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S씨, 2024년 2백만 달러 주고 그림 매입했지만 인수 못해 소송
◼ 카마이클갤러리, 갤러리 소유주 세스 카마이클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21년 12월 21일 매매계약체결 다음날 22일 한국서 2백만 달러 송금
◼ ‘2백만 달러 지급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림 안 준다’…뒤늦게 소송
◼ 갤러리 ‘그림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림담보로 50만 달러 대출받아 챙겨’
◼ ‘매매계약서-인보이스-송금확인서-여권–2백만 달러송금확인서’등 제출
◼ 미국-영국-벨기에 등 세계 곳곳서 쿠사마 야요이 그림 매매 사기 속출
◼ 땡땡이호박 그림 매입자 심OO씨는 강남유명식당 운영하는 아트디렉터
‘물방울 땡땡이 호박’으로 유명한 일본화가 쿠사마 야요이(草間 彌生, 1929년 3월 22일~) 작품거래를 둘러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유명식당을 경영하는 한국인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사려다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국남성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사기 위해 2백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소유자가
작품을 양도하지 않고 이 작품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50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권, 2백만 달러 외화송금 확인서, 매매대금 청구서,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2백만 달러를 지급한 시점이 2021년 12월로, 거액을 사기당하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황금빛의 강렬한 색상에 무수한 물방울이 만들어낸 땡땡이호박, 한국에서도 여러차례 전시회를 가진 올해 95세의 일본화가 겸 조각가 쿠사마 야요이. 자신의 머리스타일과 작품 속 땡땡이 호박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 작품거래를 둘러싼 사기가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인 아트컬렉터도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한국 국민이며, 서울에 거주한다고 밝힌 심OO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뉴욕남부연방 법원에 럭셔리 에셋 캐피탈 유한회사, 럭셔리 에셋 캐피탈 홀딩스, BLCE유한회사[일명 뉴욕론컴퍼니], 노아 알렛 길런, 카마이클갤러리, 갤러리 소유주 세스 카마이클을 상대로, 2백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심 씨 소송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쿠사마 야요이 그림을 사기 위해 카마이클갤러리에 2백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그림을 받지 못했고 갤러리 측은 이 그림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50만 달러를 빌렸다는 것이다. 쿠사마 야요이 그림거래 사기인 것이다.
2백만 달러 지불하고도 작품 못 받아
심 씨는 소송장에서 ‘2021년 12월 21일 카마이클갤러리와 야요이 쿠시마의 작품을 2백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백만 달러 인보이스를 받은 뒤 이 돈을 지불하면, 갤러리 측은 그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원고에게 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21년 12월 22일 갤러리 측에 2백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작품등록증을 받았다. 작품등록증과 송금확인서, 원고의 여권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씨는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했지만 그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카아이클갤러리유한회사의 소유주인 노라 알렛 길런이 내가 독점적 소유권을 가진 야요이 쿠사마의 그림을 담보로 2022년 2월 3일 5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특히 대출당일 내 그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씨는 그림을 받지 못하자,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그림중개상과 대출회사 등을 상대로, 그림반환을 요청했지만 그림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는 지난해 6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카마이클갤러리, 세스 카마이클, 대출회사 등에 그림반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8월 5일 다시한번 대출회사에 그림반환을 요청했지만 그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심씨가 2021년 12월 22일 2백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송금 뒤 약 3년이 지났지만, 돈만 주고 그림은 받지 못한 셈이다. 심 씨는 소송장과 함께 그림구매합의서, 매매대금청구서, 외화송금확인서, 작품등록증 및 자신의 여권사본, 뉴욕론컴퍼니의 대출계약서 등 증거 5건도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건전모를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먼저 그림구매합의서를 살펴보자.
그림구매합의서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체결됐으며, 매도자는 카마이클갤러리유한회사, 매입자는 심OO씨로서, 심 씨는 이름만 영문으로 표기됐고, 계약서에는 주소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매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작품 실제 소유자의 에이전트로서, 작품매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도자와 매입자는 계약서상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는 ‘그림의 가격은 2백만 달러이며, 매도자는 대금을 받는 즉시 작품의 타이틀[소유증서를 의미]과 그림을 매입자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다.
또 ‘그림 매입자가 그림양도에 따른 운송비용, 포장비용, 스토리지 보관비용, 운송에 따른 보험 등 제반경비를 모두 부담하며, 그림 매입자가 이 거래에 따른 세금과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양측은 이 거래와 관련된 양당사자의 신원과 매매가격 등은 물론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조건 등을 비밀에 붙이며, 법원의 명령이나, 양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절대로 제3자 또는 제3의 법인에 공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은 자동파기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뉴욕 주 뉴욕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합의했고, 매도자인 카마이클갤러리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세스 카마이클이, 매입자를 대표해서 심 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그 위에 서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이들 두 사람의 이름위에 서명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서명은 이들 두 사람의 서명일 가능성이 크다. B’라고 표기된 두 번째 증거는 매매대금청구서, 즉 인보이스로 확인됐다. 이 인보이스의 번호는 ‘20746’, 인보이스 발행일자는 2021년 12월 20일이다. 즉, 그림구매합의서 서명하루 전에 인보이스가 발행된 것이다. 인보이스는 플로리다 주 탐파소재 카마이클갤러리 유한회사가 한국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8의 000호, 심OO씨에게 보낸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림구매합의서에는 이 인보이스에 작품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기재돼 있고, 실제 이 인보이스에 작품내역과 가격이 적혀있었다.
신한은행 발행 외화송금확인서 제출
작품은 야오이 쿠사마의 2016년 작품으로, 칸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것이며, 가로 세로 각각 1.3미터, 정사각형 형태의 대형작품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YK 001206’이라고 적혀 있으며, 아마도 작품의 고유번호로 추정된다. 이 작품 매매가격은 2백만 달러이며, 세일즈텍스, 즉 판매세는 0달러이므로, 2백만 달러를 청구한다고 돼 있다. 특히 카마이클갤러리유한회사 측은 ‘이 매매대금청구서가 매입자에게 전달된 뒤, 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매도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카마이클갤러리유한회사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심 씨 측은 외환송금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번호 ‘C’였다. 이는 심 씨가 인보이스대로 정확히 2백만 달러, 즉 매매대금을 지불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다. 이 외화송금확인서가 조작되지 않는 한, 갤러리 측이 심 씨로 부터 2백만 달러를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외화송금확인서는 신한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외화송금확인서는 송금일자가 2021년 12월 22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인보이스 발행일로 부터 2일뒤, 그림구매합의서 체결일로 부터 1일 뒤이다.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대금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 외화송금확인서 맨 위부분에 심OO 귀하라고 기재한 뒤 송금액은 미화 2백만 달러라고 밝혔다, 또 송금인은 심OO으로,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의 000호라고 기재했고, 이는 인보이스상 주소와 동일했다. 또 수취인은 카마이클갤러리 유한회사이며, 캘리포니아 주 베버리힐스소재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외화송금확인서가 발행된 곳은 신한은행의 압구정동 중앙지점이며, 송금인구분란에는 ‘민간’, 거주자 구분 란에는 ‘거주자’, 국가코드에는 미국을 의미하는 ‘US’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지급사유는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 대금지급’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송금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D는 작품등록증 및 심 씨 자신의 여권사본이었다. 작품등록증은 야오이쿠사마INC가 2021년 12월 20일 발급한 것이며, 작품등록번호는 04372, 타이틀은 인피니티-네츠[ARPU]였다. 인피티니네츠는 주로 땡땡이 호박 그림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물사진이 게재돼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명확치 않다. 이 작품 등록증에는 ‘이 증서는 이 그림이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등록증은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작품의 가치 등을 보증하지 않는다. 작품 소유자는 해당 작품과 함께 이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이메일을 통해 야요이쿠사마INC에 문의하라’고 돼 있다.
또 심 씨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여권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여권사본은 여권번호와 발급일, 기간만료일만 검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심 씨 본인이 매매합의당사자이며, 심 씨가 송금자와 동일인임을 여권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입증한 셈이다. 마지막 5번째 증거 E는 노라 알렛 길런이 심 씨가 매입한 야요이쿠사마 작품을 담보로 잡힌 뒤 50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된 대출증서이다. 이 대출증서는 진본 또는 허위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라는 점에서, 이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대출증서는 뉴욕론컴퍼니가 2022년 2월 3일 발행한 것이며, 대출액은 50만 달러, 대출수수료는 4만 10달러이며, 대출받은 사람은 뉴욕시 브루클린에 주소를 둔 노라 알렛 길런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대출만기는 4개월 뒤인 2022년 6월 3일이며, 이율은 연 24.01%로서, 대출만기 때는 이자를 포함, 54만10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출수수료라고 기재된 돈이 실제로는 이자인 셈이다.
송금 받은 후 50만 달러 작품담보대출
중요한 것은 담보물이다. ‘야요이 쿠사마의 인피니티-넷츠 2016, 가로세로 각각 5.25인치[가로세로 각각 1.3미터]의 아크릴회화가 담보라고 적시돼 있다. 2021년 12월 22일 심씨가 2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그림을 구입했지만, 그로부터 약 40일 만에 노라 알렛 길런이라는 인물이 이 그림을 담보로 돈 50만 달러를 가져간 대신, 이 그림은 뉴욕론컴퍼니가 챙겼고, 실제로 지금 누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갤러리 측이 그림 값 2백만 달러를 챙긴 뒤 그림을 심 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심 씨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2백만 달러 피해를 입은 심 씨는 과연 누구일까.
심 씨가 증거로 제출한 인보이스 및 외환송금확인서등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8의 000호이며, 이 주소지에는 쉽핑(Shipping)컴퍼니, 즉 화물운송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가 화물운송회사를 주소지로 사용한 것이며, 이 회사의 서류상 대표는 심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 씨는 구글 등의 검색결과 서울 강남에서 유명식당을 경영하는 사람과 이름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유명화가의 그림을 전시한 식당 겸 와인바로 유명하며, 식당평가업체로 부터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께 문을 연 이 식당은 국내외 유명화가의 그림을 걸어두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다른 화가의 그림으로 대체하는 등 구글 등에는 그림식당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연 야요이 쿠사마의 그림을 2백만 달러에 구입한 사람과 강남 유명식당 경영자는 동일 인물일까, 강남 유명식당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은 2020년 11월 9일 설립됐고, 대표이사는 심OO씨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유투브 등에 올라온 심 씨 인터뷰 동영상 등을 보면, 유명식당을 운영하는 아트컬렉터로 소개돼 있으며 지난해 말에도 유투버들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야요이 쿠사마는 지난 2010년대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크게 알려진 인물로, 지난 2022년 김웅기 세아그룹회장이 만든 에스에이투 갤러리 오픈 때 개관전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일본 거장 야요이 쿠사마였다.
야요이 쿠사마는 192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출생, 1957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1977년 일본으로 돌아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땡땡이 호박그림’을 그려서 세계적 인기를 얻은 작가이다. 이 작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땡땡이 호박그림’은 누구나 한번쯤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방울이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야요이 쿠사마가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음에 따라,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 이 작가의 그림을 거래하면서 적지 않은 사기사건일 발생했고, 마침내 한국인 아트컬렉터도 거액의 사기피해를 입은 셈이다. 지난 2021년 7월 영국법원은 야오이 쿠시마의 호박그림을 110만 파운드에 매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독일출신 여성 그림딜러 알젤라 불벤키안에게 징역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2019년 영국검찰에 기소된 뒤 약 2년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을 통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영국언론의 보도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이 여성딜러는 홍콩의 한 화랑으로 부터 그림구매의뢰를 받고 110만 파운드를 받은 뒤 이를 착복한 것이다. 또 야오이 쿠사마 그림 사기사건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5일 ‘파피님’이라는 벨기에 법인이 ‘우오보아트유한회사’를 상대로 야오이 쿠사마 2018년 작품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뉴욕 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피님은 소송장에서 우오보아트에 작품2점을 구입하기로 하고 3백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그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갤러리, 그림사기 처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 씨 사건의 피고인 카마이클갤러리가 그림사기로 피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카마이클갤러리가 심 씨에게 2백만 달러에 야요이 쿠시마의 그림을 팔기 직전에, 그림사기사건으로 연방법원에 피소됐고, 심 씨에게 그림 값을 받은 직후, 기존 피소사건을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의 돈을 가로챈 뒤 이 돈으로 기존 사기사건을 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보확인결과 인터내셔널시스템스그룹은 지난 2021년 7월 2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로스앤젤레스 소재 카마이클갤러리 및 세스 카마이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내셔널시스템그룹은 소송장에서 ‘피고 측의 사기로 45만 달러 및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이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1백만 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2021년 12월 9일 연방판사 앞에서 원고와 소송을 종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2022년 1월 19일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했고, 최종적으로 같은 해 4월 4일 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이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갤러리 측이 원고 측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송장에서 주장한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합의시점은 2021년 12월 9일로, 심 씨가 이 갤러리와 그림을 구매하기로 한 2021년 12월 20일로 부터 불과 11일 전이다. 또 심씨가 2021년 12월 22일 2백만 달러를 갤러리에 지불했고, 갤러리가 인터내셔널시스템과 소송종결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22년 1월 19일이다.
심씨가 2백만 달러를 건네준 뒤 약 1개월 만에 갤러리가 기존 손해배상소송을 해결했음을 감안하면, 심 씨가 애꿎은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확인결과 카마이클갤러리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세스 카마이클이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됐으나, 연례보고서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2015년 9월 3일 법인이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플로리다 주정부 확인결과, 2016년 8월 16일 플로리다 주 탐파에 다시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개설했으며, 현재 콜로라도 주 에버그린 거주 세스 카마이클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 소송 및 주 법원 소송 등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법인내역도 인터넷 등에서 몇 분내에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 씨 측이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소송내역, 법인상태 등을 알아봤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