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147] ‘만장일치’ 탄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최대위기에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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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운명이 결정된다’
█ 5가지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이면 탄핵인용 파면
█ 尹 군대 아닌 정의로운 군인들의 우국충성 구테타 감지
█ ‘윤석열·김건희’감빵에 가야 역사의 비극에 종지부 찍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본국 시간으로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소요된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대선 전부터 윤석열은 당선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로 지목하고 그의 집권 시 벌어질 불행한 일들을 계속해 경고해 왔다. ‘야만의 시대’ 시리즈를 통해 그가 얼마나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인지를 수차례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1년 전부터 윤석열의 계엄령 시나리오를 경고해 왔다. 공교롭게도 그는 이 시점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을 척결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 그러다 12월 3일 급기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 놓았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당분간 한국은 준 전시상태에 준하는 상태가 계속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준전시 상태를 끝낼 수 있는 시발점은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밖에 없다는 점에서 4일 헌재 결과에 전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지가 헌재에 달려 있는 셈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은 끊임없는 여론전으로 나라를 두 쪽 냈다. 계몽령과 같은 헛소리를 해대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고, 법원을 때려 부순 세력에 대해 ‘국민저항권‘과 같은 말을 가져다붙여 폭도를 비호했다.

윤석열 세력의 이러한 여론전은 가뜩이나 두 쪽으로 쪼개진 본국을 더 멀리 갈라놓았다. 이곳 한인사회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12월 3일 밤.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시국에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곧이어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의 음산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이 포고령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장갑차·군용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막으려 본청에 난입했고, 국회 단전까지 시도했다. 같은 시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보사 요원들이 덮쳤다. 모두 위헌·위법적 조치요, 윤석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이 검찰·공수처·경찰 수사와 헌재 변론을 통해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전 국민이 증인인 부동의 사실이다.

윤석열의 내란과 국론분열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하고 윤석열에게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봤다.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윤석열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내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요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당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께 시작돼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선 개회·폐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절차는 없었다. 또한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와 법원에 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지만 국회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다. 국회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집행을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고 야권의 폭주를 경고하는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악마와도 손을 잡을 윤석열

이러한 여러가지 쟁점을 사안별로 살펴봤을 때 헌재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 역시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파국’을 바라는 모양새다. 정상적인 길로 가서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는 모든 본국의 여론조사 중 정권교체를 여론이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실질적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날개를 달았고,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무너졌다. 자기파괴적인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극우세력과 동행해 온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리스크(대선 출마 자격 상실형)’의 현실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죄 판결로 그게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 다퉈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외치는 데서도 그 ‘멘붕’이 느껴진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라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마도 0.01%의 가능성에라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을 터이다. 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다. 이 정도면 이판사판이 되기 십상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공포일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유일한 방도는 조기 대선을 무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또한 윤석열 세력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 에너지를 무기 삼아 대선판을 난장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 악마와도 손잡을 그들이다. 만일 정말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정 회복은 물 건너간다. 그날로 광장은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로 뒤덮일 것이다. 직무에 복귀한들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시로 재판에도 나가야 할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통솔하고, 외교안보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 불가다. 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으로 맞설 경우, 전대미문의 무정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외려 ‘계엄 면허’를 받았다고 생각할 윤석열은 지난 계엄 때 계획하고 실행에 못 옮겼던 것을 다시 실행하려 들 수도 있다. 시민들은 ‘계엄 불안’을 끼고 살아야 할 판이다.

‘정의로운 군대’ 움직임에 촉각

윤석열의 내란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던 이 사회는 독재시대로의 퇴행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사회적 갈등은 심리적 내전으로 치달았고, 부정선거론과 같은 허무맹랑한 망상 음모론이 극단의 진영주의를 타고 활개 쳤다. 국가의 통치 리더십은 붕괴됐고, 경제지표는 고꾸라졌다. 이 모든 게 윤석열의 독단·독선적 행동에서 비롯되었고,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건, 긴급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보건 윤석열 파면은 헌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당연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질질 끌어 시민들 속을 태우고 국가적 혼란을 키웠다.

그 시간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연된 정의의 명분을 그나마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의 군대가 아닌 정의로운 군대의 군인들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던 무력충돌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돼 윤석열에 의한 계엄이 아닌 정의로운 군인들에 의한 제2의 구테타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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