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노태우 비자금 9백억 추가은닉 검찰-국세청, 알고도 덮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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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숙여사, 2007년 210억 원 적발되자 국세청확인서제출
◼ 국세청확인서엔 기업에 122억 맡긴 뒤 통장-도장받아보관
◼ 2008년 검찰진술서엔 장외주식거래 4억 원 이상 적시까지
◼ 비서관 및 친척 8명 명의로 43억 차명예금…예금계좌공개

지난 8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지난 2007년 국세청, 2008년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옥숙 괴자금을 발견하고, 진술서와 확인서만 받고, 이를 묵인했음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이 발견한 돈은 210억 원, 검찰이 발견한 돈은 최소 4억 원 이상이다. 국세청과 검찰이 이 같은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몰수는 고사하고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담당자가 퇴직했더라도, 담당자가 사망했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지난 2023년 6월께 노태우비자금 3백억 원이 SK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이혼판결을 한 최태원-노소영 2심재판부가 이 같은 범죄사실 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노태우비자금 은닉조장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며, 국세청과 검찰, 재판부등 4대의혹을 조사, 불법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자금 은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여사의 진술서와 확인서 등을 입수, 최소 220억 원 상당의 노태우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위원장은 김 여사가 2000년에서 2001년 농협중앙회에 자신과 아들 노재헌부부, 그리고 8명의 차명등 약 11명 명의로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또 2008년께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을 종잣돈으로 비서관을 통해 차명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210억 원, 주식투자자금은 4억 원으로, 그 뒤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최소 214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된 것이다.

정청래 ‘국세청 검찰 비자금적발’폭로

정위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김옥숙여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옥숙 본인이 문서의 형태로 자인한 것으로,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정위원장이 공개한 김옥숙 확인서는 ‘2007년 10월’에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인, 즉 김옥숙여사와 노재헌 및 노재헌의 부인 신정화, 그리고 비서관 등 차명 8명 등 모두 11명을 피보험자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2000년과 2001년 각각 105억 원씩, 210억 원의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납입보험금의 출처는 기업에 맡겨서 보관하던 자금 122억3천만 원, 노태우 전대통령 때 비서관 및 비서관의 친인척 등 모두 8명의 명의, 즉 차명계좌에 장기예금,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 차명계좌보관금액 43억 2천만 원, 또 김옥숙 본인명의로 대한투자신탁 등 8개 은행에 저축예금, 투자신탁의 형태로 보관된 33억 4천만 원, 그리고 김옥숙이 현금으로 보유한 금액이 11억 천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주식장외거래사실이 적발되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진술서에는 김 씨의 인감이 찍혀있다. 김씨가 2007년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2008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등 2건의 서류를 살펴보면 ‘이 돈은 범죄에 따른 수익으로 조성된 비자금입니다’하는 범죄고백서와 다름없다.

비자금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비자금의 출처 등을 진술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의 문서인 것이다. 국세청확인서에는 기업에 돈을 맡겨서 보관했고, 해당기업이 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과 도장을 본인, 즉 김 씨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회수했다’고 돼 있다. 이는 명백한 차명거래로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이 돈이 비자금임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또 비서관 및 비서관의 친인척 8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로 개설 돈을 보관했다며, 8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김 씨가 차명으로 이용했다고 밝힌 인물은 정관희, 김영예, 이창원, 문동희, 김중기, 최인억, 김종대, 강진호 등 8명이다. 이들의 명의로 차명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또한 이 돈이 비자금임을 보여준다. 김 씨 본인의 예금 33억여 원, 김 씨 본인이 보유했다는 현금 11억여원등 45억 원도 김 씨가 평생 특정한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장외주식거래 범죄 스스로 고백

검찰 진술서 역시 김 씨가 차명으로 장외주식거래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스스로 고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 씨가 노태우비자금이라고 사실상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만 받고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는 노태우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했던 시점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도 차명주식거래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만 받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위원장이 공개한 확인서와 진술서 그 자체가 비자금의 존재는 물론 범죄를 시인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범죄고백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서 비자금을 묵인하고 비자금의 은닉을 방조–조장한 셈이다.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범죄자 비호라는 표현이 딱 적당하다.

과연 2007년 국세청의 누가 어떤 근거로 이 확인서를 받고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2008년 검찰의 누가, 어떤 근거로 진술서를 받고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는지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비자금을 묵인하고, 이를 숨기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규명이 있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면 사법처리해야 하며, 사법처리가 힘들다면 진상이라도 공개돼야 한다. 2007년-2008년이라면 지금으로 부터 약 14년 전의 일이다.

만약 당시 담당자가 공직에서 퇴직했더라도, 설사 담당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담당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혹은 누구의 압력으로 노태우비자금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고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같은 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이요, 우리 국민이 정부의 불법을 방조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노태우비자금 은닉조장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한 것이다.

또 하나,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23년 6월 19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노태우의 돈 3백억 원이 SK에 유입돼 오늘날 SK를 만드는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당시 재판부, 즉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3명의 판사가 자신들이 인지한 범죄사실을 검찰 등 관계당국에 고발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김옥숙여사의 비자금메모,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메모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노태우비자금 SK유입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같은 돈이 비자금, 즉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지한 공무원은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과연 이들 판사들이 이를 고발했는지, 아니면 2007년 국세청, 2008년 검찰 측의 노태우 비자금 발견 뒤 묵인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판사들 비자금 인지하고도 미 고발

판사가 고발했는지, 아니면 고발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고발하지 않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 ‘대한민국정부의 노태우비자금 은닉조장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첫째) 2007년 국세청의 210억원 은닉조장의혹, 둘째) 2008년 검찰의 4억 원이상 은닉조장의혹, 셋째)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노태우비자금 고발여부, 넷째)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확인서등만 받고 비자금 괴자금을 묵인해준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는지 등 4대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청, 검찰, 사법부등이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이를 추징하기는 커녕 되레, 눈뜬 장님행세를 하고 이를 숨겨주는데, 미쳤다고 자진해서 비자금을 뱉어내겠는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는 전두환-노태우비자금을 철저히 추징한다고 큰소리치고는 뒤로는 호박씨를 깐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여도 차마, 이런 일까지 속일 줄은 생각지 못했다. 비자금추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비자금은닉조장여부를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정부는 더 이상 법치국가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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