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측, 2023년 6월 19일 재판부에 노 비자금 3백억원 유입공개
■ 노태우추징 때도-추징금완납 때도 공개안된 충격적인 노태우 비자금
■ 형사소송법, 공무원 범죄발견때는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무준수 논란
■ 판결보면 재판부‘3백억 노태우 비자금 인정’…고발 여부 밝혀야
노소영씨의 노태우비자금 3백억 원 고백, 노재헌씨의 재단에 노태우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옥숙여사의 돈 최소 147억원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씨 남매는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노소영-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담당 판사들이 노태우 비자금 3백 억원을 알게 된뒤 이를 고발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판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2023년 6월 중순께이며, 현행법에는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반드시 이를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불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돈이 불법비자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같은 판단을 매우 심도있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반드시 고발여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3년 6월 19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바로 이날 이 재판부에 놀라운 서류가 제출됐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씨가 자신의 아버지돈 3백억원이 SK에 유입돼 오늘날 SK를 만드는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노소영씨는 재판부에 이를 입증한 증거도 제출했고, 이 증거는 SK가 발행한 총액 3백억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매, 그리고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비자금 메모 2매였다.
그토록 꼭꼭 숨겨두었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딸의 입과 딸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이를 가장 먼저 접한 공직자는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소속 3명의 판사 및 직원들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씨의 주장과 증거 등이 사실이라고 판단, 이 3백 억원 유입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최태원회장에게 1조 4천억원 상당을 노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씨의 증거와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서 상당한 놀라움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노태우비자금을 접한뒤 이에 대한 놀라움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억원은 노태우 비자금 판시
재판부는 판결문 73페이지에서 ‘SK 3백억원 약속어음의 존재 및 그와 관련된 사정은 약속어음 발행일자인 1992년 12월 16일이후부터 노태우비자금 2629억원 추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1997년 4월 17일, 이 판결에 따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2013년 9월 4일, 그리고 1심 진행과정에서도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30여년간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다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23년 6월 19일께 노소영씨가 약속어음 및 봉투 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3백억원의 존재가 드러났고, 만약 노태우가 최종현에게 받은 약속어음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바로 이 부분이 3백억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왜 추심소송을 제가하는가, 그것은 그돈이 노태우의 비자금, 즉 부정축재에 따른 범죄수익이므로,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대한민국정부가 이 돈을 알았다면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재판부가 이 돈을 노태우 비자금으로 판단했다는 빼박증거이다.
재판부는 노씨가 증거로 제출한 어음과 김옥숙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소영은 ‘채권 500억-쌍용, 선경’이라고 쓰여진 대통부에 ‘선경 300소봉투’’쌍용200소봉투’라는 2개 봉투가 들어있었고, ‘선경300소봉투’에 SK 300억원의 채권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민국정부가 쌍용 2백억원 채권존재를 알게 된뒤, 김석원을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노태우가 재직중이던 기간에 조성된 비자금 일부라는 사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승소한 쌍용관련 채권과 같은 봉투에 SK약속어음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하고, SK약속어음이 사실상 사실이라고 규정했고, 노태우비자금관련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법관 고발여부 수사해야
또 김옥숙 메모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 69페이지에 김옥숙여사의 1998년 4월 1일 현재 및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상황, 즉 비자금상황을 적은 메모 2매를 원문그대로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 72페이지에 이 메모를 도표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첫째 김옥숙이 직접 작성한 메모로 판단된다. 둘째 메모에 기재된 항목 중 노재우, 신명수관련 금액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소속 액수가 엇비슷한다. 노태우가 노재우에게 합계 120억원, 신명수에게 230억원을 비자금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셋째, 김옥숙이 1998년 4월께 작성한 메모와 1999년 2월께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항목 중 노재우, 신명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두메모에서 기재내역이 모두 동일하고, 각 기재금액의 합계액도 1억원 정도만 차이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메모의 전반적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노씨의 주장뿐 아니라 관련증거 2개가 신빙성이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알았다면 추심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이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자신들의 판결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실상 이 돈이 비자금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30여년만에 처음 알게됐다는 사실에 상당한 놀라움을 표시한 것을 감안하면, 이를 마땅히 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무원은 공무집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때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신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제2가사부로, 김시철 재판장 및 김옥곤판사, 이동현 판사 등 3명이다.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노태우비자금의혹 3백억원을 인지한 2023년 6월 19일 이후부터 고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법원공무원으로서 이 법을 성실히 준수, 고발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만약 김시철 재판장 등 3명의 판사가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범죄고발의무를 어긴 것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진상규명 밝혀야
이들 판사들이 이를 고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설사 고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고발자 보호규정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백억원 수사 등을 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고, 언론들도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판사들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보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신문지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를 통해 인지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이들 판사의 공무원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 시민단체등이 이들 판사에게 고발여부등을 문의하는 등의 자술기회를 제공한뒤, 불응하면 이를 검찰등 사법당국에 고발, 진실여부가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故 노태우 씨는 판사들도 잘 알듯 헌정질수 파괴법임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리에 대한 척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의무이며, 더구나 법집행자인 판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축재, 즉 범죄수익환수 역시 더 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판결은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제된다. 하지만 법관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마저 면제되고 그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연 판사가 이를 고발했는 지 여부는 밝혀져야 한다. 또 만약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도 국민에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한편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부터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옥숙 여사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불출석은 당초 예상된 것이며, 국회는 출석여부에 따른 고발등과 별도로,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