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런던중재재판소 34만 달러 지급판정 인용명령 패소판결
█ 구씨 폐문부재꼼수로 송달 피하자 SF3개 언론매체 광고 공시명령
█ 판결 받긴 받았지만 이미 5백만 달러주택에 1500만달러 담보압류
█ 구본웅의 황당한 15조원 투자제의에 김영록 전남지사만 놀아난 꼴
‘폐문부재’, 즉 채무소송 소송장 송달을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외면했던 LG家 3세 구본웅 씨가 결국 미국연방법원으로 부터 사실상 궐석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3월말 구씨에게 15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약 30만 달러를 받지 못하자 런던 중재재판소의 승소판정을 인용해달라는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는 소송장 송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피하자 연방법원에 공시에 의한 송달명령을 내렸고,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자마자 채권자의 승소중재판정을 인용, 사실상 구씨에서 패소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 측은 구씨명의의 실리콘밸리주택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채무소송 소송장 송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외면하고 지연시켜 온 LG家 3세 구본웅 씨가 결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실리콘밸리주택이 강제 집행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법인인 노먼 인터트레이드 주식회사가 구본웅 씨 및 구자홍 씨의 유산을 상대로 청구한 런던중재재판소 중재승소판정을 전격 인용했다. 이에 따라 중재승소판정은 미국법원에서의 승소판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중재판정인용청구 승인명령’을 통해 ‘법원은 구두심리 없이 원고 측의 런던중재재판소 승소판정을 인용한다.
지난해 4월 원고인 노먼 인터트레이드가 구본웅 씨와 구자홍 씨의 유산을 상대로 인용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씨는 소송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 측이 제시한 서류를 통해 구씨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19만여 달러의 미지급금중 10번째 분할상환금 29만 5천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구씨 측이 이 같은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원금 21만 5600여 달러, 이에 따른 이자 12만 6천여 달러 등을 지급하라. 다만 원고 측이 청구한 변호사비 11만 5천여 달러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비에 대한 상세한 청구내역을 다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급 판결 받아도 받을 길 막막
즉,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구씨에게 약 34만 달러는 무조건 원고 측에 지급하고, 다만 원고 측 변호사비는 다시 심리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구씨에 대한 34만 달러 채권을 인정받음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 졌다. 현재 구씨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알토스의 ‘243 안젤라 드라이브’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먼 인터트레이드측은 이 명령을 근거로, 즉각 이 주택을 압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주택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구자홍회장이 360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15년 6월 17일 아들 구본웅 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회장은 2015년 6월 3일 서울소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상증여계약서 서명공증을 받아 샌프란시스코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의 소유 부동산도 자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 주택은 구본웅 씨 부부 소유가 됐으나, 구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부인 유모씨로 부터 이 주택의 지분 50%를 무상 양도받음으로써 구씨 단독소유가 됐다. 하지만 이 주택은 적지 않은 담보가 설정돼 있다. 구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의 기업인 구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가 BW캐피탈로 부터 250만 달러를 빌릴 때 이집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삼촌인 구자엽 회장에게 813만 달러를 빌린데 대해 이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인 구자홍회장에게 413만 달러를 빌렸다며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집에 설정된 담보액이 약 150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이 집 가격은 약 5백만 달러 상당이므로, 이미 주택가치 이상의 담보가 설정된 주택으로, 사실상 깡통주택인 셈이다. 특히 구자엽회장이 813만 달러 담보를 설정하던 날 구자홍회장이 413만 달러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구자홍회장의 담보설정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기존 담보 250만 달러에 구자홍회장의 담보 413만 달러가 더해짐으로써, 661만 달러의 담보가 설정됨으로써 주택 가치를 초과한 것이다. 만약 구자홍회장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담보는 250만 달러로, 이집가치를 5백만 달러로 가정하면, 구자엽회장은 813만 달러의 담보설정중 약 250만 달러는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구자홍회장이 자신의 동생이 담보를 설정하자마자 자신도 돈을 빌려줬다며 담보를 설정, 집이 넘어가는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요리저리 꼼수 부리다 결국 패소
과연 구자홍회장이 2020년 7월 1일 아들에게 413만 달러를 빌려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이 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담보를 설정했고, 이로 인해 삼촌의 압류로 부터 집을 지켜내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노만 인터트레이드가 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해도 선순위 채권이 1500만 달러에 달하므로, 이집을 강제집행해도 채권확보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채권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단 가압류 담보설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노먼 인터트레이드의 소송을 제기한 뒤 구 씨 측에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고 심지어 구 씨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직접송달이 아닌 언론매체공고 등을 통한 공시송달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일대에는 ‘구본웅 씨를 찾습니다’, ‘구본웅 씨는 응답하세요’라는 구 씨 찾기 캠페인이 펼쳐졌다. 원고 측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알토스지역의 일간지와 주간지등 3개 매체에 6주에 걸쳐 매주 1차례씩 구씨에 대한 소송소환장 공고를 냈다. 6주간 모두 18차례 인쇄매체에 구 씨 찾기 광고가 실린 것이다. 재판부는 올해 2월 3일전까지 공시송달을 끝내라고 명령했고, 원고 측은 올해 1월말까지 3개 매체에 각 6회씩 공고했고 2월 3일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원고 측은 공시송달완료보고를 한 뒤 2월 24일 ‘공시송달이 완료 후 21일이 지났으며, 송달완료 뒤에도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궐석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지사 또 난감해졌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요청일로 부터 1개월만인 지난달 24일 전격적으로 원고승소 궐석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사가 시간당 임금이 1천 달러이며, 93.7시간이 투입됐으므로 약 12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 14일내에 다시 변호사비를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구씨는 이처럼 자신에 대한 채무소송에는 ‘패문부재’로 대응하며 이리 저리 소송을 피했지만, 소송진행 중이던 2월말 공개적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는 등 재판부를 농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6주간에 걸쳐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구 씨 찾기에 나섰는데, 구씨는 보란 듯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었고, 재판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같은 행보가 궐석재판요청 1개월 만에 전격적인 패소판결을 낳은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에게 미국출장 명분을 제공했던 LG家 3세 구씨의 채무소송 궐석패소판결로 또 다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해남군민과 전남인, 나아가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설레게 했던 김 지사가 과연 세계최대 AI데이터센터 유치로 역전 뒤집기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