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LA한인회-곤잘레스 주의원 서류미비자 권익보호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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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법률보조재단 3월27일(목) 6~7:30 PM 한국어 웤숍
█ 문의 LA한인회 전화 (323) 732-0700 / (323) 999-4932
█ 미시민권자, 영주권자도 피해를 주는 이민 단속 주시해야
█ 한국에서 방문오는 여행객들도 무작위 단속 피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1월 21일 부터 서류 미비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다.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우선 체포 대상이다. 특히 ICE는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ICE의 서류미비자 체포작전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뉴스 까지 확산하면서 두려움을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에서 미국내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LA 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캘리포니아 54지구 마크 곤잘레스 주하원의원(54 Disr. Mark Gonzales, Ca Assembly) 사무실이 LA법율재단과 함께 서류 미비자 보호에 나선다.
<특별취재반>

트럼프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서류미비자만 단속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민자 단속이기에 외관상 백인이 아닌 타인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시민권자인 라틴계가 길거리에서 스페니시로 대화하던 중 체포된 사건도 발생했다. 따라서 한인도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들도 단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LA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들에게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자칫 단속에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한국에 친지나 지인들에게 이같은 분위기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LA 한인회와 마크 곤잘레스 주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타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동향은 아직 없었다고 전하며 체류 비자 미비로 불안에 떠는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확인 안됀 오류 정보 많아

곤잘레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에 서류(비자) 미비 상태로 체류 중인 한인이 약 5만 8천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3만 5천명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도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자가 3만 5천명 정도 된다”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이 요즘 걱정들을 많이 하고 두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래도 법을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면 더 보호받을 수 있고 필요한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한인회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숙지해 위기 상황을 맞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지금 (단속에 대한) 너무 많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 많은 분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인회가 협력 관계인 주의원·연방 의원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곤잘레스 의원 역시 현재 이민자 사회에서 ICE 단속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지나 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출근이나 학교,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항간에 돈 잘못된 소문의 사례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ICE가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별도의 중범자 사건으로 경찰들이 다녀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 작전이 벌어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한국인 커뮤니티나 한국계 미국인, 또는 이 지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ICE 작전이 있었다는 보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사태 대비 워크샵 마련

곤잘레스 의원은 “ICE 등이 캘리포니아와 LA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화상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한인회와 마크 곤잘레스 CA주 54지구 하원의원실은 LA 법률보조재단 LAFLA 등과 함께 이민 당국 요원들과 맞닥들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인대상 한국어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한국어로 개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LA 한인회와 곤잘레스 의원실이 LA법률보조재단과 함께 여는 이번 워크숍은 오는 3월 27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LA법률보조재단(LAFLA)이 참여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ICE 단속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지침 등을 한국어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신분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 회의(tinyurl.com/AD54KYR)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누구나 접속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연을 듣고 질문할 수 있다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현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며 해당 한국어 온라인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민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이 워크숍은 시작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산하에서는 이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민자를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5천만 달러 예산

LA 한인회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의원 역시 “이번 워크숍은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며 “올해 초에 가주 정부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그중 절반은 취약 계층과 학생, 세입자,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직접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곤잘레스 의원 주의원 사무실이나 LA법률보조재단에 전화하면 통역 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라디오코리아 홈페이지 사진에 있는 QR마크를 통해 서도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문의: LA한인회 사무국 전화 323·732·0700/ 213·999·4932

LA법률보조재단(LAFLA) 연락처

•온라인: 주 7일 하루 24시간 온라인 신청, •전화(일반문의): 신청인은 800·399·4529 또는 323·801·7987/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정오 또는 오후 1시~오후 5시에 전화할 수 있다. LA 법률 보조 재단에 전화했는데 음성 사서함이 나온다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한다.
• 마크 곤잘레스 주의원 사무실 연락처/LA District Office: 320 West 4th Street Room 1050 Los Angeles, CA 90013/ Phone: 213·620·4646/ Fax: 213·62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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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ICE) 단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합법적 이민자도 추방될 수 있다

문: ICE(이민세관단속국)란 무엇인가?
답: ICE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담당한다. 이민 신분이 불법인 사람을 추방하는 역할을 하며, 범죄 기록이 있는 합법적 이민자도 추방될 수 있다.

문: ICE 는 누구를 체포하는가?
답: ICE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합법적 이민자 (예: 영주권자, 난민, 비자 소지자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형사 사건이나 총기 관련 범죄 혐의자 등)

문: ICE 요원은 어떻게 체포 대상을 식별하는가?
답: ICE 요원들은 먼저 추방할 대상을 식별하고, 집, 법원, 직장 등에서 체포를 시도한다. 경우에 따라 거리에서도 대기할 수 있다.

문: ICE에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추방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민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미국 외로 여행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LA경찰국(LAPD)은 시민들이 경찰과의 어떤 접촉에서든 이민자의 신분을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접근하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Am I free to go?”(저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도록 한다.
만약 이민관의 답이 ‘Yes̓라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저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걸어간다. 만약 이민관 답이 ‘No̓라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I want to speak to a lawyer”(저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만약 수색을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문: 집에서 ICE 요원을 만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ICE 요원이 집에 온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CE요원에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야 하며,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당신은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저는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영장이 없으면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

문: 만약 ICE가 집에 들어와서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 ICE가 집에 들어왔을 때, 냉정을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집에 어린이 또는 취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세요.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체포 과정에서 의료적 문제가 있다면, ICE 요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문: 만약 체포 당한 후 내 권리는 무엇인가?
답: ICE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다.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사와 상담 후에 답할 수 있다.
-여권, 영사 문서 등의 서류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할 의무가 없다.

문: ICE에 체포될 위험에 처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답: ICE 체포 및 추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민법과 관련된 권리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체포 후에는 법적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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