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종교단체, 방송 나가자 구글에 유투버의 신원요구 퇴짜에 소송
█ 법원은 ‘구글에 유투버에 알려라’명령했지만…구글 측 ‘익명성 보장’
█ 신원공개거부하자 재반박…유투버, 구글연락받고 익명으로 기각요청
█ 유투버 <생선 잡는 어부> ‘나는 미국합법거주자–익명성권리 있다’
█ 연방법원, ‘미국에서 접속됐으며 합법적 거주자, 익명성 보장받아야’
█ 연방검찰, 종교단체 항소 ‘사실조회’ 요청 하루 만에 전격승인 의문
█ ‘연방법원, 수정헌법 이유로 기각하고 연방검찰은 사법공조’ 물음표
█ ‘이번 판결은 유사사건 재판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 기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발한 기독교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모교단 및 이 교단 소속 목사 2명이 신원미상의 유투버가 교단과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사 측은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유투버 본인에게 알리지 말고, 해당 유투버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은 해당 유투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정헌법1조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월 한국 법원행정처는 구글에 사실조회요청서를 발부했지만, 교단 측은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에야 이를 영문으로 번역,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고, 그 뒤 이를 연방법무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방검찰은 지난 2월 중순 연방법원에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단 하루만에 은행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사실조회요청서를 발부했을 때부터 약 10개월이 걸린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
해 유투버가 미국국적이거나 미국국적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익명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유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 세계 82개국으로 교세를 확장한 모모교단, 전 세계에 1139개의 교회가 있고, 이중 한국에 230개, 미국에도 뉴욕 등지에 25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단이 지난해 5월과 6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유투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연방항소법원에까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한국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모모교단 및 이교단의 A목사 B목사 등 목사 2명이 지난해 5월 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생선 잡은 어부’라는 유투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단 측은 유투버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으로도 소송범위를 확대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 당한 것이다.
유투버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
한국소송 원고 중 1명인 A목사는 지난해 6월 20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투브를 통해 교단과 목사 등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한국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 유투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생선 잡는 어부’라는 유투버의 신원을 알려 달라. 단, 명예훼손이 명백한 만큼 유투버에게 원고가 신원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원고 측에게 신원을 알려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이른바 엑스파르테[EX PARTE], 즉 당사자를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서 당사자는 유투버에 해당한다. 유투버 운영자 본인 모르게 유투버 신원을 알려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 청원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으며, 이 재판과정에서 ‘유투버의 국적 및 행위지에 따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자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단 측의 이 청원이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는 유투버에 대한 신원확인청원소송에 있어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 셈이다. 신청인인 A목사는 신청서에서 ‘생선 잡는 어부라는 유투버가 교단과 목사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생선 잡는 어부라는 이름 자체가 교단을 음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이름은 교단의 명칭에서 따낸 것으로, 생선잡는 어부란 이 교단을 잡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신청인인 A목사는 ‘생선잡는 어부가 2024년 5월 17일 유투버에 올린 동영상에서 일부 목사가 교단이 금기시하는 음주를 일삼은 것은 물론, 자매, 즉 교회의 여신도를 성추행 하는 등 더러운 행동을 했다. 사기도 일삼았다. 디스거스팅한 사람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인은 해당 유투브 동영상게재 사진과 동영상의 원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한글 원고 및 영어로 번역한 동영상 내용도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단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동영상의 제목은 ‘모모교단에서 전도하라고 파송 보냈더니 죄짓고 이중생활하는 해외선교파송출신목사’로 확인됐다. 이 영상을 게재한 사람은 ‘생선잡는 어부’로, 이 영상을 본 사람이 930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생선잡는 어부’가 이 동영상에서 ‘모모교단 탈퇴자 여러분, 이곳은 거짓 복음과 교리일부 몰지각한 모모교단 목사들과 성도들의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라고 동영상의 성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교단 측은 ‘동영상이 오늘은 모모교단에서 해외선교를 나간 목회자를 통해 성추행을 입은 현지인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보를 받아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이 동영상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A목사 ‘방송내용 허위’ 주장
A목사가 미국소송 신청인으로 나선 것은 해당동영상에서 언급된 목사가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동영상에 신청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신도들은 쉽게 이 동영상이 언급한 목사가 신청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근거없는 거짓주장을 반복함으로서 신청자는 모욕을 당했고,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신청자가 자매를 성추행하고 술을 마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동영상이 명예훼손이 명백 하므로, 한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생선 잡는 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유투브의 익명성으로 피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미국법이 외국법원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허용한 만큼, 구글은 해당 유투버에게 알리지 않고, 유투버의 신원을 알려 달라.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한 만큼 시급하게 관련정보를 알려 달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은 ‘이미 미국연방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조회요청을 여러차례 받아들였다. 스타십엔터테인먼트의 사실조회요청 승인 등이 이를 입증한다. 소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미국 법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는 ‘유투버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정보, 최근에 접속한 5개의 IP주소 등’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인 A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신청서는 물론 자신의 자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2024년 6월 14일자 자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힌 뒤 한국 경기도에 거주하는 목사라고 설명하고 ‘2024년 5월 17일 <생선잡는 어부>가 유투브에 게재한 동영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명예훼손이며, 나를 모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는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우울증진단을 받았다, 특히 교단 내에서 나의 좋은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내용이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시간대별로 동영상내용을 상세히 밝혔고 이는 신청서 내용과 똑 같았다.
특히 A목사는 ‘나는 C국가[자술서에는 국가 명을 명백히 밝혔으나 본 기사에서는 익명으로 표기]에서 선교를 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2명의 목사 중 1명이며, 최근에 자녀를 결혼시킨 목사는 나밖에 없다. 따라서 동영상에서 해당목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신도들이 해당목사가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행시 형식으로, 나의 이름을 표기한 동영상 댓글이 2개가 있다. 삼행시의 각각의 글자를 합치면 내 이름이 된다’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A목사는 해당동영상 사진과 자신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댓글 2개를 증거로 첨부했다.
법원, 신청인 요청에 오히려 보호
하지만 연방판사는 A목사의 신청이 제기된 지 약 12일 만인 지난해 7월 2일 ‘구글에 사실조회신청 소환장을 송달하되, 구글 측은 해당 유투버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일단 소환장을 보내서 구글 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단, 엑스파르테, 즉 당사자배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이를 알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사자 몰래 신원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이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명령문에서 ‘첫째, 신청인은 구글에 ‘은행정보 등의 제공요청’은 삭제한 소환장을 송달하라, 둘째, 구글 측은 소환장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소환장이 요구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라,
셋째, 특히 구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당 유투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라. 넷째, 구글 및 해당 유투브 등은 해당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환장 기각신청 또는 소환장 수정신청 등을 하라. 다섯째, 해당 유투버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소환장 기각신청 또는 수정신청을 하라. 여섯째, 만약 누구라도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구글은 일단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밝혔다. 즉, 구글은 해당유투버에게 신청인의 사실조회요청을 통지하고, 해당유투버는 이 통지를 받은 지 30일내에 익명으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명령이다. 그 뒤 구글은 9월 9일, 신청인의 사실조회요청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기각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신청인은 7월 9일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소환장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익명의 사용자의 신원을 폭로하려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익명의 사용자가 미국에서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신청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법원은 신청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물론 익명의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설사 신청자가 구글에서 익명의 사용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될 피해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익명의 사용자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비롯해 신원이 알려짐으로서 한국사법체계하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요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9월 23일 구글의 기각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청인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과 관련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구글의 기각요청은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한국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등 미국과 관련이 없으며, 익명의 유투버도 한국에서, 한국어로, 한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올린, 미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투브동영상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며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설사 유투버의 행위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피해는 명백하며, 유투브동영상과 신청인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해당 유투버는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므로 구글에 사실조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수정헌법 제1조 보호대상’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구글은 9월 30일 다시 신청인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구글은 ‘설사 구글이 유투버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익명의 사용자의 마스크를 벗긴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의미, 즉 입법취지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유투버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유투브에 접속했음이 확인됐다. 신청자는 지금 구글에게 사용자들의 국적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라는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자는 해당 유투버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당동영상내용 전체가 외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유투버는 2024년 1월부터 구글계정에 엑세스했으며, 이때 미국에서 접속했고, 위치를 속이기 위해 VPN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으로 위장한 흔적도 보여 진다. 즉 미국에서 유투브계정에 접속했으므로 행위지는 미국이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즉 해당 유투버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유투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신원공개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마침내 <생선 잡는 어부>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연방법원이 7월 2일 구글에 사실조회요청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당사자, 특히 해당 유투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선 잡는 어부>는 구글로 부터 신청인의 사실조회요청을 통지받았고, 11월 12일 익명으로 소환장기각을 요청했다.
이는 구글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 30일내에 입장을 밝히라는 7월 2일 재판부 명령 뒤 약 130일 만에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이른바 ‘시험종료시간을 거쳐 답안지를 제출한 셈’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셈이다. 뒤늦은 입장표명은 무효여서 거부될 수 밖에 없지만, 기각요청서는 사실관계파악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투버는 익명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생선 잡는 어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투버는 변호사 없이 자신이 스스로 기각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첫째, 신청인은 유투버가 헌법으로 보장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둘째, 동영상이 C국가에서 일한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셋째, 만약 내 신원이 공개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나 또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사실조회요청 기각을 요구했다.
놀랍게도 자신을 ‘어부’라고 표현한 유투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은 동영상내용이 미국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수정헌법 1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교단은 82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도 24개 이상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동영상도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 번역해 세계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교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보복을 당한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어부는 ‘수정헌법 1조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해당교단은 넥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시리즈 기획물을 통해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영토 안에도 이 교단의 교회가 존재하며, 이 사실은 교단 웹사이트를 통해 입증된다. 또 신청자가 신도라면 누구나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에 언급한 인물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C국가에서 해외선교를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동영상 어디에서 C국가가 언급되지 않았다. 동영상이 신청자를 지목한다는 것은 거짓주장이다. 교단의 해외선교국가 가 82개국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어부는 ‘재판부는 구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소환장을 기각하고, 어부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계속 익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한국재판의 당사자 아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11월 20일 비디오심리를 통해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때 어부는 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지난해 12월 31일 구글의 소환장기각요청은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어부의 요청은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구글의 소환장기각요청을 승인한 만큼, 어부의 동일한 요청에 대해 재차 기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어부의 요청은 기한을 어겨 형식상으로는 기각됐지만, 내용적으로 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연방법원은 ‘한국 등 외국소송에 있어서 미국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은 합법적이며, 미국법원도 외국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한국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글에 증거개시, 즉 사실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유투버 어부가 수정헌법 제1조의 대상이냐 아니냐이다. 첫째, 미국영토밖에 있는 외국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영토 안이냐 또는 영토 밖이냐에 구애받지 않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셋째, 미국영토 내에 있을 경우, 미국시민권자냐 아니면 외국인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영토 내 합법적 거주자는 미국헌법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25일 이후 유투버는 구글에 접속할 때 미국 내 IP주소를 사용했음이 입증됐다. 또 유투버는 자신이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라고 주장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더구나 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2024년 5월 17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즉 신청인이 제시한 동영상은 미국 내 IP주소를 통해 게재됐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익명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청인은 구글이 유투버가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글에 입증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소환장이 집행돼 유투버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유투버가 받는 피해가, 소환장거부로 신청인이 받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며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소환장 기각을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즉, 유투버의 익명성을 유지해 주라는 판결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청인은 지난 1월 29일 캘리포니아 주를 관할하는 제9항소법원에 1심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이 지난 2월 1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계류된 모모교단과 <생선 잡는 어부>와의 소송과 관련한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단 측 목사가 이미 지난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 갑론을박 끝에 2024년 12월 31일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연방검찰이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연방검찰이 나서면서 판결과 엇박자
연방검찰이 이처럼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한 것은 한국 법원행정처가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의거, 미국법원에 정식으로 증거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법원행정처가 사실조회를 요청한 시점은 2024년 5월 13일이며, 이는 교단 측이 소송을 제기한 5월 8일로 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하지만 교단 측이 이를 영문으로 번역,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때는 9월 13일로,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법원 사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이 교단 측의 증거조사촉탁신청에 대해 5월 30일, 6월 25일, 8월 30일등 3번 이상 보정권고를 내렸고, 9월 13일 교단 측이 공증문서를 제출했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로 부터 50일 가까이지난 10월 30일에야 다시 사법공조촉탁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보니 법원행정처가 연방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데 약 10개월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빨랐다 늦었다’를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뒷북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0개월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임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송당사자 개인이 답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까지 난 이후에야 연방검찰이 사법공조에 나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검찰의 사실조회요청 단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법원은 구글에 당초 검찰의 요청 중 유투버의 ‘은행계좌번호와 은행코드’등 2가지 정보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하루 만에 검찰요청을 승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생선과 어부의 대결에서 1차전에서 어부가 승리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이 나서면서 어부의 1차전 승리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양측모두 냉온탕을 왕복한 셈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투브 등을 통한 의사표현에 있어, 미국인 또는 미국 내 합법거주 외국인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 내 특정상황에 대해 유투브 등을 올리더라도, 미국인 또는 미국 내 합법거주 외국인이 올린다면, 그 익명성을 쉽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