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초공개] 베일에 싸여있던 ‘풍산’의 조병창인수 특혜의혹 秘史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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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풍산에만 국유지환수조항 조기 삭제 특혜 조치
◼ 대우는 풍산보다 7년이 늦은 2006년에 특약등기삭제
◼ 풍산, 외환위기 국란악용 환수조건 없애고 날로 먹어
◼ ‘풍산, 조병창 1조 특혜’ 새 정부 부패척결 1호될 듯

탄약독점생산업체인 풍산그룹이 군수산업용으로 불하받은 국유지로 1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갈취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1년 부산조병창 민영화 때 총기부문은 ‘대우정밀’에, 탄약부분은 ‘풍산’에 각각 매각됐으며, 2개 기업모두 계약 때 ‘군수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국가가 환수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풍산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조달명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명시된 매매계약 해제조항 삭제를 요청, 1999년 등기부에서 계약해제조항이 삭제된 반면, 대우정밀은 자금 난으로 그룹이 도산, 공중 분해되는 위기 속에서도 2006년에야 이 조항이 등기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는 풍산이 대우정밀에 비해 특혜를 받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류찬우 풍산창업자가 전 재산 사회 환원을 약속한 만큼, 창업자의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류진로이회장 등은 창업자의 뜻을 따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부산조병창이 풍산과 대우정밀에 각각 분리 매각된 뒤, 풍산이 대우정밀보다 훨씬 큰 특혜를 입었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정부는 두 회사에 국유지를 불하할 때 계약서에 매매계약해제 조항을 명시됐지만, 유독 풍산만 등기부등본상 이 조항을 일찌감치 삭제해 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제시대 일본이 사용하던 공장시설을 이용, 육군병기 공장을 설립했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5일 탄생한 부산조병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정부는 부산조병창을 분리, 제1조병창은 총포생산, 제2조병창은 탄약생산을 담당케 했고, 다시 같은 해 10월 1일 제1조병창과 제2조병창은 국방부 조병창으로 전환됐다. 그 뒤 정부는 조병창 현대화 계획에 착수, 195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총기생산에 들어갔고, 1973년 11월 현대식 총포 및 탄약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무기생산공장이 됐다.

풍산, 제2조병창 인수 특혜 비밀

부산조병창이 민영화된 것은 1981년으로, 정부는 제1조병창과 제2조병창을 각각 분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국민혈세 1조원을 갈취하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풍산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탄약생산공장인 제2조병창을 인수했고, 대우그룹은 대우정밀을 내세워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총포생산공장인 제1조병창을 각각 인수했다. 본보가 풍산과 대우정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이 등기부등본은 풍산이 정부로 부터 특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이 불하받은 제2조병창 탄약생산공장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52번지일대, 약 백만 제곱미터, 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풍산은 주식회사 풍산 명의로, 1981년 12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90년 12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특약사항’이라는 등기목적 하에 ‘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후 지정된 군수산업목적을 폐기하였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당초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조치였다. 당초용도, 즉 해당부지가 군수산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한다는 점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풍산등기부등본 2페이지를 보면, 이 특약이 1999년 4월 9일 해제되면서 약정등기가 말소됐고, 이 말소사실이 1999년 4월 13일 등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풍산은 등기부등본상 ‘매매 계약해제–환수가 명시돼 있어 자금조달이 힘들다’ 라며,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방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해제-환수’ 조건은 삭제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명시한 뒤, 등기부등본에서만 이를 삭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풍산은 등기부등본상에서만 ‘매매계약해제-환수’조건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상 이 조항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 부산시에 사실상 국유지인 이 토지를 매각, 1조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등기부등본상 ‘매매계약해제-환수’ 특약사항 역시 풍산에만 조기에 해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가 대우정밀이 불하받은 제1조병창 총포생산공장 등기부등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제1조병창은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일대로 확인됐다. 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대우그룹은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명의로, 1981년 12월 31일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90년 12월 29일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 국유지 사유화 꿈도 안 꿔

대우정밀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풍산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일치한 반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풍산이 약 11일정도 빨랐던 셈이다. 이는 정부가 제1조병창과 제2조병창을 같은 날 민영화했음을 의미한다. 대우정밀의 등기부등본에도 순위번호 1-1,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약사항은 ‘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후 지정된 군수산업목적을 폐기하였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이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것으로, 풍산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2페이지를 보면, 풍산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른바 대우정밀 등기부등본에서 ‘매매계약해제-환수’를 명기한 특약은 2006년 5월 22일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2006년 5월 23일 등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는 풍산에 대한 ‘매매계약해제-환수’를 등기부상에서 삭제해 준 것은 1999년 4월 13일인 반면, 대우에 대해 같은 특약을 삭제해 준 것은 2006년 5월 23일인 것이다. 풍산이 대우보다 7년이나 빨리 등기부상에서 ‘매매계약해제-환수’조항 딱지를 뗀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로서, 결국 파산하면서 공중 해체됐다. 1998년말기준 국내계열사가 41개, 국내종업원이 10만여 명, 해외법인이 396개에 달했으나 외환위기로 금리가 치솟으면서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대상이 되면서 공중 분해됐고, 김우중 회장은 1999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되면서, 김우중의 대단원 신화도 막을 내렸다.

즉 대우그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그 어떤 기업보다도 자금난이 심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풍산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등기부등본에 ‘매매계약해제-환수에 관한 특약조건이 명시돼 있어 자금조달이 힘들다’ 라며 삭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등기부등본상에서 이를 삭제해 준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결국 모든 기업이 파산, 공중 분해됐던 대우는 정작 등기부등본상 이 조항이 2006년 에야 삭제된 것이다. 대우는 기업이 공중 분해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유재산법등을 준수하며, 이 조건에 대한 삭제요청은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이 특약조건의 해제 시기를 보면 풍산이 대우보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았음이 명백한 것이다.

풍산 소유권 이전 즉시 5백억 대출

대우정밀은 총포생산을 담당하는 조병창을 인수한 뒤, 이 특약해제 전까지는 단 한 푼의 돈도 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정밀은 2006년 5월 23일 특약조항이 삭제된 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6년 9월 1일,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에서 1900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는 회사가 부도나는 위기 속에서도 차마 국유지를 조건부로 불하받은 땅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대우정밀은 특약조건이 해제되고 돈을 빌린 뒤인 2006년 9월 13일 에스앤티대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2년 3월9일 현재의 상호인 에스앤티모티브주식회사로 변경됐다. 즉 대우정밀이 에스앤티대우에 매각될 때에야 비로소 이 특약이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풍산은 등기부등본에 ‘매매계약해제-환수’특약이 명시돼 있어,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만에 한국산업은행에서 5백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8년 1월 16일에는 1천억 원을, 1999년 11월 27일에는 550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 모든 대출이 특약조항이 명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등기부등본상 특약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주장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반면 대우는 조병창 인수 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도산했고, 결국 수차례 주인이 바뀐 뒤 2006년 다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근이 특약조건을 삭제 받은 것이다. 부산조병창을 인수한 두 기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올해 중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아마도 새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사건 1호가 풍산의 부산조병창 특혜의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인과의 유착,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의 대주주 대부분이 미국국적이라는 점, 방산업체 대주주가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는 점, 사실상의 국유지로 1조 원대 국민혈세를 갈취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이사건 만큼 새 정부의 부패척결의지를 선명히 드러낼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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