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풍산 부산공장 ‘센텀2지구 재개발’ 부지에 포함
◼ 감사원, ‘풍산 땅은 국유지…토지매매계약해지-환수하라’
◼ 군수목적국유지 부산토지매각 ‘국민혈세 1조원갈취’시도
◼ 1981년 계약서‧등기부 ‘군수목적 아닐 때 계약해제’명시
◼ ‘군수목적 특혜불하…타 용도 사용 시엔 매매 무효’적시
◼ 풍산, 이 조건 불구 IMF 때 토지 담보로 거액대출 받아
◼ 감사원 ‘등기부 상 해제조항 삭제돼도 해제조건은 유효’
◼ 국방부, 어느 틈에 ‘계약해제조건’ 삭제…전면수사 필요
지난 11월초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 일부지역을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방위산업체인 풍산이 최소 8300억 원에도 최대 1조원 이상의 ‘횡재’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1981년 군수사업목적으로 용도를 지정, 매각한 부동산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당초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는 풍산이 IMF외환위기때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해 매매 계약해제 특약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때, 등기상 해제권을 삭제하되, 매매 본 계약상 매매 계약해지조항은 유지한다고 분명히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도 이에 대해 2019년 감사를 실시하고, 풍산부산공장이 군수산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 환수해야 하며 군수산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풍산이 소유권을 계속 주장, 이를 팔아넘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풍산이 사실상의 국유지로 국민혈세 1조원 상당을 갈취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한 부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부산해운대일대를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이 계획은 사업부지 약 191만여 제곱미터의 절반이 넘는 102만 제곱미터 정도가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공장부지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풍산에 최소 8300억 원 이상을 지불하고 부산공장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산은 2백억 원도 안되는 돈으로, 군수산업목적으로 불하받은 땅에서, 40배 이상의 떼돈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가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자금은 부산시 등이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부산시가 사채를 발행, 조달하더라도 결국 정부기관의 빚이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빚이 되므로, 이는 명백히 국민혈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풍산은 사실상의 국유지를 이용, 국민혈세 1조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8월 발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풍산 부산공장 부동산에 대한 매각관리가 부적정’하다며, 풍산 부동산이 군수산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방부장관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중 2번째 항목에 ‘구 ㄱㄹ부지 매각관리 부적정[통보]’라는 제목 하에 국방부가 풍산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매매계약해제, 환수’ 통보
‘ㄱㄹ부지매각’은 이른바, ‘부산 조병창’부지와 시실의 매각을 말한다. 감사원의 이 보고서는 풍산의 부산공장 부지 매입부터 현재 8300억 원 이상의 떼돈을 벌게 된 과정 등이 공장부지의 모든 비밀을 상세하게 조사,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풍산 부산공장 특혜의혹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특혜백과사전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1981년 12월 31일 풍산에 부산공장부지를 군수산업[탄약생산 등]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했고, 풍산은 이 부지에서 소총에 사용되는 3조의 탄약을 독점 생산,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종의 탄약을 납품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첫 문장에서 언급했듯, 풍산 부산공장부지는 군수산업 사용의 조건부 매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수산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가 마땅히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며, 풍산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매각해서, 8300억 원 이상, 사실상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횡재를 할 수 없도록 계약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 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매매계약은 국가를 대신해 육군군수사령부와 풍산 간에 체결됐으며, 매각대상재산은 부산광역시소재 토지 48필지 89만 제곱미터, 건물 154동, 공작물 253점 등이고 매각대금은 192억 6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풍산이 1981년 193억 원 상당에 매입한 이 부동산은 현재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구역에 포함되면서 최소 8300억 원 이상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풍산이 무려 40배 이상의 횡재를 하게 되는 셈이지만, 풍산의 소유는 원천무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이 부지가 포함돼 있고, 풍산은 2015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 이 개발사업에 협조하기로 하는 ‘사업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부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의 부산사업장 전체부지가 개발대상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풍산의 부산사업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입지선정, 조성, 공급등, 이전대책을 풍산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노력한다.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주체, 지분구조, 사업추진방식, 토지보상, 환지방식 등에 대해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풍산의 부지는 계약상 마땅히 다시 국가가 환수해야 하며 풍산이 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 승인없이 매각 불가능…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풍산측은 이 부지 매각과 관련, 전제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풍산이 1981년 12월 1일 ‘ㄱㄹ이양에 관한 국방부와 풍산간의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국영기업 민영화시책에 호응, ㄱㄹ을 민간기업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부지를 풍산에 매각했고. 이 합의서 제9조에 풍산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국방부의 승인없이 시설의 변경 및 확장, 매각대상재산의 양도 및 전대등을 할 수 없도록’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풍산이 사전에 이 같은 합의서를 체결한 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풍산은 1981년 12월 31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서의 제8조 제7항에도 군수산업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해제권 유보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풍산이 매매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국방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해제권 유보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부기등기 하도록 했으며, 국방부는 해제권 유보조항의 내용을 1990년 12월 18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매매계약해지 및 환수가 가능한 법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감사원은 ‘구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르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거,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41조 제3호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39조에 의해 용도를 지정,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39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방부가 풍산 부지매각 뒤 등기부등본에 군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 환수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풍산은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 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토지의 특약등기해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풍산이 이 땅을 완벽하기 차지하기 위해 외환위기, 국란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풍산은 이 부동산 부지를 담보로 자금조달을 시도했으나, 특약등기로 인해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1998년 2월과 1999년 3월 국방부에 특약등기 말소를 건의했고, 국방부가 1999년 4월 13일 특약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특약 해제–말소과정, 그 뒤 국방부 업무처리 등이 비리로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풍산 부산공장부지는 군수산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도록, 국방부가 풍산에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매각한 것으로, 국방부와 풍산은 이 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고, 이는 구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2015년 부산광역시와 풍산의 양해각서체결 때 부산시가 평가한 이 부지의 매각가격은 4895억 원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토지가격은 약 9년 만에 두 배로 폭등, 8300억 원에서 1조원이상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토지 값이 오르고 풍산은 이 부지를 군수산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부지와 이전 등을 제공받고 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풍산 부산공장 매매계약처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을 매수자가 계약서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해당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도록 둔다면, 더 이상 국유재산 매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풍산과 같은 매수자가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수상한 조건부 사안 삭제
또 군(軍)전력측면에서 풍산이 3종의 탄약을 독점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것을 고려할 때, 풍산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공장부지가 부산도시공사에 매각돼 개발이 추진된다면 탄약관련 전력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풍산이 부산공장부지를 먼저 매각하고 그 뒤에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력공백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또 다른 국유지를 풍산에 매각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풍산이 탄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한 뒤,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전력공백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풍산이 부산공장부지를 매각한 뒤 지정된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매계약서상 해제권 유보조항을 근거로 해제권을 행사해, 부산공장부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감사기간 중 국방부 해당부서가 ‘풍산이 부산공장부지를 부산도시공사에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서상 해제권 유보조항을 근거로, 해제권을 행사해서 부산공장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특약등기를 말소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권유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그 결과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해제권 유보조항을 남겨놓는 것으로 합의했고, 협의매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군수산업목적을 폐지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국방부가 과거 풍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합의서 해제권유보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특약등기만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확보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약등기 말소전인 1999년 3월23일 풍산에 특약등기말소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해제권유보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특약등기만 삭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는 국방부 해당부서의 의견제사상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수목적상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풍산의 부산공장매각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
감사원은 이 문제가 수천억 원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법률자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정부법무공단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풍산이 지정된 군수산업목적을 폐지했을 때, 원칙적으로 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하고, ② 부산공장 부지소유권이 부산광역시로 이전되기 전, 풍산이 지정된 군수목적사업을 폐지했을 경우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2018년 10월 풍산 부산공장부지가 부산도시공사에 매각되면 풍산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각부사건에 부산공장부지 관리방안을 논의했고, 해당부서는 2018년 10월 22일 ‘풍산-국방부가 1999년 4월 용도지정내용을 삭제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면 풍산은 해지가 불가능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됨’ 이라면서, 현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다른 부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즉 단순히 등기상 특약 말소인가, 아니면 계약서상에 해제권 유보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국방부 담당과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 같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풍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무슨 이유로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풍산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국방부 담당과는 2018년 10월 22일 ‘사실 확인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특약등기 말소 때 해제권유보자항도 함께 삭제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정에 중요한 자료인 말소공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풍산에 보낸 말소공문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해제권 유보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특약등기만 삭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했다.
즉 매매계약서상 해제권유보조항은 유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당과는 말소공문도 확인하지 않고 2018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에게 ‘특약말소로 풍산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국방부의 매매계약 해제 및 부지환수는 제한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담당과가 눈 딱 감고 풍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담당과장과 국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
특히 국방부는 2015년 6월 부산광역시와 풍산의 양해각서 체결 뒤 감사원 감사시점인 2019년 3월까지, 3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던 탄약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한 뒤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전력공백 방지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산이 부산공장을 매각하면 국방부가 3종의 탄약을 납품받지 못 하는 등의 전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건 매매계약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풍산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풍산 토지매각시도에 뒷짐
이와 관련, 00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을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00위원회는 ‘풍산이 2015년 부산광역시와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공장 매각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첫째, 매매계약서상 특약등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둘째, 풍산의 매각시도는 방위사업법 제58조, 방산업체가 당해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국가방위산업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고발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이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군수산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체부지확보 등 전력공백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풍산이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은 주식회사 풍산이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한 뒤,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전력공백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풍산이 부산공장 부지 매각 뒤 지정된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지매매계약을 해제시키고 부산공장부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본보가 입수한 부산광역대 해운대구 반여동 52번지등 풍산 부산공장일대의 말소사항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풍산은 주식회사 풍산명의로 1981년 12월 31일 국가로 부터 이 토지를 매입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0년 12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날 이 소유권에 특약사항이 설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등기부 등본 갑구 1-1에는 ‘특약사항’이라는 등기목적하에 ‘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후 지정된 군수산업목적을 폐기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즉 해당부지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군수산업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며, 군수산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국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약조건에 합의한 뒤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토지가 군수산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즉, 이 땅이 군수공장이 아니라 다른 시로 재개발될 때에는 국가는 풍산 측에 대체부지 등을 주는 대신 마땅히 이 토지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 뒤 국가는 지난 1999년 4월 9일 이 같은 특약을 해제했고, 같은 해 4월 13일 이를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풍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약 3개월 뒤인 1991년 3월 7일 이 토지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에서 5백억 원을 빌렸다. 또 1998년 1월 16일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토지를 담보로 1천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 1998년 11월 27일 또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토지를 담보로 5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3개의 대출모두 특약사항이 해제되기 전의 일로, 특약사항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풍산은 1999년 4월 등기부에서 매매계약제제 특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풍산이 IMF외환위기 때 자금 확보를 이유로 특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 이전에 원활하게 대출을 받았고, 정작 특약해제 이후 대출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풍산이 국란을 이용, 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류진 풍산회장은 자신의 부인인 헬렌 노씨와 딸 유성왜, 아들 유성곤 등 직계가족 3명 모두가 미국국적자로 확인됐다. 헬렌 노씨는 노신영 전총리의 미국대사관 근무 때 미국에서 출생, 미국시민권을 얻은 뒤, 2000년 한국정부가 한국국적을 박탈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대한민국국적자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진일가 몽땅 미국국적–재산미국반출
또 류진–헬렌노 부부는 자녀를 미국에서 원정 출산, 미국시민권을 얻게 하고, 아들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정부가 국적상실을 관보에 게재한 뒤에도 상당기간 한국국적을 버린 사실을 숨겼었다. 또 딸 또한 미국국적자이지만, 풍산측은 각종 공시서류에서 류회장 딸을 한국국적자로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명실 공히 대한민국 1호 방산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풍산은 사실상 류진회장만 제외한 주요주주가 모두 미국인이다. 류진회장 본인 또한 미국시민권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풍산이 방산업체 대부라고 떠들고 있지만, 방산업체에 걸 맞는 기준,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벗어난 지 오래이다. 무늬만 방산기업일 뿐 매국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류 회장만 제외(?)한 모든 가족이 미국국적이며, 미국에 호화저택을 잇따라 매입하는 등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류 회장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가, 또 애국심은 바닥이라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또 군수산업을 목적으로 불하받은 토지를 매도, 천문학적 수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들은 언제까지 매국적 기업으로 부터 바보취급을 받아야 하나.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 누가 대한민국 정부 수장이 되더라도, 이 같은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최우선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등은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도덕, 매국적 방산기업 풍산부터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즉, 탄약공장은 대체 부지를 제공, 이전시키고, 현재 부지는 당장 회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