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취재] 하와이총영사관 여자화장실 ‘몰카’촬영 충격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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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직원 기소장 단독입수…실제 여직원 2명 피해
◼ ‘여직원 화장실이용 중 몰카용 휴대폰발견’경찰신고
◼ 기소장에 ‘여직원 2명 옷 갈아입는 모습 촬영’ 적시
◼ 범인 최씨 범죄전력 소문도…여직원들 ‘보복 두렵다’

전 세계가 ‘몰카’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몰카범죄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호놀룰루경찰은 지난 4일 호놀룰루 총영사관으로 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총영사관 직원 25세 최모씨를 사생활침해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언론은 몰카설치장소가 여자탈의실이라고 보도했으나, 본보가 피해자진술서 확인결과 여자화장실로 밝혀졌다. 본보가 호놀룰루경찰 등 사법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등을 입수, 분석한 결과, 이 몰카에는 실제로 영사관 여직원 2명이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진입, 최 씨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재외공관에서 이 같은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은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직원 2명이 피해를 입은 만큼 대한민국정부도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본보가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의 기소장을 단독 입수해 그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몰카범죄의 대상이 됐고, 그 용의자는 바로 재외공관직원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호놀룰루경찰이 ‘지난 4일 낮 하와이 호놀룰루의 대한민국 총영사관내 몰카를 설치, 촬영–레코딩–배포하려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영사관 직원인 25세 남성 최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총영사관내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촬영했으며, 옷을 갈아입던 한 여직원이 작은 구멍이 있는 블랙박스를 발견, 열어보니 최 씨의 휴대전화가 있었으며, 이 휴대전화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와이 언론들이 대서 특필하고, 일부언론들은 몰카설치장소가 탈의실이라고 보도했으나, 피해자들은 접근금지명령 청원에서 ‘WOMEN’S RESTROOM’, 즉 여자화장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하와이주법원의 소송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사건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 2건이 제기돼 1건으로 병합됐고, TRO, 즉 임시제한명령청원사건 2건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결과, 실제 탈의실에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촬영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설치

본보가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10월 5일 기소장을 작성, 10월 7일 오전 8시28분에 이를 주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가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장소에서 사람[피해자를 의미]들의 동의를 받지않은 채, 의도적으로 감시를 하고, 녹화를 하고, 증폭을 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소장에는 ‘최 씨가 이 장치를 이용, A와 B 등 2명의 여성이 사적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1급 사생활침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실제 호놀룰루 총영사관내에서 몰카가 설치된 것은 물론, 여직원 2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기소장에 ‘사적인 장소’와 ‘레코딩’, ‘누드’, ‘공공’이란 단어의 법적인 정의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여직원 2명은 10월 7일 같은 법원에 최 씨를 상대로, 각각 TRO, 임시제한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직원 2명은 동일한 여성문제 전문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들은 최 씨를 상대로, ▶접근, 위협, 물리적 괴롭힘을 금지해달라. ▶전화금지, ▶주거지 및 마당, 가라지, 그리고 직장 또는 학교에 진입 또는 방문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 사실도 상세히 진술했다. 여직원들은 ‘나는 총영사관 직원이며 최 씨는 전직 동료’라고 밝혔다. 전직동료라고 밝힌 것은 몰카파문 이후 총영사관이 최 씨를 해고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 씨가 여성 화장실[RESTROOM으로 표기]에 접근해서 휴지통 속에 모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휴게실 이용 여성들의 동의없이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몰카범죄 가능성 수사

또 ‘몰카촬영범죄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촬영,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배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즉 현재는 여직원 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최 씨가 매일 매일 촬영한 뒤, 퇴근 후 당일 촬영 본을 다른 스토리지에 다운로드받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핸드폰에서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 ‘최 씨의 범죄기록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파손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나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금지 등 임시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즉 최 씨가 범죄전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정부는 범죄전과자를 고용한 셈이 된다. 대한민국정부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재외공관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본적인 신원조회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범죄자등에게 안방을 내준 것이다. 여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등은 고용주 및 해당 장소의 소유주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본보는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서가 10월 4일 밤 11시 기준으로 작성한 체포리스트를 입수, 분석한 결과, 최 씨는 범행당일인 10월 4일 낮 12시40분 체포됐으며, 체포 장소는 호놀룰루 총사관 주소인 ‘2756 팔리하이웨이’로 확인됐다. 경찰이 최 씨가 한국인이며, 25세 남성이며, 1급 사생활침해혐의라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경찰이 밝힌 체포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의 호놀룰루 총영사관 건물이라는 점이다. 총영사관 직원이 총영사관 내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미국경찰이 총영사관에 진입, 최 씨를 체포한 것이다. 총영사관 등 외교공관은 주재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이른바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외교공관 내에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총영사관측의 신고로 경찰에 총영사관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범체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최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10일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돼 이를 납입하고 일단 가석방됐으며, 오는 17일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기강해이 적나라한 사례

기소장 및 체포내역서등을 통해 실제로 여직원 2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 2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호놀룰루경찰이 총영사관내에서 최 씨를 체포한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여직원의 알몸을 촬영하려는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은 재외공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재외공관은 극도의 보안이 필 요한 시설이다. 이 같은 보안시설이 몰카에 뚫린 것은 다른 나라의 첩보활동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임을 의미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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