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법원, 12월말 52만 달러 뉴밀레니엄은행 승소 판결
█ 피고 중 1명 뒤늦게 나타났지만 재판부 궐석재판강행
█ 베이사이드 거주 동업자의 부동산등에 강제집행 착수
█ 뉴밀, 3월초 뉴욕주법원에 NJ법원 승소판결 인용요청
스크린골프장운영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뉴밀레니엄뱅크가 뉴저지주법원에서 손쉽게 승소,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기업 동업자 중 1명은 뒤늦게 소송에 응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 결국 궐석재판에 넘겨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뉴밀레니엄뱅크는 뉴욕주법원에 뉴저지주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 이 동업자소유 부동산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 뉴밀레니엄은행은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철회하고 뉴저지주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6월 1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서, 지난해 8월 8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스크린골프장 골프렉스와 한인동업자등을 상대로 연달아 소송을 제기했던 뉴밀레니엄뱅크, 뉴욕 주보다 늦게 소송했던 뉴저지 주에서 일찌감치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밀레니엄은행은 이 승소판결을 뉴욕 주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지난 3월 7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골프렉스 동업자 2명 중 1명인 베이사이드거주 김OO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뉴저지 주법원의 승소판결을 인용, 김씨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궐석재판에 따른 최종판결
뉴밀레니엄뱅크는 소송장에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0일 김OO등 피고 5명을 대상으로 52만 5천여 달러를 뉴밀레니엄뱅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5명은 연대해서 배상해야 하며, 김 씨도 그중 1명이므로 이 돈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신 뉴밀레니엄뱅크 부행장은 지난 2월 24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김 씨에 대한 궐석판결이 내려졌고, 12월 26일 이 판결이 최종 등록됐다.
뉴저지주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뉴욕주법원도 이를 인용, 동일한 판결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소송장과 함께 지난 3월 3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이 발급한 판결정본확인서와 판결문, 각종 대출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뉴밀레니엄뱅크가 뉴저지주법원의 판결을 뉴욕주법원이 인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동업자 김 씨소유의 부동산이 뉴욕 주 퀸즈카운티에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강제집행해서 52만 5천여 달러를 회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밀레니엄뱅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사건은 지난해 8월 8일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동업자 중 1명인 베이사이드거주 김 씨와 뉴저지 주 거주 김씨, 그리고 골프렉스포트리, 해라앤솔로몬유한회사 등이다. 뉴밀레니엄뱅크가 소송장을 정확하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누구도 소송에 임하지 않았고, 원고 측은 11월 1일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그 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OO씨가 11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궐석재판을 하지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송절차에 따른 소송단계별 답변시기 등을 지키지 못했고, 특히 궐석재판요청 뒤에 뒤늦게 나타났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궐석재판을 승인했다.
즉 김 씨가 소송에 대응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나타남에 따라, 궐석재판이 돼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12월 20일 ‘궐석재판에 따른 최종판결을 한다. 피고는 52만 5400여 달러를 원고 측에 배상하라. 원고 측 변호사는 7일 이내에 피고 측에 이를 송달하라’고 판결했다. 은행 측이 비교적 손쉽게 승소한 것이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기한을 넘겼더라도 재판에 임한다면, 궐석재판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답변권한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뉴저지 주 법원은 궐석재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동업자중 1명은 재판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 패소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 조금 늦게 나타나도 대항권을 보장받지만, ‘법대로’를 강조하는 판사를 만나면, 궐석패소판결을 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준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주소송 취하, NJ서 같은 소송
현재 동업자 2명중 뉴저지거주 김OO씨는 소재파악이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고,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동업자 김OO씨는 뒤늦게 법정에 나타났다가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대배상책임을 ‘나홀로’짊어지게 됐다. 뉴밀레니엄뱅크는 김 씨소유의 집, 김 씨 소유의 건물 등을 압류, 판결액을 모두 채울 때까지 강제 집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밀레니엄뱅크는 지난해 6월 1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동업자인 2명의 김OO씨와 골프렉스 등 3개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난해 12월 12일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뉴밀레니엄뱅크가 지난 2022년 1월 20일 골프렉스포트리에 1백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지난해 3월 20일부터 디폴트됐고,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이 81만 4673달러 에 달하다’는 내용이다.
뉴밀레니엄뱅크는 피고들이 소송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임하지 않는다며 11월 7일 궐석재판을 요청했고, 그러자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OO가 11월 15일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은행 측은 이 역시 답변시한을 훨씬 넘긴 것이므로, 재판부는 이 서류를 거부해야 하며 궐석재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뉴밀레니엄뱅크는 이 소송과 동시에 피고법인이 소유한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압류신청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뉴밀레니엄뱅크와 김씨는 12월 11일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물론, 궐석재판요청도 취소하고, 소송도 자진 취하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재판부에 소송취하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도대체 왜 뉴밀레니엄뱅크가 승소가 요청되는 재판의 자진취하에 합의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무엇인가 이득이 되므로 뉴욕주법원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보름만인 지난해 12월 23일 뉴밀레니엄뱅크는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소송을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피고는 골프렉스포트리, 제이슨앤해리 부동산, 모랄콤파스, 뉴저지거주 김씨, 베이사이드거주 김씨로, 뉴욕 주법원 소송 때 피고와 동일했다. 뉴밀레니엄뱅크가 요구하는 소송가도 81만4673달러로 동일했다.
이 소송 역시 원고 측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각 피고에 대한 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답변시한이 지나도 피고 측이 답변을 하지 않자, 2월 20일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만인 지난 3일 궐석재판요청을 승인했으며, 원고가 궐석재판을 요청한 2월 20일을 궐석재판 기산일로 한다고 명령했다. 베이사이드 김OO씨와 파트너인 김OO씨의 업체를 포함, 모든 피고가 궐석재판으로 간주됐다. 왜 뉴밀레니엄뱅크는 동일한 재판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뉴저지주법원에 다시 제기했을까, 뉴밀레니엄뱅크는 베이사이드거주 김 씨에 대해서는 52만여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에 들어간 상태이며, 81만여 달러는 뉴저지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되기도
81만여 달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뉴저지 주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업자인 두 김씨 사이에 52만여 달러와 81만여 달러 2개 채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뉴저지 주 거주하는 김OO는 아예 재판에 나서지 않고,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OO는 뒤늦게나마 재판에 나타나 52만여 달러를 부담할 형편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81만 달러, 즉 더 큰 채무는 다른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한때 자신이 성공한 기업인이라며 한국언론에 성공기를 연재하기도 했던 베이사이드거주 김OO씨, 이제 은행돈을 못 갚아 패소판결을 받은 사업가가 되고 말았다. 인생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제이슨앤해리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08만 달러를 빌려줬다가 원금과 이자 등 321만 달러를 받지 못한 엠파이어스테이트뱅크는 지난해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해관계자인 뉴밀레니엄은행만 소송에 임했을 뿐 피고는 누구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 가치는 약 420만 달러에서 530만 달러, 담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뱅크 308만 달러, 뉴밀레니엄뱅크 60만 달러 등 368만 달러상당이다. 하지만 뉴밀레니엄뱅크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뉴욕주법원에서 소송을 하다가 철회하고 뉴저지 주법원으로 옮겨갔다. 과연 이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