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노아은행 인수 프린스턴은행의 골칫거리

이 뉴스를 공유하기
◼ 프린스턴은행 인수 노아은행, 2019년 4월 552만 달러 모기지 관련
◼ 2022년 9월 소송 뒤 지난해 11월 자진철회…취하 9개월후 재 소송
◼ 9월말까지 미상환채무 423만 달러…542만 달러서 120만달러 준 듯
◼ 담보건물 가치 230만 달러에 불과해 경매넘겨도 원금 50% 못 미쳐

노아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뉴욕의 태권도사범 김종욱 씨와 관련 법인을 상대로 55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소송취하에 전격 합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지난 9월말 노아은행을 승계한 프린스턴은행이 다시 김 사범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은 그동안 김 사범에 대해 3차례 이상 대출금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해 주는 등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김 사범이 되레 주식사기 등의 이유로 1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었다. 소송취하 뒤 김 사범 측은 몇 차례 모기지 론을 갚아오다 다시 체납, 현재 미상환원금이 42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23년 5월 19일 장부가의 70%선인 2540만 달러에 노아은행을 전격 인수한 뱅크오브프린스턴. 프린스턴은행이 은행인수 뒤 지난해 7월부터 노아은행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 지난해에만 3건 모두 채권회수에 성공했지만, 노아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알려진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태권도사범인 김종욱 씨와 관련법인 소송은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김 사범 ‘신응수 꼬임에 속았다’ 주장

노아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6일 뉴욕 주 스태튼아일랜드지방법원에 김종욱 씨와 933리치몬드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552만여 달러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과 김종욱사범 간에 노아은행 주식인수와도 관련된 문제로, 노아측이 담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소송은 2022년 말까지 노아측이 소송장과 증거,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등 열성적으로 소송에 임했으나, 그해 11월 이후 사실상 소송이 중단됐고, 프린스턴은행이 노아를 인수한 2023년 5월 이후에는 프린스턴은행 측이 일체 소송을 진행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컨퍼런스명령을 내리자 컨퍼런스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7일 김종욱사범 측과 갑자기 소송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미상환금이 무려 552만여 달러에 달하는 데 은행 측이 갑자기 소송을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양측은 법원에 ‘상호합의하에 취하’ 이외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배경은 계속 미스테리로 남았었다. 하지만 지난 9월말 프린스턴은행이 김종욱사범과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취하 약 10개월 만에 은행 측이 소송을 재개한 셈이다.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9월 30일 뉴욕 주 스태튼아일랜드지방법원에 김종욱 씨와 933리치몬드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린스턴은행 측 변호사는 지난 2022년 9월 노아은행을 대리해 첫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 정통한 변호사가 은행 측을 대리하고 있는 셈이다. 프린스턴은행은 소송장에서 ‘노아은행이 지난 2019년 4월 26일 스태튼아일랜드 933 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을 담보로 552만 5천 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2020년 5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 은행이 2020년 6월 10일에 3개월 상환연기계약을, 2020년 8월 27일에는 다시 3개월 상환연기계약을, 2020년 12월 23일 다시 4개월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3차례나 채권자의 상황을 감안, 연기해줬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린스턴은행은 ‘피고 측이 지난 7월 5일부터 다시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지난 8월 14일 디폴트예고통지서를 통해, 7월 5일에 이자를 포함 4만 7천여 달러, 8월 5일에 이자를 포함 4만 7천여 달러를 갚지 않았으며, 만약 9월 5일에 7월과 8월 상환분을 포함, 3개월 치 14만 9천여달러를 갚지 않으면 디폴트처리하고, 대출계약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9월 26일 기준 미상환원금이 423만 7천여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이자와 연체료, 변호사비용등을 지급하라. 또 땅초 대출계약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을 압류, 강제집행에 돌입하겠다’며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합의 후 대출금 다시 3개월 연체

당초 이 대출계약은 대출기간이 5년으로, 2024년 5월 5일에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김 사범 측이 약 130만 달러 정도만 상환한 셈이다. 계약에 따르면 상환일로 부터 11일이 지나면 미상환액의 5%에 달하는 연체료가 부과되고, 만약 디폴트가 되면 뉴욕 주가 허용한 최대치인 연 16%의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이 2022년 9월 처음으로 김 사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미상환액은 542만 달러였다. 그리고 양측이 소송중단에 합의한 2023년 11월까지 미상환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송합의직전까지 미상환액은 소송제기직전의 542만 달러로 추정된다.

김 사범 측이 이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돈을 갚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3년 11월에서 올해 6월5일까지의 사이에 약 120만 달러를 갚은 셈이다, 프린스턴은행이 미상환액이 423만여 달러라고 밝혔으므로, 이전의 미상환총액 542만 달러에서 현재 미상환액과의 아이가 약 120만 달러에 달하며, 어쨌든 120만 달러가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도 2023년 11월 소송취하 때 양측은 다시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는데 합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다시 김 사범측이 상환을 중단했고, 그래서 은행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문제는 은행 측이 담보로 잡은 933 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의 가치이다.

과연 은행 측이 이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면, 미상환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팔아도 전액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부동산은 상가이기는 하지만, 1975년에 지어진 1층 건물로, 건평이 1만 796스퀘어피트 정도이다. 현재 뉴욕시가 평가한 가격은 약 23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가격이 미상환액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후건물이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다시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인 김종욱 사범 개인 부동산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김 사범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노아은행 대출이 디폴트 된 직후인 2020년 7월 이미 매도했고, 다른 부동산 1채 역시 2019년 12월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본인이나 본인관련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프린스턴은행이 담보로 잡은 933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이 전부로 밝혀졌다.

부동산 날라가도 2백만 달러 이득

사실상 김 씨로서는 933리치몬드 부동산이 은행에 넘어가도 손해 볼게 없는 셈이다. 본보가 스태튼아일랜드카운티등기소[리치몬드카운티]에서 933리치몬드 부동산 관련 등기현황을 점검한 결과 노아은행과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1월 4일 933 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에 대해 UCC 유체동산담보를 설정했다. 또 프린스턴 은행은 지난 11월 8일 이 부동산에 대해 UCC, 즉 유체동산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8일은 소송철회 다음날로, 11월 7일 소송철회 합의 때 다시 상환연기계약 등을 체결하면 UCC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또 매우 특이하게도 지난해 6월 21일 지금은 뱅크오브호프에 인수된 은행은 윌셔스테이트은행의 명의로 UCC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UCC서류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윌셔스테이트뱅크가 왜 UCC를 설정했는지 알 수 없다.

한편 김 사범을 올해 1월 TD뱅크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 사범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역시 소송피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TD뱅크는 올해 1월 19일 스태튼아일랜드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김 사범이 자신이 살던 501 모닝스타로드의 주택을 담보로 2014년 8월 22일 23만4천달러를 빌렸고, 2020년 7월 주택매도뒤 이 모기지상환의무를 501모닝스타로드유한회사로 넘겼고, 다시 상환의무가 2021년 9월 21일부로 현재 주택소유주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 모기지가 디폴트 됐으므로, 이를 압류, 경매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송제기일로 부터 약 40일 만인 3월 1일 은행 측은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사범은 지난 2022년 9월 노아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10월 24일 담변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노아은행을 상대로 1천만 달러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김 사범은 맞소송장에서 ‘은행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은행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주식을 매입한지 한 달도 안 돼 은행장이 체포돼 주식이 휴지조작이 됐고, 담보로 잡힌 건물까지 빼앗기게 됐다. 주식매입자금 250만 달러 및 그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750만 달러 등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김 사범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김 사범은 뉴욕지역 모일간지 기자출신으로 모종교방송운영자에게 은행 측과 접촉해 자신의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