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소송전 전말] 뉴저지 스크린골프 대출소송 이어 이번엔 건설사도 동업자도 소송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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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무단인출 인지하고 5월 소송제기–9월 가압류
◼ 은행대출금 중 70만 달러 무단 인출…30만 달러는 재입금
◼ 소송중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 소송제기…사생결단 소송
◼ ‘국세청 28만 달러 추징…NY‧NJ 주정부도 10만 달러부과’
◼ 피고들 대응 않자 궐석재판 진행에 11월에 부랴부랴 대응
◼ 랜드로법인, 건설사외에 NJ거주 동업자에 ‘맞소송’이유가?
◼ ‘건설사 세금문제는 모두 NJ 김OO이 책임져라’소송 제기
◼ 4년 만에 완공불구 코로나19로 미분양‧가격하락 사태까지

지난 호에 본지가 보도했던 뉴저지 주 포트리의 한인 스크린골프장 대출소송사건과 관련해 동업자인 한인 2명이 뉴밀레니엄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2건의 소송에 피소된 가운데, 피고법인이 뉴저지빌라개발과 관련해 건설회사로 부터 또 다른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주 건설회사는 이 법인이 컨스트럭션론(건축대출)을 건설회사 몰래 인출했으며, 자신들이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업자 중 1명은 건설회사와 동업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동업자로 부터 법인지분 전체를 인수하며, 인수일이전의 모든 문제는 매도동업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법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스크린골프장 동업자들이 빌라까지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셈이다. 이에 대해 매도동업자는 아직 소송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돤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 포트리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한인 2명, 뉴욕거주 김OO씨와 뉴저지거주 김OO씨 등과 관련 법인이 뉴밀레니엄은행으로 대출받은 2건이 디폴트되면서 소송을 당한데 이어, 뉴밀레니엄은행 소송의 피고이며, 이들 두 김 씨가 이사로 등기된 법인이 뉴저지 주의 한 건설회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을 인수한 동업자가 상대 동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동업자간의 친근한 관계가 법정다툼으로 치달은 것이다. 애플트리 건설회사는 지난 5월 13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해리앤 솔로몬 유한회사와 뉴저지거주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급해도 건축론을 유용…’

애플트리는 소송장에서 ‘원고는 뉴저지 주 레오니아에 주소를 둔 뉴저지 주 법인이며,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는 뉴저지 주 포트리에 주소를 둔 법인이고, 김모씨는 뉴저지 주 거주민’이라고 밝혔다. 애플트리가 소송장에서 명시된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의 주소지는 김OO씨 등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으로 확인됐다. 또 뉴저지 주 거주민 김OO 씨는 뉴밀레니엄 은행이 뉴욕 및 뉴저지소송에서 스크린골프장관련 인물로 소송을 제기한 김OO 씨와 주소지가 일치,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애플트리 건설회사는 소송장에서 ‘2017년 3월 6일 뉴저지 주 엣지워터의 6개주소지의 듀플렉스 신축과 관련, 피고 측과 398만여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뉴뱅크와 김 씨가 자금을 조달했으며, 해리앤솔로몬과 김씨는 2017년 7월 28일 뉴뱅크로 부터 398만여 달러 컨스트럭션 론계약을 체결했고, 뉴뱅크가 92만 5천여 달러를 관련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애플트리는 소송장에서 ‘해리앤솔로몬은 2017년 7월, 뉴뱅크가 건설비용으로 입금한 대출금 중에서 건설회사 몰래 71만 1170달러를 부당 인출했으며, 2018년 8월 17일 15만 달러, 2018년 10월 11일 5만 달러, 2018년 10월 24일 10만 달러 등 30만 달러는 다시 관련 계좌에 반환했다. 따라서 해리앤솔로몬이 41만 1179달러를 횡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컨스트럭션론은 건설회사 동의하에 건축주에게 지급되며, 기성고, 즉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눠서 지급된다. 애플트리는 컨스트럭션론으로 대출된 돈은 건설회사 동의하에 운용돼야 하지만, 해리앤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이를 인출했다는 주장이다. 애플트리는 또 ‘피고 측이 뉴뱅크에 개설된 컨스트럭션론 계좌를 폐쇄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뉴밀레니엄은행에 건설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계좌를 오픈했다.

이는 원고 기업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이다. 해리앤솔로몬의 소유자는 은행 측에 허위진술을 하고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이 건설회사에 세금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기준,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컨서트럭션론에 대한 원고의 소득세 및 이자, 과태료로 28만 2319달러를 부과했다. 또 뉴욕 주 및 뉴저지 주도 소득세를 부과했으며, 2개 주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은 2023년 12월 기준 모두 1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애플트리는 ‘피고 측이 계약위반, 선의와 공정거래위반, 허위진술에 의한 사기, 부당이득, 횡령 등 8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따른 원고의 실제적 피해, 징벌적 피해, 변호사비, 그 외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트리는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지난 6월 28일과 7월 1일 소송장을 피고 측에 송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고, 7월 25일에는 피고 측이 소송장을 송달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궐석재판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에 대해 법원은 7월 26일부로,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 및 김OO씨가 궐석재판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피고 측은 소송장 송달, 궐석재판대상인정 등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6일 피고 중 일부인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궐석재판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원고 측 소송주장 대부분을 부인하는 답변서도 함께 제출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가 답변서에서 대부분의 원고소송주장을 부인한 것은 물론, 원고인 건설회사와 공동피고인 뉴저지거주 김OO씨를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국세청 폭탄 세금에 ‘화들짝’

2개 피고 중 해리앤솔로몬만 소송에 임하면서, 공동피고 중 1명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동업자가 분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궐석재판철회요청서에서 ‘변호인은 해리앤솔로몬 측을 대리하며, 원고는 5월 13일 소송을 제기했고 7월 25일 궐석재판을 요청, 7월 26일 이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해리앤솔로몬은 지난 11월 4일에야 궐석재판을 알게 됐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우리는 11월 5일 원고 측 변호사에게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원고측변호사로 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원고변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지 않아 메시지를 남기려 했으나 메시지가 꽉 차서 남기지 못했다. 또 이메일로도 변호사 선임사실을 알리고 궐석재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변호사는 아직 연락이 없으므로, 재판부에 궐석재판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또 11월 6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에서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고, 이 소송 공동피고인 뉴저지거주 김OO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법인 이사가 뉴욕거주 김OO씨, 뉴저지거주 김OO씨 등 두 명으로, 두 명이 동업을 했지만, 현재는 갈라선 셈이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해리앤솔로몬의 주소지가 뉴저지 포트리라는 점만 인정했으며, 애플트리의 주소지, 김OO씨의 주소지등에 대해서는 이 주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원고 측이 4번 항목에서 피고 측과 뉴저지 주 에짓워터 6채의 듀플렉스건축과 관련, 398만여 달러 건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또 피고는 이 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계약의 존재를 부정했다. 건설회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중 일부인 해리앤솔로몬 측은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특히 해리앤솔로몬 측은 ‘소송장 10번 항목, 피고 김OO씨가 뉴밀레니엄은행에 자신이 해리앤솔로몬의 대표라면 새 계좌를 개설했다는데 대해, ‘NEW ONE’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며, 김 씨가 해리앤솔로몬의 대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앤솔로몬과 김 씨가 함께 피소됐지만 해리앤솔로몬과 김 씨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이는 동업자가 불협화음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소송장 11번 항목부터 18번 항목까지는 법적인 결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한가지이상의 문서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만약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리앤솔로몬은 원고 측 주장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1번에서 18번 항목은 원고 측이 연방국세청 및 뉴욕–뉴저지주정부로 부터 모두 38만 달러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대목이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소송주장을 반박하고, 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을 통해서도 ‘원고주장은 청구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이를 사실에 근거해서 입증하지 못했다, 합의서 1, 합의서 2등의 표현도 잘못된 것이며, 두 사람 간의 해리앤솔로몬의 멤버십 양도합의서에도 어긋난 것이다. 또 이 소송의 피고 김OO씨는 이 법인의 현재 오너를 모든 책임에서 면제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해리앤솔로몬법인 측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절친 동업자끼리도 소송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리앤솔로몬이 공동피고인 뉴저지거주 김OO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해리앤솔로몬은 답변서와 적극적 항변과 동시에 김OO씨에 대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소송장에서 ‘애플트리가 제기한 소송의 모든 책임은 뉴저지거주 김 씨의 책임이며, 해리앤솔로몬의 책임이 아니다. 또 애플트리가 해리앤솔로몬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뉴저지거주 김OO씨에게 피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앤솔로몬 측은 ‘지난 5월 23일 뉴저지거주 김 씨는 뉴욕거주 김 씨와 멤버쉽양도 계약을 통해 해리앤솔로몬의 모든 지분과 권리 등을 뉴욕거주 김 씨에게 양도했다.

애플트리가 소송을 제기한지 약 10일 뒤였다, 뉴저지거주 김 씨는 모든 권리를 양도했고, 멤버쉽양도 계약 체결일인 5월 23일 이전에 해리앤솔로몬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소송 등의 책임은 뉴저지거주 김 씨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해리앤솔로몬의 새 주인인 뉴욕거주 김 씨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애플트리는 멤버쉽양도계약 체결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는 현재 해리앤솔로몬 소유주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트리 측은 11월 13일 해리앤솔로몬의 궐석재판철회요청이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애플트리 측은 ‘해리앤솔로몬은 궐석재판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의도적인 태만이나 지연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애플트리 측은 ‘소송장 제출 및 소송장 송달, 궐석재판인정이후인 8월 26일 뉴저지 거주 김OO씨에게 합의제안서를 전달했지만,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트리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제안서에 따르면 ‘해리앤솔로몬과 뉴저지 거주 김OO씨는 애플트리에 31만 달러를 배상하며, 이 중 3만 달러는 합의서 서명 즉시, 나머지 28만 달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의 세금추징서류도 첨부했으며 올해 9월 12일 현재 추징액은 30만 8천여 달러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7년 치 약 3만 6천 달러, 2018년 치 2만 천달러, 2019년 치 25만 2천 달러에 달했다. 그러자 해리앤솔로몬은 11월 18일 다시 한번 궐석재판철회요청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거듭 재고를 요청, 결국 11월 22일 법원은 궐석재판명령은 철회하고 해리앤솔로몬 측에 소송에 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리앤솔로몬은 지난 11월 6일 궐석재판철회요청서에 첨부했던 답변서와 적극적 항변, 뉴저지거주 김OO씨에 대한 소송장 등을 11월 22일 다시 한번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애플트리측은 11월 22일 같은 날, 해리앤솔로몬 측 변호인들이 11월 7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무시했다며 법원모독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트리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월 25일 해리앤솔로몬과는 달리 소송에 임하지 않고 있는 뉴저지거주 김OO씨를 싱대로 궐석판결요청서를 제출했다. 궐석재판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궐석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같은 날 해리앤솔로몬 측은 애플트리 측에 뉴저지 주 엣지워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모션을 제기했다. 반면 해리앤솔로몬은 11월 22일 궐석재판철회 승인을 받은 뒤 12월 4일 정식으로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뉴저지엣지워터 콘도6채도 가압류

현재 애플트리소송 피고인 김OO씨는 12월 6일 기준 소송에 임하지 않았으나, 애플트리가 궐석재판인정에 이어 궐석판결요청서까지 제출함에 따라 궐석패소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곧 재판에 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씨도 김 씨 나름대로 원고 측 주장에 항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임해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본보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는 2017년 3월 8일 뉴저지 엣지워터의 언더클리프애비뉴의 6개 필지 부동산을 225만 달러에 매입, 같은 해 3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매도자는 로드그레이스교회이며, 서명자는 최준호 씨로 드러났다. 현재도 이 부동산은 각각 건평 4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빌라 6채로 재탄생했고, 현재도 해리앤솔로몬유한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또 이 법인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뉴저지 주에 설립됐으며, 등록 에이전트는 뉴저지거주 김OO씨이며, 멤버 및 매니저는 뉴저지거주 김OO씨와 뉴욕거주 김OO씨로 확인됐다. 즉 이 법인을 설립한 뒤 약 3개월 만에 엣지워터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또 이 법인이 2019년 7월 29일 뉴저지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임원과 이사가 뉴저지 주 거주 김OO씨와 뉴욕거주 김OO씨 등 2명이라고 밝혔고, 2023년 8월 17일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역시 멤버는 두 김 씨였다. 2019년과 2023년 주정부 제출서류에서 등록에이전트는 뉴저지 거주 김OO씨로 명시돼 있었다.

두 김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뉴저지 주 엣지워터에 땅을 구입, 고급콘도 6채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비는 7백만 달러, 판매가는 1200만 달러로 계획하고, 뉴저지거주 김 씨가 지분의 60%, 뉴욕거주 김 씨가 지분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비 7백만 달러 중 3백만 달러는 두 김씨가 분담하고, 4백만 달러는 한국계은행에서 컨스트럭션론을 받아서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두 김 씨의 출자액의 3백만 달러이며, 60대 40의 지분구조라면, 뉴저지 김씨가 180만 달러, 뉴욕 김씨가 120만 달러를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미국변호사를 고용, 수개월 만에 신축허가를 받아내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역이름처럼 ‘언더클리프’, 즉 절벽아래지역으로, 예상과 달리 단단한 암반이 출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터파기공사에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됐고, 해당공사장 바로 옆집이 터파기공사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 보상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엣지워터콘도는 4년간의 공사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완공됐지만, 한 채당 130만 달러로 책정했던 공사비는 165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들은 공사비를 감안, 당초 계획대로 한 채당 2백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지만, 팬더믹이 한창이던 2021년 부동산시장은 크게 위축됐고, 결국 190만 달러로 내렸음에도 팔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출금 상환 등을 고려, 매각을 잠시 중단하고 렌트로 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축빌라가 렌트가 되면서 결국 신축이 아닌 중고주택이 된 셈이다. 레드핀 등 부동산중개업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 콘도는 1채당 199만 5천 달러에 매물로 내놨으나 2023년 11월 29일 169만 달러로 하락했고, 올해 8월 9일 159만 9천 달러, 약 160만 달러에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애플트리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이 부동산에 대해 지난 9월 24일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부동산 소유주인 해리앤솔로몬은 지난 11월 25일, 법원에 가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법원이 이를 해제해줄 지 주목된다. 일단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쉽지 않으므로, 법원해제 때까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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