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LA불법광고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의뢰’ 앞과 뒤

이 뉴스를 공유하기
█ 현영수씨 명의, 4월 23일자LA 한국일보에 김문수 광고 게제
█ 뉴욕한국일보, 대선후보 선관위 수사의뢰 1면 사이드에 보도
█ 미주한국일보 ‘특정후보광고 불법’알면서 광고접수 자인한 셈
█ 뉴욕한국일보 ‘공소시효 5년-훨씬 길다’ 보도는 적절한 지적
█ ‘국외선거범 공소시효 내국인보다 10배 길어’ 처벌 사례 없어
█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대선불법광고 또 시작
█ 본보, 2022년 ‘적발되도 후보에 눈도장 찍는다’이해관계 지적
█ 하루는 광고 게제…그 다음날은 기다렸다는듯 광고금지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홍준표 등을 지지하는 재미동포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LA에서 불법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지지모임을 개최했다가 중앙선관위에 적발, 수사의뢰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당언론사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다음날 1면톱으로 ‘신문 광고금지는 재외국민차별’이라며 비판했고, 이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광고를 실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언론사의 뉴욕판은 ‘LA지역 신문이 대선광고를 게재한 한인이 수사의뢰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언론사는 또 다시 자신들의 신문에‘선관위의 수사의뢰는 무리한 것’이라며 ‘막나가는 선관위’라고 대서특필했다. 이처럼 선거때마다 불법광고가 난무하는 것은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불법광고가‘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대거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며 선관위는 엄정대처를 통해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지난 4월 23일 수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 A11면을 장식한 전면광고, ‘우리의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힘 대선경선에 나선 김문수후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전면광고 윗부분에는 좌측에는 성조기, 우측에는 태국기가 장식됐다. 전면광고위에는 가운데에 ‘전면광고’, 왼쪽에 ‘날짜 및 요일’, 오른쪽에는 ‘한국일보 A11’이라고 인쇄돼 있다. 누가봐도 제21대 대선과 관련한 김문수후보 지지 광고임을 알 수있다.

이 광고 하단에는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경선 후보 김문수후원회, 김문수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 총괄회장 현영수’라고 적혀있다. 김문수후보를 지지하는 광고지만, 한편으로는 자칭 후원회장이 자신을 알리고, 김후보 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광고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날좀 보소’식의 어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엄연히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3조와 94조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내용이 포함된 광고금지 등의 위반이다.

특정후보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제218조 국외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이 광고 하단에는 ‘본 광고는 유료광고로, 광고내용은 광고주 개인의견이며,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관계없이, 본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이 광고를 실어준 미주한국일보가 고지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가 특정 대선후보 지지광고를 실은 것이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 즉 광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이 광고를 실은 매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에 선거때만 되면 비단 한국일보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실어, 말어’ 광고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영세하다는 것으로 자기위로를 삼고 이 광고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주한국일보는 이 광고를 실은 바로 다음날인 4월 24일, 매우 흥미로운 기사로 1면톱을 장식했다. ‘긴급진단/재외선거법 이대론 안된다–지지모임–광고까지 불법이라니–재외국민 차별’이라는 통제목을 뽑고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부여했지만,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이나 지지활동 등은 사실상 전면금지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외선거법위반때 처벌수위도 높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위반하면 여권발급제한, 입국금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도 해외는 5년으로 국내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하고, ‘이는 재외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일보가 공직선거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대선관련 전면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바로 그 다음날 기사로서 지지모임, 광고 등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하고 광고게재 등 일정수준의 선거 운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외선거운동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침해이며 차별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 ‘공소시효 역시 5년으로 국내보다 훨씬 길다’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선거일 후 6개월, 선기일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LA한국일보 ‘광고따로 기사따로’

한국일보는 재외선거법이라고 말했지만, 재외선거에 관현 각종 특례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규정돼 있다. 이 218조의 1항부터 35항에 걸쳐 재외선거에 대한 세부적 규제내용이 즉시돼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공직선거법에는 2개의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일보의 지적은 적절하다. 이 법의 제218조 26항[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등]은 ‘공소시효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범한 이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선거일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대상일 수 밖에 없는 국외선거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0개월로, 국내선거범의 공소시효 6개월보다 10배나 긴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동일한 법의 공소시효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지난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이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 역시 그 다음날인 4월 25일자 1면에 동일한 기사를 1면톱으로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한국일보가 대선관련 특정후보지지 광고 게재가 불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이 광고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주한국일보가 특정후보 지지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지지모임-광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재외국민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일 이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를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일‘국외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신문광고를 한 재외동포 수사의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사진 및 선전문구를 게재하여 미국내 한인신문에 지면광고를 한 재미동포 XXX에 대해 2025년 5월 1일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A란 김문수후보, XXX는 신문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 ‘현영수’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XXX는 지난 4월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 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XXX’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 14 국외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특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 4월 23일자 A11면에 게재된 광고와 정확히 일치한다.

중앙선관위 경고조치 ‘수사의뢰’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한인언론 및 단체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해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신문광고를 수사의뢰한데 이어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하여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B는 홍준표후보를 의미한다. 한인언론은 지난 4월 22일 LA한인타운내 중식당 홍연에서 ‘제21대 홍준표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 선포식’을 개최했고, 배무한 전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이 총괄후원회장자격으로 이 모임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즉 배무한씨가 홍준표지지모임을 개최했고, 이 또한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김문수후보 신문광고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어디에 수사를 의뢰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관위는 2025.5.1.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고 적고 있다.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선관위가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아니고,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다더라’하는 식으로, 마치 ‘사돈 남말’ 하듯히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특히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적절하지 않다. 사직당국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도대체 어디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다른 대상들에 대해 OO 이니 세모세모니 하는 식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00경찰서 또는 00 검찰청 이라는 식으로 밝혀야 하고, 그것도 싫다면 최소한 ‘검찰이냐, 경찰이냐’는 밝혔어야 했다. 두리뭉실, 얼렁뚱땅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김문수지지 전면광고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히자, 한국 대부분의 언론이 제21대 대선과 관련, 첫 수사의뢰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또 이 광고를 게재한 한국일보 역시 이를 대서특필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이하 편의상 뉴욕한국일보]는 한국일보 인터넷웹사이트에 올린 5월 3일자 전자신문 1면에서, 사이드탑으로 ‘한인신문에 김문수지지광고 수사의뢰 –중앙선관위, 국외선거운동제한 위반혐의-LA지역 신문에 ‘재미김문수후원회’등 명의’라는 제목으로 수사의뢰사실을 알렸다. 이 전자신문 왼쪽 상단에는 ‘제17096’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는 호수로 추정된다, 5월 2일자 전자신문 왼쪽 상단에는 ‘제17095’라고 기재된 것으로 미뤄, 각 날짜 신문에 부여되는 고유한 일련번호로 추정된다.

김문수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부인

뉴욕한국일보는 ‘A씨가 지난 4월말 LA지역 한인신문에, 재미 김문수후원회, 김문수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등 명의로 김후보 이름과 사진,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했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한국일보는 ‘김문수후보측은 김후보의 공식후원회장이 아니며 해당인물은 김후보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한국일보가 LA에서 발행되는 미주LA한국일보에 게재된 김문수후보지지 전면광고와 관련, 광고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실을 보도하고,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뉴욕한국일보는 비록 자신들의 모회사격인 LA한국일보에 게재된 대선광고가 수사의뢰된 것이지만, 독자들의 알 권리와 재발방지,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이를 보도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셈이다. 뉴욕한국일보가 5월 3일 토요일 이를 보도함에 따라 LA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의 반응이 주목됐지만 5월 5일 월요일자에는 ‘수사의뢰’관련기사를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인 5월 6일 화요일자 3면 톱 기사로, 이번에는‘선관위’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4월 24일에는 1면톱기사로 공직선거법을 비판했지만, 이번에는 1면톱은 아니었다. 3면에서 ‘선관위’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막가는 선관위–대선광고했다고 무리한 수사의뢰’라는 제목하에 ‘중앙선관 위가 본보 4월 22일자에 김문수후원회 명의로 김후보 지지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현영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1일 LA에서 열린 홍준표후보 지지모임도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일보는 ‘선거운동은 막고 투표만 하라는 이중 잣대–재외한인사회 차별 도 넘었다 부글부글–재외국민 정치 표현자유침해 반발확산–헌재 위헌심판 청구해서라도 악법바꿔야’등의 제목을 달았다. 한국일보가 ‘재외한인사회가 부글부글’이라고 기재했지만, 적어도 한국일보는 불법광고를 막은 선관위에 대해 ‘부글부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날 기사에서 최소 1가지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1가지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한국일보가 김문수후원회 광고를 게재한 것은 4월 23일자 신문의 A11면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4월 22일자 신문이라고 했지만, 한국일보 인터넷에 게재된 전자신문 확인결과 4월 22일이 아닌 4월 23일자 신문이었다. 한국일보가 자신의 신문에 광고가 실린 날짜가 언제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LA에서 열린 홍준표후보지지 모임’이라는 부분도 날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언론에는 ‘4월 22일 홍연에서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어느 언론이 잘못됐는 지는 알수 없지만,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후보에 충성심 보일 기회’ 노려

한국일보가 실정법위반의혹이 있는 사안을 적발,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을 비판한 것은 자칫 ‘도둑놈을 잡는 경찰을 되레 신고한 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낳고 있다. 더구나 한국일보가 수사의뢰된 광고를 게재한 당사자라는 면에서, 비록 광고게재자는 수사의뢰되고 한국일보는 수사의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즉, 한국일보가 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정한 제3자라기 보다는, 스스로 선관위의 대척점에 선 플레이어중 1명으로 나선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또 LA한국일보는 광고게재 다음날 1면톱을 통해 ‘대선신문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잘 알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때의 신문광고는 비단 미주한국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모든 동포언론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라는 큰 시장이 서면, ‘광고 하나 받아야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뉴욕중앙일보는 제20대 대선때 모후보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로로 원색적으로 욕을 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미국대선에서도 이른바 스윙스테이트, 경합주의 언론사들은 ‘대통령선거운둥 1년간 광고를 받아서 4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실정법에 불법으로 규정되고 금지돼 있다면, 일단 이를 존중해야 한다. 비록 광고를 실은 언론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내 광고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신문광고, 불법 지지모임등은 재외선거때만 되면 데자뷰처럼 반복된다.

‘작년 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각설이타령이 이같은 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광고가 후보에 대한 확실한 눈도장이 되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2022년 1월 24일 발간된 1298호에서 ‘제20대 대선과 관련, 후보들 눈도장찍는 불법광고 난무–적발되면 더 좋다–후보만 알면된다. 고의 도발’이라는 제목으로 대선과 관련, 미국, 특히 뉴욕지역에서의 불법광고 실태등과 그 원인을 상세히 보도했었다. 대선광고를 낸 뒤 선관위에 적발되면 제재는 느슨한 반면, 오히려 후보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고, 되레 훈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 효과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기사에서 지적된 불법광고의 원인은 날짜만 바꾸면 바로 제21대 대선 불법광고 실태와 다르지 않다.

이제 메이저 정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뉴욕에도 각설이가 나타날 시기가 됐다. 뉴욕에도 항상 나서는 인물이 몇 있다. 각설이는 정당 내 내부경선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광고비가 아깝기 때문이다. 그러다 후보가 확정되면 움직인다. 이제 곧 각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신문광고가 난무할 것이 확실시된다.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은 이미 불법신문광고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뉴욕총영사관에는 김철완 서기관이 파견돼 있다. 이번 대선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모두 1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이라는 이름의 선관위 직원이 배치됐다. 선관위가 의법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외선거관들은 반드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면 착착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처벌해야만, 불법선거운동, ‘날좀 보소’가 근절될 수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