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산은 창업자의 약속대로 당장 부산조병창부지 국가에 반환해야
◼ 전두환에 특혜불하 받은 조병창 국유지 국민혈세 1조원 강탈시도
◼ 류찬우, 1988년 국회서 전재산 사회환원 틀림없는 소신’선서증언
◼ 1986년 12월 독대하며 영수증없이 10억 전달 등 모두 48억 전달
◼ 노무현등 국회의원 ‘풍산의 부산조병창인수는 수의계약 특혜’추궁
◼ 조윤형의원, 합의각서에는 ‘군수목적 아닐 때 계약해제-환수’명시
◼ ‘100%가족주주…이익보다 더 많은 돈 빼내갔다’재산해외도피의혹
◼ 정부 ‘대체부지-이전비용주고 즉각 부지환수시키고 사법처리해야’
탄약독점생산 방산업체인 풍산이 1981년 군수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불하받은 국유지로 약 1조원 상당의 국민혈세를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풍산 창업자인 故 류찬우 회장이 1988년 국회의 5공 청산청문회에서 부산 조병창인수와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나의 전 재산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회장은 국회 조사과정에서 ‘전두환에게 최소 3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48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헌납액수 기준으로 재계 10위로, 재벌순위 50위권에도 속하지 않는 풍산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라는 점을 류 회장 본인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이에 대해 풍산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전두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류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부산조병창매각관련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군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던 이 각서를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정부는 즉각 풍산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1조원 갈취시도를 막고, 검찰은 즉각 이를 수사, 대한민국 제1 방산업체의 매국적 행태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풍산의 주요주주가 모두 미국국적자로 드러난 탄약독점생산 방산업체 풍산, 풍산이 1조 원대에 매각을 추진 중인 부산 조병창부지는 매입 때부터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른바 전두환 전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등과 관련, 5공 청산과정에서 풍산이 전 씨에게 뇌물을 주고 부산 조병창부지를 불하받았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으로 부터 약 36년 전인 1988년 11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즉 이른바 5공청산청문회의 제15차 회의, 이날 회의에는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양정모 국제그룹회장, 이준용 대림그룹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장치혁 고합그룹회장 등 쟁쟁한 재벌그룹회장 5명이 출석했고, 이들 외에 또 한명의 기업인이 출석,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그룹회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룬 또 한명은 다름 아닌 재계순위 50-60위권의 기업인 풍산그룹의 창업자 류찬우 회장이었다.
5공청산 청문회 ‘특혜’ 논란
본보가 입수한 5공청산청문회 제15차 회의록은 모두 147 페이지분량으로, 재벌그룹이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일해재단 등 이른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성금명목으로 포장, 과연 얼마의 뇌물을 전달하고 어떤 특혜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풍산금속을 재벌순위에서 50-60위에 불과했지만, 전 씨에게 건넨 뇌물액수에서의 순위에서는 한국기업 중 10위로 확인됐고 부산조병창 부동산과 시설을 특혜 인수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류찬우 당시 회장이 국회에 소환. 증언대에 선 것이다. 류찬우 풍산회장에 대한 심문은 이 회의록 68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양정모, 이준용, 최순영 회장에 이어 4번째로 증언대에 선 사람이 류찬우회장이었다.
이기택 위원장은 류찬우회장에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허위진술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고지했고 류 회장은 오른 손을 들고 증언선서를 했다. 그 뒤 첫 번째 심문에 나선 국회의원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초선의원 노무현이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고, 거물급 정치인 반열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청문회였다.
노무현의원 질의를 요약하면 ‘풍산은 지난 1984년 2억 원, 1985년 3억 원, 1986년 3억 원 등 일해재단에 8억 원을 기부했고, 새마을심장재단 및 새세대육영회에 1억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또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새마을성금으로 15억원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돈을 낸 시점과 액수 등이 모두 사실이며, 풍산금속의 자금으로서 법인 명의로 기부금계좌에서 치출했다’고 밝혔고, 기부금으로 처리한 만큼 비용으로 간주,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주로 청와대와 관련한 기부금으로 기부한 돈만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라고 묻자, 류회장은 ‘예 그럴 겁니다.’라고 답했다.
정확히 노 의원이 언급한 액수를 합치면 24억 1천만 원이지만, 노 의원은 24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고 류 회장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풍산이 전두환에게 준 돈은 24억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다. 24억 5천만원 외에 10억 원을 더 준 사실이 밝혀졌다. 노 의원은 ‘증인이 일해재단성금으로 공개적으로 갖다 바친 것 말고, 일해재단의 장부에 따르면 1987년 7월 2일 익명으로 15억 원을 냈고, 이중 증인이 10억 원을 주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서 줬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1987년 7월 2일이 아니라 1986년 12월 16일 청와대에서 전임대통령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즉 류 회장이 전두환 측에 준돈이 최소 34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특히 류 회장은 자신이 전 전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2명이 독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10대재벌로 칭해지는 기업인들이 가끔 대통령과 단체적으로 만나 만찬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증인도 몇 번 갔느냐’는 질문에 ‘몇 번 갔다’고 답했고, ‘증인이 10대재벌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50대도 안 돼지요’라고 답했다. 10대재벌도 대통령을 독대하기 힘들고 단체로 만나는데 10대재벌과는 거리과 먼 풍산이 어떻게 대통령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이다. 류 회장은 ‘1986년 10월 20일 및 같은 해 12월 16일 등 2번 정도 독대했다’고 답했다. 류 회장은 전두환에게 직접 건넨 10억 원 역시 풍산금속 회사계좌에서 지출됐고 지출항목은 기부금이며, 새마을 성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스스로 10대 재벌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힌 류 회장이 전두환과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게 된 이유도 밝혀졌다. 노 의원은 ‘증인은 전 대통령 출신학교인 대구공고의 동창 회장이죠’ 라고 물었고, 류 회장은 ‘동창 회장이며 학교선배’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를 꼭 시행하고 훌륭하고 명예로운 대통령이 돼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며 단임제 충고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0억 원 기부처리와 관련, 이사회 결의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류 회장은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식 80%는 류 회장 소유이며, 나머지도 일반주주가 아니라 가족주주라고 설명했고, 100% 모두 류 회장 본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털어놨다.
1986년 12월 全과 독대하며 10억 전달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류 회장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류 회장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장래의 이익을 바라고 준 돈은 아니며, 하나의 만용이다. 괜히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척하다보니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 제가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대목이다. 드디어 부산조병창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1981년 부산조병창을 인수할 때 전두환대통령과의 대구공고 동창이라는 관계에서 덕을 본 것이 아니냐’고 묻자 류 회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당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리고 물었고 류 회장은 ‘공개입찰 아닙니다, 수의 계약입니다’라고 답했다, 즉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약독점 생산 기업이 된 것이다.
특히 풍산이 조병창을 인수한 뒤 노동자들의 급여가 조병창 근무 때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병창 근무자들이 국방부 산하 군무원으로서 근무할 때보다 풍산의 직원이 된 뒤 급여 등 보상이 더욱 나빠졌던 것이다. 노 의원은 ‘10억 원 기부에 관해서 증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노무현의원에 이어 정일영 신민주공화당의원은 ‘전화로 제보를 받았다, 류 회장이 외부로 부터 청문회의 답변요령을 철저하게 주지 받았으며,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보가 있었는데, 외부로 부터 인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류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류 회장은 양정모 전회장의 증언, 즉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재벌기업 하나쯤은 죽게 할 수 있고, 또 키워줄 수도 있다고 한데 대해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일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분[양정모회장]의 얘기가 잘된 점도 있지만 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1986년 12월 16일 돈을 주러 간 것이 아니고, 괜히 잘나지도 못한게 잘난 척 한다고, 어른 질 한번 한다고 하다가 그런 꼬라지가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류 회장은 이때 10억 원은 일해재단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의원에 앞선 노 의원의 질의 때는 일해재단 성금이 아니라 새마을성금으로 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류 회장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또 10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도 ‘10억 원 낸 것은 제가 볼 때도 회사의 재정 상태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여론이 하도 긴박하고 정치가 불안해 가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더 어려우지니까, 우쭐한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내가 대단해 잘못됐다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 살 이상 선배 되는 사람이고, 몇 만명의 동문회 회장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류 회장은 부산조병창 특혜인수질문이 쏟아지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선서 증언틀 통해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한 것이다.
류찬우 ‘그냥 올수 없어 10억 줬다’
류 회장은 ‘일해재단 뜻이 좋아서 돈을 낸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정일영위원은 ‘그럼 앞으로 증인께서 평생에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류 회장은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정일영위원은 ‘무슨 사업입니까’라고 묻었다. 그러자 류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70세쯤에 가면 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소신입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한다고 말하고 틀림없는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류 회장은 1923년생으로, 1988년 증언당시 65세였다. 그러니 류 회장은 65세 때 국회에서 선서증언을 통해 자신의 70세, 즉 약 1993년경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모두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류 회장은 70세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99년 11월 24일 76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도 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본인의 전재산 사회 환원의지가 강했고 틀림없는 소신이라고 밝힌 만큼 류진로이 현회장 등은 선친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정일영의원 질의 등을 통해 풍산이 부산조병창을 인수할 때, 인수자금도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특혜를 받았음도 드러났다. 류 회장은 ‘1978년 3공화국 때 조병창 민영화가 결정됐고, 1979년에 저희 회사에 인수요청이 와서 제가 도저히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고, 10‧26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제4공화국에 와서 또 우리에게 인수하라고 해서 그때도 내가 거부했다.
최규하대통령 때 인수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정 그렇다면 시설만 내가 사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나에게 위탁관리를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그 안이 최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지만,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인수하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자를 물고 인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병우의원 질의를 통해 1986년 12월 16일 전달한 10억 원은 1억 원짜리 광주은행 서울지점 발행수표 10장으로 드러났다. 황의원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말인데 혹시 그 후라도 기부금과 관련된 무슨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고, 류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부산 조병창 특혜인수 의혹에 대해 ‘그것은 정부가 날보고 강압으로 하라고 해서 맡았지, 그게 왜 특혜가 됩니까,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강변했다. 황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통치권행사과정에서의 비리를 논의하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현재의 일해재단을 지켜보는 심경은 어떠냐’는 질문에 류 회장은 ‘지금 참 착잡하고 지금 내일모레 70인데, 70평생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실의원은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기업순위로 봐서 50대 재벌기업에 들지도 못하는데, 턱없이 만용을 부려서 돈을 많이 냈다는데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풍산이 낸 돈이 34억 원이상이며, 이는 (기업들이 낸 돈의 순위를 따져볼 때) 10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많은 성금을 내고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 비법을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특히 박실의원은 질의를 통해 풍산의 영업외 비용이 너무 많다, 영업이익보다 10%이상 더 지출하고 있다, 기술개발, 해외영업신장을 위해서 영업외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풍산은 이미 이때부터 해외로 돈을 많이 내보낸 것이다.
영업이익보다 해외영업지출 많아
박 의원은 ‘풍산금속의 1985년 영업이익이 215억 원인데, 영업외 비용이 282억 원에 달한다. 1986년 영업이익이 240억 원인데 영업외비용이 278억 원에 달한다, 또 1988년 영업이익이 63억 원인데, 영업외 비용이 120억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영업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수치를 보면 도대체 영업이익보다도 10%이상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고 밝혔다. 영업비용도 아닌 영업외비용을 엄청나게 지출한 것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영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내갔다는 것이다. 이는 정말 공소시효만 아니라면, 철저히 수사를 받아 재산해외은닉여부를 밝혀야 할 대목이다.
박실의원은 ‘다른 돈은 모두 영수증을 받았고, 손비처리해서 세금 감액혜택을 받았을 텐데, 왜 10억 원은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전두환은 이를 숨기다가 1987년 7월 뒤늦게 익명이라며 이를 장부에 올렸느냐’며 사실상 전두환에게 뇌물을 전달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김봉욱의원은 ‘1986년 12월 전두환에게 준돈이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끊어서 갖다 줬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수표를 정리를 하지 않고, 이 돈을 빼가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경영입니까’라고 따졌다. 특히 ‘회사의 공용자금을, 류 회장이 개인사유재산이 아닌 회사의 공용자금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로 떼어서 갖다 줬는데 이것을 증인이 회사 돈을 , 공금을 전용할 수 있는가, 증인이 대표이사라고 해도 이런 짓은 못하고, 더구나 대표이사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대표이사 이름으로 수표를, 그것도 10억을 갖다 준다.
회사공금을 전용하고 몇 해가 가도 까딱없는 자세가 바로 증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특권층에 들어가는 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순형 평화민주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풍산이 조병창인수 뒤 고용을 승계한 인력에 대해 급여와 보너스를 포함, 평균 25%에서 30%를 삭감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조병창 인수 때 정부와 내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는 이미 8천명의 직원이 있으므로, 1300여명을 엎칠 때는[고용승계를 의미] 우리의 임금체계와 모든 체계가 평형을 이뤄야 된다는 각서를 만들었다. 그 뒤 군무원들은 저희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통해 형편이 이러하니, 이래도 좋으냐 해서 계약서 서명을 받고 우리 회사에 왔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풍산금속 직원의 임금 등이 국방부산하 군무원의 임금에 25-30% 못 미칠 정도로 열악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특히 조의원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풍산측이 바로 이 부산조병창인수관련 합의각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우리당에서 조사하러 나간 정균환의원이 민영화당시에 국방부와 증인 간에 합의한 합의각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류 회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이 합의각서에는 ‘부산조병창 부지를 풍산에 매각하되, 군수사업목적으로 매각하며, 군수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류 회장은 합의각서제출요청을 무시하고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로 그토록 철저히 숨긴 합의각서에 매매계약해제, 환수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은 류 회장이 이를 숨겼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연방검찰, 풍산 류찬우의 범죄 인지
한편 검찰은 지난 1996년 1월 12일 전두환 씨 수뢰 및 부정축재사건 공소장에서 전 씨가 재임 중 최소 2205억 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혐의 중에는 전두환이 류찬우 풍산회장으로 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전두환이 1986년 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풍산그룹회장 류찬우로 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풍산그룹에 대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 원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류 회장이 1988년 5공 청산 청문회에서 전두환에게 돈을 줬지만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8년 뒤 검찰은 류 회장이 금융, 세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밝힌 뇌물액수 2205억 원보다 더 많은 2295억 원을 뇌물로 인정, 추징하라고 판결했으며, 전두환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와 특가법상 뇌물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즉 류찬우 풍산회장이 전두환에게 전달한 10억 원이 뇌물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연방검찰 또한 류찬우회장의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24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미국 내 비자금 약 73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장에서, 류 회장의 뇌물수수범죄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1986년 12월 풍산그룹 류찬우는 한화 10억 원, 미화 약 1백만 달러상당의 뇌물을 청와대에서 전두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공소장과 대법원 판결내용을 명시했다. 이사건 에서 전재용 씨는 연방검찰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73만 달러 몰수에 합의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는 풍산이 군수목적으로 불하받은 국유지를 부산시에 매각, 국민혈세 1조원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즉각 저지하고, 풍산 측에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을 제공하는 대신, 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당장 해제하고 이 땅을 환수,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풍산이 사실상 국유지인 이 땅으로 국민혈세 1조원을 갈취하려는 것은 창업자의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걷어찬 것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가 되레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찬탈하려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류진 회장은 당장 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것은 물론, 창업자인 선친의 의지대로, 창업자가 물려준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과실등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직원의 풍산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고 과잉보호 속에 성장해온 대한민국 제1 방산업체의 매국적 행태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