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 11월 대선 유권자등록 캠페인 투표 독려
◼ 한미연합회(KAC-LA)와 합동 코리아타운플라자에서
오는 11월 5일(화)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리고 이날 각주에 따라서 지역 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미국은 특히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 위해 매년 9월 17일을 ‘전국유권자 등록의 날’(National Voter Registrtion Day)로 정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정당한 투표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투표는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9월17일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을 맞아 한미연합회(KAC-LA)와 합동으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부스를 함께 마련하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 9월 17일(화), 코리아타운플라자에 마련한 부스에는, LA한인회와 한미연합회 (KAC)에서 여러명의 봉사자들이 동포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는데, 한 사람당 등록 시간은 불과 3분이 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동포들이 자신의 유권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도 해주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비롯하여,각 지역별 후보들간의 캠페인이 본격화 되고 있다. 매 선거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LA카운티 검사장, LA시의원(짝수지역), 교육위원 등 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선거들이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 참여가 중요한 시기이다.
한인회는 이번 선거관련 주요 일정은 10월 7일 우편투표 발송 시작일, 10월21일 유권자등록 마감일, 11월 5일 선거일에 꼭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매 선거때마다 LA한인회를 비롯하여 많은 한인단체들이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Vote Center 등의 방법으로 한인들을 상시 도와왔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선거일 최소 15일 전에 반드시 투표 등록, 유권자 등록(Vote Registration)을 해야한다. 해당 날짜 및 기타 중요 선거 기한에 대해서는 선거 날짜 및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가오는 선거의 등록 기한이 지난 경우, 대부분 선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카운티 선거 관리원이 지정한 지사에 방문하여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임시 투표 용지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당일 유권자 등록이라고 한다. 유권자 등록 후에는 모든 주 및 지역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름을 바꾸거나 선호하는 정당을 변경하지 않는 한, 투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재등록 하거나 서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캘리포니아 거주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카운티 선거 관리원에게 서명한 서신을 보내 다른 카운티인 경우에도 이사에 대해 알리고 귀하의 생년월일과 현재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관리부 또는 연방우정청(US Post Office)에 거주 주소를 이미 업데이트한 경우, 새로운 주소로 등록이 자동 업데이트된다.
등록과 투표에 관한 안내사항
■ 투표 등록 자격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캘리포니아 주민(군인 및 해외 유권자 관련 정보는 군인 및 해외 유권자에서 확인),
-선거일에 만 18세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현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 또는 연방 교도소 에서 복역 중이지 않은 사람 (자세한 정보는 투표권: 범죄 이력 보유자에서 확인) 및 현재 법원에 의해 투표하기에 정신 박약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자세한 정보는 투표권: 후견인 제도 대상자에서 확인).
■ 투표 사전 등록 자격
캘리포니아 투표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 되어야 한다:
-16세 또는 17세인 자 및 기타 모든 투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
-18세 생일 당일에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된다.
기한까지 투표 등록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서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사용하여 투표 등록할 수 있다.
■ 서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획득하는 방법
서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사용하여 등록하고 싶은 경우, 카운티 선거 사무실, 도서관, 차량 관리부 사무소(DMV), 미국 우정청에서 신청서를 가져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 신청 서를 완전히 작성한 뒤 선거 최소 15일 전에 소인을 받거나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800·345·VOTE(8683)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과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 카드 작성 방법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는 귀하의 운전 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신분증 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또는 사회 보장 카드의 마지막 네 자리를 사용해도 된다.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 신분증 카드, 사회 보장 카드가 없는 경우 해당 란을 빈칸으로 둘 수도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원이 유권자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할당해주기도 한다.
올해 새로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일에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빙을 가져오고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 시민권자 투표 가이드(PDF)를 참조하면 된다. 카운티 선거 관리원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15일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 “조건부로” 등록하고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유권자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권자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다음 경우에는 투표 재등록이 필요하다: -거주 주소 또는 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름을 변경한 경우,-정당을 바꾼 경우이다
■ 유권자 등록 취소 방법
현재 캘리포니아 내 투표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 취소 요청 양식을 작성한 뒤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질문이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국무 장관 유권자 핫라인에 800‧345·VOTE(8683)번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