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이사 선임은 사기 행위”
◼ 기존의 3명 이사 제명은 정관 위반 “배 이사장 불법 의결”
◼ 배무한 전이사장 이사회 운영은 정관위배,가주 공법 위반
◼ “피고측 ‘항소하겠다’는 주장은 실현성 없는 떼쓰기 숫법”
50년의 역사를 지닌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은 2024년 지난 1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축제재단 역사상 초유의 3인 이사(김준배,박윤숙, 최일순) 집단제명사태 등으로 파동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명된 3인 이사들은 비영리단체 전문 이원기변호사(W. Dan Lee, Attorney)를 선임해 지난 2월 5일자로 캘리포니아 주법원 LA카운티법정에 축제재단을 포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알렉스 차, 이사 브랜든 이, 이사 벤 박에 대해 이사자격 무효 행정소송(사건번호 24STCV02973)을 제기했다. 이에 LA법원 86호 법정의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청취했으며, 배심원 재판 아닌 판사 단독 심리로 2024년 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로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커디스 킨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배무한 전이사장 등이 의결한 3가지 결정사항들이 모두 불법적임은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의 비영리 단체들이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주 공법을 준수해야 하며, 비영리단체들이 재정한 정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에서 무엇이 잘못됐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13일(금) 오후 2시 코리아타운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 갤러리아 홀에서 원고 측의 김준배 이사, 최일순 이사 그리고 원고 측을 대리한 이원기 변호사가 축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결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고 측의 박윤숙 이사는 현재 한국 출장 중이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회자인 김준배 이사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배 이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치뤄지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한인사회를 위해 원활하게 치뤄져야 된다며 1심 판결 주문에 대한 법적 효력 발생은 축제가 잘 마무리 한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원고 측의 승소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제 51회 한인축제가 파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시킨 것이다.
기본적인 비영리단체 원칙 위배사안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원기 변호사도 “축제 행사 자체는 현재 LA한인축제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LA 한인사회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번 축제행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관련된 여러기관 단체 및 비지니스 후원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재단 이사회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이 이번 법원 승소 판결로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2024년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회에 복귀하는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은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1)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알렉스 차(Alex Cha), 브랜든 이(Brandon Lee), 벤박(Benedict Pak) 이사 선출의 적법성, (2) 2024년 1월 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알랙스 차 이사장 선출 적법성, (3) 2024년 1월 3일 이사회에서 제명된 김준배, 최일순, 박원숙 이사 제명의 적법성 여부였다. 이에 LA법원 86호 법정의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 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배심원 재판 아닌 판사 단독 심리로 2024년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과 26일 재판심리에서 원고 측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으며, 피고 측에서 알렉스 차 변호사와 증인으로 배무한 전 이사장, 김(윤)한나 사무국장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또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이원기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피고 측은 알렉스 차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인으로 담당했으며, 축제재단 측을 대리하여 스티븐 왕 변호사가 담당했다. 원래 이 재판은 지난 5월 28일 결심을 하기로 예정했으나, 피고 측이 계속 연기 신청을 하면서 9월 5일로 미루어졌다. 결국 9월 5일 영상 심리로 촤종 심리를 마친 커티스 킨 판사는 9월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의 알렉스 차(Alex Cha), 브랜든 이(Brandon Lee), 벤박(Benedict Pak) 이사 선출은 적법하지 않다.
(2) 2024년 1월 3일 이사회의 알렉스 차(Alex Cha)이사장 선출은 적법하지 않다.
(3) 2024년 1월 3일 이사회의 김준배, 최일순, 박원숙 이사 제명은 적법하지 않다. 이번 법원 판결로 앞으로 LA한인축제재단 이사회는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이전에 존재했던 배무한, 김준배, 최일순, 박원숙 4명의 이사들로 재구성되고, 그리고, 2024년 1월 3일 이사 제명 후의 모든 재단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만 달러 이사회비 납부문제가 발목
원고들이 제기한 3가지 적법성 사항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안은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출된 알렉스 차(Alex Cha), 브랜든 이(Brandon Lee), 벤박(Benedict Pak)들의 적법성 여부였다. 이들 이사들 선출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두 안건인 2024년 1월 3일 이사회의 알렉스 차(Alex Cha)이사장 선출의 적법성과 2024년 1월 3일 이사회의 김준배, 최일순, 박원숙 이사 제명이 적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된다.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알렉스 차(Alex Cha), 브랜든 이(Brandon Lee), 벤박(Benedict Pak)들의 적법성 논쟁은 정관의 규정된 이사회비 10,000달러를 3명의 이사들이 완납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애초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3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김준배 이사가 당시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박 등이 정관에 규정된 이사 회비 1만 달러를 완납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김준배 이사에게 ‘내가 이사 후보 3명으로부터 이사회비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전달해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했다”고 밝혀 김준배 이사는 처음에 이를 믿었으나, 확증이 없어 다른 방도를 찾던 중 김준배 이사는 동료 최일순 이사에게 ‘배무한 이사장에게 신임 이사들의 이사회비 납부건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최일순 이사는 배무한 이사장에게 2023년 4월 24일에 ‘신임이사들이 이사회비 1만 달러를 지불했는가?’라고 전화로 문의했는데, 배 이사장은 ‘이사들이 모두 지불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로 신임이사들의 이사회비 납부건을 말한 최일순 이사는 자신에 대해 배 이사장은 몹시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며 다음날 4월 25일 이사회애서 만나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사과하겠다. 나는 단지 호기심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하여 일단 문제가 봉합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이사회비 10,000달러 건은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비로서 전모가 밝혀졌다. 당시 이사회에서 원고 측 박윤숙 이사는 배 이사장에게 ‘신임 이사들이 1만 달러 이사회비 납부건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회비도 안내고 기존 이사 축출
그리고는 김(윤)한나 사무국장에게도 이를 추궁했다. 옥신각신 끝에 김한나 국장이 내논 이사회비 수표는 1만 달러가 아니라 5,000 달러였다. 이에 배무한 이사장은 끝내 1만 달러 납부가 아니라 5,000달러 납부를 시인하면서도 ‘재량권’으로 나머지 5,000달러는 10월 축제 전까지 완납토록 조치했다면서 과거에도 분활 납부를 한적이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더 큰 문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비 1만 달러를 이사장 ‘재량권’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였다.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이 모든 것을 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5일까지 기망한 것이며 3명의 무자격 이사들도 김준배,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이전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사회비 1만 달러를 미납부한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 3일 이사회 때까지 여러차례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1만 달러 미납 문제로 논란이 됐음에도 이들 3명 이사 누구도 자신들의 회비 문제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편 1심 판결문을 보면 커티스 킨 판사가 이사회비 10,000달러 납부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측이 주장한 변론서와 증언들을 분석한 후 ‘배무한 아사장이 10,000달러 납부건에 대하여 ‘사기행위’로 원고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즉, 이를 두고 지난 6월 25일과 26일 증언 심리에서 배무한 이사장과 김(윤)한나 사무국장의 증언 내용과 원고 측 김준배 이사와 박윤숙 이사, 최일순 이사의 증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무한 이사장과 김(윤)한나 사무국장의 증언에서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은 1만 달러 이사회비 납부건에 당사자인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등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문을 담았다.
한편 피고 측은 원고 측이 2024년 2월 5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소시효 9개월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만 달러 이사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확인 됐다며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배무한 이사장과 일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의 회비 납부와 관련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3명 신임 이사들이 1만 달러 회비를 미납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 되자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비영리단체 감독기관인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2023년 9월 18일 자로 규정에 의거 CT-9 불만신고서를 통해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이 자격이 없음을 주검찰이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주검찰에 2차 3차 4차에 걸쳐 불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2월 5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경과는 알렉스 차 이사의 주장대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이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아무런 조치나 문제 제기도 안하고 갑자기 9개월 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은 이사회비 1만 달러 건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 계속 이사회비를 미루어 왔을 것이며, 배무한 이사장과의 공모로 이사회비에 대한 사항을 속여 왔을 것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결론적으로 축제재단과 이들 무자격자 이사 3명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사회비 자격 문제를 속여온 것이고 이는 정관을 속인 사기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이번 재판부는 증거재판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
배무한 이사장 등의 증언 신빙성 미비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인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이 명심할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첫째, 비영리단체의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과정을 투명성 있게 순차적으로 제도화 시킨다. 셋째, 비영리단체 임원들이 명심할 사안은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것이 아닌 법인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축제재단은 회원이 없는 이사회가 중심기구로 이사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재단이기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함께 ‘떠날 때는 말없이’ 재단을 커뮤니티에 온전히 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