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양자기술 사기’ KBS보도 논란 미국 법정서 2차전 벌이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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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김훈 박사, KBS 및 KBS아메리카상대 연방법원에 소송
◼ ‘KBS가 8월 25일 9시뉴스에 방영된 보도는 명백한 허위’ 주장
◼ ‘19년 전 실체 없던 양자기술, 또 거짓’ 중상모략 보도로 피해
◼ ‘손가락 안 찌르고 혈당측정’ 주가6배 폭등했다가 상장 폐지돼
◼ ‘KBS보도로 수억 달러투자 무산’수억 달러 천문학적 소송조짐
◼ 지난 9월 4일 내용증명 보낸 뒤 7일 만에 KBS상대 전격 소송
◼ 개발자 ‘KBS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중상모략’
◼ 보도 뒤 관련회사 플리냇82…KBS 상대 100억 원 손배소 소송

‘손가락만 대도 혈당을 잴 수 있다’는 양자이미지센서기술개발을 둘러싸고 한국의 코스닥 상장기업 퀀타피아가 상장 폐지된 가운데, 이 기술 개발자인 김훈 박사가 이 기술을 사실상 사기라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말 김 박사가 나노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KBS는 2007년 5월 이를 사기라고 보도했고, 이 기술 이전업체인 플래닛82가 보도 다음날 KBS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음을 감안하면 17년 만에 미국에서 2차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플래닛 82는 주가가 수십 배 폭등하다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면서 상장 폐지됐었고, 이번에도 퀀타피아가 주가폭등 끝에 상장 폐지됐다. 당시 김 박사는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허위 사실유포 및 사기혐의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판결 이후 실시된 감사원 조사결과는 판결과 일부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말부터 양자기술 실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김 박사가 수억 달러대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소송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단독–허위공시로 수십억 원 부당이득–검찰 압수수색’ 및 ‘단독–19년 전 실체 없던 양자기술–이번에도 거짓’ 지난 8월 25일 KBS 9시뉴스를 장식했던 2건의 리포트, ‘단독’이라고 못 박은 이 2건의 리포트는 이른바 ‘양자이미지센서기술, ‘나노이미지 센서’ 등으로 불리는 첨단기술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요지의 기사였다. 이 2건의 리포트 중 2번째 ‘양자기술이 사기’라는 요지의 기사가 미국연방법원에 의해 명예훼손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양자이미지센서기술 개발자인 김훈박사와 김 박사가 설립한 미국법인 씨디바이스는 지난 9월 11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KBS와 KBS아메리카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8월 25일자 9시 뉴스 명예훼손보도 삭제, 기록 정정, 금전적 손해에 따른 배상, 추후 KBS의 잘못된 보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 등을 요구했다. 김 박사 측은 소송장과 함께 KBS가 보도한 두건의 리포트 및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KBS, 20년 동안 지속적 보도 ‘왜’

김 박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KBS9시 뉴스 리포트의 요지는 이렇다, 김 박사는 KBS가 ‘단독–19년 전 실체 없던 양자기술–이번에도 거짓’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KBS는 ‘이 회사 실소유주는 양자이미지센서라는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정상적 투자유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술은 KBS가 이미, 과거 수차례 취재해 실체가 없다는 판명을 받은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양자이미지센서 개발자 김모박사가 지난해 양자산업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기술혁신리더로 주목받았다’며 SBS의 2023년 11월 6일 뉴스의 한 부분을 인서트로 삽입했다.

KBS는 ‘김 박사는 지난 2005년에도 이미지센서기술을 개발했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제2의 황우석으로 불리며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출연금도 지원받았다. 하지만 KBS가 2007년부터 기술사기의혹을 제기했고,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은 김박사의 기술을 거짓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KBS가 이 리포트 바로 앞에 ‘단독–허위공시로 수십억 원 부당이득–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관련기사를 보도했지만, 이 리포트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처럼 KBS가 ‘이 기술의 실체가 없다. 사실상 사기다’라고 보도하자 김 박사 측이 보도내용이 거짓이라며, 약 보름 만에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박사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원고 씨디바이스가 오렌지카운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회사 CEO인 김훈 박사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피고인 KBS는 한국 서울에 있지만, KBS의 미국자회사 헤드쿼터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명예훼손내용을 담은 뉴스가 KBS아메리카를 통해 미국에도 방송됐고, 유투브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 측이 미국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과 증거에 따르면, 김 박사 측은 소송에 앞서 지난 9월 4일 KBS 측에 서한을 보내 ‘8월 25일 9시뉴스 ‘단독–19년 전 실체 없던 양자기술–이번에도 거짓’ 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즉각 삭제하고, 같은 크기의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소송전에 이른바 내용증명을 보낸 셈이다. 그리고 딱 1주일만인 9월 11일 전격적으로 정식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박사 측은 소송장에서 ‘KBS 측이 2000년대 초반부터 원고인 김 박사 등에 대해 오랫동안 허위사실을 게재한 전력이 있으며, 2024년 8월 25일 또 다시 원고를 표적으로, 거짓과 명예 훼손적 방송을 했다. KBS는 김 박사 동료의 말을 인용하며 ’김 박사가 2007년을 전후해 기술사기에 연루됐다고 공격했고, 이번에는 기술이 가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개발자 ‘고법, KBS허위보도 입증’

김 박사는 글로벌비즈니스리더스가 선정한 ‘2023년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리더 20명’, 인더스트리 이어러가 선정한 ‘2023년 가장 선망받는 10명의 리더’, 코퍼레이트비젼이 선정한 ‘2023년 가장 혁신적 이미지기술업체’, 세미컨덕트리뷰가 선정한 ‘반도체기술스타트업 10대 업체’ 중 올해의 업체에 뽑혔다고 주장했다. 또 ‘KBS가 거짓이며 실체가 없다고 보도한 기술과 관련, 글로벌비즈니스리더스는 씨비다이스가 특허를 받은 QMOS[양자효과 CMOS]이미지센서는 CMOS-SWIR센서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2009년 1월 9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2년 5월 10일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자신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정부출연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가 2011년 전자부품연구원과 김 박사 측에 92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2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김 박사의 연구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KBS에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명예훼손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가 증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08노2243’이며,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2008년 8월 14일에 있었으며, 사건번호는 ‘2008고합 164’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2008년 2월 15일 공소가 제기됐고, 피고는 플래닛82의 대표이사 윤모씨, 플래닛 82의 이사 이모씨, 그리고 김훈 박사 등 3명이었다. 이중 윤 씨와 이 씨 등는 특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김 박사는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횡령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박사는 1심과 2심에도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윤 씨와 이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김 박사에 대한 무죄판결은 검사측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1월 22일 확정판결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위반과 관련, 이미지센서의 감도를 픽셀의 감도로 표기한 점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 2007년 4월 30일자 검증위원회 등에서 이미지센서의 픽셀감도측정값이 기존 CMOS 이미지센서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의 값을 나타낸 것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춰, 감도 5백배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5년 11월 10일 공개시연회 당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점, 위 공개시연회 당시 양산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증위원회 등에서 이미지센서에 나노기술이 채용됐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나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연회 등에서 이미지센서기술이 허위로 발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관련, 이미지센서기술이 허위이거나 나노기술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07년 4월 30일자 검증위원회가 기존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했고, 본조사위원회도 기존 CMOS 이미지센서칩과 구조와 동작원리가 다르며, 제작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미뤄, 김훈 박사가 2006년 3월께 연구개발비를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5월 10일 전자부품연구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부출연금환수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11구합24958]에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1년 6월 20일 전자 부품연구원에 대해 내린 92억2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1년 6월 20일 나노이미지 센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관련 후속조치 결과통보를 통해 정부출연금 전액 92억 2천만 원 환수 및 연구책임자 3년 참여 제한 등의 결정을 내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은 김훈에 대하여 김훈 등이 이 사건 과제의 기술이 세계최초 신기술이 아니고 이미지센서에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감도역시 기존의 CMOS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진흥원을 기망하여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고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월 9일 김훈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22일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씨디바이스의 지적재산권과 관련, 이를 수억 달러에 판매 또는 수억 달러 투자를 받는 계약이 진행 중이었으나, KBS의 보도 이후 씨디바이스에 대한 투자가 펜딩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수억 달러 매매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것은 향후 손해배상 주장 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KBS보도로 수억 달러 투자 무산

이처럼 김 박사 측은 KBS가 ‘김 박사의 기술이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거짓이다’라는 등의 명예훼손을 감행했으니, 기사삭제, 정정, 손해배상과 아울러 당장 더 이상 이 같은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KBS의 기사를 살펴보면, ‘KBS가 2007년부터 기술사기의혹을 제기했고,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은 김 박사의 기술을 거짓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92억 2천만 원 국고환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국고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KBS가 이 리포트에서, 이 판결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국고환수결정보도는 사실이며, KBS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KBS 측은 92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음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보도당사자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이 있었음을 언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KBS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박사 역시 소송장에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0년 6월 29일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개발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즉,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인 2009년 1월 9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보고서로, 판결일때의 상황보다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김박사 측 주장내용과 조금 다르다. 감사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이 보고서 [게재주소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012]에서 ‘산업자원부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과제의 관리기관인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홍보시기와 내용 등을 협의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연구원이 주장하는 대로 연구개발성과를 수용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내부직원만으로 연구진실성검증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 연구부정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50%와 외부인 20%이상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해야 할 연구부정사실여부를 조사, 국가 연구진실성 검증의 공정성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보고서 말미에 ‘문책요구–기술이전 지원대가 부당수수’라는 제목 하에, SMPD이미지센서 기술개발을 총괄한 A씨가 민간업체와 임의로 유급기술고문계약 등을 체결, 기술이전 지원대가등으로 모두 7천9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전자부품연구원장에게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이돈 외에도 ‘위 사람은 2004년 7월 22일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자부품연구원이 위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 20억 2천만 원 중, 인센티브로 13억 2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월 9일 김 박사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2007년 4월 30일자 검증위원회 등에서 기술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후 감사원이 2009년 10월 2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의 전문가 2명의 지원을 받아 실지감사를 한 결과, 검증위원회는 외부직원이 아닌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검증위원회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개발에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92억 2천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연차적으로 모두 92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 부품연구원은 2005년 11월 10일 ‘SMPD 이미지센서 개발성과 발표 및 시연회’에서 기존 이미지센서보다 감도가 500배 좋고, 가격은 CCD보다 백분의 1수준이며, 크기는 CMOS이미지센서의 2분의 1수준인 SMPD 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고법 판결과 감사원 조사는 딴판

감사원은 이 발표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후에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사실상 판결문과 다소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것이다. 또 원고 측이 소송장에 첨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수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반면,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페이지수가 적혀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은 모두 13페이지이며, 이 행정법원판결문 순서로 볼 때 세 번째로 나오는 서류번호 6번의 총 138페이지 중 94페이지이자 페이지ID가 116번인 페이지는 이 서류의 앞 페이지 및 뒷 페이지와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판결문에 페이지수를 명시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아마도 판결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 더욱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판결문중 한 대목을 인용해서 강조했으며, 그 인용한 페이지가 바로 서류번호 6번의 138페이지 중 94페이지이다, 이 페이지의 중간에 기재 된 ‘바’부분을 소송장의 6페이지[페이지아이디6]에 인용하고 이탤릭체 기울어진 글씨체(사체)로 표기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했다는 외국어번역행정사확인서가 첨부돼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은 번역한 사람의 이름 등이 적힌 확인서가 첨부돼 있었다. KBS와 김 박사 측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S는 이미 17년 전 김 박사의 양자 이미지센서기술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김 박사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당시 KBS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KBS는 지난 2007년 5월 20일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의혹과 대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11월 김 박사가 개발했다고 밝힌 SMPD이미지센서기술 [양자 이미지센서기술–나노이미지센서 기술로 불리기도 함]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보도했다.

KBS측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든 카메라렌즈에는 적외선 차단필터가 있다. 취재팀이 적외선 차단필터를 SMPD앞에 가져가자 SMPD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개발팀은 SPPD에 적외선 차단필터를 제거, 어두운 상태에서 적외선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플래닛82는 KBS방송 다음날인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S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BS 담당PD는 ‘회사 측이 100억 원 소송의 인지대인 약 3천만 원과 변호사 비를 부담하는 대신, 몇 달의 시간을 벌려한 것’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만큼, 100억 원 소송으로 의혹확산을 저지하고 이익을 더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소송은 김 박사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플래닛82개 제기한 것이지만, 소송의 핵심쟁점은 김 박사가 개발한 기술인만큼 소송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자이미지센서기술로 논란 재현

그 뒤 KBS는 2009년 4월 17일 KBS추적60분, ‘혈세 100억 원 투자, 나노칩 신기술은 거짓이었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2011년 8월 3일에도 KBS 추적 60분을 통해 후속보도를 이어갔고 2016년 2월에도 관련 내용을 방영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다시 양자이미지센서기술이 주식시장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현됐다. 김 박사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리포트의 바로 앞에 방송된 리포트를 보면 이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KBS는 ‘단독–허위 공시로 수십억 원 부당이득–검찰 압수수색’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를 수사하고 있고, 허위 공시전후로 주가가 6배 이상 오르면서 회사관련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기사에서 ‘손가락만 대도 혈당을 잴 수 있다는 양자 이미지센서기술을 개발한 샌드크래프트가 지난해[2023년을 의미] 6월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퀀타피아라는 코스닥상장사를 인수, 이 기술로 신사업을 한다고 선언했으며, 공시전후 주가가 최저 795원에서 최고 4840원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검찰은 양자이미지센서개발에 투자하겠다는 퀀타피아 공시를 허위로 보고 있고, 지난 2일[2024년 8월 2일을 의미] 샌드크래프트와 퀀타피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고 전했다. 즉, 손가락만 대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샌드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지난 2023년 6월 30일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코드네이쳐를 인수, 퀀타피아라는 이름으로 우회상장을 했고,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으나 이 기술이 실체가 없다고 보도한 것이다. 당시 샌드크래프트의 자산총액은 3억2천여만 원, 자본총액도 3억2천여만 원이었지만, 코드네이쳐지분 28.5%를 177억 원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샌드크래프트는 누구일까?’ 퀀타피아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는 김정수씨가 대표이사이며, 출자자가 4명이지만, 정미숙씨가 4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드러났다. 한국 언론은 바로 이 정미숙씨가 김 박사의 부인이므로, 사실상 김 박사 측의 회사로 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퀀타피아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회, 2023년 5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한국거래소, 사법당국 등으로 부터 모두 8차례의 제재를 받았고, 올해 1월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4월 8일 상장폐지의결에 이어, 지난 9월 6일 결국 상장 폐지됐다. KBS는 ‘김 박사가 부인명의로 최대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한 회사가 양자이미지센서 기술보유설로 주가가 천정부지로 급등하다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김 박사가 이미 2007년 같은 기술로 사기논란이 일었고, 현재도 기술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실체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또 샌드크래프트는 지난해 퀀타피아 우회상장직후 나무위키 등 인터넷에 이른바 ‘나노 이미지센서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자,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위키에 게재된 샌드크래프트측의 임시조치요청서에 따르면, 샌드크래프트는 2023년 9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노이미지센서사건’문서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샌드크래프트 측은 2009년 1월 9일 법원판결에 의해 이미지센서기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해당 판결은 최종확정판결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무위키 측은 샌드크래프트의 임시조치요청을 받아들여, 삭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가 소송장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판매 또는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현 단계에서는 손해배상요구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전 금액의 손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KBS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2023년 10월 25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인사이드 퀀텀 테크놀러지 뉴욕’에서 양자이미지센서에 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드 퀀텀 테크놀러지 뉴욕’이 발간한 ‘2023년 컨퍼런스 브로셔’에 따르면 김 박사는 컨퍼런스 둘째 날인 10월 25일 ‘양자기술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하의 세미나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5분간 양자역학의 미래–개선된 이미지센서’라는 강연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김박사의 컨퍼런스 발표를 크게 보도하고, ‘김훈 박사가 최근 피를 뽑지 않고 이미지센서만으로 혈당을 실시간 측정하는 모니터링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양자기술기반 이미지센서는 혈당측정은 물론 엑스레이검사때 방사선노출량도 줄일 수 있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또 연합뉴스는 ‘‘회사 측은 당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나노 이미지센서기술을 사기라고 기소했지만,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최종 무죄로 판결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된 KETI의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에서도 신기술로 판명났다’ 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김박사와 씨디바이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KETI검증 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인정됐다. 하지만, KETI, 즉 전자부품연구원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인정됐고, 그뒤 외부직원이 참여한 검증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이다.

본보확인결과 김 박사는 소송장에서 2017년 씨비다이스를 설립했다고 밝혔지만 델라웨어 주 법인등록은 이보다 3년 정도 늦은 2020년 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2020년 11월 5일 델라웨어 주에 씨디바이스홀딩스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에도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법인번호 4685765]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김 박사는 2022년 7월 2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시디바이드홀딩스의 정관을 개정, 회사명을 씨디바이스로 변경했다고 신고했고, 2023년 3월 22일 자신이 CEO 겸 CFO 겸 세크리테리이며, 사업종류는 센서 및 엔지니어링이라고 신고했으며 사무실소재지도 캘리포니아 주 라팔마에서 오렌지카운티의 시티타워로 변경, 기재했다.

또 2024년 2월 13일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2023년 신고 때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공방, 기술이 있음을 보여주면 끝날 일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대박이 나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KBS보도로 투자가 무산됐고 그에 따라 이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17년 내지 19년째 계속되는 신기술 실체논란, 그 과정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상장기업이 주가가 폭등하다 상장폐지로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은 휴지조각으로 변한 주식을 손에 들고 발을 동동 구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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