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노재헌, ‘모친이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 원 분할기부’고백
■ 2016-2017년 10억 2018년 12억, 2020년 95억 2021년 20억 출연
■ 8차례 총 147억 원–6차례 127억 원은 예적금 형태 기부 드러나
■ 노태우월급 평생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불가능…결국 범죄수익판단
■ 노소영이혼재판에서 공개한 SK300억 메모, 비자금 존재 이미 입증
■ 김옥숙,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태우범죄수익 비자금 은닉한 셈
■ 범죄수익규제법, 시효없어 법제정 뒤 은닉 땐 처벌…비자금환수가능
■ 김옥숙 은닉범죄행위 완료시점은 2021년 7월경…몰수 추징 처벌도
‘남매는 용감했고, 엄마는 더 용감했다.’故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자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어머니인 김옥숙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공개하고, SK에 3백억 원의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고백한데 이어, 아들 노재헌 씨도 자신이 대표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김옥숙여사의 돈 147억 원이 유입됐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평생 주부 외에 임금을 받는 직업이 없었으며, 딸이 법정에서 1999년 이후에도 김 여사가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했음을 감안하면 147억 원 역시 노태우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147억 원 중 127억 원은 예적금형태로 기부됐음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들 계좌만 추적하면 손쉽게 더 많은 비자금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 노 씨 남매는 비자금 커밍아웃을 한 셈이며, 김 여사도 아들 재단 거액기부를 통해 용감하게 비자금을 노출시킨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비자금임이 입증되면 범죄 수익은닉법에 따라, 법시행 이후인 2016년 이후 비자금을 숨기려 한 것으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147억 원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노태우전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대표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서 노태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 해당자금은 무려 147억 원에 달한다. 노 씨 일가가 거창한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이 재단이 노태우비자금 세탁창구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매우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드러난 것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여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 원을 이 재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아들 노재헌 씨가 서명에서 국세청에 제출하고, 전국민에게 공시한 이 재단의 결산서류에서 밝혀진 것이다.
‘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쉽게 말하면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에 줬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평생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을 얻는 직장에는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재산형성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재산이 있다면 이는 남편 노전대통령이 형성한 검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남편역시 평생 군인과 공직자였으며, 1988년 스스로 밝힌 재산은 약 5억 원, 그중 3억 원 이상은 연희동주택과 논밭 등 부동산이며, 현금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김 여사가 아들이 대표인 재단에 기부한 147억 원은 노대통령이 재임 중 부정축재한 비자금이 확실하다.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에 적시
본보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검색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에 따르면, 김옥숙 씨는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12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20억 원등, 모두 147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다. 세부명세서를 보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김 여사는 2016년 11월 현금으로 10억 원을, 2017년 8월에 현금으로 1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반면 2018년에는 3월에 5억, 11월에 7억 원을 각각 기부했으나, 출연재산의 종류는 예적금으로 기재돼 있다. 또 2020년 3월에 10억, 4월에 60억, 11월에 25억을 각각 기부했고, 출연재산의 종류는 예적금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7월 20억 원을 기부했으나 역시 출연재산의 종류는 예적금이었다.
즉, 김 여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 중 2019년만 제외한 5개년 간 모두 8차례 147억 원을 기부했고, 이중 현금은 2차례 20억 원이었으며, 나머지 6차례 127억 원은 모두 예적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출처도 의문이지만, 6차례 127억 원의 예적금은 더더욱 큰 의혹을 낳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이 부정축재한 비자금으로 국채를 대거 매입, 이를 만기에 현금으로 되찾아 가거나, 만기이전에라도 이를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받아 사용한 것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2018년 이후 각각 다른 시기에 예적금형태로 기부된 127억 원은 채권만기에 따라 회수돼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수사에서 몰래 숨겼던 채권등이 만기가 되면서 현금화돼 은행통장에 꽂혔고, 이를 동아시아문화센터라는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돈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딸인 노소영 씨는 이혼소송과정에서 ‘어머니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상황’이라는 메모를 작성했고 이 메모에는 84억 4천만 원 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딸 노 씨가 커밍아웃한 비자금메모 작성시기인 1999년은 이미 검찰수사로 재산을 탈탈 털리고 난 이후이다. 딸은 김 여사가 검찰수사이후에도 노태우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친필메모’라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공개했고, 이번에는 ‘깊이깊이 숨겼던’ 비자금의 소재지가 아들의 커밍아웃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이들 남매는 정말 용감한 남매인 것이다. 물론 김 여사가 147억 원이 자신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모은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이 같은 의혹은 풀릴 수 있다. 이 같은 정당성 입증은 김 여사를 비롯한 노 씨 일가의 몫이지만, 국민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개자료를 통해 과연 김 여사가 그 같은 거액을 모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본 결과,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정당하게 147억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노전대통령이 밝힌 재산을 통한 김 여사의 재산추정, 둘째) 1988년 최초재산공개이후 147억 원을 기부한 시점까지의 인플레이션을 통한 화폐가치상승에 따른 147억 원 형성가능여부, 셋째) 노전대통령이 밝힌 재산으로 김 여사가 투자를 했을 경우 147억 원 형성 가능여부 등을 따져보자. 김 여사의 재산추정을 위해서는 남편 노 씨의 재산추정이 필요하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노 씨는 지난 1988년 대통령 취임이후 자신의 재산을 밝힌 적이 있다. 이 또한 김 여사가 기부한 147억 원이 비자금 임을 간접적으로 입증, 국민의 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첫째) 노전대통령의 재산 및 이에 따른 김 여사의 몫이다. 1988년 노 씨 재산을 기준으로 김 여사의 몫은 아무리 많아도 2억 6천만 원, 현금자산은 1억 원이 채 못 되므로, 147억 원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88년 대통령 재산공개가 부메랑
노 전대통령는 대통령취임직후인 지난 1988년 4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총액이 추정시가로 약 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산규모를 밝힌 것이어서 주요일간지들은 중요뉴스로 다뤘고, 경향신문 등은 1면 톱으로 대서특필했다. 노태우전대통령이 직접 재산총액을 밝힌데 이어 대통령실이 구체적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7년 동안 살아온 서울 연희동집 (대지 132평, 건평 99평짜리), 대구 동구 신용동소재 고향집과 논밭 1800평 및 어머니 명의의 밭 2천 평, 경기도 안양소재 택지 75평, 5개 은행의 주식(상업은행 1330주, 조흥은행1410주, 제일은행 1260주, 한인은행1700주, 서울신탁은행 1240주), 부인 김옥숙여사 명의의 제일은행주식 2천주, 한인은행주식 1500주, 덕평골프클럽 회원권, 주택은행 서대문지점 예금 3천만 원 등이다.
특히 추정시가 총액은 5억 2천만 원으로, 연희동집이 2억 5천만 원, 대구 고향집과 논밭 및 어머니의 밭이 5천만 원, 안양택지 75평이 5천만 원, 은행주식 평가액 1억 3천만 원, 덕평골프클럽 회원금 1천만 원, 예금 3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중 현금자산은 은행주식평가액 1억 3천만 원과 예금 3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이다. 이들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희동집이다. 노 씨의 연희동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5안길 69번지로, 지금도 노 씨 일가가 살고 있다. 따라서 5억 2천만 원의 당시 재산 중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연희동 집은 명목상 재산일 뿐 현재도 그들이 살고 있으므로, 부동산 평가가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가처분소득이 될 수 없다. 147억 원 기부액에 1원도 보탤 수 없다. 현금성자산이 1억 6천만 원이지만, 넉넉히 잡아 대통령실 시가추정액 5억 2천만 원의 절반인 2억 6천만 원을 김 여사소유재산이라고 추정하더라도 147억 원은 약 59배에 달한다.
둘째, 혹시라도 김 여사 재산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가 엄청난 뻥튀기를 통해 147억 원으로 불어났을 가능성은 없을까, 결론은 147억원 형성불가이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 증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고, 그에 다른 추정결과 불가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1988년 2억 6천만 원은 과연 김 여사가 처음 기부를 시작한 2016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 이또한 넉넉잡고 마지막 기부인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비교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물가가 더 오르므로, 노씨일가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아주 객관적으로 화폐가치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통계청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인플레이션율을 근거로 화폐가치를 계산하는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다. [https://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화폐가치계산 웹사이트인 만큼, 100%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988년 4월과 2021년 12월을 비교하면 3.13배의 물가상승이 있었으며,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988년 1원은 2021년 12월 3원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시점에 화폐가치가 3배 올랐다는 것이다. 1988년 2억 6천만 원은 2021년 말 약 8억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147억 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이것도 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과의 환가를 고려한 것이다, 장롱 깊숙이에 넣고 있었다면, 그 돈은 그 액면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자연적 물가상승을 고려해 주더라도, 김 여사가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의 2021년 가치는 8억 원이다. 147억 원에 아주 많이 모자란다. 만약 1988년 재산 외에 대통령 재임 시 월급 등을 오로시 모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월급이 1억 원에 훨씬 못 미쳤으므로 5년간 다모아도 5억 원이 안 된다.
대통령월급등 모두 합쳐도 10억 미만
1999년 김대중대통령 연봉이 9095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보다 10년 전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대통령 연봉은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결론은 월급을 다 모아도 김 여사가 14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김 여사가 이시기에 재테크,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대박을 쳤을 가능성은 있을까, 이 또한 결론은 ‘아니다’라는 쪽이 대세이다. 아무리 대박을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기존재산에 기준해서 대박을 칠 수 있다. 1988년 가용한 현금자산 1억 6천, 대통령월급 5년 치를 모아서 약 6억 원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147억 원을 모으려면 25배 대박을 쳐야 한다. 하지만 25배 대박을 치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면 147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6억 원을 굴린다면 약 50배 대박을 쳐야 147억 원 기부가 가능할 것이다.
김 여사가 이 50배 대박을 입증한다면, 147억 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자금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검찰수사에서 그 같은 대박투자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기껏해야 기업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측근들에게 차명으로 비자금을 숨겼을 뿐이다. 김 여사의 대박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박으로 147억 원을 모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여사의 기부금 147억 원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넷째, 무엇보다도 딸 노소영 씨의 법정커밍아웃이 ‘빼박’ 증거이다. 노 씨가 이혼소송과정에서 ‘자랑스럽게’ 제시한 어머니 김여사의 비자금메모가 그 증거인 셈이다. 즉 김 여사가 정당하게 147억 원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노소영 커밍아웃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5년 10월 본인 스스로 5천억 원의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털어놨으며 검찰수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오로지 한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여사가 아들 노 씨 재단에 기부한 돈 147억 원이 노태우비자금’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 여사가 이 돈의 정당한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노 씨의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이 돈을 몰수 또는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매우 가능성이 크다. 몰수-추징-처벌 가능성은 바로 2001년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노태우전대통령이 사망했으므로, 추가로 비자금이 발견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범죄자금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다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시행 이후 다시 범죄자금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 원을 아들의 재단에 기부했다. 따라서 범쇠수익은닉범죄의 발생시점은 2016년 11월 10억 원을 기부할 때이며, 가장 최근의 기부는 2021년 7월 20억 원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법에는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소급적용만 불가능하고, 법 제정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된다.
추가 비자금 밝혀내고 몰수 추징해야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법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 여사의 돈이 비자금이라고 입증된다면, 김 여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47억 원의 범죄수익을 숨기려한 것이 되므로, 이는 2001년 이 법 제정이후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제10조 추징 등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몰수대상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산,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다. 즉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이라고 판정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만약 몰수를 할 수 없다면, 몰수대상인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에 의거, 147억 원 기부가 범죄수익으로 판명난다면, 비자금이 형성된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은닉의 죄를 범한 것이 되므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전액 환수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비자금의 몰수-추징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도 가능하다. 처벌대상은 엄격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비자금이 맞는다면 비자금 기부자인 김 여사와 기부를 받은 재단 및 대표 노 씨 등이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노 씨의 커밍아웃은 사실상 노태우비자금회수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셈이며, 뒤늦은 정의지만, 실현될 계기를 준 셈이다. 또 이 법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다. 이 법의 부칙, 즉 법률 제6517호, 부칙 제2항이 국민혈세를 찾아올 수 있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규정이다. 제2항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 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 3조와 4조는 무엇인가? 제3조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에 관한 조항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대상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상한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자 등이다. 또 4조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관한 조항으로,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역시 법시행이후라도 부칙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즉 법시행 이전에 꼬불친 범죄수익이라도, 이 법시행 이후에 이를 숨긴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제정취지가 범죄수익의 은닉을 규제하고, 이를 몰수, 추징하는데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 씨가 김 여사의 기부금 147억 원 중 127억 원은 예적금형태로 기부됐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는 노태우 비자금 찾기의 새로운 서광이 비쳤음을 의미한다. 김 여사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0억 원씩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 제외하면 2018년부터는 모두 6차례 걸쳐 예적금형태로 아들재단에 돈을 냈다.
이 말은 즉 검찰이 이 6차례 127억 원의 예적금 계좌만 추적하면 노태우 비자금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에 현금은 추적하기 힘들지만, 예적금 등은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또 기부시기가 채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해당금융기간에서 이 계좌를 추적하면 양파껍질을 벗겨내듯 엄청난 비밀을 밝힐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엄청난 노태우비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대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 비자금을 밝혀내고 몰수 추징하고, 관계자를 처벌한다면, 검찰은 다시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대박 호재’를 맞은 셈이고, ‘떡상’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