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미주한국일보 IRS 체납세금 연방정부와 425만달러 납부합의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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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절반이상 줄었지만 당초부과대비 35% 탕감에 그쳐
█ 연방정부, 2023년 12월 소송 18개월 만에 425만 달러종결
█ ‘한국어언론 태반이 적자’ 속에 425만 달러납부는 큰 결단
█ ‘체납액 660만달러→911만달러→425만 달러’최종승인 요청

2011년치와 2013년치 연방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차례 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이 설정되기를 반복하고, 2023년 12월 마침내 소송까지 당했던 미주한국일보가 42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연방국세청 IRS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의 미납세금은 약 911만 달러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절반가량 탕감해 주는 대신 42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와 국세청은 연방법원에 이 같은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일보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절반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액이 425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어 언론 태반이 경영난에 시
달린다는 점에서, 한국일보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6월 본보보도로 인해 2011년치 법인소득세 561만여 달러, 2013년치 법인 소득세 98만여 달러 등 660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던 한국일보 KOREA TIMES LOS ANGELES. [이하 한국의 한국일보와 별개 법인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한국일보로 표기]. 연방 국세청은 10여년에 걸쳐 미주한국일보 법인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의 등기소에 FEDERAL TAX LIEN [연방국세청은 영어-한국어표기안내에서 ‘연방세 선취득권’ 이라고 공식표기]을 등기, 미주한국일보의 체납사실과 연방정부의 우선징수권을 고지하면서 세금납부를 독촉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치 법인소득세등의 체납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1년 6개월 만에 국세청과 미주한국일보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에 ‘판결제안서제출’

뉴욕시간 5월 9일 오후 7시 36분께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는 연방정부와 한국일보가 미납세금 자진납부에 대해 합의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승인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지난 3월 12일 합의제안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첨부한 판결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측이 첨부한 ‘판결제안서’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의 미납세금은 이자 등이 가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제안서에는 ‘미주한국일보의 2025년 3월 31일 기준 2011년치 법인소득세 체납액은 911만 2918달러에 달하며, 이를 완납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 등이 늘어나게 된다.

미주한국일보는 2025년 3월 12일 제안서류에 따라 425만 달러를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한국일보가 이를 완납하면 연방정부는 판결이행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미주한국일보 법인소득세 미납액은 당초 660만 달러에서 911만여 달러로 급증했고, 세금감면, 즉 사실상 절반정도를 탕감 받아 425만 달러를 자진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판결제안서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가 서면으로 제출한 합의오퍼에서 일정 조건과 지급일정에 따라 425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조건과 지급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전문가들은 ‘연방국세청과의 협상에서 일시금 등으로 체납세금을 지급할 경우 대략 전체액수의 70-80%가 탕감되는 경우가 많다.

미주한국일보 케이스는 이자 등이 가산된 총액에서 절반이상 탕감됐지만, 당초 부과액대비 35% 정도 탕감되고, 65%를 납부하게 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와 미주한국일보는 지난 3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미주한국일보가 공식 문서로 합의오퍼를 제출했다. 워싱턴DC의 연방재무부의 세금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오퍼가 승인되면 모든 문제가 종결되므로, 기존에 재판부가 정한 약식판결요청서 제출기한 등을 45일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동보고서의 작성일자는 3월 14일로 확인됐다. 즉 미주한국일보는 3월 12일 연방정부 측에 합의제안서를 제출했고, 3월 14일 연방정부와 미주한국일보가 이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재판일정을 45일간 연기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 3월 17일 제출했고, 그로부터 50여일 만에 합의 승인요청을 구한 셈이다.

연방정부, 12월 ‘린설정해제’다시 취소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및 올해 3월 10일 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을 재차 설정했고, 이는 미주한국일보 측에 압박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3월 12일 미주한국일보측이 합의오퍼를 연방정부 측에 던진 것이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2월 6일 뉴욕시등기소에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24년 12월 6일부로 연방세 선취득권의 해제를 취소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2011년치 법인소득세 561만여 달러, 2013년치 법인 소득세 96만여 달러에 대한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연방세 선취득권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2011년과 2013년 미납세금을 합하면 약 659만 6270달러 상당 이다. 또 연방국세청은 지난 5월 2일 뉴욕시등기소에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25년 3월 10일부로 연방세 선취득권을 설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650만 달러에 대해 연방세 선취득권을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연방국세청은 기가 막힌 이유로 ‘한국일보에 대한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 했다는 사실이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연방국세청이 한국일보에 대해 설정했던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한 이유는 ‘실수’였으며, 그러므로 연방법에 따라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선취득권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 지난 2024년 12월 5일 오후 2시4분, 한국일보에 대한 연방세 선취득권해제 취소증명서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류의 등기번호는 ‘20240857174’로 밝혀졌다. 연방국세청은 이 서류에서 ‘미주한국일보의 2013년치 법인소득세관련 체납액 98만 3444달러에 대한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취소일자는 2024년 11월 16일이라고 기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페이지, ‘연방세 선취득권해제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항목에 대해 ‘실수로 선취득권을 해제했기 때문’[FEDERAL TAX LIEN RELEASED IN ERROR]이라고 기재했다.

연방국세청이 한국일보가 6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연방세 선취득권을 설정했다가 참으로 민망한 이유로, 사실은 실수로 이를 해제했던 것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공무원들의 업무실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소송장에서 ‘연방재무부를 대리해서 연방세금징수권한이 있는 IRS는 지난 2012년 11월 19일, 미주한국일보가 2011년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1월 14일기준 2011년치 미납법인세가 796만 1701달러에 달한다. 연방법원은 미주한국일보가 연방국세청에 미납법인세 796여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3월 세금체납 선취권 설정재등기 확인

연방정부는 ‘세금징수기간은 통상 세금부과일로 부터 10년이지만, 이를 422일정도 초과한 것은 미주한국일보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른바 COLLECTION DUE PROCESS 히어링을 신청한데다, 세금감면요청[OFFER IN COMPROMISE]을 했었기 때문에 (시효가 일부 중지됐으며) 세금징수시간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미주한국일보는 연방국세청의 세금부과통지, 납부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방국세청은 관련법이 정한 시한 내에 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 2017년 6월 11일 1077호에서 ‘미주한국일보가 2011년치 법인세 약 660만 달러를 체납, LIEN이 설정됐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뉴욕시 등기소에 지난 2017년 6월 2일 연방국세청이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연방세체납관련 선취득권[LIEN]을 등기했다고 보도했고, 이 LIEN에 나타난 미주한국일보의 주소지는 ‘3731 윌셔블루버드 10층, 로스앤젤레스’로, 당시 미주한국일보의 주소지로 확인됐었다. 연방정부와 미주한국일보가 425만 달러 자진 납부에 합의했으므로,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425만 달러를 납부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면, 정해진 조건과 지급일정에 따라 납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한국일보의 체납세금은 당초 659만여 달러에서 2023년 11월 14일 기준 796만여 달러로 늘어났고, 다시 올해 3월 30일 기준 911만여 달러로 늘어났다.

다행히 425만 달러로 합의되면서 당초보다 35% 정도 줄어들었지만, 현재 한인경제가 어려워진데다 한국어 미디어, 특히 인쇄매체 경영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어짐에 따라 425만 달러는 만만찮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의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상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한국어 매체들이 적자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한국으로 부터의 이민이 급감한 것은 물론 역이민이 늘어나는 데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민 1세대가 고령화됐다는 점에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일부를 탕감 받았지만, 425만 달러라는 거액을 납부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셈이다.

과연 한국일보가 몇 년을 더 일해야 425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 끝에 이돈 납부를 선택한 셈이다. 과연 언제 체납액을 납부하는지, 만약 나누어서 내게 된다면 425만 달러 전액을 납부할 것인지, 한인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미주한국일보 법인과는 별도로 이 회사 임원도 거액의 개인소득세를 체납, 연방국세청이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 수년전 개인소득세 선취득권을 설정,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0일 오전기준, KOREA TIMES LOS ANGELES INC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1981년 11월 30일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등록된 법인이며, 지난 2023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에 신고한 법인서류가 가장 최근서류이며, 이 서류에서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책임자는 장재민회장, 세크리테리는 전성환 사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재민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2일 파코리얼티명의로 소유했던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했고, 2016년 4월 1일 한국투자유한회사명의로 소유했던 로스앤젤레스 미주한국일보 본사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각했다. 사옥 2채 매각를 6165만 달러에 매각했으나, 이 2채의 사옥은 미주한국일보, 즉KOREA TIMES LOS ANGELES INC와는 무관한 장 회장 개인명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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