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盧비자금 행방 추적3] 노태우 비자금 세탁 곳간 ‘동아시아문화센터’ 수상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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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결산서류 오류 2019년 4월 보고 뒤 8월 재 공시
■ 2017년 이월 기부금품 3억원 누락 2023년까지 장부기재
■ 2018년~2023년까지 계속해 고치고 또 고쳤지만 또 틀려
■ 국세청은 재공시 진상조사 뒤 의법 조치시키고 통보해야

용감한 남매 ‘노소영-노재헌’남매의 ‘충정’으로 꽁꽁 숨겨두었던 노태우비자금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노재헌 씨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결산서류 7년 치를 최근 2차례에 걸쳐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한 보고서 6년 치가 또 다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2023년 치 결산서류에서 기부금품 이월잔액을 단 한 푼도 없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두 번에 걸쳐 수정한데 이어, 2018년 치 결산서류에도 기부금품 이월잔액 3억여 원을 단 한 푼도 없다고 잘못 신고했고, 현재도 이 보고서는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결산서류를 잘못 기재한 공익법인은 표면상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등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청을 무시한 채 잠행하고 있는 노재헌 씨, 지난 8월말과 9월말에 걸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 7년 치를 고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노재헌 씨, 노 씨가 2023년 치를 2번이나 고치는 등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음에도 아직도 6년 치 결산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법망을 피하려 의도적인 수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결산서류 수정해 재공시

본보확인결과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8년 치 결산서류를 2019년 4월 29일 국세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데 이어, 이로부터 4년 4개월 뒤인 올해 8월 29일, ‘기재오류사항 유무검토 및 오류수정’의 이유로, 당초 결산서류를 수정해서 재공시했다. 하지만 오류가 발견돼 지난 8월말 수정해서 재공시했다는 이 결산서류가 또 다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확인결과 2018년 치 당초 결산서류 및 재공시 결산서류 모두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이 오류로 인해 2018년 치부터 이 오류를 근거로, 가장 최근인 올해 2023년 치 결산서류까지 줄줄이 오류에 오류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8년 치 당초결산서류에서 ‘기부금품의 모금 및 지출명세서’에서 전기이월 기부금품이 단 한 푼도 없다고 밝혔고, 이는 올해 수정해서 재공시한 서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기 이월된 기부금품은 0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 2017년 치 결산서류에 따르면, 차기이월, 즉 2018년도로 넘긴 기부금품 잔액이 약 3억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2018년 결산서류에서 전기이월 기부금품 잔액은 3억 2700만원으로 기재돼야 마땅하다.

또 2018년 한해에 기부금품 수입이 12억여 원, 지출이 11억 원 상당으로, 잔액은 1억 1066만원 상당이며, 이 돈이 차기, 즉 2019년으로 이월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9년 치 결산서류에는 전기이월 기부금품 잔액이 1억 1066만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된 기부금품 3억 2700만원 상당이 장부에서 누락,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부터 이 3억 2700만원이 누락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결산보고가 작성됐다. 이는 2018년 오류로 인해,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 5개년 간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줄줄이 잘못되듯, 잘못된 액수를 근거로 도미노처럼 6년 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유류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물론, 이를 감사한 외부회계법인 역시 적정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거액이 누락된 보고서의 앞뒤를 완벽하게 맞췄는지, 그 비결이 궁금한 판이다. 특히 노 씨는 올해 8월 29일과 9월 20일 5년 치 결산서류를 연달아 수정했지만 또 다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2018년 치 오류는 노 씨가 지난 9월 20일 두 번째로 수정해서 공시한 2023년 치 결산 서류의 오류와 비교하면 정확히 원인이 일치한다. 전기이월기부금품이 많음에도 단 한푼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익재단 운영할 이유없는 노재헌

이 정도면 노 씨가 왜 공익재단을 운영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이 끊는지 장이 끊는지 모르는 셈’이다. 따라서 공익재단 운영은 그저 형식적 제스처로 ‘1’도 진심이 없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혹을 노 씨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공익증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비자금세탁창구가 존재의 의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련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의 4항을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 제2항은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공익법인 등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범 시행령 제43조의 3,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5항을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 3, 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공익법인 등이 주무부장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처럼 상습적으로, 결산서류를 잘못 기재한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일단 주무부서인 국세청장이 이 법에 따른 제재를 하고, 이를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오류 외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숱한 오류를 간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까도까도 양파껍질처럼 오류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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