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말 등 7차례 재산신고 ‘의혹덩어리’ 내역 입수
◼ 큰딸 26세 때 5억3천만원 상당 아파트매입 불법증여 한 듯
◼ 아파트매입 1년 전 예금 3575만원→5억 아파트구입 ‘신공’
◼ 큰딸 아파트에 2억4천만 원 전세권 설정했다더니 설정전무
◼ 아파트매입 자금출처의혹우려 갑자기 전세권설정 주장한 듯
◼ 박씨 ‘큰딸 사인에게서 6천만 원 빌렸다’주장…사인은 부인
◼ 朴예금도 2019년 이후 4억 이상 증발…최대 4억5천 준 듯
◼ 의혹투성이 박 씨 본인출세위해 경호처 직원들 희생양 삼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윤석열의 사병으로 만들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고 법집행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신의 큰딸에게 재산을 ‘불법증여’ 의혹이 드러났다. 박 씨는 자신의 큰딸이 26세 때인 2006년 세종시 아파트를 5억 3천만 원에 매입할 때, 은행에서 2억 2천여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씨 자신도 이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아파트에는 어떠한 전세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 씨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외하더라도, 큰 딸에게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불법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어쭙잖은 윤석열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린 박종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허위재산신고 의혹들을 낱낱이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이 불법계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적법하게 발급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직원과 군 병력 등을 동원, 대한민국정부에 무력으로 저항했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박 씨는 계엄당시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저항한 혐의,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에 저항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 실정법위반의혹이 드러났다.
본보가 박 씨가 공직자 재신신고 때 공개한 박 씨 및 직계가족의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입수, 분석한 결과, 박 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허위로 기재,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 큰딸에게 재산을 불법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박 씨 본인이 서명, 날인해서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어긋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제시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자인한 셈이 됐고, 이들 서류가 자동적으로 불법증여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14호’. 이 관보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을 비롯한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산등록사항이 실렸다.
본보, 재산신고 및 등기부등본 분석
이 재산신고에서 박 씨는 전 재산이 39억 5340여만 원이라며, 자신과 배우자, 모친, 차녀 등의 부동산, 차량, 예금, 증권, 채권, 채무 등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 씨는 과연 성실하게 신고했을까?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신고 때 토지는 해당 부동산의 번지까지 상세하게 기재토록 하는 반면, 건물은 해당부동산의 소재지의 동, 또는 집합건물은 단지이름까지만 밝히고, 상세한 주소나 아파트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박 씨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은 토지이며, 이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소유주의 주소 등을 통해서 다른 부동산 추적이 가능하다.
박 씨의 부동산신고 중 토지는 1건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109-1번지, 2879제곱미터의 ‘답’, 즉,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억 2215만원 상당이라고 신고했다. 본보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 씨의 부인 이향란 씨는 지난 2019년 1월 11일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로 추정되는 다른 2명의 이 씨들과 이 부동산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씨는 2021년 6월 26일 다른 2명의 이 씨로 부터 지분 전체를 매입, 이 토지의 100% 주인이 됐다. 매매목록에 따르면 이 씨는 이 부동산을 9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이 씨의 주소이다.
이씨는 2019년 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자신의 주소를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6번길39, 202동 1303호’로 기재했다. 대전시 문화동 문화마을아파트 202동 1303호로 기재한 것이다. 반면 2021년 지분 3분의 2 추가매입 때는 자신의 주소를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32, 1301동 1003호’로 기재했고, 새롬동 새뜸마을 13단지라고 설명돼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건물은 소재지의 동이나, 아파트단지 등 집합건물의 명칭만 표시돼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지만,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라가며 박 씨 관련 건물의 구체적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다. 본보가 대전시 문화마을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드러났다. 이는 박 씨가 한국철도공사의 상임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2019년 1월 당시 이 아파트를 거주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딸 아파트 매입 현금조달 의혹
문제의 초점은 이씨가 2021년 6월 지분 추가매입 때 기재한 주소지이다. 본보가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3단지, 1301동 1003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확한 주소는 새롬동 564번지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건평이 84.93제곱미터이며, 지난 2016년 7월 14일 박AA씨가 5억2380만원에 매입했으며, 2019년 8월 5일 소유권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박OO씨가 1990년 1월생으로 기재돼 있어, 2016년 매입당시 26세 전후임을 알 수 있다. 26세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무리 직장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면, 최대 3-4년에 불과하다. 대단한 재력을 과시한 셈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세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과연 자력으로 취득이 가능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99%,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전세권도 설정돼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26세의 박 씨가 적어도 은행 대출 없이 자력으로 5억 2천여만 원을 조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박 씨의 부인 이 씨는 박OO씨 아파트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했을까? 과연 26세에 엄청난 재력을 과시한 박OO와 박 씨의 부인은 어떤 관계일까? 본보가 박 씨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실에 착안,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박 씨와 박 씨의 부인, 아파트 소유자 박OO씨의 관계가 쉽게 드러났다. 박씨는 2011년 12월 21일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뒤 10일 만인 2012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월 1일 충남지역 한 신문은 박씨가 2012년 1월 1일 공주시 금강둔치 해맞이행사에 참석, 주민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박 씨가 자신의 아내인 이향란 씨, 큰딸 박OO씨와 함께 해맞이행사에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하고 있다. 26세에 5억 2천여만 원 현금조달능력을 과시한 박OO씨는 바로 박 씨의 큰 딸이다. 이 같은 추정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박 씨의 선거홍보물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본보는 12년 전 박 씨가 제작, 배포한 선거홍보물을 어렵게 입수, 분석했다. 선거홍보물은 모두 11페이지였고, 이 홍보물 마지막 페이지인 11페이지에 편지 한 장이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하는 아빠께’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아빠의 사랑스런 큰딸 OO올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큰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며, 그 큰딸의 이름은 ‘OO’였다. OO씨는 ‘군인이나 경찰, 해외에서 일하는 언니, 오빠, 그리고 부모님 저의 아빠를 도와주세요, 꼭꼭,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26세에 5억2천여만 원 현금조달능력을 과시한 박OO씨는 박 씨의 큰 딸임이 입증된 것이다.
허위 공직자 재산신고 논란
그렇다면 박 씨의 큰딸은 어떻게 5억2천여만 원을 조달했을까.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최소 7차례이상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경찰청 차장으로서, 2014년과 2015년에는 경호처 차장으로서,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로서, 지난해 12월에는 경호처장으로서, 각각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고, 다시 출마했다 낙선한 뒤 공기업 감사에 임명되고,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등 억세게 관운이 좋았지만, 바로 그 관운에 따르는 의무, 공직자 재산신고로 인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 재산신고를 살펴본 결과 매년 조금씩 신고대상에 언급한 가족의 차이는 있었지만, 박 씨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모친, 장녀와 차녀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일부 신고에는 장녀가 포함됐고, 일부 신고에는 장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가 박 씨의 큰딸 재산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박 씨가 신고한 내역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박씨는 2011년 3월 25일 공직자재산신고 때 장녀의 예금은 전년 439만원에서 503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고, 2014년 3월 28일 신고 때는 장녀의 예금이 전년 647만원에서 3526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녀예금이 약 3천만 원 급증한 것이다. 2015년 3월 26일 신고 때 장녀예금은 전년 3511만원에서 3575만원으로, 약 65만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즉 박 씨의 장녀가 2016년 5억 2천여만 원에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하기 바로 직전해인 2015년 큰딸의 자산은 3575만원 상당이었던 것이다. 그 뒤 박 씨의 공직자재산신고는 2018년 3월 29일 이뤄졌다.
큰 딸이 아파트를 구입한 2016년에는 공직자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박씨는 2018년 신고 때 장녀예금이 전년 6144만에서 1억 332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약 4200만 원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28일 재산신고 때 장녀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장녀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2-2 생활권 H1블럭 트리쉐이드건물의 84.93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4억 1726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장녀의 예금은 1억 332만원에서 2765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예금이 약 7570만원 줄어든 것이다. 또 장녀의 금융기관채무가 2억 2200만원이 새로 생겼다. 박 씨는 장녀가 KEB하나은행에서 1억 원, 농협은행에서 1억 2200만 원등 2억 2200만원을 아파트분양권 매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녀가 아파트분양권 매입을 위해 6천만 원을 사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 즉 2억 8200만원을 빌리고, 자신의 예금에서 줄어든 7570만원 등 3억 3770만원 상당을 아파트매입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박 씨가 스스로 딸의 아파트 매입자금을 설명한 것이다. 과연 박 씨의 신고가 사실일까. 박씨는 2019년 6월 28일 다시 재산신고를 했다. 한국철도공사 감사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신고를 한 것이다. 박 씨는 장녀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트리쉐이드건물 84.93제곱미터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4억1726만원상당’이라고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2765만원에서 3878만원으로, 약 1100만원 늘어났다. 또 사인 간 채무 6천만 원으로 동일했고, 금융기관채무는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빌린 KEB하나은행 1억 원, 농협은행 1억2200만 원등 2억2200만원으로 동일했다. 박 씨의 큰딸 소유 세종시 새롬동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큰 딸은 2016년 신축예정 아파트를 5억 2300여만 원에 매입했고, 2019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자금출처 피하기 위해 허위 전세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큰딸의 매입가는 5억 2300여만 원인 반면, 박 씨가 재산신고 때 밝힌 가격은 4억 1726만원이다. 박 씨의 재산신고 상 가격과 등기부등본 상 매입가가 1억5백여만 원 차이가 난다. 박 씨의 재산신고 때 등기부등본 매입가보다 1억 5백여만 원 적게 신고한 것이다. 또 박씨는 2019년 3월과 6월 두 차례 재산신고 때 큰 딸이 아파트 분양권매입을 2개 은행에서 2억 22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즉 담보권 과 전세권 등을 기록하는 란은 깨끗했다.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본보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받은 ‘부동산정보요약’에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은 기록사항이 없다’고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
즉 박씨는 큰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2200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박씨 큰딸 아파트에는 은행대출에 따른 담보가 전혀 설정돼 있지 않다. 어느 은행이 2억원이상의 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려주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다. 아파트 매입자금은 아파트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빌렸다는 박 씨의 재산신고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박 씨는 큰 딸이 사인에게 아파트분양권 매입자금으로 6천만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재미난 것은 바로 이때 박 씨 부인 이향란 씨의 사인 간의 채권이 6천만 원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부인은 사인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줬고, 동시에 박 씨 딸은 사인에게 6천만 원을 빌린 것이다. 박 씨 부인에 대한 사인은 자신의 딸이며, 박 씨 딸에 대한 사인은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또한 부모가 딸에게 돈을 지원한 것이며, 갚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증여가 된다. 박 씨 큰딸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 매입가는 5억2380만원, 등기부등본 기재가 맞는다는 가정 하에, 큰딸의 예금 7600만원이 투입됐다고 해도, 큰딸이 이 아파트를 사려면, 별도로 4억 4780만원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 4억 4780만원을 박 씨가 증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박 씨는 큰딸이 2억 2200만원을 아파트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 상 이 아파트에 2억2200만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최대 4억5천만 원 불법 증여 의혹
6천만 원을 모친에게 빌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 돈을 갚느냐 안 갚느냐는 문제는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딸에게 그냥 줘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설사 은행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서 2억2천만 원 대출을 받아내는 ‘신공’을 발휘했다고 해도, 나머지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박 씨의 재산신고 상 전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씨의 지난해 12월 20일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드러난다. 박 씨는 자신이 2억 4천만 원의 아파트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13단지이며, 건평은 84.93제곱미터’ 라고 신고했다.
공직자재산신고상 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 정확한 주소나, 아파트의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고, 소재지 동이나 집합건물의 이름만 공개한다. 따라서 박 씨의 재산신고상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의 동호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큰딸이 보유한 아파트 역시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3단지이며, 건평이 84.93제곱미터로, 박 씨의 재산신고내역과 일치한다. 박씨가 2억4천만 원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가 100% 큰 딸의 아파트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99% 큰딸의 아파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 씨가 지난해 말 공직자재산신고 때 큰딸소유 추정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신고한 것은 딸의 아파트매입자금 출처 중 은행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자금 출처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은행대출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대출을 인정한다 해도 거금이 ‘빵꾸’가 난다.
자금조달이 입증되지 않는 돈을 메꾸기 위해 이를 전세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딸에게 2억4천만 원 이상을 증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세권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신의 예금이 2019년 6월 신고 때 6억5천만 원 상당에서, 지난해에는 1억4600여만 원 으로 약 5억 원 급감함에 따라, 이 5억 원의 예금감소 이유 중 설명이 되지 않는 돈 2억4천 만 원을 전세금으로 설정한 셈이다. 쉽게 말하면 박 씨는 딸에게 최소 2억4천만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을 불법 증여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거짓변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거짓변명을 했다고 추정할까, 거짓변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그렇다. 명백히 그 주장의 근거가 있다.
바로 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박 씨의 전세권을 물론, 매입이후 그 누구의 전세권도 설정한 사실이 없다. 박 씨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아파트 전세권 2억4천 만 원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등기부등본과 다른 주장임은 명백하고, 따라서 등기부등본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 씨의 재산신고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즉 박 씨 큰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없고 또 이 전세권 설정이 없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박씨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상이한 것으로, 대한민국정부가 발급한 문서가 박 씨의 재산신고의 허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속세 증여세법 공직자윤리법위반
박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위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박 씨의 가족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법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조항이다. 제45조는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증여로 추정한다. 즉 박 씨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박 씨가 큰딸에게 최소 2억4천만 원에서 4억5천만 원의 증여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큰딸에게 있으며, 박 씨가 큰딸이 자력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씨의 불법증여의혹이 명백한 만큼, 세무당국은 이같은 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세무조사만 하면 의혹은 규명된다. 박 씨 입장에서도 만약 억울하다면 세무조사를 받으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공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 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등에게는 5천만 원, 직계비속,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에게는 5천만 원이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는 10년 단위로 계산된다. 즉 박 씨에게 큰딸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박 씨가 딸 OO씨에게 10년마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상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상 5억 원이하를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액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누진액 1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또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기간세로 10-30%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액이 2억4천만 원이라면, 이중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9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액의 20%, 3천8백만 원, 그리고 누진액 1천만 원 등 4800만원을 자진 납부했어야 한다, 증여세를 제때 안내면, 무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은행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박 씨는 최소 4억 5천만 원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중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을 빼면 4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액의 20%는 8천만 원, 여기다 누진액 1천만 원을 더하면 9천만 원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증여세를 제때 안내면, 무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인경호 정치권 진출위한 포석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세범처벌법의 제3조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포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된다면, 징역을 피하더라도, 포탈액의 2배, 즉 1억 원 또는 1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등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신고에 대한 심사책임이 있다. 재산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이를 심사해야 하며, 재산형성과정과 관련, 현금과 사인 간의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 즉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개인 간의 돈거래 등은 취득경위 거래내역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윤리위 심사결과 허위 등이 의심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를 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징계, 제30조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씨에게는 큰딸 외에 작은 딸 등 2명의 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재산신고 때 장녀 예금이 약 3천만 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힌 것은 물론, 차녀의 예금이 전년 296만원에서 3126만원으로 약 2800만 원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박씨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큰딸은 경희대 2학년, 작은 딸은 고교 1학년이라고 밝혔었다. 큰 딸이 1990년생임을 감안하면, 작은딸은 1994년 내지 1995년생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기준 작은딸은 19세 또는 20세 내외로, 만약 대학에 진학했다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2800만원의 예금증가는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내 5천만원이하이므로, 박 씨가 작은 딸에게 2800만원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박 씨의 큰딸은 2900만원 예금증가 때 약 24세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증여없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예금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14년 장녀와 차녀의 예금이 각각 2800만 원 이상 비슷한 액수로 늘어났음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2월 11일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뒤 2015년 10월 5일까지 경호실 차장으로 재직하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또다시 낙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기웃거렸던 인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삶의 이력은 박 씨가 경호처 직원을 동원,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저항한 것이 윤석열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보수층을 위한 ‘날 좀 보소’하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어필하고,‘자기장사’를 했다는 얄팍한 인간성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씨가 자신의 정치권진출을 위해 이번 기회에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호처 부하직원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요즘 박 씨처럼 윤의 내란음모를 이용,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