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충격취재6] ‘노태우-노재헌’父子 은닉비자금 실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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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치 재단결산서류와 감사보고서에서 취득가 10억 이상 차이
◼ 2개 재단공시서류 모두 노 씨가 보고한 것으로 보아 횡령 의혹 커
◼ 검찰수사 진행 되면 노씨 사법처리불가피 재단대표자격 박탈될 듯
◼ 노재헌 알고 보니 정명훈에게 매입한 네오트라이톤 소유빌라 거주
◼ 노 씨 거주지 통해서 네오트라잍 실소유주 사실 스스로 자인한 셈
◼ 결산서류 재재공시 또 뜯어고쳐…2023년 치 6번 2022년 치 4번째
◼ 노소영 출연재산도 오류…2022-2023 재공시서 현금출연으로 수정
◼ 2020년~2023년 감사보고서 몽땅 틀려…자산100억 이상 숨긴 의혹

노태우 일가 비자금이 공익재단 돈세탁을 통해 금싸라기 부동산으로 환생한 가운데, 노재헌 씨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재단 감사보고서에는 사직동 부동산 취득가격이 35억여 원으로 기재됐고, 이는 2021년 치 재단결산서류상 이 부동산 매입액 25억 원보다 10억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씨는 10억 원 횡령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대표자격 박탈은 물론 공금횡령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노 씨는 정명훈의 가회동건물을 매입한 네오트라이톤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네오트라이톤이 사실상 노 씨 소유라는 본보보도도 정확했음이 입증됐다. 특히 노 씨는 지난 10월말 재단설립이후 12년 치의 결산서류를 갈아엎은데 이어, 또 오류가 발견됐다며 6일 만에 다시 2022년 치와 2023년 치를 재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금세탁창구역할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짜 맞추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또 노 씨가 재단대표를 맡은 이후 4년 치의 감사보고서상 장부가 몽땅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재헌 씨의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의혹들을 본지가 단독으로 추적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노태우전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노태우추모재단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공금 10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노 씨 스스로 국세청 등에 보고한 서류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 씨는 이 재단 대표자격을 박탈당하고,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재단에 숨겨진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은닉비자금도 전액 회수될 계기가 마련됐다. 노재헌 씨[이하 노 씨는 노재헌을 의미]가 유일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해 노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공익재단이라는 양의 탈을 쓴 이 재단이 노태우비자금 세탁창구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 데 이어 노 씨의 아들은 이 재단 부동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횡령했음이 사실상 구체적 증거로 입증됐다. 본보는 지난 2020년부터 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재단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5번지 부동산을 매입했고, 특히 재단은 2021년 치 결산서류에 이에 대한 지출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숨겼다고 보도했었다.

사직동 건물 매입 10억 부풀려 보고

그 뒤 노 씨는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지난 10월 28일과 29일, 30일 이 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치의 결산서류를 몽땅 갈아엎었고, 이 과정에서 사직동 부동산 매입년도인 2021년 치 결산서류는 10월 28일 수정공시를 한데이어, 10월 30일 또 다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틀 만에 또 수정공시를 했다. 5번이나 재 공시된 이 2021년 치 결산서류의 기부금지출내역에서, ‘방한권 씨에게 부동산을 취득, 25억 6245만 여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했고, 2021년 지출총액도 그동안 3억 9천여만 원에서 29억 5426만여 원으로 대폭 수정, 신고했다. 이 결산서류에 이름이 오른 방한권 씨는 본보확인결과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5번지 부동산의 소유주로 드러났고, 따라서 방 씨에게 지급한 돈은 사직동 부동산 매입비용인 것이다.

하지만 재단 측이 국세청에 보고한 2021년 치 이 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재단이 이 부동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돈은 35억2363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보고서 20페이지, 유형자산부분의 사직동 토지 취득가로 기재된 것이다. 취득가격은 매입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노 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2021년 치 재단 결산서류상 사직동 부동산 매입가보다 약 9억 6천만 원 정도 많은 것이다. 즉 노 씨는 사직동 부동산매입에 25억 원을 지출했지만, 재무제표에는 35억 원으로 계상, 1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22년 치와 2023년 치 감사보고서에서도 2021년 사직동 부동산 취득가격은 35억2363만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 차례도 아니고, 2021년 매입이후 지금까지 3년간의 감사보고서 모두에 사직동 부동산 취득가격을 35억여 원이라고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류가 아님이 명백하고, 감사보고서는 세화회계법인 장수용 대표이사가 2022년 3월 24일자로, 적정의견을 제시하며 법인인감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장 대표는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는 재단이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했고, 따라서 노 씨가 3년 치 회계장부에서 사직동 부동산 취득가격을 결산서류 대비 10억 원이나 부풀렸고, 이 경우 실정법상 공금의 횡령에 해당한다. 또 본보가 이미 공개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입가는 30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21년 치와 2022년 치, 2023년 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직동부동산 취득가 35억 2363만원은 등기부등본상 매매가보다 약 4억 7300만 원정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4억 7300만원의 공금이 사라졌고,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 즉, 본보가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 씨는 자신이 신고한 결산서류대비 9억 6천만 원, 부동산등기부등본대비 4억 7300만원을 횡령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재단을 노태우비자금 은닉 및 세탁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재단의 공금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 횡령했음이 자신이 스스로 신고한 서류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 제19조에 따르면 횡령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위자는 물론,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노태우 은닉재산 감추려 안간힘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자산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부금 횡령 역시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대표자는 노 씨이며, 노 씨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인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한 사람도 노 씨 본인이다. 따라서 사직동 부동산 취득가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에 대한 책임은 노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 씨의 횡령의혹이 명백한 만큼 노 씨는 재단 대표자 자격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짙다. 재단은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를 뽑게 되겠지만, 노태우비자금 은닉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공금횡령까지 발생한 만큼, 정상적 운영은 힘들며, 재단재산을 국고에 기탁하고, 해체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재단이 공익보다는 비자금은닉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자연스레 그 비리가 스스로 노출된 것이다. 또한 노 씨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네오트라이톤주식회사를 통해서 세계적 유명 지휘자 정명훈 씨의 가회동 빌딩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역시 사실이라는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네오트라이톤 감사보고서상 노 씨의 흔적은 지난 2017년 지분 60% 보유사실이 최종 확인된 뒤, 더 이상 이 법인의 소유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보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노 씨가 지금 현재도 네오트라이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실상 이 법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을 발견했다.

본보가 발급받은 동아시아문화센터 법인서류에 따르면, 폐쇄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노씨는2019년 2월 11일 이사취임 때 자신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엘지한강자이아파트 109동 2302호’로 기재했고, 2020년 9월 15일 대표자로 등재할 때는 ‘서울 용산구 장문로9가길 33의 501호’로 기재했으며, 2022년 2월 11일 다시 등기할 때도 이 주소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사이사문화센터의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도 노 씨의 주소 등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표권제한규정에 따라 노재헌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기재돼 있다. 즉 이 등기부에서도 노씨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장문로 9가길 33의 501호’였다.

본보가 노씨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2의 제501호로, 건평은 약 50평이었으며, 지난 2017년 6월 23일 네오트라이톤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본보가 지난 주 보도했듯이 부동산은 2015년 7월 1일 네오트라이톤이 매입한 뒤, 2015년 9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6년 3월 31일 빌라신축공사에 돌입, 2017년 5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 빌라의 이름은 힐사이드빌라이며, 9세대로 지어졌고, 4개 층은 25평짜리 빌라가 2채씩 들어선 반면 맨 꼭대기층은 빌라 1채로, 50평 짜리이다. 노 씨가 네오트라이톤이 신축한 빌라의 가장 큰 평수인 맨꼭대기층 50평짜리에 살고 있으며, 그 주인은 네오트라이톤으로 드러났다. 노 씨가 이곳에 살고 있음은, 네오트라이톤을 통해 9세대 규모의 빌라를 지은 뒤, 맨 꼭대기층은 차명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오트라이톤 통해 빌라 차명소유

노 씨가 사실상 네오트라이톤 빌라를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 씨가 정명훈의 가회동 빌딩을 네오트라이톤을 통해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본보보도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네오트라이톤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901번지’이른바 정명훈 빌딩을 140억 원에 매입했다. 네오트라이톤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한동안 매입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8일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기부등본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네오트라이톤 소유의 빌라로 기재함에 따라, 네오트라이톤의 실소유주 의혹이 더욱 짙어졌고, 따라서 네오트라이톤이 지난해 건물을 매입한 뒤 10개월간 소유사실을 숨겨온 정명훈 가회동빌딩역시, 노태우비자금의 환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노 씨가 2020년 이전 주소지로 기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엘지한강자이아파트109동 2302호’는 건평 65평 규모로, 2003년 9월 17일 노 씨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아파트는 노 씨가 신명수 동방유량회장의 딸 신정화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2011년 3월 18일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압류하기도 했고, 2014년 2월 18일 가처분이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동빙고동 힐사이드빌라로 이주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이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또 이 아파트를 2014년에는 11억 원에 2016년에는 13억 원에 전세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와 신 씨는 이혼과정에서 서로 부동산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소 3건 이상의 소송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불과 일주일전, 노 씨가 재단설립이후의 모든 결산서류, 즉 12년 치 결산서류를 모두 갈아엎었고, 그나마 또 3년 치는 잘못돼서 이틀 만에 다시 재공시했으며, 그나마 재공시한 서류역시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또 재공시를 하겠지만, 도저히 앞뒤를 맞추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나쁜 예감은 맞아들어 가는 것인가. 예감이 아니라 명백한 잘못이 발견됐으므로 제공시가 또 고치고 또 재공시하는게 불가피하다는 본보 보도 일주일 만에 사실로 입증됐다. 이 재단이 노태우비자금은닉을 위해 짜 맞추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고쳐도 앞뒤가 맞지 않고, 감당이 불가능한 것이다.

노씨는 10월 28일과 10월 30일 연거푸 수정 공시했던 2022년 치와 2023년 치 결산서류를 불과 엿새만인 11월 6일 또다시 재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치 결산서류는 지난 2023년 4월 20일 최초공시를 한 뒤, 지난 9월 20일, 지난 10월 28일, 지난 11월 6일등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재재재공시를 했다. 2023년 치는 2022년 치보다 더하다. 올해 4월 30일 노 씨가 처음으로 공시를 한데 이어, 올해 8월 29일과 9월 20일, 10월 28일과 10월 30일, 그리고 11월 6일등, 첫 공시 뒤 최근 2개월간 무려5차례나 수정공시를 했다. 몇 차례를 고쳤는지 조차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눈만 뜨면 재공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짜 맞추려 해도 계속 오류

노씨는 2022년 치 및 2023년 치 수정공시의 이유를 설립 시 출연재산 오류정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혼소송중인 노 씨의 출연재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또한 본보가 이미 1개월 전 지적한 것이다. 본보는 재단 결산서류를 분석, 누나인 노소영 씨가 2012년 재단설립 때 최초출연자로서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고, 그 뒤 기부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다가, 2016년 갑자기 5억 원의 현금을 기부했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본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결산서류에서 노소영 씨 출연금의 종류는 현금으로 기재했으나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직후인 2022년과 2023년 치 결산서류에는 갑자기 기존 5억 원 출연금이 현금이 아니라 예적금이라고 신고했다고 지적했었다, 본보는 똑같은 5억 원에 대해10년 간은 현금기부라고 주장하다, 갑자기 최근 2년간 예적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재단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었다.

노 씨 측의 2022년 치 및 2023년 수정공시는 본보의 이 같은 보도가 정확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 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는 그야말로 오류투성이라서 앞으로도 눈만 뜨면 이를 수정하는 일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산서류 내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결산서류뿐 아니라, 세화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감사보고서역시 오류투성이이다. 재단 측도 오류가 많았지만, 회계전문가라는 세화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하고서도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기 못하고, 장수용, 이인직 등 세화대표이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인인감까지 날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했는지는 제3자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 씨와 재단 뿐 아니라 세화회계법인과 장수용 씨까지 철저하게 조사, 제재를 가해야 마땅하다. 이감사보고서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지 살펴보자. 2023년 치 감사보고서는 올해 3월 25일자로 세화회계법인 이인직대표이사가 적정하다며 법인인감도장을 꽝꽝 찍은 보고서이다. 이 감사보고서 7페이지 재무상태표 중 비유동자산에서 목적사업자산이 144억여 원, 기타사업자산이 26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이의 합계는 99억 9천만 원이라고 적고 있다. 144억 원에 26억 원을 더하면 170억 원이 돼야 하지만, 100억 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더하기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숫자 하나만 틀리면, 장부 전체가 틀리게 된다. 몽땅 엉터리인 것이다. 자산총계역시 더하기가 틀렸고, 순자산총계, 부채 및 순자산 총계역시 더하기가 하나도 안 맞았다. 이 정도면 ‘안습’이다. 안타까워 눈물이 날 지경이다.

회계법인, 허위 감사보고서 적정판정

2022년 치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3월 24일 세화회계법인 장수용대표이사가 적정판정을 내리고 법인인감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화회계법인은 적정한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감사보고서 7페이지에서 2023년 치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더하기가 몽땅 틀린 것이다. 비유동자산에서 목적사업자산이 147억 원, 기타사업자산이 26억 원이라고 기재했고, 합계가 80억 원이라고 적고 있다. 147억 원에 26억 원을 더하면 173억 원이 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재단과 세화회계법인은 80억 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도출해 냈는지 의문이다. 2022년 치 감사보고서에서 자산이 무려 93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자산총계, 순자산총계, 부채 및 순자산총계역시 모두 더하기가 틀렸다.

2021년 치 감사보고서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세화회계법인 장수용대표이사가 적정판정을 내리며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사보고서도 7페이지를 보자. 비유동자산에서 목적사업자산이 147억 원, 기타사업자산이 26억이라고 기재했고, 합계가 68억 원이라고 적고 있다, 비유동자산합계는 173억 원이지만, 68억 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105억 원의 차이가 났다. 자산총계, 순자산총계, 부채 및 순자산총계 몽땅 들렸다. 2020년 치 감사보고서는 지난 2021년 3월 24일 세화회계법인 장수용대표이사가 적정판정을 내리고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보고서 7페이지 비유동자산에서 목적사업자산이 5억, 기타사업자산이 27억이며, 합계가 32억 원이라고 기재했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 더하기가 맞은 것이다. 비유동 자산 더하기를 잘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아래부터는 또 더하기가 안 된다. 자산총계를 보면 목적사업자산이 129억 원, 기타사업자산이 127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합계는 132억 원이라고 적고 있다. 두 자산을 더하면 총액은 256억 원이다. 하지만 132억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12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순자산합계, 부채 및 순자산총계도 모두 틀렸다. 비유동자산 더하기를 맞춘 것이 신기하다. 특히 2020년에는 목적사업자산중 기타비유동자산이 123억 원에 달했다.

자산총계에서 차액이 나는 액수가 정확히 비유동자산중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기재된 123억 원이다. 이는 또 다른 노태우비자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단에 123억 원이 들어왔지만, 이를 숨긴 것이 된다. 2020년 치 감사보고서에 전기, 즉 2019년 재무제표가 함께 나온다. 다행히도 2019년 역시 비유동자산의 합계는 맞췄지만, 자산총계, 순자산총계, 부채및 순자산통계는 틀렸다. 11월 6일 6번째로 공시한 2023년치 결산서류에 따르면 재단의 장학금등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한 돈은 8400만원에 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인건비가 1억천만 원으로 공익목적 지출보다 더 많았고, 기타비용이 또 8천여만 원에 달했다. 전체 지출액 2억 7500여만 원 중, 순수공익사업에는 8400만원, 30%에 불과했고, 인건비 등이 70%를 차지했다.

인지사건 아닌 고발사건으로 수사해야

한편 2022년 치와 2023년 치 결산서류 및 가장 최근의 재단등기부등본에서 이사는 대표자인 노 씨를 비롯해, 정문헌, 강원택, 김영희, 김보형, 김한수, 최재천 등 모두 7인으로, 이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노 씨에 앞서 단독대표를 한 채헌종 씨도 자신 재임기간동안의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 재단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하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사가 7명이므로, 3분의 2는 4.6명이며, 즉 5명이상의 찬성하면 해산된다. 또 노 씨가 재단공금횡령으로 대표이사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이사는 6명으로 줄어들고, 3분의 2 이상은 4명이 된다. 또 재단은 올해 4월 22일 사직동 신축부동산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10월 14일 ‘9월 23일 사무실을 사직동 1-35번지로 이전했다’고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을 통한 노태우비자금 은닉-세탁사실이 공개되자 재단소유 사직동 사무실로 이전한 것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세탁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 재단대표인 노태우 아들 노 씨의 횡령의혹도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입증됐다. 사법당국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돌입, 노 씨를 사법처리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수사해 은닉비자금을 반듯이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 국세청등이 인지수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 시민단체들은 이들 사법당국이 반드시 인지하고,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즉각 이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인지수사는 ‘나 몰라’하면 그만이지만, ‘고발’을 하면 수사하는 흉내라도 낼 수 밖에 없다. 노 씨 비자금관련 비리를 드러나는 대로 고발해서 이를 처벌하고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 물코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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