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삼성전자 아메리카-LG전자 USA 한날한시 노동법위반으로 피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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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8년 근무 은모씨, 12월초 성차별 등의 혐의로 소송
◼ 직속상관 임원 이름 행위 적시 ‘인사팀에 불만제기하자 보복’
◼ 디자인 담당한 한OO씨 열악한 근무환경신고하자 ‘차별-보복’
◼ ‘한국출장 온 손님 식음료 챙겨라’등 여직원 비하에 문제제기

명실 공히 세계최고 전자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이 한날한시에 같은 법원에 차별금지법위반, 불법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8년 이상 근무한 남자직원이며, LG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1년여 근무한 여성 직원으로 확인됐고, 이들 모두 소송이유 중 하나가 성차별, 성희롱 등으로 드러났다. 과연 이들 직원의 소송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세계적 대기업이 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권위주의적인 한국적 직장문화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저지 주에 근무하는 미국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은OO씨, 삼성전자에 8년 이상 근무했다는 은OO씨가 지난해 12월 2일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시민권법 제7항 및 뉴저지 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뉴저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은 물론 임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들로 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고, 이에 따른 부당함을 지적하자 보복을 당했고, 심지어 특정여직원과 사귀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동료들이 여직원과 이성관계 강요

은 씨는 ‘삼성전자아메리카에서 8년 이상 근무했으며, 사업부 경영관리 팀에서 주로 일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부서에서 일했지만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는 배제됐고, 주로 백업임부가 부여됐다. 또 2024년 4월 갑자기 디지털가전사업 이슈처리를 맡겨, 정규근무시간외 별도로 일을 하도록 했다. 또 직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직원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 씨는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회사 측과 상사 등이 나를 특정 여직원과 엮어 놓으려 했다. 내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데도 강제적으로 나에게 특정여직원을 소개시켜주고 차안에서 함께 있게 함으로써 불편한 성적 환경을 조성했고, 다른 직원들은 바깥에서 우리를 관찰했다. 특히 이 여직원과 성적인 접촉 등을 가지라는 압박도 가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은 씨는 이 대목에서 상대여성의 이름도 명시했고, 만약 은 씨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대여성역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사나 일부 직원이 강제적으로 은 씨와 이 여성에게 불편한 성적관계를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법 소송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는 아직까지는 은 씨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은 씨가 위증죄를 감수하고 이 같은 주장을 했음은 의미심장하다. 은 씨는 ‘팀원들에게 성희롱에 대해 사과하고, 원치않는 성적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회사에 정식으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팀에서 배제됐다. 2024년 5월 23일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직속상관과 임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부과, 업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등 차별과 보복을 가했다. 결국 견딜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자, 불성실한 태도이며 배신이라고 질책을 당했고, 7월 30일 해고됐다. 노동법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2014년 11월 19일 위원회로 부터 소송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 씨는 소송장에서 삼성전자 주요임직원의 실명과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열거, 이들 임직원과의 별도 소송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송달이 완료되면 소송에 대응, 원고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엘지전자 USA 역시 같은 날 노동법위반으로, 같은 법원에 제소를 당했다. 뉴욕 주 거주여성인 한OO씨는 지난해 12월 2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엘지전자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유는 삼성전자 아메리카 피소이유와 동일했다. 한씨는 ‘LG전자 USA가 시민권법 제7항 및 뉴저지 차별금지법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자신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소송장에서 ‘2023년 7월 27일부터 LG전자에 근무했으며, 회사 내에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일부 상사는 여자들은 보험이 잘 돼 있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뒤 그만두고 떠나라. 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방문하면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 간식과 음료를 잘 준비하라며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특히 일부 직원을 향해서는 생리중인가 왜 저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또 직속상관은 팀 동료들에게 원고와 관련해 재미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놀리는 가 하면, 내가 회의에 오라고 하면 너는 그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냥 참으라고 말했다. 특히 엘지전자USA의 직장문화는 여성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나는 디자이너로 채용됐지만, 디자이너와 관련없는 임무를 수행토록 했고 회의 중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서 약물과 심리치료 등이 필요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적대적 근무환경 신고에 동료들 ‘왕따’

2024년 3월 25일 인사담당부서에 차별적 대우, 성희롱, 적대적 근무환경 등을 경험했다고 신고했지만 인사담당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신고한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알려버렸다. 이에 따라 나의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인사담당자 면담 뒤 추가 보복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 팀원들과의 일상적 대화에서도 소외됐다. 또 회사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제외됐고, 직속상관은 출장을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뒤,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인사담당자가 2024년 6월 18일 면담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 책임회피성 면담에 불과했고, 결국 7월 3일 사직서를 냈고, 고용평등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11월 19일 소송을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 USA 역시 아직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LG전자도 자칫 성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목조목 해명과 반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한 씨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두 소송은 공교롭게도 고용평등위원회로 부터 소송승인을 받은 날짜도 지난해 11월 19일로 똑 같았다. 한날한시에 세계적인 한국회사 2개가 같은 법원에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동일인이다. 삼성, LG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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