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어
◼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 아시아계 여성의 인종, 성, 피부색 차별금지 강화해
◼ 자동차 사고 시 최소 보상 피해 한도가 두배로 인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수백 개의 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만약 불편한 환경 등이 있다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자세로 살아 간다면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도 높일 수가 있다. 2025년 새해와 함께 CA주에서는 교통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한다. <특별취재반>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기준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올라간다. 매년 3.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를 따라야 한다. 올해는 AB 2347(주거 보호법)이 발동되어 퇴거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 한다.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부당한 퇴거도 못한다. 한 예로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2024년 4월부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공공도서관 위원회는 책에 포함된 주제나 견해, 아이디어, 의견 등의 이유로 책 구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서관들은 2026년부터 도서 콜렉션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문서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물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반복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시켜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예비선거 기간에 1개 이상의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각 시와 카운티 정부는 특정한 기간에 길거리나 보도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대마초 판매업소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과 음료수, 공연티켓 등을 파는 것이 허용되며, 지역 정부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대학 입학 정책 변경도 있는데, AB 1780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립 대학은 기부자나 동문 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입학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경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폭력 범법자의 머그샷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 불임 치료 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새로운 주 동물 지정 등 다양한 법들이 시행 된다.
1개월 월세 이상 보증금 요구 못해
특히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1)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AB 2299(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이 작성되면 노동청은 자체 사이트에 이를 올려놓고 고용주들이 이를 사이즈 14 이상 폰트로 프린트해서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3)SB 1137(보호받는 특성들의 상호작용성 intersectionality):
아시아계 여성의 경우처럼 인종, 성, 피부색, 종교, 장애 등 직장내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두 개 이상 차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도 차별방지법 (FEHA)에 의거해 보호받도록 이 법안은 규정한다.
4) AB 2499(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임 오프):
성폭행,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 (qualifying acts of violence)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그런 해고나 차별을 FEHA에 의거해서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인권국 (Civil Rights Department) 이 이런 차별이나 해고 케이스를 담당하게 이 법안은 규정한다.
그리고 직원수가 25명 이상일 경우 이런 범죄의 피해자인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일 경우 그 직원은 병가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에서 타임 오프를 통해 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자나 그 가족인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고용주는 관련 통지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국은 2025 년 7월 1일 전에 이 직원 보호 법안에 대한 통지서를 제작해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서가 제작되면 고용주는 이 통지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시, 전 직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한다.
또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폭력 피해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종업원이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병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또 종업원 들에게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 고용 개발국(EDD)은 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일시적인 가족 장애보험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제정됐 으며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SB 1100(구인 광고의 운전면허 요구 차별 금지):
SB 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는 특정 직무에서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 소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고용주는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 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운전면허증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셰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6) SB 988(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이 법안은 성장하는 긱 경제(gig economy)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 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된다.
고용주 강압적 정치적 모임 거부권
7) AB 2123 (유급가족병가 혜택):
유급가족병가 혜택을 받기 전에 이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2주까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다.
8) SB 253 및 SB 261(기후 정보 공개 의무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스코프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대응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들은 2026년 까지 스코프 1, 2 배출량을, 2027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9) AB 2762(화장품 유해 성분 사용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해 화학물질 24종의 화장 품 내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로 26개의 물질이 2027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10) AB 2943(소매 절도 중죄):
재판매 목적으로 950달러 이상의 소매 절도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중죄가 된다. 또한 SB 905는 950달러 이상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차량에 침입하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했다
11) AB 1775(대마초 카페 합법):
도시와 카운티는 비 대마초 및 비알코올 제품을 판매 하도록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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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2025년 법안들
2025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LA를 포함해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갱신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는 교통경찰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으며,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정차 또는 검문 시 “왜 정지 명령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금지한다. 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 중 AB 413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으로 알려진 AB 413에 따라, 보행자와 도로 상의 물체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 미표시 연석 근처 주차에 대해 40달러,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석 주차에 대해 1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마크 여부와 상관없이, 또 연석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더라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시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CA주에서 침입절도(Bulglary)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이 잠긴 차량에 침입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로 인해 창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차량 소유주와 검찰은 당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시 최소 보상 한도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측이 최소한 의무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보험 패키지를 들었다면, 의료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피해자는 개인당 1만 5천달러, 사고당 3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두 배로 인상돼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개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15,000에서 $30,000로, 사고당 총 상해 또는 사망 보상은 $30,000에서 $60,000로, 재산 피해 보상은 $5,000에서 $15,000로 인상 된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레몬법 개정(AB 1755)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레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소송 가능 기간이 워런티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소유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