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Story] 해외계좌 미신고 여성 사업가 IRS벌금 70%이상 탕감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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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2월 19일 ‘로라 김에 554→150만 달러’탕감 판결
█ 해외계좌미신고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에 IRS도 손들고 탕감
█ 2009년~2012년까지 한국에 40여개 계좌 예금의 2%만 신고
█ 법원 ‘끌어봐야 실익없다’판단한 듯…‘유사사건’ 판결에 영향

지난 2021년 8월 한국 내 거액계좌를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공학박사 출신의 LA거주 한인여성사업가가 554만여 달러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150만 달러만 납부하면 554만 달러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판결, 사실상 판결액의 72%를 탕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사업가는 한때 40여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 계좌의 최대잔고는 9백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2010년 해외계좌 예치총액은 무려 3261만 달러였지만, 신고액은 2%인 61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사업가는 2019년 8월부터 벌금납부를 거부했고, 2021년 8월 소송제기 뒤에도 재판에서 강하게 버틴 결과, 결국 IRS를 이긴 셈이다. 한편 미주한국일보도 8백만 달러 탈세등과 관련, 현재 IRS와 합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8월 6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해외계좌 미신고혐의로 미국정부로 부터 소송을 당했던 로라 김씨. 김 씨가 결국 3년 6개월간 미국정부와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사실상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 당초 IRS가 부과했던 벌금의 3분의 1, 또 판결액의 28%만 납부하게 됨으로써, 3백만 달러이상을 절감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미국정부 대 로라 김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로라 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8월 20일 기준 405만여 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로라 김은 2024년 11월 12일 기준, 벌금과 이자 등을 포함, 약 554만 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판결이후의 이자를 가산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로 그 다음 ‘그러나…’ 로 시작하는 문장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선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78% 탕감

재판부는 ‘미국정부의 승소판결액은 약 554만 달러지만, 로라 김이 국세청과의 합의액 1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납부하면, 판결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즉, 미국정부가 김 씨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은 554만 달러에 달하지만, 150만 달러를 내면 55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즉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 이 150만 달러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판결 엔트리 이후 2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만약 2개월 뒤 부터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 1년에 총 7%가 가산된다. 하지만 판결등록 이후 2년까지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정부는 다른 회수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로라 김씨는 자신소유 부동산을 미국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매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사비용은 원‧피고 각자가 부담하며, 이 판결로 모든 이슈가 다 해결된 것이며, 당초 예정됐던 재판적 회의 및 재판은 모두 취소한다. 행정적으로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못 박았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2019년 8월 20일 로라 김에게 406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소송 직전인 2021년 8월 6일기준 이 벌금은 이자를 포함해 433만여 달러로 늘어났다. 즉 이번 판결로 납부통보를 받은 150만 달러는 2021년 치까지 벌금의 34.6%에 불과한 것이다. 즉 65%를 탕감받은 것이다. 특히 IRS승소판결액 533만여 달러와 비교하면, 150만 달러는 이 판결액의 28% 정도이다. 즉 결과적으로 로라 김은 판결액의 72%를 탕감받은 것이다.

미국정부는 당초 2021년 8월 소송장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라 김은 우리은행 등에 최대 56개의 계좌를 보유했다며, 해외계좌미신고에 따라 매년 104만 4109달러씩, 4년 치 벌금이 405만 6천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었다. 이때 미국정부는 김 씨에 대한 벌금 최대액은 4년간 7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를 상당 부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미국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2일 로라 김의 해외계좌잔고현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란만장한 인생사 호소도 한 몫

미국정부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9년 로라 김의 해외계좌잔고 총액은 1472만 달러였지만, IRS에 신고한 금액은 49만 달러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2019년 해외계좌잔고총액의 97%, 1423만 달러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로라 김의 해외계좌잔고총액은 3261만 달러였지만, IRS신고금액은 61만 달러로, 전체의 2%만 신고했고, 3200만 달러, 98%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고, 2011년 해외계좌잔고 총액은 2354만 달러였지만 IRS신고금액은 23만 4천 달러로, 전체의 단 1%에 불과했다. 99%를 숨긴 것이다. 그나마 2012년 해외잔고총액 1062만 달러의 약 5%에 달하는 49만 5천 달러를 신고했다. 2012년 신고액이 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이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로라 김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라 김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며, 22세 때인 1968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결혼해서 자녀 2명을 주었으며, 1974년 미국시민이 되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라스 프렌치 베이킹 컴퍼니를 경영했다. 그 뒤 1989년과 1990년 힘들게 이혼을 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 1991년 파산을 하기도 했다. 1994년께 재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줄곧 한국에서 살았으며, 이 기간 동안 제과점은 남편의 형제가 경영했다’고 설명했다. 로라 김은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은 한국 이주 직후 갑자기 목숨을 잃었고, 깊은 우울증을 겪다가 1997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 뒤 머리에 부상을 입어, 심각한 어지럼증 등을 겪었다. 특히 로라 김은 ‘한국에서 마리나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2004년 대학에 진학해서 생태공학을 전공,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즉 로라 김씨는 약 40에 가까운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고, 그 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1년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 인물인 셈이다. 또 2004년 대학에 진학한 뒤 약 7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뒤 김씨는 LK워터라는 회사를 설립, 돈을 벌게 됐고, 한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한국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또 한국의 자신의 회계사가 미국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라고 조언하지 않았다. 그뒤 미국 내 회계사가 2009년부터 미국세금보고를 했지만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상세한 조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계좌 신고를 제대로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라 김은 당초 벌금납부를 거부한 뒤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며, 한편으로 실수임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납부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며, 납부액 조정을 요구했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며 납부액을 깍아달라고 한 것이다.

국세청도 로라 김이 납부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응함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끌기 보다는 차라리 일정액을 깎아 주더라도, 빨리 받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로라 김이 80세 고령이라는 점도 합의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2024년 3월 양측이 배심원재판을 포기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합의를 모색, 최종적으로 150만달러라는 액수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12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 등으로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기소된 민모씨는 당초 소득세 미납분 57만 달러 및 해외계좌은닉에 따른 벌금 923만 달러 등 980만 달러를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었다.

미주한국일보 등 유사사건 영향 줄 듯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6일 판결에서 징역은 단 1일에 벌금은 9만 5천 달러, 추징금은 57만 달러,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소득세 미납분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선고됐고, 당초 국세청이 부과한 벌금 923만 달러는 100분의 1인 9만 5천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또 미국정부로 부터 2023년 12월 11일 8백만 달러 세금미납혐의로 피소된 미주한국일보는 연방국세청과 계속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부와 미주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17일에도 연방판사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미주한국일보도 세금체납액 8백만 달러보다 낮은 액수에 합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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