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백만 달러 주식매입 계약 뒤 150만 달러 미지급
█ ‘2023년 11월 기준 이자포함 185만 달러 배상’ 청구 소송
█ 원고, ‘구씨 삼촌회사 에스코 홀딩스가 지급보증’ 동시소송
█ 예스코, ‘지급보증한 적 없다’ 서명 등 위조’구본웅에 소송
█ 예스코, 2024년7월 FTC에 신분도용사기 정식신고로 면피
█ ‘구씨 부부 2015년 식당임대료 43만 달러 체납’ 소송당해
█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도 안내서 전기도 끊겨’ 소송장적시
█ 구씨부부 소송장 송달받고도 대응 않아 궐석재판 진행 중
LG가 3세 구본웅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지난 3월 연방법원으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23년 말 주식매입대금 약 185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이 과정에서 삼촌의 회사인 예스코홀딩스[현 인베니]몰래 예스코임원의 서명 등을 도용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스코홀딩스는 구씨 측의 주식매입계약과 관련, ‘신분도용 및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연방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씨에게 소송장이 송달되지 않자, 지난해 3월 이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소송사실을 통보, 다시 한번 구씨 찾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씨와 구씨의 부인은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서 식당 등을 경영하다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료조차 내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으나 소송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임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G가의 명예를 고스란히 실추시키고 있는 구본웅 씨의 모든 현 상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사무실조차 없는 상태에서 전라남도에 50조원을 투자, 세계최대 AI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던 LG가 3세 구본웅 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구씨가 지난 3월 연방법원으로 부터 채무소송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외에도 주식매입 대금 미지급, 식당 임대료 미지급등으로 피소됐고,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소송은 삼촌 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씨 측으로 부터 신분도용사기를 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 지난 3월 구씨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입대금 미지급 소송의 소송가는 약 185만 달러, 구씨와 구씨의 부인 유현영 씨를 상대로 한 식당임대료 미지급 소송의 소송가는 약 43만 달러이며, 구씨부부가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료조차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구씨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공시 등에 따른 송달을 허용, 우여곡절 끝에 송달이 이뤄졌고,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씨는 이에 앞서 노먼 인터트레이드주식회사의 채무소송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샌프란시스코지역 인쇄매체 3개에 ‘구씨에 대한 소송사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말 까지 모두 18차례 게재되는 방법으로 공시 송달된 뒤, 3월 궐석패소판결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구씨삼촌의 업체인 예스코홀딩스가 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이 지역인쇄매체인 산호세머큐리뉴스에 이미 구씨에 대한 소송사실을 알리는 공고가 게재되는 등, 또 한번 구씨 찾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공교롭게도 구씨에 대한 사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폐문부재’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상대방측이 송달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구씨가 송달을 회피하는 지는 알수 없지만, 구씨에 대한 송달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인쇄매체에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송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지역 인쇄매체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
데이빗 삼킨스와 삼킨스글로벌인베스트먼트[이하 삼킨스]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에 포메이션그룹HB SPV[이하 포메이션그룹], 예스코홀딩스[현 이베니], 그리고 구본웅 씨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3CV427645]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킨스 측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8월 26일 포메이션그룹에 아네스트비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도가 2백만 달러는 2019년 12월 3일까지 모두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포메이션그룹은 약49만8500만 달러만 지급하고, 150만1500 달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킨스 측은 ‘지난 2023년 11월 22일 기준,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액은 150만1500달러이며, 이에 대한 이자가 33만5천 달러에 달하고, 지금도 매일 411달러상당의 이자가 가산되고 있다.
184만 달러및 2023년 11월 22일 이후 완납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삼킨스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예스코홀딩스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며, 서명을 했으므로, 예스코홀딩스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액 150만 1500달러와 이자 등을 예스코홀딩스가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구본웅, 브라이언 구는 자신의 예스코주식을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으나,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구씨의 예스코주식을 압류, 매각처분하는 명령을 내려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삼킨스는 소송장과 함께 주식매매계약서, 그리고 주식매매대금입금 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6일, 아네스트비와 아네스트비의 주주들은 주식을 포메이션그룹 HB SPV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돼 있고, 매입자, 즉 포메이션그룹 측의 주소는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의 435 타소스트릿 315호’이며, 담당자는 구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장OO씨로 기재돼 있다. 당초 삼킨스트러스트는 85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삼킨스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15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각각 보유했으나, 포메이션그룹측에 각각 170만 달러 및 30만 달러, 즉 1백만 달러어치 주식을 2백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구씨가 2배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고 매입한 아네스트비는 싱가포르의 온라인 음식판매 및 배달전문업체이다.
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인 삼킨스 트러스트 및 삼킨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대표해서 데이빗 삼킨스이 서명했고, 매입자인 포메이션그룹을 대표해서 구본웅 씨가 서명했다. 또 구씨의 서명하단부분에는 ‘구본웅이 자신의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매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매입자는 주식매매계약 코로징노티스 데드라인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매입대금 미지급시 매도자가 이 주식을 압류, 매각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에도 구본웅 씨가 별도로 서명을 했다.
놀라운 것은 매입자로서의 구씨의 서명, 예스코홀딩스 지분 담보제공자로서의 구씨의 서명 아랫부분에 타이프로 쳐지지 않은, 손 글씨로 쓰인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예스코 홀딩스’라는 타이프된 부분아래, ‘김창진, 최고투자책임자’라는 부분은 타이프되지 않고 손 글씨로 쓰여 있고 서명이 돼 있다. 왜 주식매매계약서 모든 부분은 타이프 돼 있는데 예스코 부분만 타이프 되지 않고 손 글씨로 쓰여 있었을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놀라운 비밀을 안고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불러오게 된다.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소송장등은 소송제기 엿새 뒤인 2023년 12월 19일 포메이션그룹 측에는 신속하게 송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매매계약서에 위조 서명
하지만 구씨에 대한 송달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킨스 측은 2024년 2월 5일 재판부에 ‘구씨에 대한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다, 신문공고 등을 통한 공시송달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킨스 측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구씨의 3군데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다. 구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로스 알토스의 243 안젤라 드라이브에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모두 8번 송달을 시도했다. 벨을 눌러도 답을 하지 않았고 차량이 마당에 주차돼 있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킨스 측은 202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52분, 12월 21일 낮 12시 36분, 12월 22일 오전 9시 33분, 12월 24일 오전 11시 17분, 12월 27일 오전 10시45분, 12월 28일 오전9시15분, 12월 31일 오전 9시 56분, 2024년 1월 3일 오전 9시 6분 각각 송달을 시도했다’는 진술서도 제출했다.
삼킨스 측은 또 ‘2024년 1월 23일 구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음홀딩스의 주소지인 팔로알토의 322 유니버시티애비뉴에도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1월 27일 마음홀딩스의 또 다른 주소지인 팔로알토의 451 유니버시트애비뉴에도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를 제출했다, 삼킨스 측은 ‘구씨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산타클라라카운티 관내에서 발행되는 산호세 머큐리 뉴스에 소송사실을 공고할 테니 송달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틀 뒤인 2월 7일 ‘구씨에 대한 소송사실 등을 산타클라라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산호세머큐리뉴스에 게재하라, 4주간 매주1회 이상씩 게재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공시에 의한 송달요청을 받아들였다.
삼킨스 측은 2024년 3월 1일과 8일, 15일, 22일등 4차례에 걸쳐 산호세머큐리뉴스에 구씨에 대한 소송사실을 게재했고, 3월 26일 재판부에 산호세머큐리뉴스의 공고내역과 게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구본웅 씨 소송당하셨어요, 재판에 나오세요’하는 공고가 나갔고, 송달완료로 인정됐다. 구본웅 씨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피소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말부터 약 1개월간 같은 지역 인쇄매체 3개에 18차례 소송사실 공고가 게재됐었다. 이 소송과 관련, 가장 놀란 측은 주식매매대금 지급보증자로 언급된 예스코홀딩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스코홀딩스는 2024년 4월 23일 소송장을 송달받았고, 5월 13일 법원에 송달받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답변기한을 45일간 연기해달라고 요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스코홀딩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메이션그룹의 아네스트비 주식 매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24년 7월 15일 삼킨스 측과 구본웅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구자은 등이 예스코홀딩스의 대표였음을 감안하면 삼촌이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스코홀딩스는 ‘예스코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서의 예스코임원의 서명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예스코는 신분도용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예스코는 ‘예스코가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주식매매계약서는 무효이며, 예스코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스코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입자로 기재된 포메이션그룹 HB SPV는 이미 지난 2019년 9월 16일부로 청산한 것으로 드러나,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포메이션그룹은 맞소송의 피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스코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예스코 최고투자책임자 김창진씨가 지급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위조된 것이다. 예스코 측은 소송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창진 최고투자책임자가 서명한 다른 문서의 서명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명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씨가 포메이션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등을 맡아왔고, 2017년 예스코는 구씨의 꾐에 빠져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 주식매매계약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FTC에 지급보증서명 위조 사실 신고
특히 예스코홀딩스는 1개월 뒤인 8월 21일 제1차 수정소송장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서상 예스코의 지급보증서명 등이 위조됐다’고 재차 밝히고, 이 같은 사실을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즉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써 다시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셈이다. 예스코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9일 연방거래위원회에 예스코가 신분도용범죄를 당했다고 신고[신고번호 175141360]했고, 같은 날 사기범죄를 당했다고 신고[신고번호 175314416]하는 등, 같은 날 두건의 범죄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2건의 신고내역서 사본을 첨부했으며, 같은 날 삼킨스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스코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예스코홀딩스의 신분을 도용, 위조서명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 예스코는 삼킨스 측에 아무런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예스코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본웅 씨 사인 바로 아래 예스코 담당자의 이름을 손 글씨로 쓰고 위조서명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구자은 씨 등의 소유인 예스코는 구씨의 주식매매계약 때 예스코 서명 등이 위조라며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으니, 삼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짐작이 간다. 이에 대해 삼킨스 측은 9월 24일 예스코 맞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예스코주장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삼킨스 측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이를 배상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와중에 구씨는 3월말 소송장 송달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임하지 않았고 삼킨스는 5월 26일 구씨에 대한 궐석재판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스코 역시 구씨에 대한 궐석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4개월여 만인 10월 4일 구씨에 대한 궐석재판명령을 내렸다. 삼킨스 측의 궐석재판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씨에게 4개월이라는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다, 궐석재판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5일 예스코는 구씨에 대한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예스코는 ‘첫째, 예스코가 구씨의 주식매입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이 없으며 둘째, 그 외 다른 구씨와 예스코의 매매계약등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10일 예스코에게는 승소판결을, 구씨에게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스코의 구씨에 대한 소송장이 지난2024년 8월 26일 합법적으로 송달이 됐으므로, 궐석판결요건을 충족한다. 예스코의 수정소송장의 소송이유는 적절하다, 재판부는 예스코에게 승소판결을, 구본웅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다. 예스코는 구씨의 주식매입계약과 관련, 지급보증책임이 없다, 또 예스코의 서명이 있는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예스코와 구씨간의 계약은 최소된다’고 판결했다. 주식매매계약서의 예스코 서명 등이 위조됐고, 신분도용 및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예스코 주장이 모두 인정됐고, 구씨에게는 패소판결이 내린 것이다. 반면 삼킨스 측은 지난 4월 1일 재판부에 ‘정식배심원재판을 열어 달라, 재판은 길어도 2일이면 충분하다. 8월 31일까지 서면 디스커버리, 10월 31일까지 데포지션을 모두 마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컨퍼런스를 열겠다’고 명령했다.
부인도 식당 임대료 미납부로 피소
구씨뿐만 아니라, 구씨의 부인도 상가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부부가 공동피고이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액수는 약 43만 달러로 확인됐다. 마음홀딩스 등 구씨의 업체 사무실 주소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됐고, 구씨가 한때 식당을 경영했던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의 322 유니버시티애비뉴, 킴 크래스턴 등 이 건물의 소유주 5명이 지난해 7월 7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에 구본웅 씨와 부인 유현영 씨, 비비고 팔로알토유한회사를 상대로 체납렌트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 크래스턴씨 등은 소송장에서 ‘지난 2009년 8월 10일 당초 이 건물이 임대됐고 그 뒤 기존 테넌트의 동의를 받아 2015년 1월 28일 비비고팔로알토유한회사가 2020년 2월 14일까지 5년간 이 건물을 임대했다. 정식 임대계약은 2015년 6월 25일 체결됐다. 그 뒤 2020년 4월 27일에 다시 2022년 2월 14일까지, 2년간 렌트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비고팔로알토 측은 임대계약만료 뒤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고, 2023년 12월 11일에야 소유주들이 다시 상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비비고팔로알토 측이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약 1년 10개월간 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건물주는 세입자가 비비고팔로알토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구본웅–유현영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됐을까.
이는 비비고팔로알토의 실소유주가 구씨부부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비고팔로알토유한회사가 당초 이 건물을 임대할 때인 2015년 6월 25일, 구씨부부는 건물소유주 측에 ‘비비고팔로알토유한회사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인물은 비비고팔로알토의 매니저 패트릭 추로 기재돼 있지만,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리스보증서를 통해 구본웅-유현영 부부가 임대료지급보증을 한 것이다. 킴 크래스턴 등은 소송장에서 ‘미납렌트비가 30만3천여달러 및 연10%이자가 약4만4천 달러, 전기료 등 체납유틸리티사용료가 약 6만2천여달러에 연10%이자 7200달러, 소송접수비등 728달러, 변호사비용 9861달러 등 42만7천여달러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전기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단전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2023년 12월 퇴거이후 상가를 점거한 결과, 구씨측이 시당국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을 제거한 것은 물론 전기료 등 유티리티를 내지않아 단전된 상태였고, 시당국이 전기패널박스를 잠가버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8시 39분 45세정도로 추정되는 유현영 씨에게, 구본웅 상대 소송장 및 유현영 상대 소송장을 모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증명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2024년 9월 3일 오후 7시6분 로스알토스의 243 안젤라드라이브를 방문했으며, 드라이브웨이에 랜드로버가 주차돼 있었으나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9월 6일 오후 3시3분 다시 송달을 시도했으나,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9월 10일 8시39분 피고 중 한명인 유현영 씨에게 모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구씨에 대한 소송 중 공시송달 없이 그래도 소송장이 원활하게 전달된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구씨와 부인 유 씨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6일 부부모두에게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 법원은 올해 1월 21일 ‘피고 중 비비코팔로알토유한회사에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본웅-유현영에게는 송달이 이뤄졌으나,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궐석으로 진행한다’라며 2월 5일 컨퍼런스명령을 내렸고, 올해 7월 25일로 기일을 잡았다.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식당 계약
법원은 왜 비비고팔로알토유한회사에 송달이 이뤄지지 안았다고 밝혔을까. 본보확인결과 이 같은 법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계약서등에서 비비고팔로알토 및 구씨부부는 이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 법인이 설립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니, 송달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건물소유주는 LG3세라는 이유로, 법인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구씨는 이 주소지에서 ‘마음’이라는 이름의 한국식당을 운영했었다. 하지만 이 상가를 임대한 비비고팔로알토라는 법인은 상표권침해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비고는 CJ그룹이 미국과 한국에서 상표 출원한 한국음식 브랜드이며, CJ등 상표권자 외에 비비고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구씨부부는 소송장을 송달받은 만큼 당당하게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따지면 좋겠지만, 묵묵부답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많은 소송을 당하고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씨가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승소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모르쇠’로 일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하는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씨가 운영하는 포메이션그룹에 약 5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예스코홀딩스는 구씨의 삼촌인 구자은 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이다, 하지만 예스코홀딩스는 포메이션그룹이 투자약정을 어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21년 11월 22일 미국상사중재원에 포미이션그룹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중재를 신청했고, 이에 맞서 구씨는 2022년 2월 2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예스코홀딩스, 즉 삼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45일 뒤인 4월 10일 아예 포메이션그룹 파산신청을 해버렸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연방파산법원의 자산매각명령에 따라 예스코홀딩스는 54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국 33만 달러를 돌려받고 씁쓸하게 돌아섰다, 투자액이 163분의 1로 쪼그라 드는 대실패를 했고, 예소크는 조카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막대한 손해를 본 아픔이 기사기도 전에, 2개월만인 지난해 4월말 아네스트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 18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예스코홀딩스 검토결과 지급보증서명은 누군가가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방거래위원회에 신분도용사기 등을 신고한 끝에 지난 3월 가까스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한편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25일 회사명을 라틴어로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인 인베니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또 한국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예스코가 2018년 회계장부등에 자산가치 등을 잘못 기재, 자본시장법등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법인에 14억1400만원,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1억4100만 원식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