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두 아들이어 류진 회장도 한국-미국 복수국적 의혹 솔솔
◼ 백악관서류-공문서-집문서-은행에 기재된 서류에 ‘진 로이 류’
◼ 은행, 신분증 확인 뒤 신분증명의로 계좌개설 신분증 가진 듯
◼ 수백차례 대한민국 국적공시…한미복수국적가능성 배재 못해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인 풍산그룹 류진회장의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이 미국국적자로 드러난 가운데 류 회장 본인도 미국국적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류 회장은 풍산 미국자회사 법인등록서류와 미국부동산 매매서류등 공문서에‘류 진 로이’라는 이름을 사용,‘류 진 로이’라고 명시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철저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백악관도, 또 엄격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미국은행도 ‘류 진 로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회장이 ‘류진’이라고 표기된 한국여권 등으로는 미국에서 ‘류 진 로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과연 어떻게 ‘류 진 로이’라는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회사의 공시와 본인 스스로 공시한 서류 등에서 이미 수백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밝혔던 만큼 대한민국국적자임은 명백하다. 그래서 더 알쏭달쏭한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평생 기러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자녀의 미국국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 20년 이상 적지 않은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난 류진 풍산그룹회장, 그렇다면 류 회장 본인의 국적은 과연 어디일까? 풍산홀딩스 및 류 회장본인은 각종 공시서류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류 회장이 한국국적을 보유했음은 명백한 사실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부인과 자녀들의 미국국적에 이어, 류 회장의 국적 또한 이상야릇하다는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미 정부 제출 공문서 ‘진 로이 류’
본보가 풍산그룹 미국자회사의 풍산아메리카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등록서류, 풍산 미국자회사인 PMX 인터스트리의 아이오와 주의 법인등록서류, 미국부동산매매서류, 미청구자산현황, 백악관 만찬초대명단 등을 확인한 결과, 류 회장의 이름이 ‘진 로이 류’[JIN ROY RYU-퍼스트네임 JIN–미들네임 ROY-라스트네임 RYU–라스트네임을 맨 앞에 기재한 일부문서에는 ‘류진로이’로도 표기됨]로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름은 내가 부르고 싶고 원한다고 해서 정식 신분증과 다른 이름을 공문서에 기재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미국신분증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진 로이 류’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확인 결과 풍산그룹 미국자회사인 풍산아메리카코퍼레이션은 지난 2002년 7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최초 정관에는 류 회장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류종인 씨가 송달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14일 법인서류의 이사명단에는 ‘진 로이 류’, 신인성, 박우동 등 3명이 이사라고 밝혔다. 신인성씨는 오랫동안 미주법인을 맡아온 인물이며, 박우동씨는 주식회사 풍산의 대표이사이다. ‘진 로이 류’[JIN ROY RYU]는 풍산홀딩스나 주식회사풍산의 한국금융당국 보고서 및 공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지만, 류진 회장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류진 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7월 17일 법인 서류의 이사명단에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한다. 이사는 박우동, 진 로이 류, 신인성 등 3명이며, 이 서류에서도 역시 류 회장은 ‘진 로이 류’로 표기됐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내가 류진이 아니라 ‘진 로이 류’로 해주세요’한다고 해서 공문서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오와주정부 확인 결과 풍산그룹 미국자회사인 ‘PMX 인더스트리스’는 지난 1989년 11월 9일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오와 주는 최근 이 법인의 이사가 ‘진 로이 류’와 박우동 2명이라고 밝혔다. 이 법인 설립 때의 이사는 2명으로 팻 멘톤과 류찬우 회장의 장남 류청[RYU CHUNG]씨로 기재돼 있다. 그 뒤 2002년 6월 11일 서류의 임원명단에‘JIN ROY RYU’가 나타나며, 체어맨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2004년 3월 10일 및 2006년 3월 8일, 2008년 3월 26일, 2010년 4월 15일, 2010년 10월 1일, 2012년 3월 20일, 2012년 11월 16일, 2018년 3월 16일, 2020년 2월 28일, 2022년 2월 15일, 2024년 3월 26일의 서류에도 ‘진 로이 류’가 이사라고 기재돼 있다. 20여 년간 최소 12차례 이상 아이오와 주정부 공개서류에 ‘진 로이 류’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이뿐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의 체닝애버뉴의 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매입디드에 따르면 매입자는 ‘진 로이 류이며 결혼한 사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서류를 등록된 서류와 세금 등의 서류도 ‘진 로이 류’에게 보내라며,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디드란 부동산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내가 이 부동산 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디드에는 정확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까딱하면 집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분증 대로 기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서류는 류 회장이 ‘류진’이 아닌 ‘진 로이 류’로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주택은 스탠포드대학 인근의 주택으로, 매입 시기는 아들의 스탠포드대학 입학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형은행이 류 회장을 ‘진 로이 류’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HSBC은행 미청구자산현황에도
본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소시얼시큐리티카드를 제시하면, 은행직원이 그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계좌주인이름란에 기재 한다. 바로 이것이 금융실명제이다. 은행에 계좌가 ‘진 로이 류’라고 기재했음은 류 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이 명시된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실명이 ‘류진’이므로, 절대로 한국신분증을 미국정부에 제시하고,‘진 로이 류’로 명시된 미국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이 공개한 미청구자산현황에 따르면, HSBC은행은 ‘캘리포니아 주 601 사우스 피구에로라스트릿 4600호에 주소지로 둔 진 로이 류’ 소유의 미청구 자산 0.02달러를 주정부에 공탁한다고 돼 있다.
이 서류에 ‘진 로이 류’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은 바로 풍산아메리카코퍼레이션의 주소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밝힌 풍산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의 주소지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 601 사우스 피구에로라스트릿 4600호’이다. 풍산아메리카코퍼레이션을 주소지로 둔 ‘진 로이 류’가 누구이겠는가. HSBS은행에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제시한 인물은 99.9
% 류진 회장으로 추정된다. 단돈 0.02달러로 인해 HSBC에 ‘진 로이 류’명의의 미청구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럭셔리 브랜드인 카르티에 역시 ‘진 로이 류’소유의 미청구자산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티에의 미국법인인 리치몬트 노스 아메리카는 ‘진 로이 류의 미청구자산 100.25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또한 진 로이 류가 미국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류 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백악관의 서류이다. ‘진 로이 류’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미국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TCHIVES]가 백악관 문서 1장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인 지난 2011년 10월 13일 백악관이 배포한 문서로, 제목은 ‘한국대통령과 김윤옥여사를 위한 국빈만찬참석자 명단’이다. 바로 이 문서 참석자중 한 커플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미스터 진 로이 류와 미세스 헬렌 노’라고 기재돼 있다. 헬렌 노씨는 풍산홀딩스와 류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한 류 회장 부인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백악관이 헬렌 노씨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했음을 감안하면, 백악관이 ‘진 로이 류’는 류 회장의 이름으로 확인했음의 의미한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국빈만찬에는 사전에 신원이 검증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사전에 백악관 경호실에 정확한 이름이 통보되고, 백악관 정문 또는 만찬장소 입구에서 경호요원들이 사전 통보단 명단에 기재된 이름과 해당인물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샅샅이 확인한다. 사전 통보된 명단과 신분증의 이름이 다르다면 즉각 거부되는 것은 물론, 사칭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되므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자들은 초청장을 받으면 백악관 측에 정확한 신분증상의 이름을 통보하고, 백악관 측은 이를 수차례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바로 백악관 문서에서 보듯, 류회장은 ‘진 로이 류’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한국여권으로 ‘진 로이 류’절대불가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호적이름인 ‘류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미국에서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 ‘류진’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한국 신분증이나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정부당국에 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여권 등에 기재된 이름으로만 미국신분증 등에 기재가 된다. 한국에서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김철수’지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김길동’이며, 내가 ‘김길동’이란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해서, ‘김철수’가 아닌 ‘김길동’을 각종 공적인 문서에 적을 수 없고, 정부에서 김길동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김길동’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나 호적서류가 없는 이상. 공문서등에‘김철수’가 ‘김길동’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름의 영어 스펠링 단 1자만 잘못돼도 난리가 나는 것이다. 각종 공문서는 물론 은행에 예금계좌 하나를 개설하고,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을 확인받고,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류 회장이 미국각종공문서에 ‘진 로이 류’라고 기재된 것은, 류 회장이 ‘진 로이 류’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류 회장이 본인이 대한민국국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름은 류진이라고 밝힘에 따라 적어도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는 모두 ‘류진’이라고 기재돼 있고, ‘진 로이 류’라고 기재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다면 류 회장은 미국에서 ‘류진’명의의 한국여권 등으로는 ‘진 로이 류’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류 회장이 미국에서 한국과는 별도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류회장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류진’이라는 이름을 ‘진 로이 류’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 지금까지의 본인의 본국 여권이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를 물어보며, 이때 변경하겠다고 새 이름을 적으면, 법원에 갈 필요없이 그 새 이름으로 신분증이 발급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류 회장의 국적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한국국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99.9%이상이며,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에 대해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류 회장은 1958년생으로, 현재 66세이므로,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류 회장은 아이오와 주 서류 등에서 적어도 2002년 이전에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때는 65세에 훨씬 못 미치는 시점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는 시점이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국적보유를 밝히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류 회장의 부인이 미국국적취득 뒤 약 40년간, 한국국적상실 후 약 13년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행세를 한 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혹시라도 류 회장이 혹시라도 미국국적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훈장 받을 때도 ‘진 로이 류’ 이름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류 회장이 세계한인의날 행사에서 재외동포포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6회 세계한인의날, 이날 류 회장은 재외동포포상에서 ‘30여 년간 기업인으로서 글로벌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국제교류 및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풍산그룹 역시 수상사실을 밝히고 포상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내용이다. 이날 포상자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재미동포인 강영우 씨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재일동포 유재근 씨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재일동포 이시향 씨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한일협력위원회 우종호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재미동포 문대동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재태국동포 김형곤 씨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재중동동포 박정걸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회장이 모란장을 받았다. 이 같은 국적논란에 대해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공시와 본인 스스로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대한민국 국적이라 고 밝혔다. 류 회장이 대한민국국적이라고 밝힌 만큼 적어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류 회장이 대한민국국적임은 분명해 보이나 미국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미국국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의 사실여부는 상당기간 묻혀버릴 수도 있다. 일단 본인이 미국국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다. 미국국적을 입증하는 서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