다. 하남시 풍산동과 망월동일대 29개 필지이다. 이 회장 스스로 최 회장에게 받은 돈 12억 원을 이 부지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힌 것은 ‘로비자금의 수익재창출’로 인식될 수 있는 돈으로 신도시 예정지 부지를 매입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대*실업회장은 법정에서 2003년 3월 10일 이기흥에게 2억 2천만 원, 그리고 2003년 5월 6일경 3억 원을 주었다’고 밝혔으며, 그 이전 10억 원을 포함, 모두 15억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회장의 부인이 2003년 3월 14일 경매에서 이 토지를 낙찰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회장이 낙찰 나흘 전 최 회장에게 돈을 받아, 그 돈도 보탠 셈이다.

이와 관련, 판결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기흥이 동아건설 관리인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당시 동아건설은 부도가 나 법정관리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법정관리인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판결문에는 ‘이기흥의 처가 동아건설 부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회장의 부인이 동아건설의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자격으로 경매를 신청, 수주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이회장과 동아건설 관리인 간의 친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동아건설이 파산 처리된 이후 동아건설 자산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낮게 처리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최 회장에게 받은 15억 2천만 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법위반혐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로비자금 받아 신도시 토지 매입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났다. 이처럼 이회장이 최 회장에게 받은 돈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이회장이 최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조사에서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 즉, 이회장 부인은 2003년 3월 14일 하남 신도시 예정지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을 때 우성산업개발로 부터 84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았으며, 그 외 이회장이 최 회장에게서 로비 자금으로 받은 12억 원을 보탰던 셈이다. 우성산업개발 지급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빌린 84억 원은 2012년 4월 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한 후에 갚았고, 그로부터 불과 45일 뒤 우성산업개발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 회장 부인이 2012년 4월 우리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 회장이 사주였으며, 이회장이 토지를 약 7백억 원 상당에 매각,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소 42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염토지 정화비용은 원인제공자로 추정되는 이 회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성산업개발은 토지매각 이득 중 자신들이 지급 보증한 84억 원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실사주인 이 회장 또한 로비자금수익으로 추정되는 12억 원에서 발생한 토지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성산업개발과 실사주가 7백억 원대 토지수익의 상당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 돈의 흐름을 쫓아 이 회장에게 425억 원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성산업개발은 폐업했지만, 레미콘회사로 알려진 흥국산업은 아직도 매년 7~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레미콘 회사 역시 우성산업개발과 동일회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성과 흥국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주장은 하남시 주민뿐 아니라 하남시 공무원들도 주장하는 사실이다. 본보가 이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찾아서 비교한 결과, 흥국산업 이사 및 감사 중 상당수가 우성산업개발의 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드러났다. 흥국산업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00씨는 이기흥 회장의 부인이다. 또 흥국산업 이사, 감사 등을 역임한 이기두 씨는 이회장의 친형으로 우성산업개발 이사, 감사 등을 지낸 인물이며, 흥국산업 이기윤 대표이사는 이회장의 친동생이자, 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흥국산업 이석규 이사는 우성산업개발 경리부장임이 이 회장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

또 흥국산업 김진성이사는 이회장 판결문에 ‘우성산업개발 미사리 골재생산현장 관리과장’으로서, 골재를 무자료로 판매, 자신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인물이다. 이처럼 우성산업개발 이기흥회장의 부인, 우성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우성산업개발의 경리부장 및 관리과장, 우성산업개발의 감사 등 최소 5명 이상이 흥국산업 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이기두 씨는 최소 2000년 9월부터 폐업 때까지 줄곧 우성산업개발 감사를 지냈으며, 우성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최소 2003년 이전부터 흥국산업 이사로 선임돼 2016년 8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씨는 우성산업개발이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폐업했을 때는 물론 흥국산업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모씨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또 판결문은 이회장이 우성산업개발 실사주이지만, 흥국산업 회장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실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주에 의해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남시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흥국산업 공동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책임론보다 원인제공자인 우성산업개발 실소유주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흥국산업은 우성실소유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셈이다.

700억 벌고도 425억 정화비용 오리발

그렇다면 국민에게 425억 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부담시킨 우성산업개발 미사리골재채취장은 어떤 곳일까. 우성산업개발이 한강변에서 불과 5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허가를 받은 것은 1998년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998년 9월 우성산업개발에 대해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및 망월동 788번지 일대에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이 미사리선사유적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허가가 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중부고속도로 건설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를 조건으로 이 지역 약 4만평에 대해 야적장 허가를 받았다. 즉 우성산업개발은 중부고속도로 건설업체들로 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고, 건설폐기물을 받아서 야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변 골재를 채취해서 돈을 벌고, 건설업체로 부터 폐기물비용을 받아서 또 돈을 번 셈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주민들은 우성산업개발로 인해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범시민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거센 반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이 첫 허가를 받은 지 10년째이던 2008년 주민들은 ‘하남시는 우성산업 미사리 야적장 사업을 불허하라’ ‘골리앗 야적장의 폐기물과 분진으로 부터 청정하남과 한강을 보호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범시민대책위는 2008년 5월 8일 하남시 시청광장에서 ‘우성산업개발의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라’라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다시 2009년 말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말에 다시 1년 연장허가를 내줬고, 그 뒤 또다시 연장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우성산업개발은 사주의 부인에게 84억 원 빚보증을 서주고, 사주부인이 이 토지를 약 7백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득을 취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영난을 내세우며 오염토사를 방치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주일가에 막대한 빚보증, 회사자금 퍼주기 등으로 사실상 부도를 유도한 고의폐업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 국토해양부고시, 등기부등본, 판결문등을 통해 고의폐업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드러났다. 우성산업개발이 끼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425억 원의 오염정화비용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그야말로 ‘먹튀’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세금체납, 합의금미지급등이 적지 않다.

현재 하남시와 환경부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서로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소송중이다. 원인제공자는 수백억 챙긴 뒤 도망가고, 우리 정부기관끼리 골육상쟁,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명령을 내렸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2월 21일 다시 2차 이행명령을 내리고, 2022년 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정화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정화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하남시가 계속 환경부 쪽에 책임을 묻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또 우성산업개발이 2012년 하천사용료 2억 2천만 원 상당을 체납, 차량 2대를 압류, 경매 처분했음에도 1억 원 상당이 미납상태라고 밝혔고, 하남시는 우성산업개발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13억여 원 소송을 제기했다가 5억 원 화해권고를 수용, 소송을 철회했으나 우성측은 부도나 폐업했다며 이 5억 원조차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우성산업개발이 2012년 부가가치세 18건 5억 1백만 원을 체납했다며, 현재 국세청이 인터넷에 공개한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 같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오염토사정화비용뿐 아니라 국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 폐기물처리 화해권고, 부가세체납 등 줄줄이 사탕처럼 미납액이 걸려 있다.

2012년 부가세 5억 원 아직도 체납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특히 이기흥 회장 판결문확인결과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친하다며, 고사장에게 청탁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 부터 71억 원을 받았으며,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매출을 줄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2007년 7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조세포탈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미난 것은 이회장이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라는 점이다.

고사장은 2002년 8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공사 경쟁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로 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10월 구속됐고, 검찰이 고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회장이 건넨 돈이 발견돼. 이회장이 검찰에 변호사법위반, 절도,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사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됐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사표를 내지 않다가 2005년 3월 또 다른 업체로 부터의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자 뒤늦게 사직한 인물이다. 고사장은 2006년 10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징역3년 6개월 실형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아 구속된 뒤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이기흥회장과 이회장이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고석구사장이 한 날 한시에 사면을 받은 것이다.

또 하나 이기흥회장이 이런 범죄전과에도 불구하고 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물론 대한체육회장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사장 역시 범죄전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회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고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13일 한국세팍타크로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당선됐다. 이에 대해 협회 일부회원들은 ‘뇌물수수 전과자의 회장당선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지만, 비리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협회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먹튀’ 경기단체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격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렸으나 사격연맹이 재정문제로 메달리스트와 지도자에게 주지 못한 포상금이 3억 1500만원에 달한다.

알고 보니 지난 7월 사격연맹회장에 취임한 신명주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명주병원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한 인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진종오 국민의 힘 의원은 명주병원 임금체불 피해자만 2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것은 사격연맹회장 선거일 이전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그리고는 포상금문제가 제기되자 사표를 던지고 만세를 불렀다. 범죄전과가 있는 이 회장은 물론 고 회장 모두 체육회 중요 직책을 맡았고 사격연맹회장은 임금체불자로 드러나는 등 체육계에서 범죄경력자, 상습체납자, 임금체불자 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체육관계자의 전언이다. 차제에 최소 64개 이상으로 집계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17개 시도체육회 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직속기관의 장등 핵심임원들의 범죄경력, 체납, 체불여부 등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해 체육회 이미지를 쇄신하는 작업도 필요한 실정이다.

체육회 수의계약 가족개입 의혹

한편 이회장의 재임기간 중 수의계약은 물론 공개입찰 등에도 의혹이 있으며, 일부유력인사 및 가족과의 친분관계가 체육회 사업 수주를 좌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도 시급하다. 특히 체육경기와 무관함에도 각각 15억 원,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선심성 사업도 이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감사는 절실하다. 한편 현재 대한체육회는 매분기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대상으로 명시된 일부 분기 수의계약현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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