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스토리] 잘 나가던 매일가든 맛집 폐업 이유는 임금소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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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근무했던 원고 신모씨, 2월말 매일가든 오너부부에 승소
█ 연방법원소송 3년 만에 초과근무미지급 70여만 달러 승소판결
█ 오너부부 데포지션 뒤 패소 직감하고 플러싱부동산 2건 빼돌려
█ 결국 오너 안 씨 70만 달러 및 변호사비 18만 달러 패소 판결
█ ‘안 씨 부부 데포지션직후 소유부동산 알파인 주택도 무상증여
█ 원고 신모씨 ‘매도는 사기’ 강제집행면탈로 매매계약 무효 요구
█ 피고 안씨 2024년 1심 불복 항소 현재 2심중이지만 패소 확실
█ 87세 안씨, 대형연회장 상해소송과 각종 소송에 휘말려 허우적

뉴욕 플러싱에서 가장 잘나가던 식당으로 꼽혔던 매일가든이 2023년께 갑자기 폐업, 왜 잘나가던 식당이 문을 닫았는지 궁금증을 낳았었다. 알고보니 매일가든은 2020년 14년간 근무했던 직원으로 부터 초과임금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했고, 2023년 6월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일가든의 오너는 패소판결 1년 전 데포지션을 받은 뒤,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알파인 등에 소재한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법인 명의로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은 직원은 오너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빼돌렸다며 뉴욕, 뉴저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가든 오너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로, 대형연회장등도 운영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전후관계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플러싱 코리아타운의 먹자골목으로 연중무휴 돼지갈비세일 등으로 성황을 누렸던 매일가든. ‘돼지갈비 맛집’, ‘돼지갈비 성지’등으로 한인 술꾼들의 사랑을 받았던 매일가든이 2023년께 갑자기 폐업했고, 아직도 그 건물은 2년째 문이 굳게 닫혀있다. 오너가 재력이 상당해서 가격경쟁력으로 주변식당을 압도했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 궁금증이 많았다. 숱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오리무중이었지만, 드디어 그 비밀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부동산마저 빼돌리려 했다는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오너가 데포지션을 받고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1패소직감하고 부동산 빼돌려

매일가든에서 14년간 일했던 신모씨가 지난 2월 26일 안모씨 부부와 D-안 플러싱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부동산 사기양도를 무효로 판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2년 3월 11일 매일가든과 오너인 안모씨와 또 다른 안모씨를 상대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과정에서 원고 측이 2022년 4월 14일 오너 안씨를 상대로 데포지션을 실시했고,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사이에 플러싱먹자골목 소재 안 씨 명의로 된 부동산 2채를 법인 명의로 변경했다. 이는 원고가 소송에 이길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것을 우려해서, 이를 막기 위해 소유권을 변경한 것이며, 이는 사기양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신씨는 2023년 뉴욕동부연방법원에서 승소했고, 오너 안씨 측은 판결금액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2024년 다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판결액을 지급하지 않고,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이처럼 안 씨가 소송패소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릴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지만, 부동산 무상증여시점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뉴욕퀸즈 플러싱의 41-20, 150스트릿소재 부동산 및, 41-11 149 플레이스 소재 부동산이다.

안씨가 2022년 4월 14일 데포지션을 받은 뒤 8일 만인 4월 22일 ’41-20’부동산을 자신개인명의에서 D-안 플러싱유한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증여를 한 것이다. 또 안 씨는 또 데포지션을 받은 뒤 11일 만인 4월 25일 ’41-11 부동산을 자신개인명의에서, 역시 D-안 플러싱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신씨는 41-20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약 100만 달러, 41-11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약 11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2채 21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 2개 부동산의 매매대드를 증거로 제출했다. ’41-11’부동산 매매디드에 따르면 매도인은 000 안씨, 매수인 D안플러싱유한회사’이며 이 매수법인을 매니징멤버는 안00씨로 드러났다. 안00씨는 안 씨의 부인으로, 뉴욕시 상하수도고지서관련 서류에 매니징멤버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기도

또 화재감지기 서류에도 매도인으로 000 안씨가, 매수인으로 법인을 대리해 부인이 서명했다. 이 부동산은 매매대금은 0달러였고, 사실상 동일인 사이의 거래로서, 부동산양도세 등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이 디드는 계약일로 부터 1개월여가 지난 2022년 6월 30일 등기됐다. 신 씨가 증거로 제출한 ’41-20’ 부동산 매매디드에 따르면 매도인 000안씨, 매수인 D안플러싱유한회사’이며 이 매수법인을 매니징멤버는 오너 안 씨의 부인 안00씨로 드러났다. 안00씨는 상하수도고지서관련서류, 화재감지기 서류에 각각 서명했고, 매매대금은 0달러, 부동산양도세 역시 0달러였다. 이 디드는 계약일로 부터 1개월여가 지난 2022년 6월 2일 등기됐다. 하지만 ’41-11’부동산은 레프리 자격을 가진 데이빗 스티븐 덴더변호사가 지난해 5월 15일 키아싱리얼티10유한회사에 71만 달러에 매도했고, ‘카이싱리얼티’는 지난 2024년 12월 18일 ‘149플레이스매니지먼트유한회사’에 108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뉴욕시에 세금 등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차압됐고, 결국 경매에 회부돼 헐값에 매각됐고, 새 주인은 6개월여 만에 약 50% 수익을 올리고 되 판 것이다. 이 부동산은 안길성씨가 지난 1987년 6월 24일 매입했고 그 뒤 안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41-20’ 부동산은 지난 1987년 4월 28일 K디벨럽먼트가 매입했고, 그뒤 1992년 2월 20일 안OOO 씨에게 팔렸으며, 현재는 안씨가 D-플러싱유한회사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다. 안 씨는 이들 2개 부동산 외에도 바로 옆에도 부동산을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149-32, 41스트릿’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 역시 ‘D-안 플러싱유한회사’가 지난 2022년 4월 22일 새 주인이 됐고, 이 디드는 2개월여가 지난 2022년 7월 7일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은 지금으로 부터 42년 전인 1983년 12월 1일 안길성씨와 부인 안00씨가 전소유주에게 10만 달러의 오너모기지를 빌려서 매입했고, 1990년 8월 14일 부인 안00씨가 아들로 추정되는 매일가든 오너 안OOO 씨에게 부동산지분의 90%를 매도했다, 그러다 2022년 7월 7일 안00씨 10%와 000안씨 90%등 지분 1백%를 법인에 무상증여한 것이다.
신 씨는 또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외에 뉴저지주법원에도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부동산 사기양도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 부부가 알파인주택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신 씨는 지난 2월 25일, 000 안씨와 부인 안00씨, 그리고 D-안 알파인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또 안 씨가 뉴저지 주의 대표적 부촌인 알파인의 부부소유의 주택 역시 데포지션을 받은 지 11일 만인 4월 25일 ‘D-안 알파인유한회사’에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피고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소유로 변경한 것이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2에이커, 건평이 7259스퀘어피트의 대형주택으로, 버겐카운티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가격은 약 356만 천달러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 씨는 안 씨가 플러싱의 부동산 2채와 알파인의 부동산 1채 등 최소 3채 이상의 부동산을 사기 양도했다며 2개법원에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개인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했을 뿐, 근본적인 소유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뉴욕시정부와 뉴저지주정부도 동일한 주인임을 인정, 이 부동산거래에서 부동산양도세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사기양도 원상복귀 소송

안씨는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패소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니다,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음을 입증하라’고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안 씨는 다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당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임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원고 측의 대응을 충분히 지켜본 뒤 막판에 대응하는 전술로, 원고 측의 허를 찌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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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 씨의 당초 노동법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70만 달러와 이자, 변호사 비용
약 18만 달러 등 배상책임 부여

원고 신00씨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파티웰 레스트 앤 오리엔탈베이커리’[DBA 매일가든레스토랑] 및 000 안씨, 안00씨를 상대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말하면 신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먹자골목 소재 매일가든에서 일했지만 연방공정노동표준법, 뉴욕노동법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4년간 매일가든에서 하루에 10시간이상 휴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또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했다. 특히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 또는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간 일했다.

하루근무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 1주일에 72시간에서 78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이 6백 달러, 그 뒤에는 일주일에 7백 달러씩을 받았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고, 휴식없는 10시간이상 연속근무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첫째, 연방공정노동표준법상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둘째, 뉴욕노동법상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셋째, 10시간이상 연속노동에 따른 임금 미지급, 넷째, 임금지급 세부조건 미통지’등 원고들이 4가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일가든 측이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했다. 매일가든 법인측은 약 31만 달러, 오너 000 안씨는 20만천달러, 안영준 씨는 10만2천 달러를 각각 배상하고, 판결전의 배상금에 대해 법인측은 2014년 7월 7일부터 판결 때까지 매달 하루이자 76달러, 오너 000 안씨는 2013년 5월 21일부터 판결 때까지 매달 하루이자 49.5달러, 안00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판결 때까지 매달 하루이자 25달러 꼴의 판결 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약 61만5천 달러와 판결 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휴일 없이 하루 13시간씩 근무시켜

또 재판부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일로 부터 90일 이전에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배상판결금액을 15% 가산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원고 변호인은 2023년 5월 20일 재판부명령에 따라 원고 변호사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6월 2일 매일가든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변호인은 ‘변호사의 시간당 임금은 550달러, 패러리걸의 시간당 임금은 120달러이며, 변호사는 28만 3700달러, 패러리걸은 1만4천 달러 등, 그리고 제반비용 7300달러 등 원고는 27만 6천여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원고변호사의 변호사비청구시점이 마감을 하루 넘겼으며,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원고변호사가 관련절차를 어겼으므로, 변호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5일 ‘원고변호사가 청구한 비용을 25% 삭감한 16만9773달러와 비용 8062달러등, 17만7835달러등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 매일가든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 개인피고인 오너 000 안씨가 전체의 65.3%인 11만6126달러, 안00씨가 전체의 33.1%인 5만8863달러의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25% 삭감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최대 10% 삭감이 적당하다며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원고변호사가 재판부의 변호사비 강제 삭감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다. 사실상 재판부의 명령에 항의하는 일은 흔치는 않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25% 삭감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판단, 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4년 3월 28일 당초 변호사비판결대로, 변호사비 및 제반비용을 합쳐 총 17만 7835달러가 합당하다며, 당초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매일가든과 오너 안 씨 등은 신 씨에 대한 패소판결액 70여만 달러와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 약 18만 달러 등의 배상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매일가든 측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판결에 불복, 새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4년 1월 29일 이를 기각됐고, 같은 해 3월 28일 원고의 변호사비용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매일가든 측은 이 같은 1심 손해배상패소판결에 불복, 지난 2024년 4월 29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추나무 연 걸리 듯’ 각종소송

한편 매일가든과 매일가든소재 건물의 오너인 안00씨와 000안씨가 지난 2021년 7월 8일 박모씨 등으로 부터 상해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6월 2일 매일가든에서 자신의 딸이 매일가든에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고, 소송장등을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매일가든 측은 약 1년이 지나도록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박 씨 측은 지난 2022년 6월 7일 궐석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2022년 8월 5일 재판부는 궐석재판진행을 승인했고, 11월 22일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서류 등을 정당하게 송달했음을 인정하고 12월 12일까지 피해액평가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매일가든 측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소송주장을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소송주장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3년 10월 17일 기존 궐석재판명령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매일가든 측은 2024년 4월 16일 변호사비 1만1700달러, 상해에 따른 배상 2만 8230달러 등 3만 9999달러를 배상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지난 1월 14일 합의금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시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가든오너 안 씨는 한인연회장으로 유명한 아스토리아 월드 매너의 실질적 오너이며, D-안개발회사를 설립, 운영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13일 마사 캉레스 아파리시오 씨가 뉴욕 주 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안 씨와 개발회사 등을 상대로 ‘2018년 10월 5일 손님으로써 아스토리아월드매너를 방문했다가 상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 측은 소송제기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 25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했고 2023년 9월 20일 합의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5월 13일에도 구스타보 바란디카 씨가 안 씨와 아스토리아 월드 매너 등을 상대로 상해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회사인 JC푸드시스템도 지난 2022년 10월 13일 아스트리아월드매너가 식재료 대금 약 5천 달러를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21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안 씨 측은 2023년 1월 9일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 씨를 둘러싼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안 씨가 한국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며, 대형연회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씨는 올해 87세로, 이 소송들을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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