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고급차 한인딜러 세금탈루로 법정에 선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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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탈세했지만 – 1년만 유죄인정’조건으로 검찰과 플리바겐
◼ ‘2021년 치 소득 41만 달러 신고했지만…실제보다 적어’기소
◼ 7년간 추징금 약 50만 달러 ‘전액납부하고 1년치만 기소’택해
◼ 연방법원, 12월 12일 유죄인정협상 최종승인…항소 않는 조건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벤츠 등 세계적인 고급차 딜러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일했던 한인남성이 7년간 개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연방검찰과 협상을 통해 1년 치 탈세혐의만 인정하는 선에서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은 한때 연 40만 달러이상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검찰조사결과 실제소득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은 1년 치 탈세혐의만 인정하는 대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추징금은 1년 치가 아닌 7년 치 전액으로 합의, 검찰이 경제사범임을 감안, 높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실질적 피해액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의 주도 트렌튼인근에서 페라리딜러의 제너럴 매니저로 일했던 올해 49세의 뉴욕 롱아일랜드 거주 한인남성 A씨. 명문대 졸업 뒤 잠시 군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A씨는 주로 뉴욕 롱아일랜드와 맨해튼, 뉴저지지역의 세계적 명차 딜러에서 줄곧 경력을 쌓았고, 최근 10여 년간은 한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이들 고급명차 딜러의 이사, 제너럴 매니저로서 사실상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방검찰과 국세청은 2022년 봄 세금신고이후 A씨의 개인소득세 탈루를 적발, 수사를 계속했고, 지난해 6월 사실상 범죄혐의를 확정하고, A씨에게 순순히 탈세혐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A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혐의 모두 인정 플리바겐 합의

연방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뉴저지연방법원에 A씨를 개인소득세 탈루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플리바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며, 플리바겐 제안서, 플리바겐 합의서, 보석 명령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혐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8일, 연방국세청 IRS에 2021년 치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소득액을 41만 4천여달러로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소득보다 턱없이 축소, 세금을 포탈했으며, A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해 6월 20일 A씨에게 유죄인정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은 7월 3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이 제안서에서 ‘유죄인정합의는 국세청을 관할하는 연방재무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A씨에게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이 제안서에서 ‘만약 A씨가 2022년 4월 18일, 2021년 치 개인소득세 보고 때 자신의 소득을 숨긴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총 7개년 중 6개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이 제안서에서 ‘최대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은 25만 달러이상이 선고되고, 별도로 추징금이 부과되며, 기소에 따른 비용, 즉 수사비용도 부과될 수 있다. 또 만기복역 뒤 보호관찰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2일, A씨는 8월 15일 각각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연방판사 주재 하에 유죄인정청문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사건이 공개됐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3시 5분까지 45분간, 검찰 측과 A씨 및 A씨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죄인정청문회를 열었으며, ‘2021년 치 개인소득세탈루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석금 10만 달러에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며, 유죄를 인정한 만큼 검찰이 별도기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올해 4월 23일 오후 2시 최종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A씨가 7개년 치 개인소득세탈루의혹 중 1년 치, 2021년 치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세금탈루에 따른 추징금은 7년 치 전체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즉 검찰은 7년 치 세금포탈액을 모두 받아내는 대신, 1년 치만 기소함으로써 형을 낮춰준 셈이다. 검찰이 유죄인정협상 이라는 기법으로 세금탈루액 전액 환수에 집중한 것이다.

30개월 미만 선고 시 항소 않기로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A씨가 7년간 탈루한 세금은 약 49만 4천 달러에 달하며, 이 돈은 전액 추징금으로 부과되고, A씨는 선고 뒤 신속하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동의했다. 추징금은 2015년 약 4천 달러, 2016년 약 8만 9천 달러, 2017년 약 7만 8천 달러, 2018년 약 4만 2천 달러, 2019년 약 1만 5천 달러, 2020년 9만 달러, 2021년 약 17만 6천 달러 등이다. 이처럼 전체 추징금은 49만 4천 달러에 달하지만, 이중 A씨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2021년 치 탈루액 17만 6천 달러뿐이다. 즉 7년 치 세금탈루액 중 3분의 1만 범죄혐의로 인정함으로써, 추징금은 7년 치를 내지만, 형량을 크게 줄어들게 된다. A씨가 추징금을 전액을 내더라도 범죄혐의는 줄여서 낮은 형량을 받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제정된 연방형사범죄 양형가이드라인상, 25만 달러에서 55만 달러 사이의 세금포탈은 18등급의 범죄에 해당하며, 연간 1만 달러이상 소득을 줄일 경우 2등급이 더 가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2등급을 하향조정했으며, 다른 감형요소 등을 고려, 양측이 최종양형등급이 17등급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30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A씨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24개월 이하의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연방검찰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호관찰이 선고될 경우 이에 따른 양측의 이의제기 등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A씨는 이 고급차딜러의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면서, 직원 불법해고혐의로, 딜러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글렌 디프란체스크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고급차딜러와 제너럴매니저 A씨를 상대로 불법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여 뒤 사건은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피소된 딜러가 뉴저지 주 웨스트 트렌튼소재 고급차 딜러로서, 지난 2020년 1월 원고가 일하던 P딜러를 인수 합병했다. 원고는 이 P딜러에서 18년 이상 근무했으나, 피소된 딜러는 2020년 7월 9일, 내가 70세 되던 날 나를 해고했다. 나는 딜러에서 차량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또 ‘제너럴매니저 가 7월 9일 사무실에서 일하던 나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나를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내가 대출담당팀을 없애는 것이냐고 묻자 제너럴매니저는 대출담당업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7월 10일자로 해고됐고, 그 뒤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내 자리에 고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너럴 매니저는 40대 후반이며, 내 자리에 고용된 사람은 20대였다.

딜러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딜러와 A씨 측은 2021년 2월 5일 담변서에서 ‘원고가 2003년 8월 2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근무했다. 피고 측은 2019년 12월 P딜러를 인수했고, 그 뒤 코로나 19등이 닥쳐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뿐, 나이에 따른 차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추가로 진행되지 않다가 2022년 1월 20일 양측이 합의로 종결됐다. 아마도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전후해 A씨가 개인소득세 탈루혐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추징금 5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어쩌면 이 사건이 A씨 개인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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