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용병 러시아 파병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전쟁 막아
◼ 평양에 날린 우리 무인기는 헬기 수준 소음으로 정찰용에 부적합
◼ 김용현 장관된 후 대규모 포사격 훈련, 본지 비상계엄 예측 시점
◼ 북한, 동해선 도로 폭파 후 방벽 건설은 軍의 북침 막기 위한 것
최근 본국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본국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제목은 본지가 지난 대선 일주일 전 윤석열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쓴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독공개/ 입만 열면 거짓, 윤석열의 4시간 충격 육성파일 최초 지상공개’. 그의 실체가 이미 대선 전에 이렇게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부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지금도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마저 그가 비상계엄 당시 했던 말과 행동을 상세하게 공개했는데, 정작 본인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의 거짓말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지만, 진짜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외환죄다. 형법 제2장 제99조에 따르면 전쟁 유도 행위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본지가 보도했던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면전을 벌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시나리오인데, 윤석열은 이를 위해 온갖 행위를 저질렀다. 본지는 최근 본국의 한 군사전문가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됐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작자가 전쟁의 실상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사형으로도 모자란 죄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은 우리 군에서 날린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던 지난 10월이었다. 당시 북한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측을 맹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경로 그래픽까지 공개하면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10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비행조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하였다”고 분석했다. 국방성 대변인을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지난 2023년 6월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까지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이력들이 기록돼 있었고, 이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연합조사그룹 분석 결과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깡패들의 가장 저렬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질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 대한민국을 포박하고 있는 상전에 대한 맹신과 극도의 도전적 악습으로 인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작전용 불가 무인기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 군에서 이런 무인기를 날린 것은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날린 것 좀 알아달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 근거는 무인기 기종과 연관이 깊다. 이 기종은 우리 군이 ‘신속시범획득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 과정에서 시범운용한 끝에 2021년 전력화해 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기종이다. 주간에만 표적 획득이 가능하며 강우나 방수 등 환경시험 성적도 확인되지 않는 등 72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미충족’ 결과를 받은 기종이다. 이 기종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기종은 2km 밖에서도 소음이 울리는 기종이다. 가까이에서는 헬기 소리에 준하는 소음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드론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소형정찰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은밀한 정찰 작전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게 발각되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북한 주장대로 ‘삐라’까지 뿌렸다면 정찰드론을 정찰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 쓴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는 군에서도 방첩사(구 기무사), 정보사, 드론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놓고 여러 의혹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무인기 도발 주체가 정보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계엄은 정보사 전현직 장성들이 가장 핵심이 되어서 모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한 인물이 최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백령도 사격 훈련, 북 피격 유도
이른바 안산에서 보살로 활동했다는 그 인물이다. 그런데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본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백령도 작전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해 사살한다는 작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는 계엄 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여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가져왔다는 의혹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는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중단됐던 남북 접경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 8월에는 사격 훈련 규모가 더 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이번에는 390여 발 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본지가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취임이 석연치 않았다고 보도한 때다.
그러면서 본지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처음으로 보도한 때다. 11월에는 호국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 다시 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포사격 훈련 규모는 올해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또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보수 정당의 오래된 못된 버릇이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러시아 파병이 우리에게는 천운
우리나라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황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지난 여름부터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준비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호 파병 조약에 서명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정예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강원도 고성 근처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잘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규모 훈련 사격이 있던 지난 10월 1차로 경의선과 동해선 로 일부분을 폭파하고, 2차로 여기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웠다. 당시 우리 군은 ‘폭파 도발’로 휴전선과 접한 도로 일부를 없애 버린 데 이어, 그 자리에 아예 방벽을 쌓아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 관계자는 이것은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으로 올라오려는 우리 군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 우리 측이 계속해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북한군이 오히려 전쟁을 피한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 파병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결국 윤석열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로 처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동시라는 희한한 증상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군미필 대통령이 전쟁의 참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한 이번 계엄은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확실해 보인다. 우리 국민 다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중 문제더라도 사형죄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