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면허 박탈 뒤 변호사행세…동족 등친 이현우 감형 논란
◼ 오전엔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했다 오후에 12개월 감형
◼ 재판부 ‘판결문 본문 서류도 형량수장으로 교체’배경에 의구심
◼ 연방규정상, 명백한 실수 때와 검찰의 감형 요청 때 수정 가능
연방법원이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하고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한인들의 부동산매매대금과 에스크로머니 등 3백 30만 달러 상당을 갈취한 한인변호사에게 54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그 직전 6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가 수 시간 만에 느닷없이 12개월, 즉 형량을 1년 줄인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 안팎에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2월 4일 오전에는 이 한인남성에게 징역 66개월을, 이날 오후 다시 오전 선고를 수정해 54개월을 선고함으로써, ‘아침 66개월, 저녁 54개월’의 조삼모사 판결논란을 낳고 있다. 연방법원은 연방법원소송검색시스템 전산망에 케이스를 재 오픈, 재 선고를 했다고 명시, 두 번의 선고를 한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된다. 연방형사소송절차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만 판결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 판사에게 판결수정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삼모사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왜 이처럼 판결을 번복할 만큼 명백한 실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뉴욕동부연방법원 4층 N호법정[4F N]. 연방판사는 송금사기혐의로 기소된 53세 한인남성, 이현우 마이클씨에게 징역 6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판사는 ‘이 씨의 송금사기 범죄혐의가 종결된 시점은 2023년 5월 31일이며, 1984년 선고개정법에 따라 6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이전에 교도소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또 만기복역 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추징금 329만 달러를 부과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징역 66개월 실형, 보호관찰 2년, 추징금 329만 달러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불과 수 시간 후에 66개월 실형에서 54개월 실형으로 판결이 이례적으로 수정 번복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드라마틱한 이변판결 논란 증폭
이는 지난 1월 31일 검찰이 ‘이 씨의 범죄가 레벨 28점에 해당하므로, 징역 78개월에서 97개월에 해당하지만, 도박중독, 유죄인정 등을 감안, 징역 6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구형 60개월보다 오히려 6개월이 더 가중된 형량이다. 이는 판사가 2019년 8월 변호사면허 정지, 2020년 3월 변호사면허 박탈에도 불구하고, 3년6개월여 변호사행세를 하며 고객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평가,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분석을 낳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나이였다. 이날 오후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났다. 연방판사가 오전에 66개월을 선고한 뒤 불과 몇 시간만인 이날 오후 다시 이씨에게 54개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연방법원 소송검색시스템 전산망에는 이날 오전 선고 뒤 이 씨에게 징역 66개월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그대로 고 지됐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갑자기 재판부가 케이스를 재 오픈하고 재 선고를 했다. 그래서 54개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연방법원은 ‘2ND CALL:REOPENS SENTENCING AND RE-SENTENCES…라고 명시하고, 피고의 수감기간은 54개월이다. 판결의 다른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고지했다. 즉 오전 선고 판결문중 형량 부분만 66개월에서 64개월로 수정됐다고 고지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재판서류 중 서류번호 35번문서는 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35번문서의 종류는 ‘판결문’이었다. 연방법원은 소송검색시스템 35번 문서에 대해 ‘35번문서의 주문서는 대체됐다, 수정된 판결문을 첨부한다’고 고지돼 있다.
판결문 서류가 당초 판결문에서 대체됐고, 판결문이 수정됐음이 분명이 드러난다. 본보가 35번문서,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형량부분만 54개월로 기재돼 있고, 보호관찰 2년, 추징금 329만여 달러는 모두 그대로 였다. 이 씨의 형량이 오전에 66개월에서 오후에 54개월로 변경됐다, 즉 몇 시간 만에 형량이 12개월, 1년이 줄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두가 의아해 하며 피해자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구형 60개월보다 6개월 더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찰구형 60개월보다 6개월 더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아침에는 66개월, 저녁에는 54개월로 번복판결이 알려지자 하루에 두 번의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재판부 실수인가, 검찰 요청인가’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12월 1일 유죄인정합의 때 327만여 달러 및 이현우 변호사사무실명의로 메트로시티은행에 예치된 예스크로계좌의 잔액 2만5천여달러, 범죄행위에서 파생된 부동산등 추적이 가능한 범죄자산의 몰수에 동의했다며 몰수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329만 달러의 추징금에 대해 ‘수감돼 있을 때는 매분기당 25달러이상, 출소 뒤에는 매달 소득의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는 1년에 100달러씩 내라는 것이다. 만약 1년에 100달러씩 납입해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려면 3만 3천년이 걸린다. 출소 뒤에도 매달 소득의 10%씩만 갚는다면, 사실상 생전에 이 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징금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재판부가 왜 이처럼 아침저녁으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정식으로 선고공판을 마친 뒤, 왜 또 케이스를 오픈, 형을 감해주는 재 판결을 내렸을까?
현행법상 판사가 한 번 판결을 내리면, 피고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1심판사가 판결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상 같은 판사가 같은 날 아침저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 즉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이 씨에게 일어난 것이다. 반면 연방형사소송절차의 35(A)항 규정에 따르면 판결에 명백한 실수가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다. 이 조항은 ‘판결 수정 또는 감형’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명백한 실수수정–재판부는 판결 뒤 14일 이내에 수치계산잘못, 기술적 또는 다른 명백한 실수가 발견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백한 실수, 사무적 실수가 있다면, 동일 재판부가 14일 이내에 판결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또 35(B)조항은 판결감형에 따른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 측이 1년 이하의 형량조정을 요청하면, 판사는 감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 측이 1년 이상의 형량조정을 요청하면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정부 측’이라면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형량조정이란 감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검찰이 1년 이하의 형량조정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이 씨에게 같은 날 두 번 선고를 통해 당초 판결을 수정한 것은 재판부의 명백한 실수, 사무적 실수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또 형량을 12개월 줄여준 것은, 1년 이내 형량은 검찰이 요청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가 명백한 실수, 사무적 실수라고 인정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연방형사소송절차 규정에 의거, 판결을 수정하고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동족 등친 사기꾼 변호사의 말로
하지만 이처럼 오전과 오후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아침에는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가 오후에는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다. 또 연방형사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감형은 검찰이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점은, 재판부의 감형이 검찰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히 왜 재판부가 감형을 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규정에 따른다면 검찰이 원할 경우 가능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자신들이 60개월을 구형했고 66개월이 선고되자, 갑자기 1년의 감형을 요구했다는 것인가? 만약 검찰이 갑작스레 감형을 요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방검찰은 당일 오전 판결직후 ‘이 씨가 법적 지식이 약한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한인들의 높은 신뢰를 악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형을 요구했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 이 씨 사건판결은 조삼모사 논란과 함께 혹시 봐주기 판결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