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어디로 가나] 尹 정부의 무뎌진 칼, 이기흥만큼은 꼭 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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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시리즈로 보도한 내용, 검찰에서 자체분석 중
■ 총리실 현장조사 시작, 검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실상의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회장은 본지 보도를 통해 여러 개인 비위가 드러난 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국무총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첩보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에도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노리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빚보증을 받아 신도시 예정 토지매입을 통해 7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미사리 한강변 방치된 오염토사 비용을 정부에 전가하는 등 공정을 최대 가치로 여겨야 할 대한체육회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오랜 기간 자행해왔다.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그가 자신의 앞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받아 8일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지난달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까지 공직 감찰 성격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체육회로 1개 팀 조사관 6명 전부를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번 조사에서 대한체육회의 정부 지원 예산 사용 내역, 체육회장 선거인단 관리 등과 관련한 비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감사원 총리실까지 투입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암행 감찰을 하기도 한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담당 업무 중에는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 사항 처리’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직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공직 감찰 업무를 도맡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면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적 취소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앞서 5월 문체부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과정에서 용역 업체와 체육회 관계자의 유착이 의심된다면서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건을 검토 중으로 감사 개시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번 조사에서 체육회 비위 첩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수사권이 없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36명을 수사 의뢰한 적이 있다. 총리실까지 조사에 투입됨에 따라 이기흥 회장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총리실 조사까지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본지가 7차례에 걸쳐 보도한 이기흥 회장 관련 비위 의혹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이 끝나고, 총리실 조사를 통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상초월할 정도의 이기흥 비리

주목되는 것은 과연 빠져나가기의 귀재로 통하는 이 회장이 과연 이번 칼날까지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체질을 바꾸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과거 전과자였다가 사면을 받았고, 부인은 상습세금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 당선됐고, 또 3선을 노리고 있다. 당연직 IOC위원까지 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이런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전력여부, 세금체납여부 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도 손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수자원공사 로비를 통해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7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또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6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수자원공사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됐고, 2007년 8월 서울고법은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2007년 12월 26일 상고를 자진철회한 뒤, 2008년 1월 1일 노무현정부의 마지막사면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이다. 또 이회장의 부인 명의의 주택 2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부인이 세금을 상습체납으로 최소 7차례 이상 주택이 압류됐고, 또 2차례 세금을 체납, 세무당국이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고, 특히 지금도 그 주택에 세무당국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회장이 2016년 말 대한체육회장에 입후보했을 때도 세금체납상태였으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자 이회장취임직후인 2017년 새해 벽두, 세무당국이 이 집을 압류했다. 또 회장 재임 때인 2018년, 그리고 재선임기를 수행 중이던 2021년에도 역시 세무체납 등으로 세무당국이 그의 부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집을 납세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정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칼날이 과연 이기흥 회장에게는 잘 먹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이기흥 회장이 자신의 사활이 걸린 3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치욕을 맛보게 되고 유인촌 장관은 바로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활이 걸린 싸움이다. 과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에 성공을 할 것인가,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게임의 승패여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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